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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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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24일 (금)  09시58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3.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8.     폐지조례안
  9.  7.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6. 5.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계획서작성특위위원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의장 민경술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16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운영 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고, 수련시설 이용료 반환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제2항에 수련시설 위탁운영 기준 및 방법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제22조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적용에 따른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설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관한 업무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 다목적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완화시키는 내용과 안 제16조에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용허가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5.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16일 안효익 의원 외 1인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관내 소재한 업체와의 공동계약 체결을 권장하여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안 제5조의 3에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안 제5조의 4에 지역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의 2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지역 건설장비, 자재, 인력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적용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급기준 미달지역에 보조금 지급을 통한 도시가스 확대 공급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보조사업의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동이공농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철거되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신청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에 지원신청자가 공부상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신청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4항에 옥천군민체육센터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를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1조 제2항에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계획서작성특위위원장 제출) 

(10시13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숙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계획서작성특위위원장 유재숙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21일부터 4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실, 11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5개소,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헌 의원,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17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3일은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4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 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진술대상자, 진술사유, 청취시간 등을 결정하여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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