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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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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5일 (화)  14시47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 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 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47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4시47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 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49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 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관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 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 푸드유통센터가 2014년 5월16일자로 준공되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수탁기간을, 안 제6조에 수탁자에게 선량한 유지관리 의무 및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케 하고, 안 10조에 옥천군에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하고, 수탁기관이 정산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 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 협약서 제7조에 보면 시설 및 장비비품의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탁한 시설 및 장비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고 했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다른 쪽을 보면 다른 위‧수탁 내용을 보면 비품 같은 경우에 8조에 보면 사유가 발생해서 협약이 해지될 때는 반환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장비 비품이 원래 이 내용하고 다를 때 그때 가서 어떤 조건이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이 협약서 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좀 더 보완을 해서 확정을 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쪽의 위‧수탁관계를 보면 물품, 비품 같은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 완전한 협약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완전한 협약서가 만들어질 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화 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감사합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안 승인해주면 되는데 뒤에 민간위탁 협약서 안이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쭉 검토해보니까 12개 조항 중에 옥천 푸드의 본질은 우리 군 내에 있는 소농들이 생산한 친환경 먹거리를 일반 농산물보다는 그래도 좋은 가격에 팔고 그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에서 다른 좋은 여러 가지 규약들이, 협약들이 가미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몇 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어야지,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예컨대, 완주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전체 농산물의 15%가 완주 로컬푸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작이라서 그만큼은 안더라도 5%든 7%든 우리 고장에서 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 부분을 안 넣게 되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대신에 대전의 어떤 대형 경매장이나 시장에서 사다가 공급하게 된다면, 옥천 푸드가 또 다른 민간의 유통업자만 양산할 뿐이지,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협약서 체결할 때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넣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보충질의, 유재숙 위원님 한 데 대해서 유재숙 위원님이 법학을 전공을 안하셔가지고 조금 미숙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임무를 기재하셨는데 이것은 잘 되었습니다. 시설 및 장비비품의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규정된 임무인데 유재숙 위원님께서는 법학을 전공안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자산 보다는 더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참고를 하시든가 해서 유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협약의 해지에 제3조 관련해가지고 위‧수탁하게 되면 지금 뭐 임대료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무상이 됩니까? 아니면 유상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그냥 위탁을 주는 거니까요. 임대료 하고는…. 
○문병관 위원    대신 우리가 할 것을 운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나가는 것 있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다른 별도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보조비도 하나도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보조비도 안 나가고, 우리는 그냥 다만 이것하고 이것을 옥천군에서 운영이 곤란하니 너희들이 그냥 운영해라?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죠. 이게 그분들은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군에서 임대료를 받는 다든지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은 여기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의문이 가서 그래요. 제7조 시설 및 장비비품을 관리해서 이게 감가상각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다보면. 
  감가상각이 되어서 마모가 되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규모가 큰 유지비라든지 시설비가 있으면 그때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옥천군 자산이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협약서를 쓸 때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과연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득금으로 그냥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인지 유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현재는 하여간 임대료는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대신해주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임대료는 없는데 없는 대신에 거기서 관리하면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거기에 나온 시설 및 장비비품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마모가 됐을 때 거기서 자기 자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보조할 것인지 유무도 위‧수탁 협약서 안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관리비라든가, 제 생각은 이것 줬다가, 이렇게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했다가 나중에 여기에 인건비 같은 것도 제대로 되느니, 안되느니 따져가지고 나중에 가서 인건비도 보조해 달라, 이러지 말라는 법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계약서에 담아가지고 하면 어떤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나중에 가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들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생각으로는 운영에 관해서는 소모품이라든지 일상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운영하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시설물이 크게 파손이 된다든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나중에 가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협약서에 아예 우리 군에서 나중에 지원해주게 되면 지원해줄 품목은 뭐며, 그래야지 잡음이 없을 거 아닌가, 이런 얘기죠. 
  또 여기 하다보면 나중에 운영이 잘 안되어서 이것 운영 못하겠다. 벌떡 나자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고, 특히나 인건비 부분, 나중에 관리했을 때 그 부분을 아주 협약서에 담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검토하고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아까 문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 성격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게 민법상 그 내용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관리를 하다보면 뒤에 800 몇 십 만원에 대한 장비가 있는데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시겠지만 군에 이게 필요한데 사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세한 내용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린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세한 내용은 그런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협약서 안을…. 
유재숙 위원    물품이 그리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830만원이지만 이게 장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간이 지나가면 많이 마모가 되고 부서져서 못쓰게 될 그런 내용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또다시 사줄 것인가, 아니면 운영하는 그쪽에서 살 것인가, 짚어두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 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 조정된 내용을 문병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문병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 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 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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