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10시05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감사개의)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활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1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248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4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2일부터 5일까지는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의견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8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다수의 주민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소수의 특정인이 위원회를 독점하여 단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간주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의 위원으로 선발되어 단체의 전체이익을 위한 정책보다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운영을 방지하고자 위원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된 위원회에 선발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늘리기 시책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에 인구늘리기 T/F팀을 구성하였으나, 현재 명목만 남아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옥천군 인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200여 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구늘리기 위한 대책을 교육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T/F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조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자체평가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차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이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집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인 및 단체별 D/B를 구축하고, 이러한 D/B를 바탕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목적은 다수의 주민참여와 신뢰받는 농정구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발전위원회는 다수의 주민 참여가 무색하게 9년간 8명의 위원이 계속 연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위원회가 대부분 옥천군의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자 위원회의 연임제한 조항을 반드시 신설하고, 위원회와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섯째, 사업 설계변경 과다 및 관내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공정입니다. 각종 사업의 실시단계에서 과다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설계변경은 행정의 낭비와 불합리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시에 사업현장을 사전에 반드시 답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설계단계부터 관내 관급자재를 반영하여 가능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6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는 전반적인 통계자료 없이 현황위주로만 제출하여 사업을 분석하고 검증하기가 어려웠고, 유사자료는 일관되지 않고 산만하였으며, 의원의 요구 의도에 부합되지 않게 일부 누락되는 자료가 있었으며, 검토가 없이 자료가 올라와서 특정사업에 대한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중복내용 등이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활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1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248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4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2일부터 5일까지는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의견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8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다수의 주민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소수의 특정인이 위원회를 독점하여 단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간주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의 위원으로 선발되어 단체의 전체이익을 위한 정책보다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운영을 방지하고자 위원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된 위원회에 선발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늘리기 시책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에 인구늘리기 T/F팀을 구성하였으나, 현재 명목만 남아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옥천군 인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200여 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구늘리기 위한 대책을 교육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T/F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조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자체평가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차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이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집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인 및 단체별 D/B를 구축하고, 이러한 D/B를 바탕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목적은 다수의 주민참여와 신뢰받는 농정구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발전위원회는 다수의 주민 참여가 무색하게 9년간 8명의 위원이 계속 연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위원회가 대부분 옥천군의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자 위원회의 연임제한 조항을 반드시 신설하고, 위원회와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섯째, 사업 설계변경 과다 및 관내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공정입니다. 각종 사업의 실시단계에서 과다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설계변경은 행정의 낭비와 불합리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시에 사업현장을 사전에 반드시 답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설계단계부터 관내 관급자재를 반영하여 가능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6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는 전반적인 통계자료 없이 현황위주로만 제출하여 사업을 분석하고 검증하기가 어려웠고, 유사자료는 일관되지 않고 산만하였으며, 의원의 요구 의도에 부합되지 않게 일부 누락되는 자료가 있었으며, 검토가 없이 자료가 올라와서 특정사업에 대한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중복내용 등이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금일 개의되는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환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금일 개의되는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환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