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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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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22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재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종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832억8,66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79억1,618만1천원, 특별회계는 653억7,050만9천원, 기금운용 총액은 98억2,6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9.72%인 339억4,43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15억7,775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구하는 예산위조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타당성 결여, 사업량 과다책정 등 선심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증가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7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예비비의 편성목적과 상이하고, 이는 집행부에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없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군정을 견인하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 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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