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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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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2일 (금) 11시38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군수제출)

(11시38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1시38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군수제출) 

(11시39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경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유치를 위해서 의료기기 농공단지에 이어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옥천지역에 기존 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산업을 남부권 거점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 군의 재정형평상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정 정책사업으로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충북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의 정책사업의 손실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실보전 의무화를 명시함에 따라 우리 군이 시급한 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위해 공사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의 60% 인수 및 사업성 변동에 따른 손실액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성 변동에 따른 손실액은 공사채 발행 승인 후 3개월 내에 옥천군에서 전액 지급하는 부담내용입니다.
  둘째 미분양용지 발생 시 공사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의 60% 인수하며, 사업 준공 이후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분담률 60% 금융비용에 대하여 부담하는 내용이며, 분양률에 따라 군 부담분은 변동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 3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입니다.
  다음은 3쪽 옥천의료기기 산업단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기존 의료기기 농공단지 위쪽인 서대, 가풍, 구일리 일원에 495,000㎡ 규모로 487억원이 투입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력 유치 업종은 의료기기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충청북도에서 옥천의료기기벨리 마스터플랜 안 수립을 시작으로 2012년도 5월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7월 의료기기산업단지 입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투자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 11월 충청북도, 옥천군, 충북개발공사 3개 기관에서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3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통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으로 7월까지 3개 기관에서 투융자심사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협의,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향후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군 의회 의결을 득한 이후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협약체결 할 계획이며, 2014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만전을 기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 후 2018년 하반기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재정의 기여와 지역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송 바이오벨리, 제천 한방바이오, 괴산 식품바이오와 더불어 바이오 사각망 구축을 통해 충북 바이오벨리 조성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벨리 조성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로 고용창출 및 옥천의료기기벨리를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관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 지역에 기존 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 산업을 남부권 거점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의무부담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공사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 60% 인수 및 사업성 변동에 따른 손실액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사항으로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환경변화 및 경기상황은 다수 유동적일 수 있으나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의 장점을 이용하여 옥천군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에 노력한다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까지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간담회에 걸쳐서 충분히 숙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산업단지 준공하고 3년 이내에 분양이 완료가 되면 금융비용이나 그런 손실액은 줄어들고, 부담률에 따른 옥천군의 부담 역시 변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단지 문제는 분양률이 60%가 안 되었을 때 걱정하는 건데요.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에 미분양에 용지에 대한 부담을 상담 부분 해소한 개선된 협약안도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옥천의료기기 조성단지 사업을 보면 43,000평 조성을 하셨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총 사업비가 149억원으로 제가 받았고요. 국‧도비 33억원을 제외한 지방채 70억을 포함해서 116억을 가지고 우리가 조성했어요. 그런데 32,000평에서 분양률이 100%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 과장님 저희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지요. 인정하세요? 지난번 설명할 때 간담회 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의원들 간에는 옥천군에서 옥천군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게 무슨 분양이 100%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본사하고 착오가 있어서 분양률 100%였다고 말씀을 제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청산 산업단지 조성을 보면 10만평 조성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416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국비 163억을 제외하면 그 때 지방채를 아마 130억원인가 발행하셨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군비가 253억원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분양 면적이 77,000평에 지금 73% 분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2회 추경 후에 30억 상환예정이면 지방채 130억 중에서 지방채가 60억 남는 거예요. 청산 산업단지 10만평 조성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78.3%가 분양했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을 따져 보면 30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청산산업단지하고 옥천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을 비교해 보면 일단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에 총 사업비가 487억에 15만평을 조성하는데 이 조건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문제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지난번에 문병관 의원님하고 임만재 의원님이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하는 이 사업이 도지사하고 군수하고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재 하에 사업의 타당성만 가지고 여기 보시면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여기 보면 유발효과 금액하고, 인원 3,5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산에 농공단지에 30명 정도 들어가 있대요. 분양률이 78%인데.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조건이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집행부나 경제과에서 보시면 이게 도지사나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냥 타당성만 강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준공 후 3년 이내에 분양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유치와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저희들한테 물론 타당성만 강조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분양률을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옥천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중소 시군들은 다 이런 문제에 부디 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면서 항상 옥천군 스스로가 그것을 다 책임지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기회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됐어요. 더군다나 모든 시공부터 분양까지, 3년 후까지는 충북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역할하면서 거기에 옥천군하고 충청북도가 푸싱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할 때보다는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생산유발효과가 약 8,600만원 정도,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가 3,500명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타탕성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평가원에서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감표에 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하기 보다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유발 계수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채용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비용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익발생 되는 것이 아니고, 직·간접으로 모든 사항을 다 통틀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산산업단지에 A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30명이 고용됐다. 라고 하면 30명이 고용된 것이 아니라, 그 유발 계수는 30보다 훨씬 많은 유발 계수가 됩니다. 그런 직·간접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이게 꼭 3,500명이 직접 고용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재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주체가 우리인가, 도인가, 충북개발공사인가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부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타당성조사 내용을 가지고 나서는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게 밖에 얘기를 안 하시고, 물론 청산산업단지나 의료기기 농공단지 조성했을 때보다는 우리가 투자 유치할 때 분명 부담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옥천군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주체는 우리란 말입니다, 옥천군! 
  이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끌려가는 것처럼 도지사하고 군수의 공약사업이니까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주시 마시고, 주체는 우리이고, 우리 땅에다 우리가 하는 거라는 생각을 들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지? 지금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긍정적인 검토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 뒤에 보시면 약점도 있고, 보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분명 좋은 조건임에는 틀림없고, 이런 사업을 기반사업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충분히 준비해 놓은 상태로 옥천군의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맞는데, 이 주체는 우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투자 유치가 물론 갑, 을, 병 3자가 똑같이 하기는 하되,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우리에요. 우리 땅에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반드시 그 부분이라고 짚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본 건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번 간담회 때 충분한 얘기가 많이 오갔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지금 과장님 유재숙 위원님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앞, 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재숙 위원님이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에 유리한 자료는 용역 줘서 가져온 것을 인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시고, 불리한 자료를 제가 거기에서 나온 것을 발췌한 부분은 그것은 그쪽 개발공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서류이다.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앞, 뒤가 맞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우선 그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사항을 제가 설명 드렸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님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생각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 드린 것이지, 그게 제가 평가원에서 작성한 타당성 검토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만들어서 용역을 착수했을 경우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은 절대 저희들은 일단 믿습니다, 그 사항 자체를.
  그런데 믿는 것 중에서 어떤 경우는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 제가 억지로 맞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문병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물론 사람은 인지상정인지라 그것은 틀림이 없는 것인데, 유리한 것은 가져다 발췌해서 쓰시고, 불리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밀어붙이는데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문병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뚜렷하게 뭐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게 말씀 들으셨다고 하면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것뿐이지, 무슨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면 본 질문에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료기기1단지 분양으로 인해서 인구증가나 고용창출로 이어져 옥천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일단 어떤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아니면 개별입지가 됐든 우리 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일단 고용효과가 됐든, 경제적인 효과가 됐든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서너 개는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가동 중에 있는 공장들은 전부다 인원을 고용했습니다. 몇 명을 고용했던 간에.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옥천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십억 원이 돼서 옥천군의 경제가 확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니겠지만, 여하튼 옥천 경제나 옥천의 어떤 직업 개수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다음으로 지금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2단지 조성하면 과장님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무조건 분양은 자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변함없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제가 무조건 자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린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60%가 분양되고 40%가 남았을 경우에 그 때 어떻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이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다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옥천군에서 한 것입니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를 줘서 거기에서 한 겁니다. 거기에서 한 사항 자체가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판단 자료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드렸고, 그래서 그 사항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준공까지 60%도 장담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장담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업단지도 만들고, 농공단지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의 3년이 되기 전에 거의 다 분양이 됐어요, 거의 다 전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2011년도에는 의료농공단지는 70억 정도 지방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청산산업단지는 13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지방채를 갚아야 될 연도가 농공단지인 경우는 2023년도 완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8년 앞당겨서 2015년도 정도 내년도에 가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가면 기채가 전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옥천군 5기 들어선 이후부터는 저희들 예산 사항이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이런 모든 자료를 볼 때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으로 100%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 자체를 저희들이 더군다나 3년 이후에 책임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완공이 되면 2021년도 내지 2022년도에 그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현재 같은 상황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분양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40% 정도의 분양률을 가지고 미분양된 것을 가지고 따져볼 때는 저희들이 15만평을 만들면 10만평 정도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24,000평 정도가 저희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이 부담은 현재 여건상 크게 부담 가는 상황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한 이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옥천군 전체 이것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분양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1단지 3만2,000평 분양도 입주 희망 의료기기 업체가 없어서 기계 및 장비업체로 채워졌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분양조건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루어졌고, 분양업체 10개 중 6개는 옥천업체가 자리를 일단 옮겼어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제과장 정구건    아니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고용창출이나 인구증대, 지역활성화에 과장님은 많이 기여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기여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2,000평 분양도 이런 형태인데, 15만평 이것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조건을 볼 때는 저희들 예산이 엄청나게 건전해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건전해 진 이유는 현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힘들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치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애초부터 저희들 스스로가 산업단지를 만들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얘기지요. 분양 자체가.
  왜냐하면 분양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옥천군도. 그렇지만 그것을 시공한 그 사업을 자기들 스스로가 공사채를 발행하고 한 그 회사가 자기들 책임 하에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역시 지금까지 한 것 같이 열심히 하고, 특히 도까지 해 준다고 하면 옛날에 하던 것보다 저희들이 훨씬 쉬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옥천군이 피폐가 되고, 이 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가고 이런 사항은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말씀은 분양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담회 때도 몇 번 지적 했어요. 또 한 얘기를 계속 해야 또 같은 답변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어서 물을게요.
  저는 의료기기 2단지 사업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안을 줬어요, 1안, 2안, 3안으로. 그래서 제가 대안을 받아 봤습니다.
  그 후에 과장님이 노력한 흔적은 하나도 안 보여요. 과장님이든, 군수님이든, 집행부 공무원이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가 바로 상임위원회에다 던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글쎄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잘 모르겠다, 그냥. 좋아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이야기대로 라고 하면 경험상 이렇게 순조롭게 분양된다면 옥천군 의회를 설득할 것이 아니고, 옥천군 의회에서 준 3안을 보면 ‘옥천군이 35%, 개발공사 65%’ 가져가는 것으로 해 주면 우리 조건도 없이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옥천군 의회 설득할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내지 충북개발공사에 가서 ‘이렇게 분양 잘 되니 댁이 더 %를 가지고 간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설득하면 아주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만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부담 변경안은 옥천군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 의해 자연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옥천군수 및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비처럼 공사 준공 3년 후 을이 35%, 병이 60% 부담하여 인수하도록 변경방안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낙후된 지역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옥천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사업비로 광특회계인데요. 130억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러니 옥천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매칭펀드 70억을 부담해라.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하되,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승인을 맡아라. 저희들이 4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산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130억 대 70억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그 사업비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이것을 처음에는 모든 사항을 다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추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옥천군의 노력인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지적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래서 50대 50으로 하면 안전행정부에서 이것을 수긍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2, 3달을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와 옥천군이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결국 그 쪽에서는 3대 7로 하자, 우리는 5대 5로 하면 가장 좋지요. 우리는 5대 5로 하자. 결국 나온 것이 6대 4가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사실 결정 자체는 얼마 안됐지만, 이 사안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고뇌가 따랐어요, 나름대로 충북개발공사는 충북개발공사 대로, 도는 도 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서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만약에 이것을 변경시켜라! 그렇지 않아도 충북도의회에서 이 사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곳은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서, 옥천군만 특별하게 배려를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안을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하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3자가 간에 합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변경한다고 하면 그 쪽에서 그럼 ‘그만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옥천군이 지금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 산업단지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옥천군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이고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없는데,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준 도나 도 의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문병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다 결정됐어, 다 결정됐는데, 의회 승인해서 너희들은 도장만 찍어라! 다 됐는데 우리가 해 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변경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우리는 승인을 해 주겠다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그렇게 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도에서 엄청난 이익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저희들이 이것은 못 합니다 하면 이것을 못하고 마는 겁니다. 도에서도 이렇게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항이 이렇게 해서 도의회에 올라가면 도의회에서는 분명히 100% 제가 장담하는데 부결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가 안을 줬는데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3자 협의 해 본 적도 없지요, 아직?
○경제과장 정구건    아직 그럴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문병관 위원    시간도 없었고, 가서 머리 조아리고 우리 형편이 이러니 좀 도와 달라! 옥천군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서 사정해 보지도 않았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임 과장님들이나 전임 담당자들이나 전임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와서 큰 역할 한 것은 없지만 이 사항을 볼 때는 엄청나게 도에서 양보를 했고, 특히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엄청난 양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다시 또 제기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 달라, 제가 판다할 때는 얘기는 하겠지만 엄청나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상의라도 해 보고 이것 상임위원회에다 서류 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자체가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야 할 절차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엄청나게 느려졌고, 느렸다고 해서 넘어가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을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항은 제가 장담하건데 100% 이것은 그만 두자라고 할 겁니다, 아마.
○문병관 위원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 정해진 것 옥천군의회에서는 너희들은 도장만 찍어라, 승인만 해라! 이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이 자체가 제가 아까 처음부터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이러 이러한 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내려온 사항인데, 이제 와서는 전체를 번복하는 겁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를 번복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싸워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하면서 도가 65% 담당하고, 저희들이 35% 담당을 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것인데, 지금 와서 이 사항 그것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지요.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문병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재협의할 의사도 없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엄청나게 힘든 사항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순서가 재협의 해 보고 해 봤는데도 안 되니까 의회를 설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재협의 내지는 대안까지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 밝히겠다고 해 놓고서 다시 아무런 노력도 않고 그냥 바로 상임위에 회부시킨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제1안, 제2안, 제3안을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검토해서 받았습니다. 저도 읽어 봤고요.
○경제과장 정구건    읽어 보셨겠지만,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법적으로나 현재 상황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보고 하라고 하면 솔직히 할 수 없는 사항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문병관 위원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과장님. 과장님은 해 보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대답만 합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해 볼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왜냐 하면…. 
○문병관 위원    자, 제2안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준 2안, 수요업체도 조사했고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예.
○문병관 위원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요업체도 조사해 보고 많이 해 봤다. 그럼 그 중에서 오고 싶은 분야를 걸러서 만나 가지고 ‘정말 옥천에 올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적도 없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두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저번에 설명 드렸을 때 두 번을 했다고요.
○문병관 위원    두 번을 전화여론 조사 했듯이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2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읽겠습니다. 부득이 옥천군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준공 전 최소 70%는 분양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됨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기업체에 하든지 하여 분양면적 15만평의 40%에 해당하는 가계약서 계약서 10%를 유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 기업체가 앞으로 4, 5년 걸리는데 완공이 되려면 분양이 되는데, 분양 4, 5년까지 내일도 당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10% 계약금까지 유치하면서 우리 옥천군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공장이 과연 그게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대안이라고 제시한다고 하면 이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어떤 기업체가 어떤 제조업체가 옥천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5년이나 6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때 가서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계약금이 최소 억 단위가 넘을 텐데 그것을 맡겨 놓고 그 때까지 기다려 주마! 
  이것은 못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문병관 위원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회사를 옮기는 것이 하루아침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약금 주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에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고 옥천군만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산업단지가 옥천군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고 그 사람들이 선택할 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가 열심히 해서 분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계약금 10% 유치하고 40%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지금 과장님 분양 장담하시는데, 다른 곳에 산단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중부매일 9월3일 수요일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북산단조성 홍수 분양률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단체장의 선거의식 결과라고 보도가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분양률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는 충청북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기자가 무슨 자료를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옥천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분양률 좋은 쪽으로.
  자꾸 재삼 말씀드리지만 분양을 저희들이 할 때 애초에 누구한테 의뢰하지도 않고 저희들 스스로 했습니다.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들면. 이제는 저희들 편이 생겼습니다. 도하고 충북개발공사라는 편이 생겼어요. 그 분들하고 하면 한발로 걷는 것보다는 두세 발로 걷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개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문병관 위원    자료, 제가 준 자료는 제가 읽는 자료는 틀린 자료이고, 지금 그렇다면.
○경제과장 정구건    아니 제가 틀린 자료가 아니라,
○문병관 위원    9월3일자 신문도 안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그 신문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 신문은 제가 못 봤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나온 자료는 그래도 충북이 다른 곳보다는 나쁘지는 않아요.
○문병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충북도하고 충북개발공사에 가면 3자 합의하면 분양이 더 쉬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창 성재산단이 분양이 어렵게 되자 가짜 입주 의욕으로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한번 보십시오, 최근 신문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이 자꾸 되는 쪽으로만 전부 말씀하니까 저도 거기에 모입되어 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자꾸 빠져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야.
  지금 간담회가 끝나고서 자료를 안 봤으면 차라리 나을 것을, 내가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자꾸 내 눈에는 자꾸 부정적인 것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욱이 과장님이 노력하려고 하는 흔적마저도 안 보여요.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노력해도 안 될 것이다. 아예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사항을 말씀드리면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모든 사항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도 있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무조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용역조사 투자 타당성 검토가 일반 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은 아무 자료가 없는데 이런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충북도에서 용역조사를 또 했어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료에 의한 것하고,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시행한 사항하고 결합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지,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어디 감히 의회석상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강요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병관 위원    과장님, 제가 분양 60%가 불확실하다, 라는 것을 16가지 써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먼저 번 중간에 플러스된 것인데 내가 이것을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은 먼저 번에 해 온 것에 대해서 옥천군이 추진해도 좋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발췌한 것은 안 좋다, 라는 쪽으로 거기에 돼 있더라고요. 먼저 번에 읽어 드렸으니까, 또 자료도 제가 드렸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계속 분양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제3안 제가 준 대로 옥천군에서 충북도하고 개발공사에 가서 다시 한 번 설득하세요. 분양도 그렇게 잘 되고 할 건데 뭐가 그 쪽에서 미분양 되는 것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 분양되면 아주 따질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주 쉬운 일인데. 
  쉬운 일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냐 하면 분양 잘 되고, 미분양 된 것 얼마 남지도 않을 것인데, 그걸 누가 몇 % 가지고 가느냐, 누가 몇 % 가지고 가느냐, 이것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0%에 대한 분양률을 따진 것 아닙니까,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병관 위원    예.
○경제과장 정구건    60%에 대한 분양률인데 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사항을 할 때는 가장 열악한 사항이 도달할 수 있다는 사항을 뒷심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열악한 사항이 도달될 수 있는 것을 가상 하에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게 쉬운데 35%하면 어떻고, 40%하면 어떻고,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업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사항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도에서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 가지고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제가요, 바로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사업이 제일 안 됐을 때, 분양이 안 됐을 때 검토해서 애당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합된다, 강합이다, 약점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일단 경제성을 따집니다. 이것은 기업체는 반드시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는 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본다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복리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업이 거의 90%입니다. 누구든지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복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회사는 영리업체 중에 하나에요, 그 회사가. 영리업체 회사인데, 그 회사가 경제성을 안 따졌겠습니까? 따졌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라고 그 사람들 가정 하에 나중에 수합 분석을 한 겁니다.
  이 수합 분석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과정 하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분석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내적으로는 이것을 할 때 어느 장점이 있고, 어느 단점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모든 항목을 다 뺍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유입이 있는가 모든 항목을 다 뺍니다. 그래서 기회나 장점을 그것을 살려서 잘 해 나가고, 단점이나 아니면 위협되는 요소는 그것을 어떻게 커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 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한다고 하면 수합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문병관 위원    나는 잘못됐다 소리 안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계속 지금 분양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걱정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제 와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을 분양이 안 됐을 때도 놓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지금 했잖아요, 얼마 전에.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이 사항이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40%에 대한 부담입니다, 40% 미분양률 40%에 대한 부담.
  그러면 저희들이 24% 부담하는 것이고, 면적에. 16%는 충북도나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24% 가정했을 때 24,000평 정도가 됩니다. 24,000평 되는데 24,000평이 우리 옥천군에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10년 정도, 8년 정도 앞당겨서 전부다 상환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자체인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의료단지를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할 때 그 수요 자체는 저희들이 예측하지만, 예측한 것 외에 발생되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들이 경제과장이나 공업계장을 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땅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럴 때 저희들이 손 놓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 자체를.
  만약에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누를 또 범합니다, 저희들은. 진짜 유수의 기업을 눈 뜨고 놓치는 격이 됩니다. 이런 것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제가 저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식으로 가야 계속 평행선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하고의 대화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 볼게요.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주신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이 서류를 상임위에서 심사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여기에서 가가 됐든, 부가 됐든 결정해 달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더 이상 저희들이 미룰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체가.
  지금 도에서도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도 승인을 같이 받고, 같이 승인을 받아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옥천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옥천을 위해서 저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같은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결국 목표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옥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사항을 좀 살펴서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문병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요. 간단하게 지난번 간담회에 이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영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지방의 공기업들이 많은 경영 악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예외 아닌데요. 
  그런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불투명해서 공기업으로 충북개발공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걱정이 많이 큽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 측에서 작성한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 분들은 이익집단으로서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어떤 독립된 회계법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증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려서 검토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구건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임만재 위원    예.
○경제과장 정구건    용역을 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일단 예산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되고 제가 가서 누구한테 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성립하려면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수립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 해서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OK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제가 어떻게 가서 그것을 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한테나 가서 물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인된 기관에서 받아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수립돼야 됩니다. 늦을 수밖에 없지요, 이 상황 자체가. 금방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예측 같은 것을 봤을 적에는 그것이 허투루 몇 억 정도가 아니잖아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몇 십억 이상이고, 상당히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순간의 비용 몇 천이, 아니면 비용 얼마가, 또 절차가 좀 길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간과한 채 의사결정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오는 비용, 오류비용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고 건설한 다음에 3년이 지났을 적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발생한 문제들인데, 그 때쯤이면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실장님들 상당수 공직자분들은 정년퇴임하신 이런 상황이고, 현재 계신 군수님 같은 경우도 군청 청사를 떠나 있을 이런 시기에 선대에서 빚어놓은 오류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가 됐든 간에 그런 사항은 항상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가 있고, 부군수가 있고, 기획감사실장이 있고, 직책이 있고, 개선조직, 관료조직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기왕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나는 내가 관계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자세는 아니지요. 이것은 절대 공무원으로서 큰 일 날 사람입니다.
  위 선대에서 어떤 상황을 저질렀던 간에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겁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관계없으니까’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임자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결국 법적 책임은 누가 짓던지 간에 그것은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이 사항은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A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그만두지 말고 가야겠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께서 과거에 구일리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우리 고장 산업단지에 대한 업무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때하고 최근 몇 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경제여건이 다른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예, 많이 달라졌지요.
임만재 위원    그 때는 좀 더 좋았던 상황도 있고, 지금은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그 때와 똑같은 어떤 경제흐름이나, 경제여건이나 이런데 비추어서 긍정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 가장 안 됐을 경우도 상정해서 의사결정 내렸을 때하고,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후자인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 드렸다 시피 중앙정부의 자원배분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의 가난한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예컨대 청바지이지만, 중앙에는 주는 사업에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반바지든, 파자마든, 그냥 양복이든 무조건 다 받는,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또 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자체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몇 년 후에 이런 것이 계속되고 했을 적에 위험 같은 것이 우려되고 그러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보신 대로 회관 지어 달라, 사무실 지어 달라, 해외 보내 달라,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마당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옥천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이것도 몇 억, 몇 십억 짜리도 아니고, 수백 억 짜리 사업을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문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서 자꾸 꼬치꼬치 묻는 이유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쉽게 만사OK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도 문 위원님의 대안 요구사항도 할 수 없고, 또 전문 독립된 회계법인의 다시 한 번 검증도 시간이 걸려서 못하고, 여기에서 손 들어줬을 때 그 위험은 크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정구건    답변 드릴까요?
임만재 위원    예, 예.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잘 만들어서 분양이 잘 되고, 옥천에 많은 기업이 유치가 돼서 옥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분양이 빨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검토 과정에서 나온 것이 투자타당성 검토를 법적으로 문제이지만 이런 것도 해라, 용역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라, 수요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그냥 저희들이 위원님들 생각같이 꼭 그냥 무조건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옥천군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15만평이면 엄청나게 큰 면적입니다, 우리 옥천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옥천읍내에 15만평을 확보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에요.
  왜냐 하면 옥천군이 아시다시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다, 그린벨트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에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이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에서 이만한 지원을 해 주고, 또 충북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책임 하에 이 사업을 해 주고, 옥천군도 거기에 하나의 축으로 끼어 들어가서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저희들이 과거마냥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 자체도 많이 달라졌지만 저희들도 많이 바뀐 겁니다. 예산 자체도 이것 때문에 도하고 여러 가지도 씨름도 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도 입씨름을 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전국 차원에서 의료기기 산업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뒤늦게 나온 원주라든가, 아니면 저쪽 대구 경북 같은 곳이 더 크고요. 
  똑같은 경제학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로 따진다고 하면 많은 의료 관련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가지, 우리 충북으로 오겠느냐, 그리고 또 충북에서 오송 쪽으로 가지, 옥천 쪽으로 오겠는가, 옥천이 교통의 요충지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2개가 겹쳐지는 전국의 읍면 단위가 10개도 넘는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교통요건도 그렇고, 또 대청호라는 아주 기업인들 입장으로 봐서는 불리한 악조건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건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분양이 잘 된다, 라고 쉽게 낙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나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빨리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경제과장 정구건    그리고 말씀하신 의료기기가 들어오면 오송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옥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옥천군하고 충청북도하고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송이나 오창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의료는 의료인데, 거기는 약학부분이에요. 제천은 한방부분, 그리고 괴산은 식품, 옥천은 의료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의료기기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무조건 옥천군이 합니다. 다만 들어오시는 분이 ‘난 옥천 못 가겠다, 거기는 안가’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의료기기 부분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만8,000평을 요구했는데, 도저히 땅이 없다. 그렇다면 오창이나 오송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안 집어넣습니다. 왜냐 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진천으로 보내 줬어요, 할 수 없이 옥천으로 와야 되는데, 옥천에 땅이 없으니까. 그런 기회가 저희들에게 한, 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충청북도 옥천군이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당연한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해요, 옥천군 자체가.
  만약에 이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 때 내가 떠나서 없으니까 너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옥천 사람입니다. 저도 옥천에 뿌리를 내려 살았고, 뼈도 여기에 묻을 놈입니다. 제가 어디 함부로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충북개발공사하고 공사가 1년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었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예, 다시?
임만재 위원    충북개발공사하고 옥천군하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가 지연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 비용을 우리가 을이 전적으로 부담해 주잖아요?
○경제과장 정구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6대 4로 부담을 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럼 그런 비용발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하고, 완공돼서 또 3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떠안습니다. 떠안은 상태에서 또 다른 A기업, B기업이 계속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떠안고 있어서 청산마냥 터 밀어놓고, 이웃 동네 보은마냥 터 밀어놓고, 허허벌판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매년 비용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산업단지를 만든 옥천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다 만드는데요. 오창, 오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처음에 만들어 놓고 분양이 좀 늦어지긴 늦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다 커버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를 할 때 처음에 분양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나오면 만약에 분양이 잘 된다면 그것을 따질 것도 없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10년이고, 100년이고 만날 분양가가 10원이면 1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이 도래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갔을 때 그 분들이 받는 이익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어떤 지원금이 있어요. 국가가 우리한테 주는 국비지원금, 또는 도에서 주는 도비지원금, 우리 군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이 자체는 분양가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들은 단위로 따질 때는 몇 만원 정도가 그 분들에게 세이브가 됩니다. 원래 원가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A라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뜰 때는 원래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한 다음에 저희들이 분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이 붕 뜨기 때문에 거기는 부도난 사람이 입찰해서 되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흡수합니다. 예산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장치, 저런 장치가 다 있어요, 장치가. 무조건 대로 100% 손해 본다. 처음에는 부담이 가겠지만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나중에 40%가 됐을 때, 24%가 2만4,000평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면.
  이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100% 안 됐을 때가 문제되는 것이지, 40% 정도에서 더군다나 공사에서 16%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4%만 떠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담했던 것보다 엄청난 압박이 덜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따졌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전임과장님이나, 전임담당자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역동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웃에 있는 보은 산업단지 한번 보셨지요? 며칠 전에도 의회에서도 견학가다 보니까 허허벌판에 건물이라고는 정말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가 자치화 되면서 자체 재정확보를 위해서 이런 저런 산단을 많이 닦고 있어요. 산골짜기든 어디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오히려 규제완화를 하는 역행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산골마을에서 오창이나 대구나 이런 큰 동네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훨씬 나은 지역도 있고,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보은하고 비교할 때는 저희들이 보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는.
임만재 위원    지역 여건이야 훨씬 낫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그리고 또 영동보다도 저희들 군이 훨씬 낫습니다. 남부3군에서는 그래도 옥천군이 산업단지가 됐든, 농공단지가 됐든, 아니면 공장입주가 됐든, 여러 가지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훨씬 낫습니다.
  비교 자체를 보은에다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항에 있는 곳하고 비교를 하시면 거기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격 자체가 지금 32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32만원이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구일리 농공단지가 6~70만원에서 80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보다 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이쪽이.
  그런데 32만원이라면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켓포지션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분양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바로 이 사항 자체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항 자체 끝나면 저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쫓아다니면서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나 어떤 최고 관리자나,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이런 사항 자체를 타개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넓게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려진 지도를 보면 굉장히 산업단지 치고는 굉장히 울퉁불퉁하지요?
○경제과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그 이유 왜 그런지?
○경제과장 정구건    이건 최초의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충의 테두리를 잡은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의회의 승인 받고 다 되면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다 집어넣습니다, 저희들이.
  뺄 것은 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돼요.
임만재 위원    그럼 이 지도 그림이 바뀔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구건    예, 당연하지요.
임만재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제외된 리아스식 해안 점 들어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이라든가, 비용발생이 높은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구건    아니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필지별로 다 표시를 하거든요. 표시를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땅이 100평입니다. 하다 보니까 70평은 들어가고 30평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을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문중 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다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나중에 덜 포함시키든지, 또 공청회를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 들어서 거의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해당 필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뺄 것은 빼고, 집어넣을 것을 집어넣어서 이것 확정을 다시 합니다. 
  현재는 계획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상태 대로만 지금 일을 한 겁니다.
임만재 위원    현지 마을 주민대책위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진입로가 군남초등학교 쪽에서 학교의 아이들의 위험발생 부분도 얘기를 하고, 또 마을하고 공단과 사이의 녹지공간 부분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고, 우리 청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옹벽 친 것도 그렇고, 마을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교회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보상에 있어서 비용발생이 높기 때문에 제외하고 만든 지도그림 아닌가 하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주민도 있고,
○경제과장 정구건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거기 해당되는 필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알고 있어요.
  마을하고 공단하고 거의 딱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딱 붙어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요. 군남초등학교가 아니라 애초에는 저희들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는가 하면 현재 농공단지 그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렇게 하면 구일이 쪽, 서대리 쪽에 너무 교통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 차라리 우회도로 가다 보면 송대 마을이 있지요. 송대에서 구일리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박스 하나 있지요. 거기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쪽 주민들은 교통은 옥천 접근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를 따져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1억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국비확보는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상식적으로 봐서 청산의 산단이나 이런 곳보다 옥천읍이나 동이면 일원의 위치가 옥천군에서는 기업유치하기에,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똬리 틀기에 가장 매력 있는 지리적 위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 시내에서 몇 년 전부터 대두된 문제이지만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시내에 구) 기업들, 작은 수공업들 이런 부분을 주변 지자체 지역으로 들어내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고,
○경제과장 정구건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된다면 아까 문 위원님 지적하신 굳이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류의 기업들도 들어오는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산단지하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충북개발공사는 전국 대다수의 지방공기업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실에 허덕이고, 임원들의 방만한 돈 잔치에서 예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익집단이 뽑아낸 어떤 자료내지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만에 하나 부화뇌동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지혜의 시간을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덜더라도 정말로 독립회계법인에 검토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정을 해 주셔서 확고하게 저희들이 자리를 잡아야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회의록을 검색해 보면 항상 그 때만 면피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발언들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마음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요구사항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동료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말씀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염려스러운 것을 집행부로부터 서면답변 받을 것을 조금 전에 읽어 봤었는데요, 이 사업 시초단계나 지금이나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본 위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낙후된 옥천군에 남부권 거점사업으로 의료기기단지라고 해서 선물을 줬고, 군수님도 공약사업에 넣어서 야심차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6대 때 이것을 조금 다뤘던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7대에 와서 의무부담동의안 때문에 이것이 불거졌고, 7대 의원님들이 개원하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많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의회에서 무조건 발목만 잡기위해서 한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충분한 간담회에서의 토론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옥천군에서 기 추진된 1산업단지나 청산산업단지 추진을 통해서 분양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을 한다고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을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량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입주기업이 유치해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청산산단도 78%가 분양됐지만 고용에 봐서는 우리가 투자된 것을 그것으로 산계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열악하다, 라는 것이지요.
  최소한 300명도 아니고, 35명의 근로자가 근로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랐던 것하고 많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안행부에서도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및 경영효율 안전화에 따라서 6대 4라는 것을 이끌어내신 건데, 이것을 다시 재협의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충청북도나 충북개발공사에서도 ‘NO’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뭐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분양 됐을 때 미칠 우리 지방재정의 압박과 어떤 문제점을 다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그럼 해결할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이것을 100% 분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100% 분양한다는 것은 지금 불확실성, 누구나 예측할 수도 없어요. 
  여기 집행부의 답변을 보다시피 의료기기 외 일반업종 수요는 상당히 수요가 많다. 의료기기에 관련된 업종도 코리아리서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온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우리가 관내지만 사기업처럼 고객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계약으로 계약서를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옥천군에서 만드는 의료기기단지만큼은 여러 가지 충청북도나 지방자치에서 어떤 인센티브도 있고, 기업이 들어왔을 때 중부권의 최대의 교통요지라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분양률만 해결된다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니, 안 하니 하는 단계는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6대 때 분명히 다뤘던 부분이고, 금융비용 때문에 6대 4 이 부분에 염려하는 것인데, 어쨌든 단지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가지고 우리 의회 전체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회 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투자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 다 산업단지 조성을 안 한 곳이 없어요.
  마지막 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도지사나 경제과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해 놓고 망치려고 이것 하겠습니까? 잘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안할 방법, 강구할 방법을 더 연구하셔서 아까 세일즈 그런 것까지도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며,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최연호 위원장, 유재숙 위원, 안효익 위원), 반대 2명(문병관 위원, 임만재 위원)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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