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31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7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 결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 중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른 안건들과 나누어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 결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 중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른 안건들과 나누어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1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신설규제를 억제하고, 지방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 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추천한 기관, 단체의 소속기간 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장 주민세에 안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안 제10조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4장 지방소득세 제12조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1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신설규제를 억제하고, 지방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 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추천한 기관, 단체의 소속기간 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장 주민세에 안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안 제10조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4장 지방소득세 제12조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은 당초사업비 13억5,000만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한 19억5,000만원으로 당초 과소 선정된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이원면 주민의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원면 강청리 일원 토지 29필지, 건물11동을 29억2,734만1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햇다래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안내면 현리 일원 주민의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내면 도율리 일원 부지 7필지를 8,792만6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전통주막 1동을 2억738만1천원으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산약초나들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군북면 대정리 일원 부지 2필지를 2억5,232만4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환산권역 복지회관 등 건물 3동을 11억5,500만원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은 당초사업비 13억5,000만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한 19억5,000만원으로 당초 과소 선정된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이원면 주민의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원면 강청리 일원 토지 29필지, 건물11동을 29억2,734만1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햇다래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안내면 현리 일원 주민의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내면 도율리 일원 부지 7필지를 8,792만6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전통주막 1동을 2억738만1천원으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산약초나들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군북면 대정리 일원 부지 2필지를 2억5,232만4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환산권역 복지회관 등 건물 3동을 11억5,500만원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문병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간담회 때 집행부에 말씀드린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견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의 변화이며 심각하게 표현하면 자기모순이며, 자가당착입니다.
그럼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회유 내지 협박, 즉 강요에 의한 동의라고 보여 집니다.
더 나아가 본 건은 의원들 간에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표결처리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의회를 바로 보는 시각은 의회분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금 당장 본회의에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 나름대로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동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회의에서 심사토록 본 의원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간담회 때 집행부에 말씀드린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견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의 변화이며 심각하게 표현하면 자기모순이며, 자가당착입니다.
그럼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회유 내지 협박, 즉 강요에 의한 동의라고 보여 집니다.
더 나아가 본 건은 의원들 간에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표결처리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의회를 바로 보는 시각은 의회분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금 당장 본회의에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 나름대로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동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회의에서 심사토록 본 의원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
○문병관 의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드린 질문은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가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입니다. 그 다음에 보류동의는 지금 의장님께서 할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거수 표결하였습니다. 표결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3대 2로 나와서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24일 2시간에 걸쳐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25일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거수 표결하였습니다. 표결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3대 2로 나와서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24일 2시간에 걸쳐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병관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병관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동의 방법을 얘기해줘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의장 민경술 아니, 지금 발의한 것을 동의, 재청이 있는지….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명으로 할 것인지….
○임만재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민경술 문병관 의원이 발의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잠시 질의 및 토론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적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8명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인 거수)
이에 잠시 질의 및 토론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적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8명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인 거수)
○의장 민경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의원 3인(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안효익 의원), 반대의원 4인(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유재목 의원) 기권 1인(의장)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잠시 중단되었던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의원 3인(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안효익 의원), 반대의원 4인(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유재목 의원) 기권 1인(의장)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잠시 중단되었던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관 의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의장님 그냥 방망이만 두드린다고 되는 겁니까?
지금 이의가 있다는데 그냥 가결되었다고 하면!
뭐 표결처리로 갈 것인지, 의사도 안 묻고 그냥 방망이만 두들기면….
아니, 의장님 그냥 방망이만 두드린다고 되는 겁니까?
지금 이의가 있다는데 그냥 가결되었다고 하면!
뭐 표결처리로 갈 것인지, 의사도 안 묻고 그냥 방망이만 두들기면….
○의장 민경술 지금 여론 건이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번 우리 의회에서 처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조금 소홀히 되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께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께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문병관 의원 표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이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민경술 예, 말씀하세요.
○문병관 의원 본 의원의 이의 사유는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증축이 이루어질 경우 불과 몇 년 안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중 둘 중 하나를 이전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또 다시 몇 년 후에 무용지물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심각한 국비, 도비, 군비의 대표적 낭비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어 표결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어 표결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민경술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사실은 논의가 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결로 전부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적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인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인 중 찬성의원 5인(의장,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유재목 의원), 반대의원 3인(문병관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적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인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인 중 찬성의원 5인(의장,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유재목 의원), 반대의원 3인(문병관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시설 요금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수도사용자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상수도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학교용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6조 제2항에 ‘누수공사 기간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명시하고, 옥내 급수관 누수감면을 현행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부과에서 ‘누수발생 사용량을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누수량 1/2을 사용자에게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6항에는 학교 수도요금을 현행 ‘일반용 4단계’에서 ‘일반용 3단계’로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시설 요금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수도사용자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상수도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학교용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6조 제2항에 ‘누수공사 기간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명시하고, 옥내 급수관 누수감면을 현행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부과에서 ‘누수발생 사용량을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누수량 1/2을 사용자에게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6항에는 학교 수도요금을 현행 ‘일반용 4단계’에서 ‘일반용 3단계’로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