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14시01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5년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4년도 통합결산서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정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그리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과 복지향상을 이룩하고자 10만 자족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평생복지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과 기업유치 지속 추진, 33개 공모사업 선정과 일부 분야 평가결과 수상을 하는 등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마무리 및 민선6기 공약사업 선정,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비전 및 추진토대 마련 등의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특별회계 및 기금폐지 문제가 이제야 계획 수립단계에 이르렀고, 보조금 집행소홀로 인한 국·도비 반납액, 이월사업비 및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부서, 예산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고, 수시로 예산집행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여 불용예산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에 불건전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5년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2014년 공모사업에서 3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19개 사업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적극 추진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4년은 2013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이 100억 정도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소홀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연도 폐쇄기가 12월말로 변경되는 바,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시 반드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결정 후 미 수납된 금액이 38억원 정도로 과다한 실정으로 우리 군 같은 의존재원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 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숫자로 표기하는 1년간의 회계총괄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서는 제출된 자료상의 숫자나, 내용 면에서 잘못된 것이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기금결산과 결산서 부속서류, 기금의 내역이 서로 바뀌어 잘못 기재되었으며, 재무제표 요약 분석의 요약 부분 순자산과 분석부분 순자산의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등 회계수치와 기호의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대비 200억 이상 증가한 449억 정도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 대비 300억원 이내로 발생 시 적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위법이 폐지되어 집행되지 않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불필요해진 특별회계를 폐지하거나, 수 년 째 집행하고 있지 않은 기금 등을 통·폐합하고, 필요한 기금은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감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5년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4년도 통합결산서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정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그리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과 복지향상을 이룩하고자 10만 자족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평생복지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과 기업유치 지속 추진, 33개 공모사업 선정과 일부 분야 평가결과 수상을 하는 등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마무리 및 민선6기 공약사업 선정,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비전 및 추진토대 마련 등의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특별회계 및 기금폐지 문제가 이제야 계획 수립단계에 이르렀고, 보조금 집행소홀로 인한 국·도비 반납액, 이월사업비 및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부서, 예산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고, 수시로 예산집행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여 불용예산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에 불건전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5년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2014년 공모사업에서 3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19개 사업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적극 추진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4년은 2013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이 100억 정도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소홀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연도 폐쇄기가 12월말로 변경되는 바,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시 반드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결정 후 미 수납된 금액이 38억원 정도로 과다한 실정으로 우리 군 같은 의존재원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 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숫자로 표기하는 1년간의 회계총괄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서는 제출된 자료상의 숫자나, 내용 면에서 잘못된 것이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기금결산과 결산서 부속서류, 기금의 내역이 서로 바뀌어 잘못 기재되었으며, 재무제표 요약 분석의 요약 부분 순자산과 분석부분 순자산의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등 회계수치와 기호의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대비 200억 이상 증가한 449억 정도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 대비 300억원 이내로 발생 시 적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위법이 폐지되어 집행되지 않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불필요해진 특별회계를 폐지하거나, 수 년 째 집행하고 있지 않은 기금 등을 통·폐합하고, 필요한 기금은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감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7월2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7월2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