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09시59분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9.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재숙 의원, 민경술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 6.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 7.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조동주 의원)
- 8.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9.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7일부터 12월22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7일부터 12월22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7일부터 12월22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7일부터 12월22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인 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활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응급의료의 지원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실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집합장소 등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인 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활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응급의료의 지원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실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집합장소 등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의 시행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교육계획 수립,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기관,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과 홍보활동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응급의료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안 제6조에 응급장비의 관리, 안 제8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의 시행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교육계획 수립,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기관,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과 홍보활동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응급의료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안 제6조에 응급장비의 관리, 안 제8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2018년도 옥천군의 의원 월정수당을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현행 월 161만 9천 원에서 5만 6천 원이 인상된 월 167만 5천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현행 2017년도 월정수당에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합산한 금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2018년도 옥천군의 의원 월정수당을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현행 월 161만 9천 원에서 5만 6천 원이 인상된 월 167만 5천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현행 2017년도 월정수당에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합산한 금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7년도 기준 월 161만 9천 원에서 월 5만 6천 원이 인상된 2018년도 월 16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7년도 기준 월 161만 9천 원에서 월 5만 6천 원이 인상된 2018년도 월 16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에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성 원칙은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는데, 첫 번째가 차별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을 고려하고, 세 번째 보호아 지원을 하고, 네 번째 표현의 자유와 존중, 다섯 번째 아동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참여와 안 제12조에서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위원회의 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아동 관련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기능과 옥천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너무 상이해서 별도의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제4조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에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성 원칙은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는데, 첫 번째가 차별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을 고려하고, 세 번째 보호아 지원을 하고, 네 번째 표현의 자유와 존중, 다섯 번째 아동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참여와 안 제12조에서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위원회의 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아동 관련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기능과 옥천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너무 상이해서 별도의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제4조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안 제5조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아동영향평가, 안 제32조에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안 제5조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아동영향평가, 안 제32조에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의 회의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는데. 사실은 간담회라는 것은 법적인 우리 의원들은 무슨 효과라기보다는 업무설명회에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간담회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패스 절차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은 간담회보다도 앞으로 상임 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 해 가지고 올 초인가요? 올 초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조례도 하고 있는데.
6페이지 보면, 무슨 조례,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해서 친화도시추진위원회라고 있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의 회의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는데. 사실은 간담회라는 것은 법적인 우리 의원들은 무슨 효과라기보다는 업무설명회에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간담회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패스 절차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은 간담회보다도 앞으로 상임 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 해 가지고 올 초인가요? 올 초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조례도 하고 있는데.
6페이지 보면, 무슨 조례,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해서 친화도시추진위원회라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우리가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뭐를 새로 할 때, 준비할 때,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인증이 끝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위원회로 무슨 친화도시위원회로 지속이 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지만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곧 사무감사를 하는데, 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위원회 관련돼서 계속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지만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곧 사무감사를 하는데, 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위원회 관련돼서 계속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너무 많다.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 좀 없애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시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련돼서 이런 조례들이 네트워크,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친화위원회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3가지가 있고, 네, 다섯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시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련돼서 이런 조례들이 네트워크,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친화위원회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3가지가 있고, 네, 다섯 가지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 같이 묶을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동은 보통 18세미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소년은 20세미만, 제가 법규를 찾아 봤어요.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나이가 19세미만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이런 관련된 위원회, 청소년, 아동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유사한 나이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임무들이 청소년정책을 반영한다든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만드는 청소년정책을 다시 한 번 그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조언을 받는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는 계속 만들어만 갈 게 아니라, 있는 위원회를 좀 활용하고, 또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이 3년간 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했듯이 현실적으로 많은 위원회 중에 불필요한 위원회, 형식적인 위원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이 기회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 이 위원회에 우리 군 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나이가 19세미만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이런 관련된 위원회, 청소년, 아동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유사한 나이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임무들이 청소년정책을 반영한다든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만드는 청소년정책을 다시 한 번 그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조언을 받는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는 계속 만들어만 갈 게 아니라, 있는 위원회를 좀 활용하고, 또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이 3년간 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했듯이 현실적으로 많은 위원회 중에 불필요한 위원회, 형식적인 위원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이 기회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 이 위원회에 우리 군 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뺐지요, 이번에?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사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 같은 것을 할 때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할 때는 기존 위원회를 잘 살펴보고,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보면, 여기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 같은 것을 할 때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할 때는 기존 위원회를 잘 살펴보고,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보면, 여기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가 매년 뭐죠, 입회비인가요, 내는 것? 그게 얼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연 회비가 500만 원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 500만 원하고, 또 위원회 회의 좀 하고, 또 평가인증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해서 한 3,000~4,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이것 인증 한번 하면서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요?
지금 이것 인증 한번 하면서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첫 해는 7,00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은 아무래도 연구용역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고요. 그다음부터는 4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는데, 3년차부터는 용역비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해에는 2, 3년 정도는 많이 줍니다.
여기 비용추계에서 나온 사항 중에서 지금 2년 주기로 연구용역비를 넣은 것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된다고 하면, 용역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현재 4년 주기인 용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년 마다 용역비를 넣은 것은 최대치를 잡은 것이 그렇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연구용역비에서 많이 할애되는 부분이 아동영향평가입니다.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개선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는 건데, 사실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다고 하면, 대폭 감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서 나온 사항 중에서 지금 2년 주기로 연구용역비를 넣은 것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된다고 하면, 용역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현재 4년 주기인 용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년 마다 용역비를 넣은 것은 최대치를 잡은 것이 그렇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연구용역비에서 많이 할애되는 부분이 아동영향평가입니다.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개선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는 건데, 사실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다고 하면, 대폭 감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조례는 이번에 여기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비용추계는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조동주 위원 여기 비용추계 올라온 것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3년 간해서 1억 4,400이 올라왔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조동주 위원 물론 2년에 한번씩, 어쨌든 여기 지금 3년 간해서 1억 4,400이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5년간입니다.
○조동주 위원 여기 홍보물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저는 연구용역 자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그런 평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연구용역 자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그런 평가표가 있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어느 평가인증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분야별로 있겠지만. 우리는 10개에 46개 항목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첫 번째가 각종 정책에 아동의 관한 정책이 들어가 있는가, 아동친화적인 법체계가 있느냐, 이런 평가항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평가항목을 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했기 때문에 잘 모르면 타 부서에 했던 그런 실적이나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유니세프에서 공인하는 이런 기관이 와서 인증을 해서 거기 합격하면 인증이 되는 것인데. 특별한 그런 아이템도 아닌데, 여기에다가 4,800만 원 무려,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용역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처음 했기 때문에 잘 모르면 타 부서에 했던 그런 실적이나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유니세프에서 공인하는 이런 기관이 와서 인증을 해서 거기 합격하면 인증이 되는 것인데. 특별한 그런 아이템도 아닌데, 여기에다가 4,800만 원 무려,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용역을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설명 드리면요. 지금 연구용역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플러스, 또 하나는 우리의 전략목표가 앞으로 4년간 개선할 전략목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증할 때는. 그 전략목표 수집하는 비용 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합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게 첫 번째가 4,800.
현재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지만,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예산 4,800을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이 4년 후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판단하는 것이 유니세프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4년 후에 다시 한 번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목표 수립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데. 지금 2년마다 넣은 것은 지금 추진하고, 4년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했는데, 금액은 사실 4,800이라는 것은 추정치이고요. 최고 맥시멈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서 잡은 것이고요.
최대치 미만이라는 것은 확신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 비용을 저희들도 영향평가 금액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4,800 맥시멈을 기본예산에다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인증을 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의 특성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를 인용할 수가 없고요. 또 타 자치단체를 인용한다고 하면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지금 13개 자체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준비기간이 길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화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특성화 부분이 있고, 우리 농어촌지역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첫 해는 과다하게 표현을 했지만, 좀 4,8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현재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지만,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예산 4,800을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이 4년 후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판단하는 것이 유니세프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4년 후에 다시 한 번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목표 수립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데. 지금 2년마다 넣은 것은 지금 추진하고, 4년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했는데, 금액은 사실 4,800이라는 것은 추정치이고요. 최고 맥시멈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서 잡은 것이고요.
최대치 미만이라는 것은 확신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 비용을 저희들도 영향평가 금액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4,800 맥시멈을 기본예산에다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인증을 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의 특성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를 인용할 수가 없고요. 또 타 자치단체를 인용한다고 하면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지금 13개 자체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준비기간이 길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화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특성화 부분이 있고, 우리 농어촌지역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첫 해는 과다하게 표현을 했지만, 좀 4,8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아동친화도시가 군단위, 환경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군하고 대도시하고, 광역도시라든가, 수도권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처음에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 군정에 어떤 분야에 아동친화적인 그런 아이템을 집어넣을 것인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무려 4,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영향평가를 하든, 용역을 한다. 이것은 너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용역뿐만이 아니고, 이 용역비가 지금 어마 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뭐 한다고 1억 5,000, 또 얼마 전에 3,000이 올라와서 우리 군에서 삭감시켰더니, ‘이번에 1억 1,6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 볼 테니 어떻게 좀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용역비라는 것이 물론 지금 추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처음에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 군정에 어떤 분야에 아동친화적인 그런 아이템을 집어넣을 것인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무려 4,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영향평가를 하든, 용역을 한다. 이것은 너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용역뿐만이 아니고, 이 용역비가 지금 어마 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뭐 한다고 1억 5,000, 또 얼마 전에 3,000이 올라와서 우리 군에서 삭감시켰더니, ‘이번에 1억 1,6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 볼 테니 어떻게 좀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용역비라는 것이 물론 지금 추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추정치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표준 샘플을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지금 선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의 용역비를 판단한 것이고요.
보통 4,000~5,000 사이로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48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준용한 겁니다.
보통 4,000~5,000 사이로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48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준용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결론은 조례야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조례 관련돼서 비용추계 특히, 연구용역비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위원님, 이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고, 아무리 용역비라고 하지만, 무슨 스탠다드 표준을 가지고 이렇게 추계를 해야지. 그냥 다른 데 4,000~5,000만 원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물론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올라오는 공식서류인데, 그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비용에 관련된 추계도 어느 정도 힘들겠지만, 이런 표준화된 자료를 가지고 객관성 있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매입 및 부지 내 건축물 신축, 전체 11건입니다.
첫째, 시나브로 청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산면 지전리 1-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청산면 보청천 일원의 문화유산 및 특화음식을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 및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71억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일원 13,118㎡에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등 4개동 연면적 1,917㎡를 신축하여 옥천 구읍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문화 공간 및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 사업에서는 사업비 36억 4,500만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에 연면적 420㎡의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공원조성 및 도로, 하천 등을 정비하여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에게 아트마켓, 지역 먹거리, 주말 꾸러미장터 등의 소득창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넷째,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토지 취득입니다. 사업비 5억 8,9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63-1번지 외 3필지 2,619㎡를 매입하여 장래 행정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째,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8억 7,1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218-3번지 외 6필지 1,220㎡를 매입하고, 면사무소 일원에 복지회관 증축과 광장 조성 등을 통해 청성면 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27억 9,800만 원으로 옥천읍 구일리 501번지 1,983㎡를 매입하여, 자연형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초기 우수의 오염처리로 대청호 방류수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금구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비 62억 6,800만 원으로 옥천읍 서대리 246-1번지 외 11필지 17,769㎡를 매입하여, 금구천 및 지류에 산재하고 있는 비점오염 물질이 대청호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우리 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1,500㎡ 면적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재활용 선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 향상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폭증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4,2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04번지 외 7필지, 1,529㎡를 매입하고, 건물 철거 및 포장공사를 통해 4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상가 및 주택밀집 지역 내에 교통통행 불편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30-20외 2필에 지상 3층 600㎡ 면적의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들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은 사업비 12억 원으로 공설운동장 관람석에 1,000㎡의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자와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매입 및 부지 내 건축물 신축, 전체 11건입니다.
첫째, 시나브로 청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산면 지전리 1-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청산면 보청천 일원의 문화유산 및 특화음식을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 및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71억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일원 13,118㎡에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등 4개동 연면적 1,917㎡를 신축하여 옥천 구읍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문화 공간 및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 사업에서는 사업비 36억 4,500만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에 연면적 420㎡의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공원조성 및 도로, 하천 등을 정비하여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에게 아트마켓, 지역 먹거리, 주말 꾸러미장터 등의 소득창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넷째,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토지 취득입니다. 사업비 5억 8,9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63-1번지 외 3필지 2,619㎡를 매입하여 장래 행정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째,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8억 7,1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218-3번지 외 6필지 1,220㎡를 매입하고, 면사무소 일원에 복지회관 증축과 광장 조성 등을 통해 청성면 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27억 9,800만 원으로 옥천읍 구일리 501번지 1,983㎡를 매입하여, 자연형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초기 우수의 오염처리로 대청호 방류수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금구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비 62억 6,800만 원으로 옥천읍 서대리 246-1번지 외 11필지 17,769㎡를 매입하여, 금구천 및 지류에 산재하고 있는 비점오염 물질이 대청호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우리 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1,500㎡ 면적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재활용 선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 향상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폭증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4,2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04번지 외 7필지, 1,529㎡를 매입하고, 건물 철거 및 포장공사를 통해 4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상가 및 주택밀집 지역 내에 교통통행 불편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30-20외 2필에 지상 3층 600㎡ 면적의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들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은 사업비 12억 원으로 공설운동장 관람석에 1,000㎡의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자와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11건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 사항으로, 시나브로 청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3억 3,600만 원으로 청산면 지전리 1-1번지 일원의 토지 6필지 7,317㎡를 매입하고, 향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건물 30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1억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일원에 체험관 등 4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6억 4,500만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에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토지 취득은 옥천읍 금구리 263-1번지 등 총 4필지 2,619㎡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금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58억 7,1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225번지 일원, 총 7필지 1,220㎡를 매입하고, 복지회관 리모델링, 다목적 광장, 공동 생활홈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7억 9,800만 원으로 옥천읍 구일리 501번지 1,983㎡를 매입하고,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구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62억 6,800만 원으로 옥천읍 서대리 246-1번지 일원 총 12필지 17,769㎡를 매입하고,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군북면 이평리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컨베이어벨트 등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4,2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04번지 등 총 8필지 1,529㎡를 매입하고, 건물 철거 및 포장공사를 통해 충혼탑과 알파문고 옆에 주차 면수 46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30-20번지 일원에 지상3층 600㎡의 건물을 신축하여 건강교실, 사무실, 다목적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공설운동장 관람석에 막구조물 1,000㎡를 설치하고, 우레탄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11건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 사항으로, 시나브로 청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3억 3,600만 원으로 청산면 지전리 1-1번지 일원의 토지 6필지 7,317㎡를 매입하고, 향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건물 30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1억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일원에 체험관 등 4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6억 4,500만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에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토지 취득은 옥천읍 금구리 263-1번지 등 총 4필지 2,619㎡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금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58억 7,1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225번지 일원, 총 7필지 1,220㎡를 매입하고, 복지회관 리모델링, 다목적 광장, 공동 생활홈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7억 9,800만 원으로 옥천읍 구일리 501번지 1,983㎡를 매입하고,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구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62억 6,800만 원으로 옥천읍 서대리 246-1번지 일원 총 12필지 17,769㎡를 매입하고,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군북면 이평리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컨베이어벨트 등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4,2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04번지 등 총 8필지 1,529㎡를 매입하고, 건물 철거 및 포장공사를 통해 충혼탑과 알파문고 옆에 주차 면수 46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30-20번지 일원에 지상3층 600㎡의 건물을 신축하여 건강교실, 사무실, 다목적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공설운동장 관람석에 막구조물 1,000㎡를 설치하고, 우레탄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보고서 2쪽이요. 우리 군 각 실과서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일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 과장님들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서 2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곳은 오래 전부터 사업지가 예정됐던 곳이고, 또 토입매입 과정에서 여타 토지매입보다도 굉장히 힘들 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토지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또 재무과에서도 유관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철저하게 연찬해서 사전에 걸려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보고서 2쪽이요. 우리 군 각 실과서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일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 과장님들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서 2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곳은 오래 전부터 사업지가 예정됐던 곳이고, 또 토입매입 과정에서 여타 토지매입보다도 굉장히 힘들 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토지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또 재무과에서도 유관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철저하게 연찬해서 사전에 걸려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문화관광장님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공감합니다.
○임만재 위원 보고서 4쪽이요.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역시 좀 전 말씀 드린 것처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 절차도 무시하고, 토지매입부터 한 이런 사례인데. 이거야말로 좀 전의 사례보다도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 격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중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추후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물론 7대 의회 임기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 이런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만, 이런 것은 집행부 스스로 더 연찬하고, 자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 격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중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추후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물론 7대 의회 임기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 이런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만, 이런 것은 집행부 스스로 더 연찬하고, 자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보고서 5쪽이요.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안, 물론 이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만 용역비 3억만 승인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심의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설치처분도 해당되는 바,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 승인 후에 설계용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순서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또 예산팀, 이런 부분 사전에 철저히 걸려 주시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이요.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안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채택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절실하게 꼭 필요한 재정이 와야지, 불요불급하게 급하지 않은 재정이 오면 그만큼 꼭 필요한, 절실한 재정이 1, 2년 뒤로 미루어지는 지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간담회 때 차라리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대체 체육사업으로 가능하면 돌렸으면 좋겠다. 물론, 그 과정이 문체부와 상호 의견 내지는 절차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막이를 한다 하더라도 비가 온다. 라고 해도, 비 안 맞고 경기를 관람하게 하는 것은 비 오는 날 경기를 취소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앞에 앉은 자리는 앞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다 들이치고,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위에 통로의 우레탄은 육상경기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추후에 이것이 다른 대체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심의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설치처분도 해당되는 바,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 승인 후에 설계용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순서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또 예산팀, 이런 부분 사전에 철저히 걸려 주시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이요.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안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채택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절실하게 꼭 필요한 재정이 와야지, 불요불급하게 급하지 않은 재정이 오면 그만큼 꼭 필요한, 절실한 재정이 1, 2년 뒤로 미루어지는 지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간담회 때 차라리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대체 체육사업으로 가능하면 돌렸으면 좋겠다. 물론, 그 과정이 문체부와 상호 의견 내지는 절차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막이를 한다 하더라도 비가 온다. 라고 해도, 비 안 맞고 경기를 관람하게 하는 것은 비 오는 날 경기를 취소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앞에 앉은 자리는 앞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다 들이치고,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위에 통로의 우레탄은 육상경기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추후에 이것이 다른 대체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조동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잡은 위치가 가화 쌈지공원 일원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어렵게 최적의 위치를 정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는 이런 토지, 이것을 경제성 있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이런 행정에 관련된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문정공원해서 6개 지구로 나눠져 가지고 1, 2지구는 맹지성격의 그런 땅이라 매입을 취소시켰지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지구는, 거의 1, 2지구는 90% 이상 매입이 다 됐고, 그래서 매입을 해서 우리 행정에 관련된 소요가 있을 때 짓는 걸로 그렇게 다 됐고, 그 당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것이 매입되면 앞으로 행정수요가 있을 때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
지금도 1, 2지구는 한 49,000㎡에서 경찰서 15,000㎡ 빼고 하더라도, 한 34,000㎡ 1만 평 이상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4지구에 12,448㎡에서 이것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이미 매입이 돼서 우리 땅 인줄 알고 있어요. 국립해양측위가 온다고 해도 지금 한 600~700평, 인원은 한 50~60명해서 그런 땅이 요구가 될 텐데.
지금도 이런 여분이 있는데, 왜 이런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하면 안 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는 이런 토지, 이것을 경제성 있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이런 행정에 관련된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문정공원해서 6개 지구로 나눠져 가지고 1, 2지구는 맹지성격의 그런 땅이라 매입을 취소시켰지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지구는, 거의 1, 2지구는 90% 이상 매입이 다 됐고, 그래서 매입을 해서 우리 행정에 관련된 소요가 있을 때 짓는 걸로 그렇게 다 됐고, 그 당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것이 매입되면 앞으로 행정수요가 있을 때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
지금도 1, 2지구는 한 49,000㎡에서 경찰서 15,000㎡ 빼고 하더라도, 한 34,000㎡ 1만 평 이상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4지구에 12,448㎡에서 이것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이미 매입이 돼서 우리 땅 인줄 알고 있어요. 국립해양측위가 온다고 해도 지금 한 600~700평, 인원은 한 50~60명해서 그런 땅이 요구가 될 텐데.
지금도 이런 여분이 있는데, 왜 이런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하면 안 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엽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 실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땅 4개 지구 중에 매입을 안 한 곳은 할 수 없지만, 이미 매입이 작년부터 돼서 지금 90% 이상 1, 2지구 경찰서 한다는 부지는 이렇게 보상을 다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 땅이 됐는데. 이런 땅을 빨리해서 이런 수요라든가, 앞으로 군에 관련된 행정 이런 공공 관련된 시설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가급적 한 군데로 몰아서 행정의 원활성 내지는 행정의 지휘관리 뭐라고 하나요, 원활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군민들이 이용하기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땅을 샀는데, 이것을 바로 바로 이용을 못하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엽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일정 거리가 유지돼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 부분 중에서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아마 이쪽이 된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언제까지 하라는 하달 계획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매칭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최적의 위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소요에 대비해서 오늘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할 때 문정공원을 이렇게 경지정리를 해서 이런 소요를 대비하겠다는 내용이 있지요? 우리 부군수님 그 내용이 들어 있지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소요에 대비해서 오늘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할 때 문정공원을 이렇게 경지정리를 해서 이런 소요를 대비하겠다는 내용이 있지요? 우리 부군수님 그 내용이 들어 있지요?
○부군수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런 소요가 생겼을 때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이 내용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한 마디만 하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청 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주차장이 엄청 빽빽하지요?
우리 군청 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주차장이 엄청 빽빽하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9시에서 10시 사이, 또 2~3시 보면 한 70~80대가 그냥 막 주차장 라인이 아닌 곳에도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설기지사업소라는 것이 곧 공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군청 뒤에 제설기지사업소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설기지사업소라는 것이 곧 공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군청 뒤에 제설기지사업소 있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지금 그냥 정식 건물은 없어도, 이것 옮길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옮길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정공원 이런데 빨리 경지정리를 해서 그런 우리 군에 관련 시설도 이런 것은 도로 바로 옆에 근접해서 안 붙이더라도 뒤쪽으로 정리를 해 놓고, 또 여기 이런 현재 이것을 옮기면 군청 내 주차장,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조동주 위원 주차장 가능하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가능합니다.
○조동주 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군에 이런 시설에는 돈을 많이 들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옮길 것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기초만해서 해 놓고. 그렇게 되면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찍 출근하시니까 안쪽으로 착착 대고, 민원실 공간을 비워 놓는다면 아마 우리 군청의 주차난도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찍 출근하시니까 안쪽으로 착착 대고, 민원실 공간을 비워 놓는다면 아마 우리 군청의 주차난도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치워지는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군유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 적시에. 미리 미리 문정공원도 빨리 경지정리를 해서.
또 보건소 치매센터 이외의 다른 소요가 있을 겁니다.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했듯이 실제적인 액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집행계획도 추진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나마 말씀 드립니다.
또 보건소 치매센터 이외의 다른 소요가 있을 겁니다.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했듯이 실제적인 액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집행계획도 추진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나마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료 위원 조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집행부에 차후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잘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여서 이따 회의진행 시에 혹시 반대 쪽 의사가 나오면 저는 거기에 반박 글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만재 위원께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만재 위원께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제안이유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 및 시설개요를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으로, 운영비는 2018년도 예산 기준으로 4억 2,160만 원입니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종사하며, 위탁사무로는 중증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콜 중독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우울증 약제비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및 선정방법, 추진 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을 전국 단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심사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11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과 12월 중 협약서 공증 및 위탁사실을 공표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제안이유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 및 시설개요를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으로, 운영비는 2018년도 예산 기준으로 4억 2,160만 원입니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종사하며, 위탁사무로는 중증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콜 중독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우울증 약제비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및 선정방법, 추진 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을 전국 단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심사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11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과 12월 중 협약서 공증 및 위탁사실을 공표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31일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중증 및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31일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중증 및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민경술 위원 의견 조정 후 합시다.
○위원장 최연호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11건의 각 재산 건 중 금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원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11건의 각 재산 건 중 금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원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