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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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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 회기는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각 실과소장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7월15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평소 군 행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최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지방회계의 기준과 재무제표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 선임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91억1,87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35억8,996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5%인 3,322억7,12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13억1,875만원으로 명시이월 497억3,825만원, 사고이월 124억4,698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억9,916만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3,43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577억5,82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19억5,714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5%인 2,698억3,08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21억2,625만원으로 명시이월 433억9,252만원, 사고이월 92억6,254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2,57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5억4,54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14억2,9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6억3,281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6%인 624억4,03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91억9,250만원으로 명시이월 63억4,572만원, 사고이월 31억8,443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7,34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8,88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577억5,821만원, 특별회계 814억2,942만원, 총 4,391억8,764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총 4,476억8,16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10억1,626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4,435억8,99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가 수납되었습니다. 
  미 수납액 40억9,164만원 중 4억5,98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3,18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4,391억8,764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698억3,089만원, 특별회계 624억4,031만원, 총 3,322억7,12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를 지출하고, 641억5,966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27억5,67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44억232만원, 자금없는 이월액 19억7,442만원, 집행잔액 427억5,676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1억9,916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449억3,4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부터 399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명예퇴직자 행운의 열쇠 제작 추진으로 3건 2,200만원은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255건, 536억9,53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7억6,989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 외 8건에 대하여 4억1,53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7,681만원을 지출하고, 1억3,849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35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결산서 439쪽부터 5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쪽 중간부분 2014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7,302억9,095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346억1,922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956억6,717만원입니다. 
  또한 549쪽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695억9,942만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553쪽 재정운영순원가 1,122억1,471만원에서 일반수익 1,881억5,785만원을 차감한 759억4,31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35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35억1,896만원에서 2014년도에 70억6,602만원이 발생하고, 98억6,716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1,78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40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 157억원에서 2014년도 129억7,00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7억3,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27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페이지를 읽으셔서 빠르신데….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속도를 늦춰주세요. 
○재무과장 이천순    427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쪽 소도읍육성사업은 6차년인 2014년에 예산현액 18억52만원에서 11억9,648만원을 지출하고, 5억6,6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총 163건으로 명시이월 130건에 517억1,267만원, 사고이월 33건에 124억4,698만원 등 641억1,59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35쪽부터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2,567만원이며, 2014년도에 7억461만원을 조성하고, 31억9,638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90억3,38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673억1,833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1,558억6,704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73억5,144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8,158억3,39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664건에 85억1,530만원에서 취득 등으로 58건에 4억7,251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6건에 1억2,451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706건에 88억6,33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 더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1%인 4,435억8,996만4,220원이며, 미 수납액은 40억9,164만2,54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5.6%인 4,322억7,120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 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은 663억8,440만7,830원, 순세계잉여금은 449억3,434만6,590원 등 총 1,113억1,875만4,420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지출결정액이 4억1,531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7,681만7,030원, 집행잔액은 1억3,849만5,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은 당해 연도 조성액이 7억461만8,770원이고, 지출액은 31억9,638만9,74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90억3,389만9,67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은 채권액이 107억1,782만4,190원, 채무액이 2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 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서 전년도에 재정운영 전반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391억8,76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4,200억227만4천원보다 4.5%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4,391억8,764만1천원에 대하여 4,476억8,160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435억8,996만4천원을 수납함으로써 99.1%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 수납액 40억9,164만2천원 중 4억5,982만9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6억3,181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391억8,764만1천원에 대하여 3,322억7,120만9천원을 지출하고, 641억5,966만3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27억5,676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4,435억8,996만4천원과 세출결산액 3,322억7,120만9천원과의 차인잔액인 1,113억1,875만4천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991억5,943만3천원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5년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특별회계 통폐합 적극 추진 등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년도에 환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1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결산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고맙습니다. 
이재헌 위원    결산서 서류를 쭉 검토하면서 질의를 할 계획인데, 서류상 넘기다 보면 두서가 없이 질의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점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먼저 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도 같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세입의 일반회계가 3,619억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이 2,698억3,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용상, 그렇죠? 
  제가 2013년도를 보니까 세입이 3,412억원 정도 되고요. 세출이 2,750억 정도 됩니다. 세입은 올해 2014년도 결산에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작년 2013년도 결산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기감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늦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이 취소되고 그래서 세출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한 100억 정도 1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줄었는데요. 일단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그런 것 때문에 집행부가 집행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기감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시면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전년 대비 많이 올랐어요. 남은 금액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산을 하고 나면 돈이 좀 남고 입찰 차액 같은 게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돈이 남았다는 사항은 예산을 우리가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걱정되시지 않도록 열심히 집행해서, 또는 감액결정을 하고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재무과장님, 12쪽에 보면 순자산에 보면 1조6,956억7,200만원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이재헌 위원    그 밑에 재무제표 분석표의 맨 위를 보십시오. 1조6,956억, 7억7,100만원, 100만원이 어디 갔어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담당직원이 검토를 했으면, 1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표기상은 제대로 정정을 해서 써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죄송합니다. 정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1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직원 정수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약 45억9,000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직원이 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봉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인건비는 약간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액수가 작은 게 아니라 큰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감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공무원들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 하고 어떤 비율이 맞으면 좀 그게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는 게 적어지고 계속 호봉수가 늘어나고 하면 인건비는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재헌 위원    182쪽 좀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182쪽이요? 
이재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182쪽 하단부에 보시면 인건비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78억입니다. 집행 잔액이 17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총 직원 정수가 609명이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17억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닌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예산을 당초에 인건비를 편성할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요. 호봉별로 직급별로 있는데,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지출과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헌 위원    그 차이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예. 
이재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수와 예측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상치는 미리 계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30쪽이요? 
이재헌 위원    예. 맨 위에 보면 합계, 일반회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연도 이월회계 괄호 열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합계는 19억7,000정도 있고, 그 밑에 일반회계는 14억9,000정도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수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헌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돈을 안내려오고 점 찍어놓은 보조금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은 그 다음연도에 올해 2015년도에 꼭 예산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을 꼭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헌 위원    다 보조금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다 들어왔다고…. 
이재헌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 기감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예상하고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아직까지 프로테이지를 해야 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고요. 다만,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만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미리 예측을 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가 12월 말로 되니까요. 정리추경 때는 각 실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정리추경 때 모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은 예산을 모두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삭감이 안 되면 다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에서도 뭔가 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히 추진했다고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각 실과를 교육시키든지, 전달을 해서 삭감될 조서를 미리 작성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이 돈 가지고 지방채 상환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방채 상환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군 지방채 같은 경우에 당초 200억 정도가 있었는데 거의 다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만드느라고요. 그런데 다 갚고 아까는 한 27억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7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옥천군 형편상 재정자립도를 따지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주도로 가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존 재원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 자체 수입액이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00여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미 수납액이 38억 정도 되면 약 한 12% 정도 보여요. 군 자체 수입이.
  이게 뭐 38억, 총 규모 3천 몇 억에서 38억이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군 자체수입에서는 310억에서 38억이면 12% 정도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징수액 실적이 충청북도에서 2등을 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히 뭐 과태료 같은 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직원들 조직 체계상 체납 처분이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30만원 이상은 자동차번호판도 영치를 해야 하고, 또 실제 나가서 독려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들 징수 쪽하고 읍면하고 같이 협조로 연결해서 번호판 영치도 같이 한번 활동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줄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미 수납액 처리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옆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이건 믿음행정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옥천군 행정에 믿음이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천순    과·오납 반환액도 저희들 잘못도 있지만 수납자들이 과·오납을 하는,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를 할 때 많이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세금을 군민들이 일부러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이천순    아니,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착오신고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이재헌 위원    그렇죠. 이중납부 이런 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또 날라 와서 다시 내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때는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 좀 많이…. 
○재무과장 이천순    예, 하여튼 최대한 과·오납이 있으면 빨리 해주는 것도 저희들 임무예요. 
이재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옥천군 홍보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 예산이 5억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딱 10%를 남겼더라고요.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만큼은 절감차원이 아니라 아니면 이 돈 다 쓰고도 사실은 부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홍보할 게 기업유치 홍보부터 농산물 홍보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 영동군에 비해서 옥천군이 홍보에서는 많이 뒤떨어져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기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홍보비 때문에 지역 신문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보PR이 됐든, 어떤 광고가 됐든 간에 행정행위한 행태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안 자체가. 왜냐하면 군 홍보나 국가홍보나 자치단체홍보를 소홀히 하면 일단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사실 내가 한 일을 PR하는 게 아니라 대주민을 위해서 그분들의 알 권리, 언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행정관청도 알 권리에 대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세워서 한다면 주민들이 옥천군 행정의 신뢰를 더 크게 확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헌 위원    지난 6월에 옥천군에서는 절실히 느꼈어요. 옥천 메르스가 검색어 순위에서 이틀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들이 ‘옥천 어떻게 됐느냐, 큰일 났다.’ 걱정을 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홍보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점 유념하셔서 홍보에는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감사합니다. 
이재헌 위원    1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이재헌 위원    171쪽하고 405쪽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체 전용·이용이 있습니다. 이용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이재헌 위원    전용은 군수의 승인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전용을 했다고 해서 지금 질타 이런 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먼저 예산을 감한 부분은 집행부가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을 먼저 나타내면서 의회가 집행부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을 짚어내지 못했다. 의회에 대한 어떤 질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감한 부분 때문에 의회가 좀 집행부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유공으로 전용을 해서 그쪽에서 썼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집행부가 침해를 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 제가 입장표명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하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게 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이게 6월, 8월에 있습니다. 추경에 감하고, 추경에 예산을 새로 성립을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요. 포상금 내역에 잔액을 보면 전용한 2,200만원보다도 더 큰 4,901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예측되어서 하반기에 퇴직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되어서 이장님들 행사지원비 그것을 포상비로 전환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조기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려는데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전용 예산은 예산 회계법에 삭감이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전용은 군수의 승인사항이라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할 부분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울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1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 연수. 이것도 잔액이 7,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세월호 여파 때문인가요, 아니면 작년도 공무원 국외 연수 참여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프리카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에볼라인가,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연수자들이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재헌 위원    외유성인가 꼭 한번 짚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벤치마킹을 위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킹 통해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꼭 직원들 독려해서 외유성이 아닌 정말로 벤치마킹을 위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고맙습니다. 
이재헌 위원    238쪽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주민복지과는 일이 많다보니까 고생이 날로 큽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 그리고 읍면소재지 종합관리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이런 게 있습니다. 공기업 대행공사비를 그쪽에다 집행한 금액이죠? 예산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이게 한 80억 정도 됩니다. 정산서를 다 받아서 정산을 다 한건가요, 이 금액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현재까지 일부 정산을 한 것은 했고요. 아직 사업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완전 정산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저희들도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 할 경우에 가지고 있다가 반납했을 때 그 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할 때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공기업 대행공사비로 돈을 지급했을 때, 정산을 봤을 때 그쪽에서 잔금이 남았을 때는 이자부분이라든가 잔금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부분은요. 다음에 일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자부분까지 정산을 다 봤습니다. 
이재헌 위원    다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지금 80억에 대한 이자 1%만 내도 8,000만원이라는 돈도 큰돈이에요. 적은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처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16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2, 163, 164.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산림녹지과 결산서를 보고서 제가 머리가 딱딱 아팠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금 난감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옥천 묘목테마공원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옥천 묘목테마공원은 현재 일부 보상을 안 해 간 주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8월10일까지 재 감정을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때 추진하자고 해서 8월10일까지 대상자한테 감정평가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이 커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이재헌 위원    사고이월된 거 올해 다 소진할 수는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묘목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송사가 달려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하고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라도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수용하고, 절차를 밟다보면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수용을 하게 되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해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만약에 일이 추진 안 된다면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27억 정도 되는데. 38억인가요? 지금 제가 눈이 어른어른해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저희들이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처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고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성립한다든가, 수립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헌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비이월 이런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문제 파악을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해서 이게 올해 사업할 부분은 정확하게 끝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대로 다시 계획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지, 잘못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 밑에 보시면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옻 가공소하고 저쪽에,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민간이전보조금 해서 여기도 좀 금액이 크고요. 참옻홍보 이렇게 있습니다. 옻 생태체험장 체험로 조성 등 이렇게 금액이 큰 게 있어요. 체험장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봉사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이재헌 위원    거기는 지금 사업비 남은 것 문제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금년도 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향토육성사업에 옻 가공소는 아직 기초터파기도 안 해놓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다소 계절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이 8월 중에는 착공하게끔 조치하려고, 제가 거기를 며칠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8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대표이사와 그리고 이사 분들 간에 혹시 불협화음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닌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 부분도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추진하는 대표 분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럴 때 혹시 불협화음이 생기면 집행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자 역할을 꼭 해주셔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서 문제없이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옻 가공소에 특화작목 가공소가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옻 하는 분들하고, 특화작물 가공하는 분들의 가교역할을 집행부가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 점도 다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6쪽 안전총괄과장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환경 조성사업 우리가 현장특위도 나갔던 곳입니다. 여기가.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금년도에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정상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내역서를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그때 현장특위 나가서 했던 부분, 옥천읍 같은 경우는 사토거리가 5km이상 되어도 시내이다 보니까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면 지역으로 가다보면 사토거리가 3km이내도 충분히 많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토 운반거리를 5km로 설계를 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낭비의 전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km가 늘어나면서 예산은 많이 증액될 거라고 예상해요.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면 지역은 사토운반을 좀 줄여주시고, 읍 지역은 시내권이기 때문에 외부 면지역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5km 유지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파악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발파암 문제가 있는데, 발파암을 많이 발파했습니다. 일부 재활용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량 재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현장이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발파암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돌일 것 같으면 그것을 정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1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327쪽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계속하세요. 
이재헌 위원    이게 페이지가 많아서 그런데,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양해해 주시면요. 
○위원장 최연호    예, 간단하게 좀더….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1쪽, 327쪽입니다. 보건소장님. 의료 및 구료비예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한 금액.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약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올해, 작년에 제가 보건진료소, 지소를 다니다 보면 노인들, 어른들의 불만이 ‘왜 전에 주던 약을 안주느냐?’ 결론은 약물 남용이겠죠, 그렇죠?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약을 안주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게 덜 남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덜 드셔도 되는 부분을 드신 약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약품을 처방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약제 값은 계속 깎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을 잡아놓고도 조금씩 계속 줄인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군 인구는 계속 노령화 되고 있어요. 읍은 그나마 다소 덜하지만 면지역으로 들어가면 30%이상이 노인 인구입니다. 환경이 열악해요. 
  그분들이 사실은 큰 병원을 가서 약제를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그 정도는 도와줘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부의장님하고 제가 어떤 노인, 어르신을 찾아갔었는데 ‘의원님’이 아니라 ‘의원놈’들이 ‘어른들 약값을 깎았다.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사항이 아닌데,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약제 값을 줄인다고 하는데 어른들을 위해서는 오남용은 막되, 최대한, 그리고 고가의 약이라 안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해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약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렇게 예산 남기지 마시고 어른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32쪽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위생으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농정기획팀장 이재실    과장님 기자간담회 가셨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습니까? 이걸 어느 정도 수요와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과다로 받았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겼다, 이건 뭐 표상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이. 그렇죠? 
○농정기획팀장 이재실    사실상 축산 쪽에요.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신청자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헌 위원    예비비 지출 하나 보면 전혀 계상을 해놓고 안 쓴 게 있어요. 재료비 4,800만원 아예 안 썼어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승인해달라고 예산 달라고 해놓고, 받아놓고서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한다면 예비비 승인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급하게 재난재해를 위해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지막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는 데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원인행위가 몇 년째 없습니다. 다만, 미수납이 계속 몇 년째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1천여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몇 가지의 특별회계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일반회계로 돌려도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그런데 저는 이 미수납처리액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미 수납액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옥천군 관내에 국민주택융자금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상환기간이 도래됐는데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상황기간이 많이 도래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행불이라든가, 도저히 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검토를 해서 결손처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운용한 특별회계는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어느 곳에 사용하려고 이걸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0년 초에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대상 20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다가 2008년 3월28일에 이 법률이 폐지되어서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동안에 받은 돈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존치되어 있는 거고요. 이 돈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한 가지 결산검사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주택을 지으려다 보면 도로가 딱 걸립니다. 도로라고 하면 3m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도로라고 말한다고 딱 정해져 있고요. 건축법에 의해서는 그 대지까지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법에 있어서 건축을 허가해줍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땅을 사놓고도 도로가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아니면 옥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냥 귀촌 지를 바꾸는 경우도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지만은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헌 위원    이건 어차피 법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감실장님, 부군수님! 옥천군에서 주택단지 기반을 조성해서 분양할 생각은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뚱딴지같지만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귀농·귀촌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의 주택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면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사업자가 택지를 분양하려고 개발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싼값에 분양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하지 않을까 싶은 짧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일반 주민을 상대로 저희들이 어떤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관청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는 방법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 과연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대상자가 담보가 되어 있느냐, 이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문화마을이라든가 한개 농지 정비법이 있어요. 한개 농지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그걸 만들어서 파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여러 자치단체가 거의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이익을 남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한 실정입니다. 
이재헌 위원    지난 과오를 배움 삼아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에서 싼 택지를 공급해서 사람들을 유입한다는 것도 하나의 정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하고, 기감실장님께서도 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재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20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20분만은 어느 정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 결산검사 심사 때 총 질의시간이 20분인가요? 
○의사팀장 박노경    질문하는 게 기본적으로 20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따지는 겁니다. 질문시간만 그렇고, 답변 시간은 제외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사전에 그 부분을 좀…. 
○의사팀장 박노경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의회 회의에서.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 위원님하고 관계하신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 사례가 결산에 나타냈는데도 다음연도에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더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지난 6월3일에 입법예고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천순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재무과장님 잘 모르세요? 지방회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3일에 입법예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일정을 1개월 정도 아마 앞당기고, 결산의 예산반영 의무가 명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결산의 반영 의무가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이 결산 지적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바로 연결이 될까,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하죠?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천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로 바뀌니까 결산검사도 앞당겨져야 한다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명시화되면 우리가 결산지적사항이 다음연도에 의무화되면 아마 조금은 예산반영에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나,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마 지침이 내려오든가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시면 알 건데, 확인하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페이지 밑에 보면 1인당 세부담액하고 1인당 재정규모가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산은 숫자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번 결산서 자료상에는 숫자나 내용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15쪽에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고요. 우선 2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부속서류의 3페이지 중간에 보면 1인당 세부담액이 올해는 70만1,993원 전년도의 64만1,899원이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검사 부속서류를 보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전년도 것 가지고 왔어요. 전년도 결산수지 상황 총괄표에 보면 1인당 세부담액이 37만267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것을 보면 전년도가 64만1,899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숫자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바뀌면 안 되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숫자가 바뀌면 안 되는데요. 올해 결산서류를 만들면서 전년도 것이 64만1,899원으로 한 것은 지방세를 도세나 군세로 나눠져 있는데 군세로 인구를 계산했을 때 하고 지방세 전체를 계산했을 때 하고의 부담액을 개선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의 부속서류에는 지방세, 도세, 군세 합한 급액으로 1인당 세부담액을 정리해서 다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전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재무과장 이천순    2012년도에는 군세로 했을 겁니다. 
유재숙 위원    2012년도 결산서에는 똑같이 해놓았다니까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글쎄 군세로 했는데 올해 그것을 도세, 군세를 합한 지방세 부담액으로 하다보니까…. 
유재숙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부속서류를 보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이 어패가 있는 게 전년도에 보면 1인당 세부담액 증감이 1만7천원밖에 안 늘었어요. 전년도 것 쏙 빼고 올해 것을 보면 올해는 우리가 6만원밖에 안 늘었다고요. 
  그런데 전년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비춰보면 우리가 결산서부속서류에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안 담겨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맞습니다.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유재숙 위원    계산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잘못된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되지, 계산을 전년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올해는 이런 방식으로 결산검사를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됐는데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내용을. 
유재숙 위원    그러면 미리 이 내용을 여기에 담아주시든가, 아니면 자료상으로 올해 것만 보면 전혀 그 내용을 몰라요. 지난번 부속서류와 비교를 해서 연결했을 때 이 수치가 틀리다는 것을 알지, 올해 자료만 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천순    죄송합니다.
유재숙 위원    맞죠? 결산검사 의견서 15쪽 한번 봐주세요. 15쪽에 보시면 기금결산도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에요. 제목하고 수치하고 달라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바뀌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에요. 
  재난관리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고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재난기금이고, 청소년자립기금하고 농촌전문인력기금하고 이게 숫자하고 금액이 전혀 달라요. 자료 만들 때 검토 안하시나요? 
  더구나 결산서 부속서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치로 나타내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내용하고 숫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사실은 결산검사나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검토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이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짚어줬어도 이런 부분은 착오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전문회계사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숫자 오타나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결산검사 부속서류 3쪽에 나와 있는 1인당 세부담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1인당 재정 규모액하고 1인당 세부담액하고의 차이가 1인당 재정규모는 줄었는데 세부담액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세출부분이 세월호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축소되거나 그런 쪽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세부담액은 늘었는데 재정규모가 오히려 줄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이천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줄었다는 것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이 늘었다는 것은 세수나 재정규모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규모가 줄었는데도 세금부담액이 늘었다? 집행부 쪽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온 건데 어떻게 보면 잘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인 초과세입하고 불용액 관계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아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3년을 비교해보면 자꾸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전에 하셨지만 불용액이나 그런 측면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줄여보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초과세입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수가 커지는 것, 1인당 재정규모보다 1인당 세수가 더 많아 진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예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감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세부분에 대한 세수부담액만 여기에다 넣었고, 64만1,899원은 군세부분하고 도세부분을 같이 합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준이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세수부담이 좀 늘었는데…. 
유재숙 위원    좀 늘은 게 아니라 배가 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러니까 군세 부분만 세수부담을 넣었다가 도세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니까 세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재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세부분만 거기다 넣었다가, 현재 금년도 결산에는 도세부분까지 같이 합치니까 아마 배 정도는 늘은 것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럼 앞으로는 결산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앞으로 결산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군세만 하든지 아니면….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이, 이게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거나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어떤 기준을 세워줘야지, 자료상으로 보면 비교를 안 하면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금년도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설명도 없고, 기준도 없고, 저희가 이것을 비교를 안 해보면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왜 전년도하고 재정규모는 늘었는데 1인당 세부담액이 배로 늘었다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처음에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정 보완도 안 해주시니까 당연히 저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몇 쪽이죠? 
유재숙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53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잠깐만요. 예. 
유재숙 위원    2006년에 국가재정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된 성인지 예산이 2010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2011년도에 결산이 나왔는데요. 아직 우리 군은 특히 시행초기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산검사에서도 성인지 결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짚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537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에 ‘옥천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성별영향 분석결과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실장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현재 여성부가 생기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는 여성부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어떤 영향평가 분석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2013년도에는 124개 사업을 추진해서 244억원 중에서 224억 91%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사업이 반으로 줄었어요. 76개 사업에 228억 중에서 169억 지출해서 74% 집행률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궁극적인 목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결산서 상에 적어놓았다고요. 작성부실이고,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행초기 단계라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인지 예산중에서는 성 평등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성별에 무관하게 보이는 예산을 성 평등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미흡하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과장님, 성별영향 분석을 평가해 보면 거기 안에서 정책하고 사업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성별영향 분석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진짜 양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사항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집합교육이 연간 4시간 정도 교육이 있나요? 그래요? 연간 교육 이수가 아마 4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집합교육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특별회계 한 건해서 6억원을 지출해서 92.79%를…. 
유재숙 위원    아니, 그거는 이 자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성인지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숙 위원    내용은 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인지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반으로 줄었는데 이 안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양성평등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고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예산은 반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성인지 결산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 성인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은 그 안에서 정책과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형식적인 성인지 결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대로 하셔서 성인지 결산이 너무 형식적으로 갈지 않았으면 그런 측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과장님들 전부 실과소장님들 와 계시는데 어느 특정과에 질의하는 것 보다는 그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가지만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우리 의원들이 결산검사, 저 두 번째 하는 건데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하면 그 지적사항이 시정되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정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관 위원    시정 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문병관 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되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도 질문 안할 테니까 다 덮으셔도 괜찮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 특별회계 통폐합이라든가, 기금통폐합, 보조금을 안 써서 반납한다, 이월금이 과다 발생한다, 이월했다가 또 불용된다, 이런 것 아주 매년 단골손님입니다. 그렇죠? 매년. 
  그런데도 도대체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시정할 수 있는 방안, 거시적으로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을 정산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예산의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거기에 반드시 돈이, 정산 잔액이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하다보면 사업 자체가 사안이 벌어지지 않으면 예산은 세워놓되, 그냥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예산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잘못된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팀에서 수시로 한 번씩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불용액이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정산을 미리 했을 경우에 발생될 어떤 보조금 잔액이라든가, 입찰 잔액이라든가, 입찰잔액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절감할 것은 절감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관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재질의 하겠습니다. 입찰 차액 같은 거 발생하면 설계변경 확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건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설계변경해서 사용하다가 보면 필요 없는 공사를 점점 더하게 됩니다. 차라리 설계 변경할 것이 아니고, 입찰차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그것을 혹시 주민지원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미리 세워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은 회계상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입찰차액이 남았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확장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삭감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주민사업비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문병관 위원    그래서 매년 여기서 아무리 저희 의회에서 어느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너무 많이 반납됐다, 아무리 이월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꼭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잘 집행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잘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는 이게 전혀 발생안할 수는 없는데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소되어야지. 지적을 받았으면 감소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뭐 금년도에 이 사안을 거울삼아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것이 꼭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지 말고, 지적받았으니까 줄어들게끔 꼭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문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부군수님께서 14시에 도시계획심의회 회의진행으로 참석을 못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한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2012년부터 2013, 2014년도 3년을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이거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예산대비 꼭 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불용액을 이월시키고 있어요. 실장님 각 실과 별로 불용액을 10% 근접하게 해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해마다 불용액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이유로 불용액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들쑥날쑥 하지 않다는 얘기는 항상 그 사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중에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업 때문에 해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용액으로 남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세우면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 되는대로 추경이 예상이 되면 그때그때 불용액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저희들 지방세가 250억에서 260억 정도 되죠?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한 430억 이 정도 되는데 지방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이 불용되니까 앞으로 예산 준비하고 짤 때 실과별로 조금 더 타이트하고, 조금 더 현명하고 확실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매우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뒤에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충질의 성격도 있고, 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까 맨 앞쪽 세입총괄표에서 2013년도나 2014년도나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를 제외한 주민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이 다섯 가지가 증가폭이 조금도 없이 똑같은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재무과장 이천순    세율이 증가되지 않으면 일단 변동이 적고요. 또 어떤 과세대상이 발생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재산세의 주택이나 아니면 토지, 공시지가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신축건물이 더 생긴다든지, 그런 변동이 없으면 그런 대상이 아닌 세목은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거의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보니까 증가폭이 소폭으로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 자체가 아주 소수점까지 똑 떨어지고, 퍼센티지는 0%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 할 때 세수추계 할 적에 전년도 기준의 예산편성을 답습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온 것 아닌가. 그리고 세수추계 할 적에 아웃라인 맞추면서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기 보다는 임의적으로 쉽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증가폭의 비율에 따라서는 소폭 변동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폭 변동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단 단위 자리까지 변동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도의…. 
○재무과장 이천순    세입예산을 우리가 예산계를 줄 때 어떤 목표대비 그 목표를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안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세입예산을 잘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두 개 같으면 이해하는데 5개가 그래서 무더기로 이러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결산서 9쪽을 봐 주십시오. 앞에서 많은 동료위원들 지적하시고 질의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한해 살림을 하고 결산하고 나서 나머지 돈인데요. 9페이지에서 보면 2010년도부터 민선5기 때부터 최근에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247억, 지금 2014년은 449억, 한 200억 이상이 올랐는데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다르기는 하지만 예산규모가 2,800억 내지는 3,000억 규모라면 한 240억, 50억 이렇게 규모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200억대 후반, 290억대나 많아도 한 3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적정하다는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그렇게 증가된다는 사안은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렇다면 지금 봐서 잘못된 부분을 되돌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해서 해당실과에 담당자들로 하여금 발생될 때마다 추경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왔을 때는 절감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맞추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이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들 이런 부분에서 또 예비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와 계신 예산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의 어떤 보조관계가 상당히 여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좋겠어요? 익년도에 자금유형이라든가 예산유형이 용이해지는 가용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좋겠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데 어차피 그 자체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삭감시키는, 이월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시킨다든가, 유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같기 때문에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서 다른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만재 위원    하지만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처리하는 순서가 그래도 채무상환이나 대지보상특별회계나 아니면 추경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런 선제적으로 급해야 될, 미래에 닥칠, 꼭 갚아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갚지 않고 급한 대로 돈을 당겨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이 어떤 대지특별부담금 때문에 회계처리나 또는 각종 특별회계에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든, 아니면 그때그때 추경에 삭감시키든 간에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갚으려면. 
  그리고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갚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갚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그쪽수입으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지만 2020년도 7월1일에 장기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대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미미하게 조금씩 들어가고, 순세계잉여금은 450억씩, 가까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겨우 5억, 6억 이 정도 안 되니까 그 비용에 좀 더 방점을 둬야 하지 않겠냐는 걱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10쪽 좀 봐 주십시오. 최근에 3년간 보면 지방세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외수입이 한 1,031억 정도, 2013년은 1,280억, 2014년에는 갑자기 세외수입이 24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왜 그런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그전까지는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이 내부거래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순세계잉여금만큼 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는 것은 2013년도 1,280억인데 240억으로 줄었으니까 적어도 한 1,040억인데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그 정도 되나요? 1,000억? 1,040억?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2014년이 선거가 있는 해라서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좀 너그러워서 그런 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임만재 위원님, 이 부분은…. 
임만재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재무과장 이천순    예,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12쪽 좀 봐주세요. 현재 총 자산이나 부채, 수입비용,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과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참 잘했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16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군의 자체 조달수익하고 정부의 이전수익하고 기타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하고 2013년, 2014년에서 기타수익에서 2012년도에는 그 금액이 8억6,200정도 됐었는데 2013년도에는 기타수익이 갑자기 100억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약 90몇 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107억6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수익이 이렇게 100억 이상이 특정연도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특정연도에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건지 그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도 확인을 해서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게요. 
임만재 위원    거기 답 주실 때 2013년도에 이 100억이 하고 간 역할도 좀 반드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그 100억원 가까운 돈이 하고 간 역할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왜냐하면 2014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그 전년도에 나타났다가 선거 끝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 100억에 가까운 돈이 하고 간 역할도 반드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21쪽 좀 봐주십시오. 21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이 나오는데요.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약 한 44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런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입원 별로 세입전망 추계로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실제 수납액 보다 예산현액을 좀 축소한다든가, 좀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인위적으로 작게 편성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초과 수납액에 대한 어떤 과오납의 기준이 약 한 5,000만원 정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 한 3,000만원 정도를 과오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특별회계에서는 한두 가지 정도만 오버되고 거의 뭐 완벽하게 잘 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시도보조금 2개 빼고는 모두가 5,000만원 이상씩 과오납의 범주에 벗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세입예산의 전망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향후에 우리 군에서도 예산팀이든, 재무과든,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공감합니까?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임만재 위원    24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보다도 유독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0억2,000만원 발생했는데 뭐 특별한 어떤 사유라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어디에 해당되죠? 
임만재 위원    24쪽….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게 아니라 어디 실과인지? 
  (집행부석에서「친환경농축산과」라는 소리 있음)
임만재 위원    맞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말씀드릴까요? 
임만재 위원    예,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거는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융자를 해주는 건데 해에 따라서 그 수요가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보완책 같은 그런 길은 전혀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26쪽이요. 중간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도 다른 특별회계보다도 순세계잉여가 크게 발생한 경우입니다. 기감실장님 여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 주차시설에 대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이 돈이 투입되는데 계획이 아직 더 있어야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죠. 
임만재 위원    실장님, 우리 군의 특별회계들을 보면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용도지정은 실질적으로 근사하고 멋있게 해놓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단돈 100원이라도 지출이 되어야 그 회계가 아주 존재 이유가 되는 건데, 결국은 예비로 편성해놓고 수년씩 지출하지 않는 그런 특별회계가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이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건설교통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사고이월 ‘대가’자리 공영주차장하고, 순세계는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주차할 계획입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27쪽 좀 봐 주십시오. 좀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군이 세수, 예산편성 할 때 세입예산에 대한 전망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것을 부정확하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본질이 틀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군의 고유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편성보다는 거기에서 특정의 어떤 작용들이 끼어들기에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세수입에 대한 어떤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같은 것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41쪽 봐 주십시오. 최근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2012년하고 2014년하고, 2012년에는 약 3억3,600만원, 2013년에는 2억4,200만원, 2014년에는 4억5,9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매년 증가폭이 소폭 되다가 금년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은 이미 우리 군이 받기로 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어떤 행정처분의 판결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유체동산에 대한 어떤 가압류 같은 경우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적극 행정을 펴서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건지, 아니면 고질적인 악성채권이라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천순    결손처분은 자세하고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지난 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전부 다 조사해서 거기에 타당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체납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특정연도에 가서 이렇게 갑자기 거의 배에 가깝게 증가하는지, 거기에 따른 뭐 획기적인 어떤…. 
○재무과장 이천순    그것은 뭐 특정연도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임만재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세입의 과·오납 반환액 있죠.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적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7억, 8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민 불편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든지, 심혈을 기울이면 여기에서 비용을 행정적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익이나 행복이라는 비용을 불행이라는, 불편이라는 비용을 줄이고, 행복을 늘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자들의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줄여서 과·오납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41쪽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가 좀 소홀하다는 생각입니다. 2012년도에 세외수입 미 수납액이 약 17억9,000 정도, 18억 가까이겠죠? 2014년에는 19억5,000, 또 2014년에는 22억1,000만원으로 굉장히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서 악성 채권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하면서 손쉽게 하려다보니까 증가하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이 세외수입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거의 18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실과에 있는데, 하여튼 징수계 쪽하고 연계해서 자동차 등록번호 압류라든지, 채권압류도 하고 있지만, 실제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전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잘 안내요. 
  그래서 일단 번호판 영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쪽 차량 업무담당 쪽하고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이런 자주재원에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지, 여기에서 좋게 표현해서 너그럽게 하다보면 그 한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미수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이야 증가폭이 2억, 3억 이렇게 매년 늘어난다고 하지만 몇 년 가면 금방 또 10억 단위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붕괴되고, 령이 서지를 않고 그것이 확산되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31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주십시오. 잠시만.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집행이 전무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산집행 실적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또 그 다음 추경 예산으로 다시 살아 돌아오고, 돌고, 돌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되는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특별회계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이 사항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폐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 기금 자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폐지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폐지를 하고, 더 검토해서 폐지대상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셨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오전에 말씀주시기를, 2006년도에 만들어서 2008년도에 상위법 폐지로 인한 특별회계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 군에서 이런 특별회계나 이에 따른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60평, 옛날기준으로 하면요. 그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파생되는 어떤 비용, 부담금이죠, 일종의.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이런 것들이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으면 마땅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매년 뭐 집행을 해왔나, 하고 전에 법률근거하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실적도 전무하고, 그리고 최근뿐만 아니라 2008년 그 후로도 계속 집행을 안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폐지를 해야지, 조례도 폐지를 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책임이나 의무가 부과되는 이런 상위법의 변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의 재개정 내지는 폐지, 이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되어야지, 이렇게 수년이 7년이 지나도록 살아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아직까지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그 미수금에 대해서 처분을 안 한 이상 바로 폐지가 안돼서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야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특별회계는 폐지가 될 거고요. 미수납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어제 그제도 부군수님께 건의 드렸습니다만 상위법 변동에 따른 우리 군의 조례, 변동도 좀 그때그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후반기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굉장히 일이 많은 이런 경우인데 전반기에라도 우리 군의 어떤 조례 정비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일괄적으로 각 실과가 동시에 하는 그런 것을 명년도에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의회에서 특위를 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447쪽 좀 봐주십시오. 환경과 관련인데요. 수질보전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과다 발생했는데 어떤 사업추진 의지가 좀 미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요?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광섭    대단위 사업에서 사고이월 민간자본보조가 동이면 남곡리 다목적회관 신축이 7,320만원이 이월됐는데요.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옥천 군서면 정리집행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군서 동산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한 건 완료되었고, 두 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읍면별로 8개면이 있는데요. 이게 5억7,6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소규모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이 시설부대비가 1억2,300,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2억7,000만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마을에 공동시설 설치, 공동시설 보수, 이런 소규모 사업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월되어서 절반 정도는 추진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450쪽 농정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구일리 가축분뇨 보관시설 설치, 이 부분도 명시이월 과다발생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현재는 사업비 완료가 된 건데요. 그때 사업비 배정이 좀 늦게 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임만재 위원    사업배정이 좀 늦게 되어서 그렇다고요?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 좀 한번 봐주십시오. 4쪽이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하고 그 끝에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죠? 보조금 사용 잔액을 그냥 액면 그대로 표기하기보다는 그 금액 앞에 삼각형으로 감 표시를 해줘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이천순    제가 아직 페이지수를 못 찾아서요. 
임만재 위원    4페이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결산서 부속서류요? 
임만재 위원    의견서요. 
○재무과장 이천순    의견서요? 
임만재 위원    예. 
○재무과장 이천순    예, 4페이지요. 
임만재 위원    4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그 앞에 삼각형의 감 표시를 해줘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발생 총액에서 그걸 감해 줘야 만이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 표시해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 감 표시를 안 해주면 533억이 나와 가지고 약 84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해서 이 돈의 행방이 궁금해집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숫자의 착오, 큰 것은 아니지만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명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재 위원    15쪽 봐 주십시오. 의견서 15쪽. 오늘 여러 번 얘기 나왔던 우리 군의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7개의 기금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잠자고 있는 기금도 있고, 통폐합 권유를 받고 있는 오래 전부터 그런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현실, 예를 들면 초고령사회, 또 최근의 어떤 변화, 예를 들면 어떤 성인지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성 평등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으로 보고, 또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기금이 우리 군에 유독 없는 것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라는 생각입니다. 불필요하게 자고 있는 기금들의 통폐합이나 폐지, 이런 것에 이어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노령화율이 높은 우리 군의 경우,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에 따른 성 평등기금까지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 평등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군민의 건강과 체육인들의 저변확대, 엘리트 체육이 생활체육으로 변화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기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기금은 신설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데 기감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어떤 기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청구나 의뢰를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저희들도 기금을 설치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 사항이라든가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규모라든가 시기, 이런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금 관리에 있어서 각각 개별의 기금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분리해서 관리하기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하면 예컨대 낮은 이자율에서도 1억원의 이자보다는 10억원의 이자가 더 나아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기금은 통합관리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실과의 어떤 법의 규정을 둔다든지, 어떤 지침에 규정을 둬서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자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계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협의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쪽 좀 봐주십시오. 의견서 39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거기 보면 이월액 중에 전액이 불용 처리된 현황들이 있습니다. 몇 개 과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뒤쪽에 40쪽에 보면 내용 제목까지는 나왔어요.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 혹시 거기에서 왜 그런지, 그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2개있고, 친환경농축산과가 1개 있고, 도시건축과 1개, 체육시설사업소 1개 있는데 제목들은 나왔지만 왜 그런지 그 사유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8,000만원은 저희들이 구절사에 고사목 제거 사업으로 2013년도 2회 추경에 이게 반영됐었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보니까 다시 2014년도로 이월을 시켰다가 역시 2014년도에도 자부담 예치문제로 사업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육영수 생가 관리 및 운영은 이것은 구읍진입로 조성사업 할 때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있었습니다. 그중에 222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대비이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거 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도시건축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이 예산은 2003년도에 감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68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했고, 그 이월된 이월사업 예산으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입니다. 본 내용은 서대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자연 감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번 결산서 작성하면서 다른 연도와 다르게 결산서에서는 재무제표가 등장합니다. 그 외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속서류로 바뀌고 했는데 재무제표를 담아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번 결산서에 재무제표를 등장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재무제표를 여기다 담아내셨는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그게 올해부터 규정에 재무제표를 같이 첨부해서 결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정보 전달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재무제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회계원칙이나 외부감사 제도 같은 이런 규범을 바탕으로 작성하기 때문이죠. 
  또 법인의 어떤 재무상태, 우리 옥천군도 법인이기 때문에 옥천군의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 공공에 의해서 경영을 따지기는 그래도 1년간 살림살이에 따른 어떤 설명서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설명서에 대해서 좀 함께 보려면 그래도 어떤 대조표나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현금흐름표를 같이 봐야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서 여기는 담겨 있지 않지만 오늘 이것이 끝나면 차후라도 그 부분을 별도로 주실 수 있는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순세계잉여금이 쓰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데 매년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도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임만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가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한 것 질의 드리고요. 먼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사실 아까 안하려고 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결산보고를 하시면서, 혹시 결산서는 몇 번 읽어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천순    총괄적인 것만 읽어봤습니다. 
이재헌 위원    저희들이 그냥 봤을 때 생소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알아보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 2013년, 2014년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1,000억대에서 가다가 2014년도에 2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못한 것 같은데 저도 이 금액이 왜 떨어졌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법적 잉여금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예수금, 내부 거래 전입금 등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 처음 재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결산보고를 하면서 조금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255쪽 2014년도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이재헌 위원    맨 위에 보면 총사업비 예산에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총계 맨 위에 보면 금액이 쭉 쓰여 있습니다. 계 해가지고 위에요. 국비 그리고 시도비, 시군구비 해가지고 총계가 이렇게 위에 쓰여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수령액 - 집행액 - 이월액 -’가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금액이 맞겠지만 횡으로 갔을 때의 금액이 틀려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내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앞장의 이걸 틀린 원인을 갖다 총 일목요연하게 실과별로 정리를 해놓았으면 찾기가 편할텐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집행잔액이 440억밖에 안 나와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 보면 597억7,000인가요? 집행잔액이 그렇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산했을 때는 440억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계산기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집행잔액 밑에 ‘가 - 나 - 다 - 라’ 라고 안 써놓았으면 계산기를 안 두들겨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안 맞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모든 회계 처리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기입만 하면 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죠, 시스템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이재헌 위원    그러다보면 직원 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정합니다. 
  금액이 틀리면 왜 틀린가는 옆에는 나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소계를 제가 다 두들겨 봤어요. 한참 걸리던데, 다 두들겨 봤더니 어디서 틀리느냐하면 산림녹지과의 자금 없는 이월금 15억이 있어요. 그 금액을 440억에 플러스15억, 그리고 주민복지과의 경로당 유류비 보조해 가지고 6,906만 뭐 이렇게 있습니다. 6,900정도 되는. 이걸 플러스 하니까 59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의문점이 든 게 뭐냐면 2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첫 번째 열 말고 두 번째 열을 봐주시면,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서 두 번째 끝에 보십시오. 집행잔액이 시·도비 보조에서 -6,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의 계에서는 -6,500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맨 위장에 플러스를 시킬 때는 6900을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6,500을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준다든지 애초에. 아니면 앞장에 어떠한 총괄로 표를 해놓는다면 저희들이 알기가 쉬운데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계산기를 다 일일이 두들겼습니다. 
  맞죠? 집행잔액에서 15억하고 이 6,900만원이 점만 찍어놓고 안온 거라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아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여기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 쉽게 표기는 해줘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앞장에는 꼭 소계를 작성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틀리다, 앞에 설명만 해놓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재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문병관 위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문병관 위원    예. 
○위원장 최연호    예, 질문하십시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동시에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시적인 것은 빼고 거시적인 것만 한다고 하고 딱 하나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또 거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결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까지 와야 될 서류는 위원들 책상 위에 다 와야 하죠? 지금 과장님하고 실장님 보실 때 승인받는 데 빠진 서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 
○문병관 위원    이건 나도 확실히 몰라서 질의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병관 위원    그럼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어디에 갖다놓았습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작년에 했을 때는 내가 봤고 그거 왔어도 나는 아까 그 질의 하나 하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형식은 갖추어서 심의해서 할 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우리가 심의 안 해줘도 효력에는 영향은 없어요. 저도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승인을 해주죠. 
○재무과장 이천순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좋습니다. 지금 결산승인을 하는데 그거 따로 이거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하는 길에 마쳐야 하는데 그거 갖다놓았어도,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질의할 내용은 거시적으로 아까 한 것으로 마치는데 승인 받는 길에 다 받아야지, 그거 있다고 해도 위원들 질문이 엄청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 
○문병관 위원    지금 준비가 됐으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마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서류 자체를 위원님께 안 드린 것 같아요. 
○문병관 위원    그러면 가져다 배포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견해를 물어가지고 진행을 하시죠, 그거. 
○위원장 최연호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그럼 자료 준비되면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2014년도 세입세출회계연도 및 기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제 소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로 맞이해서 6대 의회 때하고 색다르게 지금 7대 의회에서는 실과장님들이 모두 배석했기 때문에 저의 몇 가지 대안 제시나 이런 것을 하고 마칠까합니다. 
  세부적인 실과소별 질의 및 페이지에 무관하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결산검사 의의에 대해서 결산검사 총괄부서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세입·세출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요약해서, 세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의 큰 의의로는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죠. 그렇죠? 결산검사 자료가지고. 
  두 번째 예상 집행 결과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렇죠? 회계책임 명확하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그 다음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길잡이가 돼요, 이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보고가 되죠. 이 결산안이. 국회까지 가요. 결산자료. 그렇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정회 소동까지 이루어졌지만 이런 부속서류까지도 첨부가 안 된 결산검사 자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천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실장님한테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의 중요성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산이라고 하면 옥천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옥천군에서 최소한의 투자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실장님도 총괄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조성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두 번째는 옥천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 집행부의 중요한 집행의지를 반영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마지막으로 수요자, 수요자라는 것은 군민입니다. 그게 최우선 반영이 되어야 하죠. 옥천군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아까 결산의 의의와 예산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렸느냐하면 반드시 예산은 결산에서 확인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뭐가 확인되느냐,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서 잘 쓰였느냐, 이게 결산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게 환류가 되는 게 뭐냐면 예산 편성계획이 잡히면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에서 성과. 
  그럼 다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예산으로 가요. 계속 환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산검사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계속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조금 나아지는 진척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매년 똑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두 분께 먼저 답변을 듣고서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고, 예산과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사안 자체가 매년 되풀이되어 왔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지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미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결산검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가일층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나은 결산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결산 심사로 인해서 제가 처음 재무과장으로 와서 정말 죄송한 점도 많이 있고, 더 많이 배워가지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예산부서를 통한 전 실과를 통해서도 담당자들 교육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전부 숙지를 해서 좀더 발전하고 나은 내년도 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왜 실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냐하면 우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요.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했듯이 주민의 세부담으로 조성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 시부터 결산을 중요시, 뭐라고 할까 담아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뭐로 해야 하느냐하면 직원교육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단체장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의지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을 끝내고 예산의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것 아시죠? 거기 보면 패널티보다 인센티브를 거기서 주장을 많이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패널티보다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만큼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발의했고 단체장께서도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결산검사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 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에서 변상, 징계 등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 내용 재무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못 들으셨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법 예고된 게 시행이 되면 결산이 굉장히 강화될 건데 징계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세수추계소위원회 우리 옥천군은 안하고 있어요. 이런 소위원회를 통해서 먼저 결산의 중요성을 한번 검증해보고, 그리고 예결위 위원과 결산검사 위원장이 겸임을 해야 한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방법인데 결산검사를 하신 분이 그 당해 연도 예결위원장을 하는 방안을 해야 그걸 반영하는 데 절차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제동하고 승인을 안 해줘도 결산검사 승인 효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옥천군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승인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김영만 군수에게도 치명타가 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님, 이 중요성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이번 회계연도에서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도 여기 계신 7대 의원님들이 똑같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아진 것이 없이 되풀이된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승인 거절도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잘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안효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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