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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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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8일 (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2.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5.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8.  6.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9.  7.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3. 2.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체 의원)
  4. 3.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5. 4.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주 의원, 최연호 의원, 임만재 의원)
  6. 5.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조동주 의원, 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
  7. 6.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검진관계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11시02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급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기준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대상자의 신청과 선정, 지원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의 회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조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보급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노인 분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요. 현재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사전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요.
  답변이 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 의원) 
 3.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11시06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 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겸직 신고서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겸직 신고 시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운영하는 바,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의 주민참여 감독일수를 기존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본질을 가로막는 주민참여 감독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겸직 신고서식을 명확히 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관리인 등 겸직금지 및 징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 감독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의 주민참여대상공사의 감독일수를 기존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일수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주 의원, 최연호 의원, 임만재 의원) 
5.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조동주 의원, 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 

(11시13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조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점점 심화되어 가는 고령화 등의 이유로 경로당의 시설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의 도우미를 지원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전·월세금 지원 한도액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7호에 경로당 급식·청소 등 활동도우미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3항제2호 전·월세금 지원 한도액을 기존 전세금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월세금 월 30만 원 이내에서 월 5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급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이용 주민의 편의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7호에 경로당의 급식·청소 등 활동도우미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3항제2호에 전·월세금의 지원 한도액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3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안 제6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안효익 위원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제3조 지원 대상과 제4조 지원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 문제점을 좀 제기했던 것이,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으로 한다. 그리고 2km의 이내 학생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지원 내용에,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입니다. 그 밖의 차량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스쿨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에 타지 않는 학생은,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이 조례에 해당이 되지만.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취지하고도 안 맞아서,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그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스쿨버스를 타지 않는 학생들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취지는, 스쿨버스를 타는 학생까지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을 조례에 이걸 수정 보완 없이도 가능한지? 시행규칙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그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둬도,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크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여기 물론 초·중·고생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저도 몰랐던 지적을 잘 하셨어요.
  당연히 초·중·고생들이라도 혹시라도 마을버스라든가, 마을에서 이용하는 그런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집행할 때 빼야 됩니다.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조동주 위원    이중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 조례대로 실제 집행할 때는 그런 것을 세밀히 잘 확인해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두 번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한 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불평요소가 되고, 이 제도가 정확히 정착될 수가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효과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의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근거와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해, 안 제6조 및 제7조에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및 자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경비의 지원 근거를, 안 제11조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제7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관광진흥 업무에 대한 위탁문제, 그리고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에 대한 운영, 그에 따른 경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이번 조례에 주요 내용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소 설치라든가, 관광협의회 설립 운영, 그리고 관광진흥 전문위원 운영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드렸더니. 집행부에서는 그 협의회 구성 문제는 우리 고장에서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한 협의회 구성은 별도의 조례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관광진흥 조례 제정 이후에도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냥 미루지 말고, 해 바뀌고 나서는 바로 추진해서 그 조례에 그 분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의 의견 담아서 관광진흥에 대한 우리 군의 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담아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가능하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청주하고 제천은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내용이 이 조례하고 조금 이질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참여 폭이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내의 다른 어떤 주민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깊고, 고민도 깊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8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공무원 총 정원 624명에서 일반직 12명을 증원하여 6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증원 통보된 업무 및 인원의 세부내용으로는 지역 현안 수요에 5명, 사회복지 인력에 4명, 가축방역 전담인력에 2명, 일자리 지원 조직 강화에 1명, 참고로 12명 중 11명은 행정안전부 증원 통보된 인력이며, 1명은 자체 증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창 대상 및 시기, 표창 방법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표창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와 서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표창 관련 법규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포상 조례”에서 “옥천군 표창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9조1항에서는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 안 제9조5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해야 하며, 다만 상장의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현재 공적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2항에서는 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4급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의 실과소장 중에서 성별을 고르게 하여 군수가 임명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는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표창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가름하여 받을 수 있다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재발급에 관한 규정 및 표창수여 사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1호 서식부터 8호 서식까지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안 별지1호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624명에서 6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11명에서 62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업무 및 인원은 지역 현안수요 및 사회복지인력 등으로 총 12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창 대상 및 시기,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표창업무를 명확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표창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9조에 표창절차를 세분화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표창의 시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표창 대상 등재 및 표창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지의 공적조서 및 표창장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표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자치행정과에서 수정하겠다고,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정조례를 한번 할 때, 얘기가 나왔을 때 수정·보완할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개정할 때 조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조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6조 페이지는 4페이지네요.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여기 보면 6조4항이 있습니다. 행정리에 대표인 리장, 새마을 남·여지도자로서 두 군데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놨네요. 10년 이상 근속 후 그만둔 사람. 이 분들은 10년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는 겁니까? 올라온 사람들 심사위원회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올라오면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형사사건이라든지, 그동안에 주민의 불만이라든지, 또 명예를 실추시켰다든지 그런 사항은 공적심의에서 제외하고, 합당한 자만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더 얘기하기 전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에요, 지난주에. 2018년도 본예산에 심의해서 이번에 통과를 했지만. 그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지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이게 물론 금액의 많고, 적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절차와 원칙이 있으면 바로 잡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이 적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위원이 삭감을 시켰어요. 아시겠지만, 삭감이 되면 위원들이 어느 한, 두 분이 삭감조서를 내더라도 그 위원 낸 것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전 위원이 동의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한, 두 사람의, 제가 뭐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느 것 예산 삭감시키고,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려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100만 원을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들이 다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동의하에.
  그래서 이 6조4항을 꼭 이렇게 명기해서 이런 포상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4항을 없애도 1번 항목에 보면, 6조 1항에 보면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항목을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이것 넣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뭐 새로 신설된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존치했던 조례이고, 또 충청북도에서 6개 시군이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한 군데, 3년 이상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포상을 주고 있는 현실이고요. 3개 시군만 조례가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굳이 없는 것보다 있는 시군이 더 많고, 기존에 줘 왔던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해 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좀 존치를 해 줬으면 다음에도 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명확히 해 놓음으로서 1번에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거법에 해석했을 때 표창 남발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히 해 놓음으로써 선거법이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동주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감도 갑니다. 그런데 명확히 한다는 게 다른 군정발전에 노력하는 다른 단체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들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느냐 행정리에 대표적인 리장은 우리 인건비가 나가지요? 적게나마?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월 20만 원 나갑니다.
조동주 위원    적게나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적인 면이 있어요, 리장은.
  그러나 새마을 남·여지도자 이분들, 물론 새마을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옥천군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말이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마을 남·여지도자 분들에게 무슨 인건비 나가는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없습니다. 
조동주 위원    공식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를 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명확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의 인건비 안 받고,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지요? 적십자단체 있지요. 또 자원봉사단 있지요. 자율소방대 있지요. 자율방범대 있지요.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단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명확성도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이 2개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특혜 아니냐? 안 그러면 이 단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까지 포함시켜서 받도록 하는 것 아니냐? 이럴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이 4번은 우리 조례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삭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까지 포함돼서 조례가 다시 올라온 상태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의견이고,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 여기에서 물어서 결정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부결시켜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불필요성을 강조해서 예산은 삭감이 됐다손 쳐도, 애초부터 이 항목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고. 또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회장들은 특수성이 있어요. 정말 이 분들은 민간인이면서도 어떤 행정기관과의 여러 가지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는데. 구태여 아까 말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 조항을 오늘 이 조례 심의를 하는데 새로 삽입한다고 하면 논란이 뜨거울 수 있지만, 구태여 예산이 삭감된 사항에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 자체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 잠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신 후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 다수의 위원님들 생각대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의견대로 이따 정회 후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위원장님, 부군수님 의견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연호    예, 잠깐 말씀하세요.
○부군수 신강섭    이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10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장기간이거든요. 
  장기간 자기 속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한테 군수가 감사장을 주는 것도 군수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타 단체의 이해관계하고 같이 논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안효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항이 지금 만약에 삽입되는 것이라고 하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있던 사항이고, 타 시군에서도 별 무리 없이 이 조문이 살아 있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건드려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어떤 불편한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부군수님 말씀도 맞고, 다 맞는데. 본 위원은 이것 예산 1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것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 이 돈을 아껴서 주지 말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 조례를 봤을 때 원칙이나 절차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주에 이 예산을 삭감을 다 시켰어요, 100만 원을.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 삭감 시켰다고 해서 이것 없애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차를 봤을 때 의원들이 이 예산 삭감 시켰는데, 지난주에 시켰는데. 그 내용이 포함돼서 올라온 이런 조례를 그냥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회를 하고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토의를 하고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정회 후 토론하기로 하고요. 우선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하길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제6조제4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은 12월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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