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10일 (화) 9시58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 5.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 7.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 8.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9.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 5.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 7.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 8.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9.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9시58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27일 옥천구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도록 규정한 과도한 부담의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6건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계획(안)은 현재도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협소하고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의 많은 불평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바, 건강증진센터가 증축되면 주차 문제로 악화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차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27일 옥천구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도록 규정한 과도한 부담의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6건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계획(안)은 현재도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협소하고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의 많은 불평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바, 건강증진센터가 증축되면 주차 문제로 악화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차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27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4일 개회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이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자체 수입이 거의 없어 사업비 대부분이 전입금으로 타회계 의존도가 높아 기금설치의 당초 목적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본 조례안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록 열람에 관한 단서는 상위법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목적 상실로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량기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등 관련법령에 맞게 안 제16조 제3호 잉여금의 처분 조항 중 배당금 삭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27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4일 개회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이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자체 수입이 거의 없어 사업비 대부분이 전입금으로 타회계 의존도가 높아 기금설치의 당초 목적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본 조례안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록 열람에 관한 단서는 상위법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목적 상실로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량기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등 관련법령에 맞게 안 제16조 제3호 잉여금의 처분 조항 중 배당금 삭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구매할 의무가 없어진 밥쌀용 쌀을 수입 결정하여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문이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황금물결이 출렁이던 들판은 어느 덧 수확을 마치고 결실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되는 풍작에 기뻐할 여유도 없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밥쌀용 쌀을 수입하면서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농업의 근간인 논농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농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대신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개방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농산물은 모두 관세화 의무를 이행했으나 쌀은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이행을 2014년 말까지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쌀 시장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513% 관세율만 부담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무수입 물량에서 밥쌀용 쌀 30%를 수입해야 했던 의무조항도 폐지되었습니다.
매년 수입해야 하는 의무수입 물량에서 밥쌀을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에서 가공용 쌀로 전환은커녕 7월 말 밥쌀 3만 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물량은 저율관세할당 물량으로 5%의 관세를 적용받아 낮은 가격으로 우리의 밥쌀과 경쟁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뜩이나 국내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을 가중시키고 이는 쌀 소득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또한 쌀 재배면적의 감소는 국내 쌀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쌀 재배면적의 일부가 밭작물 등과 같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밭작물의 생산 및 공급의 증가를 유발시켜 밭농업 피해도 초래할 것입니다.
가공용 쌀이 아닌 밥상용 쌀을 수입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땀으로 가꾼 소중한 곡물로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순박한 농민들은 국익을 이유로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합니까?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며, 국민의 주식입니다. 쌀 시장의 관세화 전환 및 추가개방 가능성에 따른 쌀 농업의 불확실성과 농민의 불안감이 증대된다면 쌀 자급기반은 무너지고 식량 안보는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더 이상의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중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1월 1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구매할 의무가 없어진 밥쌀용 쌀을 수입 결정하여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문이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황금물결이 출렁이던 들판은 어느 덧 수확을 마치고 결실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되는 풍작에 기뻐할 여유도 없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밥쌀용 쌀을 수입하면서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농업의 근간인 논농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농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대신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개방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농산물은 모두 관세화 의무를 이행했으나 쌀은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이행을 2014년 말까지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쌀 시장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513% 관세율만 부담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무수입 물량에서 밥쌀용 쌀 30%를 수입해야 했던 의무조항도 폐지되었습니다.
매년 수입해야 하는 의무수입 물량에서 밥쌀을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에서 가공용 쌀로 전환은커녕 7월 말 밥쌀 3만 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물량은 저율관세할당 물량으로 5%의 관세를 적용받아 낮은 가격으로 우리의 밥쌀과 경쟁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뜩이나 국내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을 가중시키고 이는 쌀 소득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또한 쌀 재배면적의 감소는 국내 쌀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쌀 재배면적의 일부가 밭작물 등과 같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밭작물의 생산 및 공급의 증가를 유발시켜 밭농업 피해도 초래할 것입니다.
가공용 쌀이 아닌 밥상용 쌀을 수입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땀으로 가꾼 소중한 곡물로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순박한 농민들은 국익을 이유로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합니까?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며, 국민의 주식입니다. 쌀 시장의 관세화 전환 및 추가개방 가능성에 따른 쌀 농업의 불확실성과 농민의 불안감이 증대된다면 쌀 자급기반은 무너지고 식량 안보는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더 이상의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중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1월 1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재숙 의원의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결의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유재숙 의원의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결의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