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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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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7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경제정책실,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경제정책실,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정책실,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군수님께서는 부단체장 회의가 있으셔서 경주 내려갔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옥천공설시장 태양광 및 전기설비 정기점검 수수료에 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상단부분 의료기기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400만 원이 증액된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옥천군 관내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지원에 도비 및 군비를 각각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자리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노트북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군비 960만 원이 증액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정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옥천농공단지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관로설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일부 감하여 군비 3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위하여 예비비 일부를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옥천의료기기 운영관리에서 전기요금 일부증이 있어요. 사유가 입주기업의 증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입주기업 증가로 현재 입주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보육센터에 9개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총 9개?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9개실이요.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총 9개?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주가 증가된 것을 포함해서 9개?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그렇습니다. 1개 업체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효익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몇 개 중에서, 이제 지금 다른 것을 떠나서 증가가 되어서 일부 전기요금이 증가가 됐는데, 그게 토털 9개라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9개실, 우리가. 
  기업은 6개이고 9개실을 이제.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6개 기업이 9개실을 운영을 한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몇 개가 남아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9개가 남아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직 절반이 남아 있네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런데 거기에 크린룸이 있어요. 크린룸이 6개 중에서 지금 크린룸 4개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린룸에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안효익 위원    아니, 전기요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가 입주가 가능한데 현재 입주가 증가가 됐지만 9개, 절반만 입주가 된 현황이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도 지금 전기요금이 2회 추경에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입주기업이 최근에 들어서 9개가 됐지만,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이 의료기기산단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효과. 지금까지 몇 군데는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 어떤 혜택, 효과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효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일자리창출하고 이 분들이 여기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옥천군에 뿌려지는 간접적인 경제효과, 이런 것이지요. 
안효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에서 다루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이분들의 관내 거주현황을 뽑아보면 나오는 것이고 옥천군에 주소를 두면서 여기에 가서 입주한 기업에 다니는 것은 뽑아보면 아는 것이고요. 
  간접적인 경제효과도 그것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총 9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여기 9개에서 근로자는 한 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20여명에 지금까지 총 투자된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거기 보육센터 건립한 것은 60억. 
안효익 위원    60억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60억 대비 20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현재로 봐서는 20명 중에 20명 전체가 옥천에 거주 한다고 볼 수 없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죠. 
안효익 위원    건물, 군에서 60억을 줘서 투입을 했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전기요금 군에서 다 대주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전기요금하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관리비, 관리비에. 
안효익 위원    아니, 이 돈이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저희들이 돈을 받지요. 이제 일반 의료기기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은. 
안효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을 내는 현황까지 행감자료에 해서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전기요금만 그러면 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이제 보육센터는 아직 운영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례로, 1단계 사업으로 한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이 옥천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요. 지금 추경에 전기요금으로 해서 기정액이 있는데, 지금 400만 원이 입주가 증가 되어서 전기요금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또 지금 말이 앞뒤가, 제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군에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또 그 분들이 낸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모든 고지서는 옥천군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고 그것을 그 분들에게 사후정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주고 거기에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납득은 안 가지만. 건물 지어주고 우리가 먼저 납부 하고서 사후정산을 받는다. 법인세 이 분들이 얼마나 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법인세요? 지금 법인세는 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법인세도 없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운영비는 자체로 자기들이 쓰는 것을 낸다고 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60억 들인 것에 대한 20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간접적으로 경제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네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이제 사실상 의료기기보육센터라든지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분양 같은 것 받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사업량을 키워서 관내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펼쳤을 때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 7대 의회에서는 1달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 견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자리는 추경을 하는 자리니까 제가 논란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아까 그러한 현황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짚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기세는 군수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내주고 입주기업에게 다시 받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그렇죠. 
조동주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하고 계약서를 맺은 것이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사용계약서. 
조동주 위원    예, 예. 그러면 그쪽에서 전기세 부담하고 돈은 어떻게 부담하고 금액은 얼마로 하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조동주 위원    지금 9개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임대료가 1달에 얼마 들어옵니까? 
  전에 보니까 한 500만 원?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받고 있는데. 
  500, 600 정도 됩니다. 
조동주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옥천군하고 입주기업하고 계약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최연호 위원    이거 옥천군에서 태양광주택, 3kW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3kW짜리입니다. 
최연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 2차 접수.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옥천군에서 받는 것하고 어떻게 틀리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최연호 위원    밑에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여기서 접수신청자 중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태양광주택 3kW짜리는요. 우리가 금년도에 5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50가구를 넘어선 54가구, 4가구가 더 했어요.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자란 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연호 위원    그럼 우리 옥천군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잖아요? 각 면단위별로 지원 받는 것.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면단위별로요? 
최연호 위원    각 가정마다 태양광주택 받는 것 모르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아니, 3kW짜리 그것은. 
최연호 위원    그린홈 하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아, 그린홈은 마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최연호 위원    마을단위.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린홈은 마을단위입니다. 
최연호 위원    가정주택이 아니고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마을단위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가구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린홈은 그린홈이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옥천군에서 지금까지 한 4개 마을밖에 안 돼요. 
최연호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1식해서 이게 그 부분이에요? 마을단위 부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아,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신청을 할 때 그전에 처음에는 주로 옥천군에서 신청 받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돼요. 
최연호 위원    개인별로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지금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사업자까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연호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최연호 위원    옥천군에서 받는 것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옥천군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없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린홈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와요. 
최연호 위원    보조금은 마찬가지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죠. 똑같아요. 그리고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우리가 240만 원씩 군비에서 설치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지원 해주면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해당하는 그만큼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연호 위원    요즘에 보면, 각 가정마다 전화가 상당히 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신청한대로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연간 100가구 계획했는데, 신청자가 자꾸 줄어서 금년도에 50가구만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날씨가 워낙 더워서 사람들이 조금 더 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지원이 전에 우리 군에서 할 때는 큰 무리가 없었다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지금 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접수를 해서 선정까지 다 하다보니까 올해에 여러 가지 병폐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덥다보니까 병폐가 생겼어요. 더구나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자분들께서 여기 지역 분들 보다 외지분들이 많이 오셔서 영업을 하시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신청까지 다 해 주더라고요. 신청을 해 주고 자부담 부분, 보조금 부분도 통장에 미리 입금을 해야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께서 무조건 될 것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공단에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예를 들면, 50개만 하기로 했는데 60개가 들어왔다. 70개가 들어왔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홍보도 해 주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것. 
  그리고 시공을 하는 업체관리도 신경을 써 주셔서 업체들이 선정이 되기 이전에는 시공을 할 수 없게, 시공을 해 놓고 떠넘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킨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명단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잘 안 줘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업체하고 개인한테도, 이름이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소문하고 연락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가구 정도가 미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금년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조율해서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하여튼 업체관리와 선정되는 사람의 관리를 군에서 조금은 관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또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8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런데 업체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업체관리 하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어렵더라고요. 
이재헌 위원    맞아요. 어떤 분은 천안에서 와서 사업도 시행하는 분도 있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전라도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이재헌 위원    전라도에서도 올라오는 분도 있고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옥천소식지 같은 것을 할 때,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볼 수 있게 소식지에 태양광보급사업에 대해서 ‘업체선정 할 때 유념해서 하세요.’라는 설명도 한 문구 넣어주면  또 주민들께서 알아서 경제정책실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뒤에 농공단지특별회계 보시면, 옥천농공단지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있어요. 
이재헌 위원    이게 지금 동안리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동안리. 
이재헌 위원    동안리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이재헌 위원    전에는 안 되어 있었나요? 자체였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농공단지 오·폐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쉽게 우수가 들어가고 해서, 처음에는 본관만 했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워낙 오래되고 관로 같은 것을 찾기 힘들고 우수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지선까지 다 해 주려고 해서 사업량 늘어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동안리 농공단지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옥천하수처리시설로 가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옥천하수처리시설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관이 들어가서 그래서요.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동안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산림녹지과장님 명예퇴임과 특별휴가에 따라 산림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 산림기획팀장 윤정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산림녹지과장께서 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입예산에 대한 특별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211억 1,79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5,0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중간부분 밑쪽에 곶감피해농가의 곶감박스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밑에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급식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기타 조림지 확인 등 산림사업에 필요한 드론 운영비로 종합보험 등 제세공과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으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옥천 옻문화단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옻 관련 교육 및 옻문화체험 시 다양한 활용을 목적으로 옻배움터 칸막이 설치, 운동장 잔디식재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분 숲속의 집(버드나무동)의 노후화된 옥상 방수 및 주방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 여름 집중호우로 유실된 치유의 숲 산책로 개량복구 및 전망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중간이요.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문제요.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알토랑 같은 군유지가 없다는 것. 알고 보니까 관선 마지막 시절에 대거 처분해서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공원부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 군에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관련된 어떤 공원부지를 매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계획이나 치밀하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나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처럼요.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매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지금 비단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적으로 4회에 걸쳐서 2020년도까지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구두로 된 것인가요? 아니면 문서로 된 것인가요? 문서로 되었으면 군수님 결재라도 난 것이 있나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오늘 질의 끝나기 전까지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께 문서로 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임만재 위원    조금 있다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올라온 부분이 경찰서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그 다음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더 먼저 매입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의사타진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장 앞에 게이트볼장 옆에 야산. 또 문정아파트 쪽에 애초에 경찰서 부지로 하려고 했던 그 야산. 이런 부분을 선행 매입하고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그 다음 차순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원부지가 매입 후에 그야말로 근린체육공원으로 활용이 될지 아니면 이번 도시건축과의 2030 종합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 질지에 대해서 추후의 문제겠지만, 이런 중요한 공유재산 매입에 있어서는 계획 하에 매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때, 그때 어디에 매입의사 타진해 봤는지 해보지도 않고 전혀 상식 밖의 토지매입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군이 그간 보여준 전형적인 주먹구구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팀장님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멀리 회의 가셔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토지매입 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토지를 매입하는데 지역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토지매입 할 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좀 더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협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곳 외에 다른 곳은 섭외해 보거나 한 적은 없나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윤영준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마 윤영준 팀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셔서 급작스럽게 바뀌다 보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좀 덜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옥천 근린공원을 매입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저쪽에 왜 가스충전소 있지요? 
임만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쪽 부분하고 그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 주유소 뒤쪽으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임만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경찰서 부지가 그쪽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임만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나는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을 산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변경을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서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기존부터 경찰서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결국 그쪽은 근린공원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시설용지로 바꿔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청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실장님! 매입순서에 있어서도 이쪽에 읍사무소에서부터 그 부분을 전혀 간과하고 저쪽 변방에서부터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누가 봐도 읍사무소에서 청소년수련관 또 수영장 사이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부분은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저쪽 보다는 그곳이 더 요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퇴임을 하셔서 우리 팀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신데,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산림녹지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부탁드리고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저도 이 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공원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지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조동주 위원    사실은 우리 옥천 내에 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팀장님! 공원을 왜 만듭니까? 공원을 만드는 목적이 뭐지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글쎄요, 도시지역 내지는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와서 공원을 거닐면서 건강도 증진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여유도 찾고, 또 여럿이 모이다 보면 같이 소통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아주 다목적인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 같은 것은 특히 도심지, 우리 옥천읍을 큰 대도시로 볼 수는 없어요. 소읍이에요. 옥천읍 같은 경우는 이 공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주변에 산도 많고 강도 있고 도랑도 있고 공기, 녹지도 문제가 없는 곳이 옥천이에요. 
  그런 공원 같은 것은 대전 같은 도심지, 산업공장이 많다든가, 또 인구가 밀집이 돼서 도시공간에 산도 없고 녹지공간도 없고 해서 그런 녹지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안 좋은 공기를 탄소동화작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기도 맑게 해주고 쉼터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우리 옥천은 공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걸어서 10분이면 주변의 산을 다 갈 수 있어요. 재건산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차로 2, 3분만 가면 다 녹지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옥천에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옥천읍에 주민들이 거의 90% 정도가 공원에 대해서는 민감할 정도로 왜 자꾸 공원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서정공원, 수북리에 무슨 공원, 또 군서 동네입구에 공원. 시골은 다 산이고 자연공간인데 무슨 공원을 그렇게 만들어서 체육시설 녹이 다 슬었고, 쓸데없는 벤치 만들어서 다 부서지고 관리도 못하고, 잡초가 무성하고. 
  심지어는 옥천군민들이 옥천군정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공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매입 기대효과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지역민원 및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지역민원이 뭡니까? 이 땅을 안사서 무슨 지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그렇죠. 법적인 공적 규제사항으로써 2020년까지 그것을 매입 안 하게 되면 다 풀어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어찌됐든 그것을 매입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소유주들이 원성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집도 함부로 못 진다든가 아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이런 것에서 삭제를 시키든지 해서 풀어 주는 방안을 해야지 지금 옥천군 내가 공원도시화 되어있는데, 지금 공원을 하겠다고 부지매입을 37억이나 추경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이 하늘빛아파트 앞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아무리 공원을 한다고 해도 공원 입지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앞뒤로 공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 보니까 ‘체육의 활성화와 군민의 체력, 정신력 강화로 국력 배양 및 여가생활의 활용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공원으로 불리다 1991년부터 체육청소년부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때 근린공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체육공원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이 부지 위치에 주변이 다 체육시설이에요. 맞지요? 
  그리고 이런 공원은 관련법을 봐도 군민이 싫다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시행령에 보면 전부 다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이래야 하는 거예요. 주민이 싫다는 것을, 왜 자꾸 공원을 만드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60억 해서 추경 37억인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사는데 이것 누구 판단이에요? 과장님 판단하신 거예요? 기감실장님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판단. 이것은 벌써 공원으로 저희들이 시설부지를 결정할 때, 그것을 다 수렴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원부지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산다는 필지는 사실 거기가 근린공원 지역으로 용도가 딱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땅을 사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땅은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땅이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 목적으로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현재 그 시설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공원시설로 산 다음에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시설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성립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60억 중에서 37억 원을 저희들이 땅을 사고 나면 나머지 23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 땅은 그 때가서 저희들이 어떤 공원시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 지역은 공원시설로 저희가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욕구가 계속 발생될 것이에요. 그러면 공원부지에서 설계에 맞게, 용도에 맞는 시설로 변경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동주 위원    기감실장님! 그 말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지매입이 되더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공원 말고 다른 행정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답변이 없었으면 저는 이 예산 통과 못시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투융자심사, 이런 대상이 안 됩니까? 그냥 실과에서 37억 추가예산 올리고 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그곳의 용도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땅 위에 어떤 시설을 짓게 되면 그 때 그 금액을 봐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조동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일환으로 이런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할 때는 꼭 공원용도가 아니라 진짜 옥천군민의 필요한 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예전의 도시계획시설과 현재의 상황이 시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꼭 공원으로 하라는 법도 없지만, 그것을 아까 말한 주민들의 공론을 청취해서 더 좋은 쪽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옥천군에 지금까지 행정은 공원부지로 돼 있던 부분은 예전 것인데도 지금에 와서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간담회 때에도 산림녹지과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8명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추경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는 편입토지보상비가 의회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동료 위원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이 행정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공시설로 확정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바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저희들 하고 소통이 됐나요? 안 되었어요. 그냥 단지 이 사업설명서 자료로 봐서는 문정근린공원이 장기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부분은 없지만, 일의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안효익 위원님의 말씀에 설명을 드릴게요. 
  참, 민감한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떤 국가하고 버금가는 기관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처음부터 완전히 오픈을 시킬 수 없어요. 
안효익 위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좀 무르익었을 때, 오픈을 시켜야 하는데 만약에 그전에 했다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시끄러워지고 또 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라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효익 위원    오픈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어떤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익었어요. 경찰서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해서, 바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아까 임만재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것이 계셨고, 조동주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것을 얘기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설명이 될 거예요. 왜 그 부분을 남겨 놓고 그쪽부터 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장기미집행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다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것은 말씀드려야 돼요. 장기미집행 토지가 2020년인가요? 2020년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이유로 저희들이 사들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장기미집행이 아니고 공공시설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바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인데 저희가 비공개 간담회도 있고 공개 간담회가 있어요. 정말 민감한 사항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다 알아요. 그리고 간담회를 사전에 했어요. 그 때 최소한 언질이 됐으면 위원님들이 솔직히 여기 공개된 장소이고 뒤에 지역 언론 기자님도 계세요. 이것 다 오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 성숙한 것이 오픈되어 버리면 일이 되려고 하다가 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감은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쨌든 소홀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드리고요. 
  윤정준 팀장님께 한 가지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공원하고 가로수 부분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공원조성 시의 문제점도 말씀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은 거두절미 하고 유지관리 부분에서만 말씀 하겠어요. 
  유지관리비가 매년 기정액도 있지만 추경에 이렇게 담는데, POOL비로 써요. POOL비비. 그렇죠? 
  이것 참 제가 초선, 재선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POOL비로 쓰니까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항상 시기적절 할 때 고사목 제거가 되어야 하고 전지를 해야 하고 되풀이 되는 말을 하는데, 항상 잡초제거도 때가 지나서, 왜 풀을 안 벱니까? 왜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세우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안 되는 이유보다도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10, 11, 12입니다. 그렇죠? 
  산출근거를 보면 여기 시기적절하지 않는 산출근거가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식재, 보식, 이식, 전지, 전정 쭉 써 놓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로수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무엇은 언제 봄에 해야 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것은 동절기에 하는 것이 좋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나열해서 써 놓았다는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을 안 쓰고 뭉뚱그려서 POOL비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끝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거기에 체크를 하셨다가 지금까지 5년간 유지관리 세부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보충해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대형사업들이 집행부의 독단에 의한 것들이 많이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의회와 사전에 공유를 한다는 간담회라는 제도를 두고도 그것이 정확하게 활용되지 않고, 오늘 이 산림녹지과의 공원용지 매입에 관한 건만 하더라도 집행부는 읍사무소 옆이니, 현지니, 그 앞이니,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 의회의 8명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상임위 과정을 거쳐, 공론장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 누구도 알지 못하면서 추인해 주어야 하는,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왜 변경이 되는지 그 내막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대근린공원이 엉뚱한 체육시설로 바뀌어 현장에 가면 마치 교도소감옥에 갇혀 시야가 꽉 막힌. 35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금의 사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다녀온 현장도 그렇습니다. 이원에도 많습니다. 동이면에도 있고 우리 9개 읍면 곳곳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군수이하 기감실장, 그리고 각 부서의 실과장들 팀장님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간 칸막이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칸막이도 없애고 공유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오던 관행대로 해서는 수십억의, 수백억의 사업을 몇 년간 하고도 결국 잘한 사업이 손가락으로 꼽아도 없을 만큼 빈약한 옥천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 청취 질의가 끝나면 오후에 삭감조서를 써내고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 자료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의회와 집행부가 담을 쌓고, 부서 간에 담을 쌓고,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의한 토지매입이라면 응당 도시건축과가 나서야지 산림과가 나서고 산림과에서 나서서 또 다시 용도변경 해서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지적한 주먹구구 행정의 전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고,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502만 2,000원이 증액된 183억 2,237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군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체력증진 및 사기고취를 위한 체육대회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해 관련 위험물제거 장비임차료로 5,000만 원을 일부 증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홍보비 및 폭염관리대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및 하천제방 수해복구정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일부 증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수해복구사업비로 1,800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수해복구 일환으로 재해예방소하천정비 및 보수로 3억 원을 일부 증하였으며, 청산 인정소하천정비공사비에 7억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비 1,600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댐 주변지원사업으로 군북 환평리 포장공사에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전부 총괄해서 묶어서 여쭙겠는데요. 227쪽 상단부터 중단, 하단까지 이렇게 보면 하천제방정비사업 일부증, 지방하천도 일부증,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일부증, 이렇게 일부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정확한 부기경정을 하지 않고 전부다 POOL비로 세웠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중간, 중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안효익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어디, 청산면 아니면 옥천읍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POOL비로 세웠느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매년 해마다 이렇게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매년 하는데 저희가 산출근거를 보면 소하천정비 보수 1식, 기성제 하천정비 1식, 재해 관련 위험물 제거, 임차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차료 같은 것은 장비대라고 해서 알아듣겠습니다, 산출근거?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유수 소통에 의해서 각종 장애물, 잡목, 잡풀제거, 지장수목제거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평상시에 우리가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우기가 돌아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런가했더니, 체계적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대상지가 어디인가 의회에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아, 그 쪽 소하천 부분이 왜 퇴적물이 많고, 고사목이 있고, 그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담당자께서 답변 하시는가 아십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어요. 2회 추경에 세워줬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럼 2회 추경에 거기 민원이 발생되고 이번에 홍수가 되면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우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그 대상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이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은요. 각 읍면별로 거기에서 필요한 위험지구 이런 곳을 청구를 받아서 이것을 재배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번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 군데, 세부예산액 올라온 것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224쪽 안전표지판 설치 있지요?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를 2개소로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2개소가 80만 원씩 2개소에 16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원대교라고 원동에서 포동을 건너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판 점검이 나왔는데 그 표지판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하도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업비로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원대교에 2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장령산에 익사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요? 몇 번이나 났지요, 근간에? 금년에도 난 줄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금년도에 1명이 익사사고가 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거북가든 앞에서 사람, 익사사고 난 것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하여튼 귀중한 인명이 우리가 안전관리를 잘못해서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도 경고판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장령산 사고 났던 지역에 현재 무슨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거기에는 익사사고 위험지역이라고 플랜카드 이런 것을 붙여서 주위 할 수 있도록 경고표지판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럼 그 전에도 표지판이 다 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거기 올해 사고 나서 죽은 곳은, 물놀이 관리지역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사고가 난 곳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표지판도 붙여 놓고, 또 알바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해서 단속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 방법밖에 없느냐! 깊은 곳이 여러 곳 있으면 거기는 물놀이 하는 곳이지, 수영하고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높은 부분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높은 부분을 조금 낮게 메우면 되잖아요? 메우는데 흙으로 그냥 메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자갈을 씌워 놓으면 어른 키 1m50cm 정도 그 이상 안 되게, 그러면 안전사고도 안 나고, 불필요한 인력낭비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것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는 옛날에 했던 관습이나 절차는 생각하지 말고, 한번 스마트하게 다른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깨끗한 자갈로 해 놓으면 물도 위에서 봤을 때 아주 깨끗하게 잘 보이고, 안전에도 이상 없고. 1m50cm~60cm 정도 해 놓으면 안전사고 날 일이 없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장령산 부근에 거기 강이 넓지도 않은 곳이니까 아이들 물놀이하는 정도에요, 거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장령산 지역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런 익사사고로 인해서 장령산 이미지를 훼손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안전정책을 잘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또 한 가지는 22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수고비나 이런 것 없이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 취지를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하는데 경비지원이라든가, 차량 이런 것은 다 지원하도록 돼 있고, 개인적으로 무슨 지원은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이지요.
  그런데 여기 체육대회를 한다고 850만 원인가요. 군비 59%, 자담 41%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내가 어느 단체에 이걸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담부분이라는 것이 간혹 보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전부다 자담을 부담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겠지만. 뭐 이쪽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간혹 들리는 얘기는 자담이라고 해 놓고 자부담을 거의 안 한데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봐도 이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자담 41%가 본인들이 내서 오랜만에 체육대회를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자담을 부담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자담 41%라는 것이 본인들이 각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자담이 나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자율방범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산 청구를 할 때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군비 500만 원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게 처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조동주 위원    그럼 작년에 자부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때도 본인들이 걷어서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여기 산출근거도 보니까 과하게 산출하지 않았어요. 타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수건 한다고 해서, 이 자료만 봐도 더 불렸다든가,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적당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런 자율방범대, 수고하고, 밤늦게 고생하고, 자기들 시간을 배려하면서 군의 방범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자부담이 없도록,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해서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이라든가, 향후에는 이런 자부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있으세요? 조동주 위원님!
조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제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상반기에 베스하고 블루길에 대한 구매사업을 했는데요. 1,600만 원이 모두 다 소진됐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냉장고에 지금도 생태계 교란 어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구매사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연호 위원    구매사업이라는 것은 어업인들한테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는 못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작년까지는 1년에 한번 해 주고 말았는데, 상반기에 해 보니까 수매물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더 구매사업을 해서 어민들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근래에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한 사업인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이것 계속적으로 하는데 베스하고 블루길 교란어종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것을 계속 잡아서 어쨌든 퇴출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전혀 없앨 수 없는 방법이고, 어느 정도 어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우리가 예산은 1,600만 원 요구했지만 그 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10,000kg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1,600만 원을 수매해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최소비용으로 매입해 주고, 남는 것들은 자발적으로 소각시킬 수 있도록 해서,
최연호 위원    자발적으로 소각시키면 매입보상을 못 받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것을 못 받더라도 금년도에 잡은 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다 동의가 됐습니다.
최연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 성격으로 드리겠습니다.
  224쪽 하단,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문제는 지난 9월5일에 도에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군은 도내 11개 시·군 중 여타 군보다도 물이 많지 않습니까? 호수라든가, 강이라든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많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안전행정은 예방행정이 최우선이고, 최고의 가치이지. 사후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서는 도에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나는 금강변이나, 아니면 장령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지판이든, 위험요소든,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서 우리 자체에서 하든, 상급 정부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 하든, 적극 행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부족한 곳에 56개소를 다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점검을 나와서 보니까 좀 미비하고,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도비로다가 이렇게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겁니다.
임만재 위원    도에서 배려해 줄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본 위원의 주문은 여타 시군과 우리의 환경은 다른 바,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에다 요청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226쪽 중간에 무더위 쉼터 홍보비 등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800만 원이지만 이것은 도에서 교부결정된 것이 지난 7월20일 결정이 됐고,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폭염으로 뜨거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이런 경우는 전액 100% 도비지원인데, 우리 군에서 흔히 잘하는 성립전예산의 요건에 완벽하게 충족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일이지, 이렇게 9월 추경까지 올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번과 같이 가을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후약방문이 되고, 이미 더위 다 간 다음에 하게 되고, 물론 안하는 것보다 낫지만. 철 지난 다음에 옷 구입하는 것도 내년을 위해서 한 방편이지만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차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228쪽 하단요. 내수면 생태교란 어종 구제사업 일부증해서 동료 위원 지적 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성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규모라든가, 작년에 1차, 올해는 2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수매 후의 처리방법이 어떤 비료를 하는 비료화사업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태워서 없애는지? 아니면 매립해서 없애는지요?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구제사업을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수매를 쓰레기매립장에서 해서 거기에 매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는 ‘물고기를 나무 밑에다 비료로 주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이 돈을 줘 가지면서 매입하는 이유는 어부들이 블루길이나 베스나 이런 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잡고, 잡은 것이 헛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어장이라든가, 수산자원 보호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작년처럼 한번 매입해서 끝날 것도 아니고, 금년처럼 또 전반기에 매입하고, 또 가을에 매입하고, 그 사이에 잡아서 몇 달씩 보관해야 되는 냉장비용 같은 경우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어부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런 것의 비용발생 시키지 말고, 이 사업의 본질은 비용의 많고, 작고가 아니에요. 우리 군에는 강이라든가, 댐이라든가 수산자원이 많은데. 어부도 많고. 토종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것을 1년에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예산 조금 배정해서 그것으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매립을 하든지, 이렇게 처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베스 같은 고기를 잡는 것이 수익으로 이어지게 유인기제를 만들어줘서 즉, 예산을 더 세워서 항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해야 이것이 조기에 소멸되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산불 나서 조기에 헬기 2대, 3대만 투입해도 될 것을 다 타도록 기다렸다가 5대 투입하고, 또 2대만 해도 될 것을 가만히 있다가 또 나중에 많이 불러서 결국은 다 태우고 그런 것처럼.
  엄청난 번식력도 강하고, 또 토종고기 잡아먹는 힘도 강하고 한데. 이런 것들을 매년 조금씩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다. 본 위원 생각에 명년부터라도 이 부분은 단기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집중해서 이런 베스 같은 고약한 고기 조기에 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매년 항구적으로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매년 고급어종 쏘가리나 뱀장어나 이런 고급어종 투입하는 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일시적으로 퇴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100%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0기준에서 출발하는 예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야 말로 관행에서 벗어나야 될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숙    예.
임만재 위원    추경과는 좀 거리가 먼 다른 문제 가지고서 짤막하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엊그제 다루었던 우리 군의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조례가 가결됐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무선방송시스템이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방식이 있는데. 아날로그는 중앙정부 미래부에서도 2018년 연말까지가 시공하고, 그 이후에는 시공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시공한 것들은 거의가 다 아날로그, 작년에 후반부 11개 마을에서 했는데 그 중에 6개가 디지털로 했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라도 해당 마을이 선정되면, 해당 마을 이장들께 디지털방송의 장·단점, 아날로그방송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서 디지털방송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군에서 그동안 74개 마을을 시공한 아날로그 방식은 주파수 반경이 1km 이내이고, 디지털은 5km에서 10km 이렇게 상당히 멀리가고,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서 은행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에서 시공한 74개 마을은 35가구에서 한 60가구 사이만 아주 중소형 마을만 했습니다. 예산을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7~80가구, 100가구가 넘는 마을은 하지 못하고, 다른 수계기금을 보태서 한 마을도 있고, 이런 통신하고 소통의 문제는 전액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형마을이 각 면에 한, 두 개씩 있는데 그런 마을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답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9,549만 1,000원이 증액된 270억 2,24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옥천 문정1리 마을안길정비공사 등 44개소에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청산 만월리 소교량 설치공사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대천2리 세천정비공사 등 9개소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장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이 증액된 7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원 백지리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안남 도농리 군도정비공사에 1억 원과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천시외버스 공영정류소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대책 일환으로 하상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에 7,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감차 보상금으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건설교통과는 아이템은 많은데, 공사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별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를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공사 자체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설기지에 관리 1동하고, 창고 2동을 만들어서 제설 관련된 장비를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지금 창고 2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1동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설장비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고, 또 모래, 적사가 겨울 동절기에 얼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면적은 다른 곳에 견학을 갔다 왔어요. 현재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넓게 설계해서 그게 나중에 타당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문화센터에 있는 단체들이 사무실이 비좁아서 무슨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보관할 때 항온항습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창고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 비품들을 제대로 보관을 못하는 부서, 심지어는 자기 집에도 가져다 놓고 하는 이런 부서의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설기지는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한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 가동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다가 창고시설을 이왕 하는 것이라면 조금 넓게 해서 혹시라도 다문화센터의 단체들이 일부 비품이라든가,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줬으면 어떨까? 제가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도 그런 것은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7대 의회 들어와서 한 2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지금 매년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 가려운 등허리 긁어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 군의 재정운용을 봤을 적에 연초에 보면 군수의 각 읍면 주민들과의 대화, 현장을 몇 년째 계속 가보면 하나 같이 다 소규모 숙원사업들의 건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군수와 주민들, 면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소규모사업에 대한 건의와 수렴 내지는 그런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대화의 화제에도 넓혀 가시고,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맡고 있는 소규모 사업들은 좀 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 군의 재정운용이 좀 더 큰 사업들로 이렇게 각 면별로 고르게 운영하는 것이 미래를 보든, 우리 군에 재정운용에 있어서 건전성으로 보든,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거표심을 의식해서라도 자칫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그럴 텐데. 이것 금액의 많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로 해야 될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될 이런 돈보다도 자칫 특정 마을에, 아니면 작은 마을에 어떤 소규모 숙원으로다가 왜곡되다 보면 해야 될 큰일을 하지 못하고, 임기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이런 관행이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감실장님이 주축이 돼서 군수나, 부군수께도 건의도 드리고 해서 우리의 재정운용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말씀이 저도 공감하고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규모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만재 위원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하면서, 또한 그렇다고 해서 소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 안 시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해서. 그걸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어떤 대규모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대규모사업을 투입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건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당연히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당연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보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역별사업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수 십 억씩 되는 대형사업들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작은 중급 규모의 공공의 성격사업들이 필요할진데 그런 사업이 곳곳에 면 별로 한, 두 개씩 있고, 그 외에는 소규모 숙원사업들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영역의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부족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함을 호소하고. 또 읍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 주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향을 저 같은 경우 바라고 있는 바,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얼마든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한 다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해 오던 관행에서 방향 바꾸기는 정말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고, 비용이 큽니다. 그렇지만 오래해 오던 관행에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초선, 재선하면서 이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나, 의회나, 군수님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마을에서 마을에 무슨 회의지, 개발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개발위원회의, 면, 면장님하고, 또 면의 행정에 군으로 올라오는 절차는 거의 민원의 소지도 없고, 주민숙원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가끔씩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원뿐만 아니라, 군수님에게도 무리한 사업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가끔씩.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 공동의 목적으로 인해서 농로포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현지를 한 군데도 아니고 다 가서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만 이것이 발각 된단 말이에요.
  실장님, 그런 사례는 사실 비일비재해요. 우리 과장님도 웃으시지만 없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사업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분들은 자기 동네, 자기 면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옥천군 전체를 쳐다보는 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읍면에서 재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든가, 어떤 군도라든가 이런 사업은 거의 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하고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 부분이 아니라, 소규모사업도 필요하고, 대형사업도 필요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렇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안효익 위원    소규모사업의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한 마을개발위원회의, 면장님을 통한 면에서 올라오는 행정은 어느 정도 걸러진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읍면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어떤 리, 저희가 소규모사업은 형평성에 맞게끔 특별하게 다른 마을은 1개 주는데, 거기는 5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9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택시감차 보상금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향후 2020년까지 총 32대 감차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감차대상은 개인택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택시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다 포함은 되는데요. 7월경에 감차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감차시기하고, 대수, 그리고 가격, 보상가격 관계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다 해당이 됩니다.
이재헌 위원    얼마 전에 혹시 우리 군에서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는 안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난 ‘14년도인가까지 44대를 1단계로 감차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총 32대 감차가 2020년까지 된다면 옥천군에는 총 몇 대의 택시가 남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금 저희들이 159대이니까 120대 정도요.
이재헌 위원    120대 정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다른 군 지역도 감차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데 보다는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균형에 있어서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곳하고 우리하고의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1,200만 원 정도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균형에 있어서 비슷한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글쎄,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가격 결정하는 것은 최근 2년간 실거래 평균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택시영업을 하면서 경영난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에 일당도 못 벌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살아나시는 분만 살아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1,795만 원이 증액된 14억 9,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단에 조정교부금으로 안내 장계리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7,501만 4,000원이 증액된 165억 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공람공고 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공디자인관리에 옥천읍 담장벽화조성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인 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문정 도시계획돌 개설공사 집행잔액 5,34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로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야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집행잔액 1억 원과 대천~소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5,000만 원,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인 죽향 문정 침수지역 개선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내 장계리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죽향 문정 침수지역 개선공사에 군비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달래아파트 앞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정주공아파트 뒤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242쪽 첫 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옥천읍 담장벽화조성 사업, 그리고 밑에 감한 것도 있고, 증한 것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아름다운 시가지조성 그리고 노후담장 개선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있어서 담장벽화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마을마다 지금 몇 군데씩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해 놓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화가 이 마을, 저 마을 그리고 옥천 시가지에 이렇게 있는데 조금은 줄거리가 있는 벽화 그리고 뭔가 테마가 있는 벽화가 그려져야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마을 들어갔을 때 이 마을에 벽화가 그려 있는데 이 마을에 유래부터 뜻이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면 한 눈에 벽화를 봐서도 마을에 유래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벽화를 무작정 도안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어떠한 테마를 설정해서 그려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좋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시내권에는 주로 정지용 시인과 관련한 그런 소재로 많이 벽화가 그려졌는데요. 마을에는 마을 특성에 맞는 벽화가 그려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마을단위는 그렇게 많이 한 곳은 없는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마을분들하고 상의해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런 소재로 벽화가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옥천읍도 옥천시가지를 한 바퀴 둘러봤을 때 어느 정도 정지용 시인과 우리 옥천에 대한 특산물과 특화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보상금. 동료 위원과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첫 번째로 사업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실 대민서비스, 주민을 위해서 청사 내에서 또는 민원인을 만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을 걷으러 다니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사거리, 여기 저기 울타리에 널려 있는 것을 직원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서, 너 명씩 계속 낫 가지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1주일이면 서, 너 번씩 봤어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을 걷으러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지역에 조례를 확\`인했더니 다른 지역도 이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사업을 잘 펼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안효익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조금 있으면 본예산도 앞뒀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마암과선교하고, 가화 지하차도의 포화상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추경을 이렇게 앞두고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국회의원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하는데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어필도 안 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말씀 안 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관계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보름 전에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보좌진들하고의 추진내용은 철도공사에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고 있고요. 
  우리는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과 철도안전시설사업, 철도안전법 그 두 가지를 놓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 입체화가 된 부분은 이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그 법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대시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수석보좌관이라든가, 의원님께서도 같이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철도공단에 과장되시는 실무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 그럼 다녀는 오신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 그럼요. 지금 서, 너 차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안이 확정된다든가, 아니면 또 중간사항도 궁금해 하시면 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지만 그것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고가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현재 과선교를 양쪽으로 확장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지금 램프가 쎄기 때문에 겨울철에 빙판이라든가, 눈이 왔을 때 미끄럼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램프를 원마트 쪽까지 끌어내는 방법. 또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과다하고, 기존 과선교를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5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노선의 건널목도 한 번 구상해 보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럼 그것은 용역비 수립 자체는 필요하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직은.
안효익 위원    아직 그 단계는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용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기관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관심 띈 항목이 우리 이재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 보상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조동주 위원    저도 의원이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이런 것이 있어도 현재 옥천읍내를 보면 이런 제도, 법이 있어도 불법 현수막은 못 걸게 돼 있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무슨 단속을 해야지, 이 제도만 가지고서 효과가 없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읍면에 실무자들이라든가, 도시건축과에서 계속 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과태료까지도 부과해서 지난연도에 2,500만 원을 수입을 받아들인 그런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은 한 현수막은 계속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애로도 있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원래 정상적인 법에 의하면 플랜카드를 거는 그런 정상적인 게시대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지정게시대에 원래 돈을 내고 걸어야 되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허가 받을 때 수수료를 냅니다.
조동주 위원    지정게시대에 돈을 내고 거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거는 사람들 위치가 더 좋아요. 시내복판에?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조동주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준법정신 함양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돈 안내고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준법정신 함양, 비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봐서라도 앞으로 단속을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시고 특히, 정치에 관한 구호, 실체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어느 당과 관계없이 제이마트나 농협 앞에 불법으로 걸고 있어요. 그런 것 과감하게 철거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눈치 보면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어요.
조동주 위원    그것도 정치인들이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잘 지키고, 솔선수범하고, 예의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정치적인 구호가 그냥 대도시에 있으면 철거도 못하고, 그러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군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일부이겠지만, 세부적이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과감히 군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것부터 철거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앞으로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쪽 중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계 안내까지 자전거도로 개설문제 관련해서요. 향후에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한 데크공사 현장을 가보면 어느 과에서 했든지 간에 각양각색입니다.
  똑같은 도시건축과에서 시공한 구읍 호수주변의 데크공사하고, 최근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파탱이 앞 자전거도로 데크공사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적에 전자는 부실하기 이를 때 없고, 후자는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물론 비용의 문제가 따를 거라는 생각인데.
  자전거길이나 기타 산책로, 아니면 무슨 관광길이든, 뭐든 데크공사에 있어서는 향후에 불과 몇 년 안 가서 다시 시공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하더라도 그것을 장기화해야지, 지금 우선 ‘언 발에 오줌 넣기’로 면피로 부실하게 하면 곤란하다.
  비용의 문제라면 다소 거리를 천천히 가더라도 다른 땅에다 하는 공사와 달리 데크공사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기본기조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장계까지의 자전거도로공사, 또 추후에 이어지는 또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내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데크공사에 있어서는 부실하게 해서 택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하는 이런 공사, 자재선택, 설계에서부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답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자전거도로를 수 년 전부터 개설하고 있는데,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켄트레버 식으로 목조데크로다가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조이다 보니까 신축작용에 약하고, 또 틈새가 벌어지고, 접합부위가 벌어져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하자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앞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단거리에 공사를 하더라도, 같은 비용으로 하더라도 가능한 한 데크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감실장님께서도 타 부서도 같은 기조로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만재 위원이 얘기한 데크하고, 서파탱이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최연호 위원    출·퇴근하다가 항상 내려서 보고 하는데. 폭이 몇 m 정도 돼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자전거도로 폭이 최소 2m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 노견이 적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노견이 상당히 좁은 것 같아서 거기는 교차는 못할 것 같아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하천을 침범할 수도 없고 해서 기준보다는 폭이 안 나옵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보면 데크 할 부분이 있고, 아스콘 할 부분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연호 위원    그 부분은 거의 다 아스콘 할 부분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맞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연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1.5km로 돼 있는데, 길이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안내 장계리 향수30리 자전거도로이지요?
최연호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 구간은 전망좋은집 아시죠?
최연호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거기부터는 37번 도로 확장에 따라서 기존 국도가 조금 밖에 안 남습니다. 그 좁은 구간을 살려서 안내쪽 장계교 가기 전에 200m에서 우회전하는 부분 거기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최연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거기부터 장계유원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계유원지는 댐 옆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구간이 한 1.5km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조정교부금 4억 원 받은 것하고 포함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연호 위원    지금 이 추경 예산 가지고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것은 금년에 설계만 하고, 그 돈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세워서 본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지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4차선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연호 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공사 부분을 지나다 보면 아주 협소해서 차들이 섰다 가고, 섰다 가고 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맞습니다. 시급한 구간이기 때문에.
최연호 위원    조속히 해서 편리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9억 2,18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관리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 집행을 위해 민원용 휠체어 2대, 이동식 앰프구입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유공자 격려를 위한 국내선진지 견학여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별 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340만 원을 영양관리사업 물품구입비로 1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309만 원을 치매정밀검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별 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구입비로 121만 3,000원을 건강실천마을 경로당 현판제작비로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령이 시행되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DMAT운영에서 재난의료용품 구입비로 1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발전 프로그램운영에서 응급실 폭력방지 홍보물 제작비로 158만 원을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별 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재가암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3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별뜰) 운영비 보조금으로 2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우울증 치료 약제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자조모임운영 물품구입비로 2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명배달사업 엽서 및 수거함 제작비로 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재활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254페이지에 민원용 휠체어 구입을 해 놓았는데,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최우수 기관 선정이 되셨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조동주 위원    이게 도에서 한 것입니까? 전국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1,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동주 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건소장 이하 팀장,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군민의 이름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업무선진지견학이 있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조동주 위원    이것은 최우수 선정기관 관련해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1박2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평일에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단체로 가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5명씩 7개 팀을 짜서 전국에 잘 되어 있는 보건소를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집단에 대해서 신상필벌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조동주 위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그런데 원칙이 있지요. 잘한 것은 칭찬을 많이 하고 상을 많이 주고 벌할 때는 최소로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분명히 밝혀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업무분위기가 일반 기업이나 이런 집단이 아니고 한 번 들어오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거의 안 돼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괜히 나서서 일 벌리면 나만 피곤해.’,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하니까 계속 더 시켜요. 또 일을 못하고 요령 피우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 친구는 일을 잘 못하니까 잘 안 시켜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상필벌 차원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옥천읍의 일부 민원 중에 옥천의 임산부들이 분만실이 옥천에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보건소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관내에 지금 산부인과 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분만은 안 하고 있고 그냥 산전 진찰과 일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만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부인과를 운영 중에 있는 의원에 응급 임산부에 대해서는 분만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안 낳는 풍조이고 또 분만실 해봐야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옥천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상시 혹은 야간이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급한 상황에는 우리가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응급적인 비상적인 체제는 갖추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상하수수도사업소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개 읍면 132개소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동이면 목사리~살곡 구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36쪽, 수익적 수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3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먼저, 동력비 상수도취정수장과 가압장, 물탱크 등 증가 부분이 있어서 동력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로 정수장 기계구축물 유지비 5,000만 원과 급수관 수선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배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 즉, 안남과, 안내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신규급수 신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4쪽 자본적 수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동이면 목사리~살골 배수관 매설공사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천정수장 정수약품 투입펌프 교체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4쪽 수익적 수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처리장 2개소와 오염부하 저감시설 준공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도시침수대응(옥천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사업)으로 총 5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국고보조금 18억 8,1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7억 2,540만 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2,4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사업에 52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계장치 시설비에 마을하수처리장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 원과 외벽 도장공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비가동설비자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위·수탁사업비에 25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으로 옥천군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고보조 반환금 3억 7,000만 원과 기타반환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 5,4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82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6,16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2016년 5월23일 준공한 옥천군 생활체육관 시설 건축공사를 통해서 신규 냉난방기 7대를 추가 설치하였는바, 추가적인 전기요금 발생이 예상되어 전기요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2005년에 구입한 29인치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체육관리지원으로 옥천중앙공원 테니스장이 준공됨에 따라 환경정화 및 관리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법적부담금 등 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서 기금보조금 내시로 8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상단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기금보조금 내시로 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충북종단 대장정은 당초 가내시 자료가 변경되어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실업팀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2016년도 우수한 성적 고양으로 인해 포상금 부족분과 향후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8회 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 입상을 대비한 포상금 부족분에 대하여 육상팀 500만 원, 정구팀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에서 2016년 5월6일이 임시공휴일이 추가된 바, 이에 따른 일직비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14시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일 9월27일 화요일 16시까지 본 위원회에 간사이신 이재헌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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