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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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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님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1일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제일 왼쪽에 김병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응주 민방위팀장입니다. 육안국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조용성 내수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를 통하여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공개 자료를 먼저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2번 소하천 정비 및 보수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내역입니다. 2012년에 갠고랑 소하천정비 공사 외 8건에 29억 2,356만 1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13년에는 장위소하천정비 공사 외 12건에 48억 8,735만 6천 원, ′14년도에는 날망소하천 보수공사 외 14건에 22억 5,857만 6천 원, 2015년도에는 양저소하천 정비공사 외 7건에 24억 4,105만 3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청산 인정소하천 정비공사 외 6건에 23억 1,440만 7천 원의 사업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소하천 보수 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목사리 소하천공사 외 9건에 1억 1,137만 3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13년에는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외 8건에 9,802만 6천 원, ′14년도에는 청산 의지소하천 준설공사 외 8건에 1억 2,083만 원, 2015년도에는 동이 명태곡소하천 준설공사 외 19건에 2억 5,973만 5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다락골소하천 정비공사 외 12건에 2억 905만 8천 원의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자료입니다. 비공개자료 1쪽에서부터 16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첫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현황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과장님,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페이지 쪽수 찾는 시간의 갭을 줄일 수 있게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비공개자료 1쪽에서 16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8개소에 40명이 근무하였고 ′13년도에는 역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8개소에 43명이 근무하였습니다. ′14년도에는 6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21개소에 48명이 근무하였고 ′15년도에는 6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21개소에 47명이 근무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6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56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 번째, 내수면어업 신고·허가 현황입니다. 내수면어업 신고절차는 신청, 관련 법 검토, 공유수면 협의, 신고처리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내수면어업 단속현황은 ′14년부터 ′16년까지 총 5건에 14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3쪽까지 내수면어업 신고 현황입니다. 총 강홍복 외 88명이 투망어업 신고를 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단체 및 어업허가 관련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에는 12개 어업단체에 238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어업인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3년은 10건에 2억 8,601만 원의 사업비를 시행하였고, ′14년도에는 3건에 9,151만 원, ′15년은 4건에 1억 1,301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8건에 2억 1,857만 6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허가자 불법조치 현황입니다. ′13년도에 류도원, 조영구 2명에 대해서 불법 각망설치로 인해서 고발조치를 하였고, ′13년 12월31일자로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14년부터 ′16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어업허가 지위승계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5쪽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2015년도에 군정질문 한 내용이 있어요.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행내용을 보면, 부군수를 중심으로 T/F팀 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T/F팀을 구성하고, 그 때 바로 내용을 봐서는 안전총괄과, 친환경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T/F팀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매년 봄에 T/F팀을 구성하도록 도나 안전처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해에 대한 가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하면 그게 언제까지 활동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연결해서 회의를 하시든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연간 자연대책기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가뭄이 있을 때 그 때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T/F팀을 구성해 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상황발생 전에 미연의 예방을 하시거나, 조치하는 회의도 하실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러니까 봄에 T/F팀을 항상 구성해 놔요.
유재숙 위원    매년?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그게 다시 해체되거나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유재숙 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상태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운영현황 한번 봐 주세요. 9페이지에 있는데 사업부서에는 거의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위원들은 참여를 시키지가 않아요, 대게 보면. 
  그래서 인적풀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40% 정도,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게 돼 있어서 사업부서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위원회 위촉된 분들을 봐도 전문직인 분들이 많고, 그렇기는 한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여성위원들의 거의 전무한 상태에요.
  그래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위원님들이 전문분야에 인력풀을 봐도 그런 분들이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여성위원도 양성평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40%를 채우지는 못해도 위원회에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여기는 실과장님 들어가시는데, 여성 과장님이 두 분이라서 여성 위원이 두 명이고.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마 소수의 인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10쪽에 보시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있어요. 제가 조례를 봤더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서는 지금 9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지만 연임규정을 여기에 넣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해서 조례 준비를 다시 개정을 하시든지, 해 주시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2014년 8월에 대면회의 한 번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내수면조정어업협의회는 내수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분쟁이 없어 가지고.
유재숙 위원    2014년 이후에는 분쟁이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저희 지난번 여론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불미스러운 얘기들을 저희들도 접하기는 했는데 그런 면은 분쟁이 아닌가요? 
  내수면에 관련된 업자들, 그러니까 회원들이나 그분들 분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제 어업허가 관계를 할 때 이것이 허가가 조정이 안 되고, 서로 싸움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조례규정상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여론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위원회에서 그게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말씀해 주시죠.
유재숙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쭉 보다 보니까 42쪽에 보오리 마을회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경로당 지원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 그다음 쪽 51쪽을 보시면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경로당으로 신축 지원해서 2014년도에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다음 해 2016년도에 마을부지 매입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매입을 먼저하고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 신축비 2,000만 원이 2014년도에 세워지고 2016년도에 부지매입을 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는 아시겠어요? 
  42쪽에 군북 보오리에 마을회 경로당 신축 지원 2,000만 원이 있고요. 51쪽에 보시면 21번 맨 끝에 보면 회관 부지매입이 1,97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지매입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신축비가 먼저 가고, 2년 뒤에 부지매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실무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보오리 마을회관 신축할 때 저희가 가보기는 했어요. 했는데 내용면에서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건 아마 제 추측은 사용승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들어가는데요. 확실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주민복지과하고 업무협조는 같이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쪽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유재숙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연간 예산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혹시 계획에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요. 자세한 것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자본보조로 마을에 나가는 것이 댐주민지원사업비 나가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맞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마을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확인해 보면 마을에 공동물품, 경로당 보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줄어들고. 친환경자재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 구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네요, 2016년도 것을 보니까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좌에다 넣어주면 마을에서 직접 돈으로 사는 것보다는 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조달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달로 구매할 수 있게 길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환경과에서도 주민지원사업비에 농기계 구입은 조달로 살 수 있게, 그게 더 저렴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조달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환경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 농기계도 조달에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달로 산다고 조달업체에 계약을 하면 관내업체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관내업체에서 납품을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수익도, 조달 수수료도 관내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조달한다고 해서 관내 업체에 피해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조달로 이렇게 계약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인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도 환경과에서 민간보조사업이죠. 각 마을에 8억 원어치 이상의 농기구를 샀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농기계 구입 지원해서 동네들이 지금 많이 샀어요. 
  여기 보면 17개 마을, 심지어는 여기도 어제 환경과 나온 자료는 1개 마을에서 8,000만 원 이상이 되는 농기구를 사는 동네도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17개 마을 중에 보통 1,500~2,000 되지만. 4,000만 원 되는 그런 농기구를 사는 동네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지금 농기구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사백 몇 종인가 해서 많은 예산으로 농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1번도 임대가 안 된 농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마다 농기구가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과에서 좀 유도해서 동네에 필요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보면 경로당에 안마기라든가, 어른들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고 노래방기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농기구가 경제성에 맞지 않도록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비공개 제출 자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먼저 오늘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럼 수상 예정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상을 준다는 것에 축하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주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대통령이 요즘 인기가 없어서 상하고는 큰 문제가 없겠고.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공헌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보라.” 이렇게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료로 여기 제출된 안전관리요원 현황을 보면 제가 60세도 많으시지만 60세는 다 뺐어요.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65세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65세이신 분만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5명, 2013년도 2명, 2014년도 5명, 2015년도 6명, 2016년도 10명. 이런 분들이 물놀이안전요원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봐서 제도적 보완을 한번 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봉사단체가 뭐, 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해병전우회하고요. 의용소방대, 또 자율방범대 이렇게 3개 기관에 대해서.
안효익 위원    그 3개 단체가 전부다 직장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옥천 관내 거주를 하시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무직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구두로 하지 마시고. 그 단체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하는 시기가 여름철 몇 개월 3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3개월입니다.
안효익 위원    3개월간 주로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게 수요파악을 하셔 가지고 먼저 물놀이안전요원에 적격유무를 그분들은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이 안전관리요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거두절미하게 다 빼고. 그분들이 혹시 신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 시해서 안전관리요원을 하시고. 나머지 신청하시는 분으로 해야지. 안전관리요원이 여름철 3개월 동안 용돈 타는 식의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면 이것 하나마나라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해병전우회 물품인 차량도 사 줬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해병전우회 금년도에 산 것이 없고요.
안효익 위원    아니 전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전에 산 게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뭐 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카니발인가, 이런.
안효익 위원    차만 사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차하고요. 인명구조 이런 보트 이런 것도 사 주고.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사준 것이 아니고요.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전에 사줬잖아요, 군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군에서 사 줬지요.
안효익 위원    그럼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해야지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공문으로 꼭 시행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도 저에게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나중에 공문발송해서 결과.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소하천정비 및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공개 제출 자료에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17쪽에 감사목록 제3항 내수면어업 신고·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비공개내용 3번하고, 4번에 질문이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섞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그렇게 하십시오.
조동주 위원    사무감사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문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질타고 하고 그러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현재 우리 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과에서 어떻게 옥천군정에서 추진할 것인가? 그 의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본 위원이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수면관리에 있어서 내수의 사유방식으로 많은 문제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제인 투망은 문제가 없으나, 허가제인 자망, 각망, 패류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제 말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자망은 그물이고, 각망은 직사각형의 둥근 그물을 설치하여 어군이 멈추도록 하는. 우리 어렸을 때 어항 같은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패류는 올갱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투망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어업에 관계도 없고, 고기도 잡지도 않으면서, 어업에 해당되는 지역에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한번 허가를 받고 그 자격을 갖고 있다가 몇 년 지나서 웃돈이나 가격을 올려서 물론 매매가 법에는 지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도의적으로도 합당하지도 않은 매매로 인해서 민원도 야기 시킬 수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우리 강에, 생태보존과 양식을 위해서 방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조금을 들여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작은 고기가 맛있다는 명목으로 일부 크지도 않은 작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실제적으로 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실제 어민을 보호하고, 부도덕한 매매로 인한 어업권의 질서도 확립하고, 일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낚시도 하며 올갱이를 채취할 수 있는 공유수면화를 시행해야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유수면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향후 신규 지역에 대한 허가를 제한해야 됩니다. 또 1차 허가자가 매매 시는 잔여기간과 1회에 한하여 매매기간이 5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허가는 단서조항을 명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한 순간에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개인의 재산권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유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별로 고기잡이, 어망, 각망과 패류를 2인허가하여 주는 것을, 맞지요? 1구역에 2인허가?
  1인에게 허가하여 주는 방안을 조례화하고, 공유수면화를 취하여 무질서한 내수어업관리를 하여 환경보호차원의 청정한 내수관리와 불합리한 매매로 인해 민원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실제 어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어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일반인도 자연스럽게 주말 같은 경우에 낚시와 올갱이 채취를 하여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점차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내수공유수면 방안을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내수면어업허가 지침이 2015년도 5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어업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슬기, 패류채취 관계는 어느 장소든지 가서 자기 개인이 줍는 것에 대해서는 규격 1.8cm 이상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화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업허가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하여튼 저의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내수면어업 먼저 비공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우선 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이 투망에 허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투망신고 절차를 보시면, 신청을 해서 관련법 검토를 하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습니다. 그 관리청에는 금강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되고, 대청댐 같은 경우는 대청댐관리단에 협의해서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일반인이 신고할 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일반인이 투망 신고할 때는 일단 군청에다가 서류를 접수하고 그것을 군청에서 각 기관에 협의를 해 주게 됩니다. 대행해서. 
최연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 투망 신고하게 되면 그 협회가 있지요, 각 지역에 협회가 있지요? 단체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어업단체….
최연호 위원    단체만 가입되면 바로 그냥 신고가 되던데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나요, 그게 신고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투망신고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신고하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무조건 일반인도 가서 회원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무조건 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원수가 늘어나는데 대청댐 주변 지역에 투망 엄청나게 많아요. 많으면 원칙이 있잖아요. 투망도 무턱대고 가서 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투망신고는 이게 내가 투망을 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당신은 투망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법적규제 조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투망신고 하겠다고 하면 불가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상당히 이것 하다 보면 주변 주민들이나, 전 군민들이 다 투망신고 다 해 가지고 다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어느 정도 규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최연호 위원    이것 무분별하게 이렇게 내 주다 보면 엄청나게 크게 되는데. 이것 다 불법이죠, 그럼? 여기 불법사항을 보니까 옥천 근교의 대전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허가도 규정에 맞게끔 내 줘야지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것 연계해서 4번 어업인단체까지 따로 할까요?
○위원장 임만재    아니요. 같이 하십시오.
최연호 위원    어업인단체, 단체명을 보니까 단체마다 투망은 그냥 으레 들어가 있네요. 전부 투망으로 돼 있는데요, 끝부분 전부 단체에는. 
  그리고 어업인들은 다 이것 투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망, 각망, 뒤에는 항상 투망이 따라오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이것 허가를 내어 줄 때 투망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거기에서 옥천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신청한 사항들이 자망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고, 또 각망에 대해서 하고, 또 투망에 대해서 신고를, 세 가지에 대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나간 현황을 비고란에 거기 적어준 겁니다.
최연호 위원    이것 단체현황을 보니까 한, 두 개 단체가 아니고, 무분별하게 단체.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한명이 그 단체에 불만이 있으면 나와서 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2, 3명하고. 여기 있잖아요. 누구야, 이게. 향수자율관리 이것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제….
최연호 위원    여기도 위에 있던 분들이 한 분 나와서 몇 분 나오게 해서 단체 하나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옥천군에 어업인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이것 어느 정도 군에서 조정 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자율관리공동체에서 그것의 사업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도에 올라가게 돼요. 도청에서 사업계획이 성립돼서 이 사업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정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도비, 군비 비율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것 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단체가 그냥 어업인단체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돼 있는데 이것 옥천군에서 어느 정도 관여해서 하셔야지. 보세요. 이것 단체가 근래에 5명된 단체도 내내 어디야 위에 금강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나온 단체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거기에서 일부 탈퇴를 해서….
최연호 위원    하나가 나와서 설득해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만든 단체이고, 여기에서 또 불만이 있으면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한번 검토를 해서.
최연호 위원    검토보다는 이런 것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서로 단체가 많다 보니까 서로 보조금에 대해서 알력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 문제성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뭐,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닙니다.
최연호 위원    이것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내수면어업 허가자 불법조치 현황이요. 30번이요, 비공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이 두 분이 고발돼서 기소유예로 끝났는데. 옥천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 사람들이 자기구역 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왔던 상태입니다.
최연호 위원    자기 지역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최연호 위원    고발은 상대방이 했지요, 자기구역 내에 있는 허가자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지요. 
최연호 위원    그렇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검찰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최연호 위원    그리고 지위승계에 있어서 옥천군에서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서 매매 쓰는 것부터 옥천군에서는 개입해서 이것 매매는 불법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매매 불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계약서 관계도 잘 좀 써 달라고 해요. 이것 내가 너무 이것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 보면 원 매매 계약서를 보면, 사실 다 불법이에요, 이것.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서류관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최연호 위원    이것 서류 받을 때 이렇게 불법적인 계약서가 되지 않게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 잘못하면, 옥천군에서는 양도, 양수할 때 도구, 배 이런 것 값으로 얼마 쳐서 넘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어업권 매매가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계약 양도, 양수할 때 계약서 쓸 때부터 조심스럽게 받아서 이분들이 나중에 불법매매로 돼서 불이익 받지 않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최연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내수면 관계 때문에 많이 했는데, 지금 어업허가 승계를 보니까 13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위원    지금 어업법에 내수면 이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어업허가권은 매매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어선과 어구, 고기 잡는 배하고, 그물 이런 것은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공서에서 매매하지 말라. 이런 것은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그렇게 매수, 매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어선과 어구에 대해서는 다 매매가 되고. 그리고 해양 바다에서도 다 이런 것들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문제가 많다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이 너무나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보니까 어느 지역은 2,700에 매수가 됐고. 어느 곳은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1억 7,000가지 매도, 매수를 했는데.
  이것 참 문제에요. 재산권을 허가자들이 말이야. 앞으로 이것 옥천에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 매도, 매수하게끔 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
민경술 위원    지금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도 있고. 어업 규정에도 이런 매도, 매수하게끔 돼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3명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것 참 문제에요. 이것.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도 보조까지 해 줘 가면서 하는데 지금 단체별로 보면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위원    그런 상태에서 개개인이 고기 잡고서 생계유지를 하라고 해서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아닌 게 아니라, 각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 파출소장, 면장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해 줬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이게 무슨 뭐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매매하는지 모르지만, 고기도 안 잡고서 그냥 허가증만 가지고 있다가 매수한 것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것을 뭔가 우리 군에서도 이게 자꾸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말씀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 다음에 내수면 담당이 지금 누구신가? 내용 좀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5대 때도 허가를 내고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기도 안 잡고, 지금 면세유도 엄청나가잖아요, 휘발유로. 우리 농민들은 경유로 나가지만, 내수면에는 전부 휘발유에요, 휘발유! 
  이것 좀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담당팀장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민경술 위원    뭐 답변할 것 있으면 담당 누구에요? 담당자 누구에요?
○내수면팀장 조용성    내수면팀장 조용성입니다.
  지금 내수면 허가에 대한 지위승계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데요. 이 지위승계 부분은 내수면어업법과 내수면 관련 수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매매금액은 매매라는 것은 이 분들이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매매계약서라든가, 지위승계 계약서를 쓸 때 용어를 자기네들이 허가권을 판다. 이런 용어들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민들이 법적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매매계약서를 쓸 때 그 부분을 잘 지도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할 조치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허가가 한번 나가면 그분한테 계속 다시 나가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허가가 나가는데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어업허가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행을 한다고 하면 공고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행된다고 하면 방지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좀 그런 부분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어업허가 지침에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규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조금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는 내수면 어업계가 되고요. 2순위 2호에 나열돼 있는 것은 기존 어업허가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수면어업계가 조성돼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신청했을 때 기 어업허가자가 2순위에 있는 사람이 선순위로 판단해서 공고를 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계속적으로 어업허가가 나간 것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계속 어업허가가 나갔던 부분들이 시정된다고 한다면 이런 걱정하신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지요. 작년에? 조례 다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조례 지금 안 만들었어요?
○내수면팀장 조용성    이 부분은 재량행위라서요, 조례로 돼 있지 않고, 허가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인근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라고 했었잖아요, 작년에. 조례 지금 안 되어 있어? 돼 있잖아?
○내수면팀장 조용성    ….
민경술 위원    그리고 승계, 양도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은 부모 앞으로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다 승계를, 양도를 하고 있잖아요?
○내수면팀장 조용성    아닙니다. 지위승계 부분은 법상에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분들이. 매매나 상속 이것으로 인해서 받은 사람, 양수받거나 매수한 사람은 이전 사람의 권리를 모두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부여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어업권은 행정법상으로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권한이에요. 그래서 어업에 승계 같은 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못하게.
민경술 위원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어업권까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러니까 어업권 자체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허가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계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우리 담당하는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승계를 하고,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내수면팀장 조용성    제가 조금 더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계가 되는 부분은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향후 그 사람이 매도, 매수를 하고 나서도 내가 이 어업허가 구역에 대해서 계속 조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업허가는 5년 단위로 계속 신규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에 의하지 않고, 2순위인 기존 어업허가자를 1순위로 판단해서 공고하지 않고, 어업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 어업허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법상 1순위에 내수면어업계가 조성된 곳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매도, 매수를 봤을 때에 배나 각망으로 이런 것으로 봐서 그 가격을 쳐서 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허가권까지, 어업권까지 매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한번 규정 좀 한번 위원들한테 1부씩 줘 보세요, 한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지금 어업허가권을 내 줄 때 자망, 각망, 패류에 대해서 허가권을 군에서 내 주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A라는 사람한테 내 주면 그 5년 기간 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2010년에 했으면 2015년까지 A라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16년 이후에는 아무도 어업허가를 군에서 내주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미래 건에 대해서는 안 했지요.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허가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인계, 인수 허가권 자체는 매매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법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어업허가를 받은 분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그것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어업 할 때 가지고 있는 배라든가, 어구라고 하지요, 도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이런 것을 매매하는 것이지 어업허가권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매매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것은 법에 안 돼요. 법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내수면팀장 조용성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매에 의해서 지휘권이 승계된다고 하면 향후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기간 동안에 가능한 거예요. 
○내수면팀장 조용성    기존에 5년이 나갔던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권리를 승계 받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건 가능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죠. 우리 쉽게 얘기하자고. 우리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도 내가 5년 전세를 했어요. 2년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 넘겨주고 전출을 간다든가 해서 3년간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3년간만 해 주는 거예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에 기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어업권이라는 것은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민경술 위원    지금 매매계약서 전부 보니까 기간 자체는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조동주 위원    여기 매매계약을 보면 정상적으로 어업, 배라든가 어업도구를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어업권까지도 다 있어요. 
  물론, 그 어업권이라는 게 5년이니까 잔여기간. 그런 계약이에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이후는 이분들 하고 관계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담당팀장 얘기는 지금 보통 어업권을 갖다가 승계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 승계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규제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승계가 가능한 사항이라서. 
조동주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다만, 그걸 갖다가 팔고, 사고하는 부분에서 문구가 좀 잘못된 부분은 뭐, 그거야 그 사람이 법률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 어업권 자체는 내가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고 제3자한테 승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조동주 위원    그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2년 남았는데 이분들이 뭐야, 배라든가 어구를 다 샀어요. 그래서 2년만 하고서 허가권 기간이 끝나니 나머지를 내가 허가를 못 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일반적인 영업허가 같으면 저희들이 승계가 안 돼요. 
조동주 위원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사람이 끝나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업권은 행정법상 약간 좀 달라요, 이런 일반 음식점 허가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제가 법을, 결론을 제가 뭐, 안 봐도 뻔할 겁니다. 허가된 기간 동안에는 뭐, 잔여기간 하라고 이렇게 서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운영할 때 아까 제가 공유수면화 관계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 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위원장님 끝났어요?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동주 위원께서 허가 관련해서,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양도, 양수한 이후로 잔여기간.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허가기간의 잔여기간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지금 그것 지키고 있나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제 잔여기간이 하고 나서, 이제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면 일단은 허가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의 또 허가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최연호 위원    밟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대개 보면 어업인 단체에 들어가 있죠, 전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들어가 있으면, 순위가, 허가순위가 단체가 1위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 또 들어가겠네. 그걸 노리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제 그렇게 해서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또 어업허가를 또 다음해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또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2순위가 됐던 사람이 다시 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최연호 위원    그래요. 그게 참, 이분들이 어업인 승계에 대해서, 이제. 그 허가기간이 한 5년 되죠? 5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5년 단위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5년 단위로 하면, 다시 이제 공고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하는데. 1순위가 어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1순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최연호 위원    뭐, 보나마나 내내 그분이 또 하고, 또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렇게 되고 이 매매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또 매매해 가지고 승계를 받아놓으면 내내 어업인단체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데 1순위, 2순위 그것은 어떻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건 내수면어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옥천군 조례에는 없어요, 그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침, 법에 따르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그런 법을 알기 때문에 전부 매매, 사실은 매매에요, 이건. 우리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어업도구하고 그런 부분을 뭐, 매매를 하는데 그분들은 매매를 안 하고 그것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건 아니죠. 
  이게 벌써 배하고 뭐, 아까 얼마? 1억 얼마짜리도 있던 것. 
민경술 위원    1억 7,000, 1억 7,000. 
최연호 위원    배가 1억 7,000짜리가 돼요, 그게?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좀 조심해서, 관심 좀 가지고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 이어서 7쪽에, 다음은 비공개 제출자료에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24쪽 감사목록 제4항 어업인단체 및 어업허가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님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1일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위원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범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고명도 도로팀장입니다. 서정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감독 현황입니다. 노선현황과 매출액현황은 38쪽부터 4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액은 2011년에 약 11억. 아니, 죄송합니다. 17억 955만 원, 2012년에 약 20억 2,721만 원, 2013년에 약 23억 592만 원, 2014년에 약 23억 91만 원, 2015년에 약 21억 4,935만 원,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약 19억 9,499만 원입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자가용차량 증가, 인구감소 등 버스이용객의 감소, 또는 증가둔화로 매표수익금이 한정적이고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버스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여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버스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송원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두 번째,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2회 단속을 실시하여 150건을 적발하였으며, 2015년에는 실외단속을 실시하여 79건을 적발하였고, 금년에는 6회 단속 실시로 105건을 적발하여 계도, 관외 이첩, 관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721건에 대하여 9,379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5년도에는 3,291건에 대하여 1억 1,795만 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6년에는 2,662건에 대하여 1억 242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네 번째, 도로유지관리사업 세부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28건, 2015년에는 34건, 2016년도에는 29건의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보 계획입니다. 옥천읍에 공영주차장은 구)대가식당 등 12개소에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4순위인 선관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으로 17년도에는 청산 공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순위에 의거 3개소의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8순위인 전통시장 일원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주민 의견수렴 및 주차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자료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산 전환현황과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 1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보다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옥천읍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오늘은 좀 상기시키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평소 교통 전반업무에 걸쳐서 이제 본 위원의 관심이 큰 바,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적극적 대안제시를 통해서 장기적인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우리 군이 최고는 못 되더라도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시금. 수차례 몇 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실무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교통정책이라고 이해도가 떨어질 것을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우리가 시내, 혼잡한 시내권에 선정된 대상지로 해서 10여 곳을 연차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기, 그다음 대안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뭐냐 하면, 이 12여 곳 조성이 끝난 다음에 또 시내에 비싼 땅 구입해서 공영주차장 해서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지금 통계적으로 뽑지 않았지만 인근 대전시나, 청주권에서 출퇴근. 옥천읍내로 들어오는 차량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어느 계층이던, 어느 직책이던 상관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영주차장 개수, 조성도 좋지만 몇 개가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유료화 시스템은 필수불가결한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조성이 돼서. 
  그러면 이분들이 차를 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휴시설이나, 군유지 이런 부분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에 있는 곳에는 무료주차장을 대비해 놓아야지만 우리가 유료화 시스템하고 맞아 떨어져서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삼양, 거기가 어디죠? 삼양, 버스차고지 위에 조성되고, 농정과에서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버스공영차고지도 일반인에게 지금 개방할 수 없다고 그 때,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윗부분이 로컬푸드장으로 들어오면 장기적인 교통난 해소방안에 있어서 그쪽이 무료로, 도보로 시내권까지 접근하는데 가장 최적의 위치라고 보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또 대전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은 로컬푸드가 들어와서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는지 제가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선 안효익 위원님께서 시내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주정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주차장에서 지난해에도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또 질의를 저를 대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주정차,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정차단속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7순위까지를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금년도 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방금 얘기하셨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시내 이제 중심으로 했으면 외곽지역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주차공간을 같이 마련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요. 
  로컬푸드장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를 민선5기서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거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당초에는 녹지, 공원조성으로 당초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그 때 당시 의회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공원조성 보다는 거기에 다른 방안을 찾자.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거기를 나름대로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한 그것을 건설교통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목적에 맞게끔 추진하자고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저희들도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농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로컬푸드와 관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산과 유통은 되지만 판매시설이 없어서 여러 군데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그래도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거기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가지고서 그러면, 로컬푸드와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마침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영주차장 10개를 완벽하게 조성은 안 됐지만 지금 어쨌든 진행된 게 4군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금년도에요? 
안효익 위원    아니, 지금까지.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4군데인데 군민들이 만족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차량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을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장기적 주차가 되기 때문에 불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차댈 때가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된 데를 다 유료화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시내상권. 식당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옥천군 실정에 맞는 유료화 정책이 뭐였습니까? 30분간 그 때 무료였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그게 짧다면 병원을 이용하는 분이 짧다면 1시간까지 좀 개정을 통해서 한다면 웬만한 우리 시내 상권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 정책 하나로. 
  그래서 지금은 차량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면단위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나 타지에서 옥천에 와서 차를 세우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료화라는 것은 돈을 징수하기 위한 유료화가 아니고 장기주차를 막기 위한 유료화인데 지금 잠자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는 것을 깨워서. 지금 유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개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잠자고 있는지 3, 4년이 되고 있어요. 
  최소한 1, 2시간 군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하고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하면 웬만한 병원에 가서 1, 2시간에 다 볼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해 놓고 어떤 경우에는 비가 오는데 출퇴근 했으면 비가 차에 있어야 되는데 비워지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며칠씩 방치되는 그런 차. 이런 것은 우리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과장님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법에 대해서는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저희들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의 어떤 특정적, 이동차량이 많은 지역은 유료화하는 것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때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유료화가 좋은지? 
  보면, 양면성은 있는 것 같아요. 유료화 한다고 하면 주차량을 확보하지 않고, 유료화만 한다고 하면 주차장은 협소한데 그것이 계속 회전률이 높다. 라고 하면, 이면주차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료화하는 것은 좀 현재 저희들이 시내 주차장을 좀 더 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말씀 안 드려다가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이 유료화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서 시행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김영만 군수님이 3선을 가는데 좀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설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하고 싶은데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안효익 위원    하여튼 잠자는 걸 깨우는데 하여튼 열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8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민경술 위원    지금 시외버스정류장 앞에 공영버스를 그리 옮기려고 했었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희들은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부터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현재 옥천버스 정류소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공영차고지로 조성계획 목적으로 당초부터 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류장을 옥천버스 그쪽으로 이전 한다는 것은 전혀 계획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금 현재 계획대로 공영차고지로써 활용을 하고 지금 이제 준공한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민경술 위원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금 활용을 합니다. 차고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차고지로 하고 있어요? 화물차? 버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옥천버스가 저희들이 총 28대 중에서 공영버스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옥천공영버스, 옥천버스 회사하고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분들이 지금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옥천버스 종점지는 지금 현재 거기가 맞고요. 
  다만, 거기 주차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고지, 차고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영차고지로써 지금 현재 있는 부지. 그 활용하는 목적이 협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우리 농촌버스를 매년 재정지원을 한 20억 정도 해 주는데 지금 오지까지 버스가 못 들어가서 다람쥐택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예. 
민경술 위원    지금 현재 다람쥐 운행하는 게 마을이 몇 곳이나 되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금 13개 마을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13개?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민경술 위원    그럼 지금 13개 마을이 만족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금 저희들이 당초 다람쥐, 교통 이동복지차원에서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것은 지난해에 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하반기에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당초 선정기준을 할 때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조례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단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1km 이상. 그리고 가구수하고 인원을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13개 마을로 선정됐고. 
  향후 만약에 지금 그 외에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술 위원    앞으로 계획은? 몇 개 마을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은?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현재 13개 마을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공영버스 운행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데 보면 한 사람도 안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년에 재정도 지원을 해 주지만, 이제 웬만하면 지금 택시도 우리 옥천에 너무 많으니까 아마 영업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시점인가 봐요. 추가로 다람쥐 택시를 더 운행할 계획은 서 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시행한 지 지금 금년 12월이 1년이 되는데요. 일단 운행을 해보고 현재 효과가 지금 13개 마을의 회의를 가져본 바,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요. 
  일단 대상기준인 읍내에는 적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의회를 거쳐서 향후 그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민경술 위원    그래요. 하여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라도 다람쥐 택시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지금 공영버스에 우리 군 버스, 공영버스가 16대라고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옥천버스의 자차버스가 10대. 그렇죠? 11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12대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12대. 1대가 늘은 것 같네요. 12대. 27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28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올해 6월 달부터 저쪽 한 노선이 추가 되어서. 
이재헌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남곡하고 종점지가 조령리. 
이재헌 위원    그래서 1대가 예비이고, 그러면 27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거의 빈차나 1, 2명 타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더라. 낮에 낮 시간대 그런 것 같고요. 아침 출근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조금하고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매출액, 버스매출액 하고 2015년도 것 해보니까 27대 운행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억 3,1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보조금 합쳐서 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자, 버스가,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거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전이나 시내에서 운전하는 분들 보다 운행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고 피곤하고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아, 그래요? 
이재헌 위원    예, 못 들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런 것도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부는 대전권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또 연령층에 따라서 각기 다른데 아니면, 청산 같이 마을 순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헌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대전에서 공영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은 거리가, 하루에 일하는 거리가 짧다. 그래서 조금 피로감이 덜 한데, 옥천에서 운전하는 옥천버스에 계시는 분들은 거리가 좀 길어서, 여기에서 청산 한번 갔다 오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km수가 300km 이상 운전하다 보니까 피로도 높고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따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조금, 거리운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기사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면에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이제 청산은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순환버스를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을에, 각 면지역에 거점만 옥천버스가, 큰 대형버스가 들어갔다 오고, 마을 자체에서 순환버스가 계속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냐 하면, 사실은 지금 버스가 각 마을마다 다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각 마을마다 지금 다 고령, 어머님들, 아버님들 연세가 다 드셔 가지고. 사실 300, 400m 이상 걸어 나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오길 바라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좀 우리 마을까지만 들어와 달라. 들어와 달라. 
  뭐, 300, 400m 이런 데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버스가 긴 노선을 갈게 아니라, 어떠한 거점까지만 가자. 그리고 그 마을에서 순환버스가 돌자. 이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 좀 하실 때 검토를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예. 지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특색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거기서도 문제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용역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이 그 때 서로. 
이재헌 위원    특색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그건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는 그 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를 들면 군북을 말하자면 군북은 이쪽을 이렇게 돌고 큰 버스가 한번 면사무소까지 갔다, 오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돌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하여튼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도 찾아봐야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예. 
이재헌 위원    분명히 장단점은 나올 거니까 그 장점, 단점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총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이거 뭐, 이 예산 가지고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운영을 하고, 큰 버스는 좀 줄여가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다 마을로 가도 옥천버스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뭐, 같이 편하게 좀 생활하고, 움직이고, 버스 이용하는 부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수익은 수익대로 더 가지고 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이것 꼭 용역 결과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장점, 단점 같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내지를 않은 건데요. 제가 2014년도 업무보고 때인가? 아파트단지 주변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화물차 이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주민들이 좀 피해가 있다. 그렇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그 때 제가 도시건축과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건설교통과하고 단속을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화물차 기사 분들한테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 옥천읍 의원도 아니고, 면지역 의원이 왜 옥천읍까지 신경 써서 단속을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었는데요. 
  지금 과징금내역 보니까 몇 번 없습니다. 3번, 4번, 3번. 3년 치가.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이것 조금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서 정확하게 화물차는 차고지에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게 2.5t 이상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2.5톤 이상이죠? 2.5톤 이상은 차고지에 갖다 세워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 내 말고 아파트 주변의 도로가, 이면도로가 거의 다 막혀있습니다, 밤에 가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는 차를 주차할 때가 없다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를 쭉 해놓지 않겠어요? 그런데 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화물차 하나가 승용차를 조금 건들었나 봐요. 상처가 나서 나중에는 서로 말다툼까지 하다 폭력사태까지 일어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좀 심하게 검찰까지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좀 삭막해져서 그래요. 차 세울 곳도 없다보니까. 
  그런데 큰 트럭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그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차들만이라도 차고지로 빠져 준다면 어느 정도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장야, 문정 그리고 가화현대 그 이면도로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 좀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서 큰 화물차들은 차고지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정차 화물자동차를 단속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요새 화물자동차가 사실 전국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차고지는 사실상 여기,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를 주정차하는 분들이 거의 다 옥천 사람들이지 차고지만 달리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또 이게 과태료가 저희들이 나가면 화물자동차는 20만 원 정도. 
이재헌 위원    세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상당히 세다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요.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야리 아파트하고 문정주공 있는 데가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요새 그런 민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아무튼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문정주공 아파트 뒤쪽에는 지금도 차가 밤에는 교행이 안 될 걸요, 아마? 꽉 차 가지고, 화물차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여튼 그 점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를 몇 번해서 스티커 좀, 계도 스티커 좀 만들어서 붙이셔서 몇 번, 계속 이게 장기화 된다면 스티커를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문을 많이 좀 붙여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46쪽과 비공개 제출자료 소관 사항 2쪽 감사목록 제3항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위원    과장님, 2014년부터 저희가 이제 단속을, CCTV단속을 시작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점심시간 때 단속이 굉장히 많았어요. 565대로.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위원    그러다 2015년도에 저희가 유예시간을 2시간 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위원    그러고 나니까 점심시간은 없는데 이제 2015, 2016 보니까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1시 반부터 그 때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제 점차 줄기는 하지만 그다음에는 이제 주말에, 주말에 혹시 처음에 CCTV단속 시작할 때는 “주말에는 안 하나?”, “장날은 안 하나?”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보니까 주말에도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단속건수가 평소에 비해서 한 70여  건 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년차 되는 2016년도에 보니까 단속건수도 많이 늘지도 않고 주말도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에 주민이 협조를 하더라.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하던 주정차 단속을 지금 유료화 하면 이면주차가 많이 가고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차량탑재형 CCTV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탑재형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내년에 하면 차량탑재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계도용으로 실시를 해 주셔야 해요. 옥천읍에서 저희들 의원들 나가면 엄청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유료화도 지금쯤은 준비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유료화를 전부,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영주차장 큰 데, 궁전예식장 앞에, 재래시장 앞에, 뭐 새로운 주차장 설치하는 데는 진출입로에 그 뭐죠?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그런 시설을 해서 우선 한두 군데라도 시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자료를 보면, 시작을 하면 반드시 주민은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정착되기까지는 단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설시장 앞이나 재래시장 쪽에 가면 주민들이 원해요, 상인들이. 
  차를 한번 주차해 놓으면 빠지지 않아서 옥천 상권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빠른 시일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주정차, 유료 주정차. 주차유료화 관계는 글쎄,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고민이 됩니다. 사실상….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우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일단 유료화를 한두 군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일단 주민들은 돈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유예시간을 2시간을 주든, 1시간 주든 그걸 노리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유재숙 위원    그것은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과연 그것이 좋은지? 아니면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은 건지?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는 후순위,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재숙 위원    그런데 처음에….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그 지역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그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도 해보고 유료화하는 것도 일부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보고 하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유료화는 누가 또 이용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은 우리가 하는 행정에 협조를 해요. 그 과정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단속유예 시간별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요. 
  이게 지금 주민의 편의대로 점심시간에 또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유료화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더라. 시내에는 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차량회전을 해야 손님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였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아, 그렇습니까?
유재숙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도 그것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게 주정차 단속을 다 하면서 시간대 별로 체크한 것 보니까 진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유예가 15년도 3월부터 시작했어요. 
유재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그 때 논란이 많았었지만. 그래서 ′14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상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점심시간에 대해서 단속유예 하는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런 반응이 나왔고, 또한 두 번째는 점심시간을 더 연장을 해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시간대 별로로 보면 11시30분부터 3시 사이가 주정차 단속건수가 적발된 것이 많거든요. 
유재숙 위원    그런데 2시간이면 웬만하게 점심 먹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그걸 또 무한정 하다보면. 
유재숙 위원    그럼요.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시간 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어느 정도 그것은 이제 시민들도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하여튼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도로유지관리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본 위원이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 주차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59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요. 여기 6번에 보면, 구)옥천신협 옆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주차대수는 5대밖에 안 돼요. 이 위치가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번에 의원님들 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알파문구. 
조동주 위원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거기에서 하천 방면으로 해서 저쪽 신기 쪽으로 가는 이면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옛날 간판을 보면 조선일보라고 있는데 거기 기다랗게 대가주차장 자리. 그것 연계되는 일부 진입로로 확보하는 것도 놓고, 일부 여유 공간은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제가 거기 가보지 못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은 가보셨는데 제가 그 때 일이 있어서 좀 빠졌는데 구)조선일보 있던.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그 자리입니다. 
조동주 위원    뭐지? 그 조그만 건물 뜯어내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대가 앞에 있는 것 하고, 이 주차장이 붙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공제, 일단 그분이 승낙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부는 출구 쪽 방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먹자골목 쪽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일부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이것 대가 있는데 주차장 한 지도 얼마 안 됐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지난해 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 때 같이 하셔야지 왜 일을 벌여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연계성 있게 같이 했다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반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할 때 해야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순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돈이 진짜 1,000만 원 들어갈 것, 2,000만 원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고려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 사업들 잘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주차장 만든 것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보시고 그 주변에 1년 됐죠? 이것 조성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저도 군정질문도 했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참 뭐라고 해야 하나, 아이러니 하다고 할까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주변에 대형차량으로 뺑 둘러싸여 있어요. 주차장을 차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불법주차하면서. 도대체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게 또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불법주차를 유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정책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원인을 보니까, 제 판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내버스터미널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도 하고 이런 걸로,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있는 시내버스주차장을 옮기면 그 주변에서 민원이 난리 납니다. 상권 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런 벽에 부딪쳤는지? 그래서 뭐,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대로 이게 옮기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만들어진 주차장도 진짜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경제적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우리 품질원, 품질 관련 건물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우리 군 땅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그걸 지금 어차피 건물 헌다고 해서 거기다 무슨 쌈지공원을 한다느니, 대기실을 만드니 하는데 이런 거 2, 3년만 내다보고 하면, 이럴 것 같았으면 지금 저 시외버스, 시내버스터미널 있는데다 품질원 헐어서 대합실 지어주고, 또 뒤쪽으로 공터 엄청 넓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현대식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옥천군의 정책부재입니다. 도대체 담당 과장, 또 책임지고 있는 그 윗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군정을 펼치시고 계시는지 참, 답답해요. 답답해,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못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거기가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상당히 거기가 환경적으로 아주 나쁜 지역이었어요. 
조동주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지금 주차장 한데.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방금 말씀하신 곳은 공영차고지거든요. 공영버스차고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터미널 이전 관계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시 그런 민원인들이 있었다고 하시면 절대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거기는 옥천버스 현재 있는 정류장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옥천읍사무소에다 주차를 합니다, 밤에는. 
  그래서 그 때 당시 그 주변 정비를 하면서 거기는 뭐를 할 건가? 그러면 차라리 공영차고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니,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현재 부지가 지금 활용면에서는 면적이 조금, 면적에 비해서 차량대수는 작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일단 공유지를 그만큼 확보해 놓으면 향후 현재는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만 향후 옥천군의 재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활용가치가 중장기적으로 판단되면 타 목적으로 그 때 가서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조성한 것은 저희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했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이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정책을 지금 말씀하면서 합리화 시키는 걸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터미널이나, 일반터미널들, 차들 많이 타보셨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터미널역인데 차 저쪽 1km 밖에 세워놓은 곳, 그런 터미널역이 있어요? 그런 터미널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만약에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는 부분도 지금 그 위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정리사업. 지금 거기에도 저희들도 시외버스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하지만 로컬푸드가 만약에 안 되고, 주차장을 하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될 겁니다. 
조동주 위원    아, 그렇죠. 이제 앞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런 정책을 하는 게, 그 때 우리 과장님은 이거 하실 때 그 때는 과장님 아니셨죠? 다른 데 계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렇지만 행정은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조금만 생각하고 내다보고 하면 그 품질관리원 터도 넓겠다. 거기 좀 이렇게 싹 해서 뒤쪽으로 땅을 좀 사서, 터미널도 깨끗하게 지어주고. 대합실도 지금 완전 구시대, 60, 70년대 대합실이에요. 거기 가보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그런 대합실을 운영하고, 시외버스를 운영하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그 터미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터미널정류소. 정류소의 대합실 관계는 저희들이 버스회사 측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옥천버스에서는 옥천군민을 상대로 나름대로 영업을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적자는 저희들이 보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합실을 가급적이면 지금 그걸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 당시의 건물, 지금 현재 철거한 부분이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지금 옮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하여튼 대합실이 60, 70년대 대합실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옥천에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주차난 보다는 오히려 이제 차량증가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줄지만, 차량증가, 현재 우리가 약 한 2만 2,5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연평균 자동차 증가율이 약 한 3.5% 정도 되요. 
  그러면서 주차면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 이면주차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시골이든지 주차난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여건이 어렵다는 소리는 일반 군민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다 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담당주무 과장님은 여건이 어렵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항상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면 제일 심각한 데가 제가 보기에는 마암 현대아파트 있죠? 거기 저녁 때 가면 차들이 조그만 아마 8m 도로 같은데 양쪽에 차가 2대 들어서고 하면 차 1대끼리도 교차가 안 돼요. 그것 보셨죠? 그것 보시고 우리 주무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법령을 바꿔야 돼요. 
  건축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건축물 그 부설주차장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면적당 얼마가 있어요. 그것 보다는 지금 가구당 주차가 보통 2대 내지 3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상당히 주차장이 언제 가는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공적재원으로 해서 투자한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조동주 위원    심각한데, 하여튼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해보고, 본 위원이 이제 얼마 전에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우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구로 선정해서 특별한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재난을 복구한다든가 이런 것과 유사하게 우리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주차난, 뭐라고 해야 하나? 재난, 이 정도 구역으로 정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해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우리 동성교회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교회 앞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교회 같은 경우는 토, 일 예배 보기 때문에 그 공터가 엄청 넓어요. 그리고 우리 지용제나 행사할 때 보면 거기에 우리 차량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땅은 안사더라도 주차장을 우리 군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조동주 위원    또 성당에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공터가 엄청 넓어요. 거기는 토, 일도 위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텅텅 비어요. 그런 부지도 이용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 넓은 부지 우리가 포장만 딱 해 주면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50대가 뭐야, 한 100대 이상은 충분히 댑니다. 
  이런 상황도 좀 검토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만들고 나서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니 만큼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짧게 보충질의를 부군수님 상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재    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부군수님, 예산통이시죠? 
○부군수 손자용    예. 
안효익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이 수차례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해서 도에다가 질의를 제가 해본 바, 우리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목적대로, 처음 목적대로 조성할 당시는 변경이 어려워요. 그렇죠?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죠. 
안효익 위원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성이 다 끝나고 정산이 다 끝난 상황에서는 아주 다른 용도가 아니라, 교통에 관련된 공영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데는 도의 승인만 떨어지면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손자용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이 있으면 이용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산, 예산계에 물어봤어요. 건설 쪽에 안 했고. 
○부군수 손자용    예. 
안효익 위원    부군수님, 무슨 얘기냐 하면 버스공영차고지 목적으로 조성이 됐는데, 옥천공영버스회사도 만족도 안 하고 옥천군민도 만족도 안 해. 그러면 누가 만족하냐? 
  담당부서에서 이 목적대로 조성한 거에 대한 자존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도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군비도 들어갔잖아요?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조성단계에서 변경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를 할 수 없어요. 조성이 끝나고, 정산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목적보다, 버스공영차고지 목적보다는 개방을 해서 공영차고지가 아닌 공영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 대안 세워보시고요. 의회에 옥천푸드 조성에 대해서 삼양리 그 윗부분에 조성한다고 한 것이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마 이것을 건설적으로 위원님들께 하시면 그쪽을 개방, 공영화를 해서 공유재산을 개방을 한다면 저도 저 개인적으로 그쪽을 옥천푸드 하는데 적극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안제시를 해서 의회에다 올려야지. 옥천푸드가 적격지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는 식으로 계속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다 책임 떠넘기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군수님, 오늘 행감 끝나시면 도에 이 관련된 부서 있죠? 
○부군수 손자용    예. 
안효익 위원    그쪽에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라도 관련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한번,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것에 대해서….
안효익 위원    과장님, 답변을 안 들을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제가 답변을….
안효익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안 듣는 게 왜냐하면, 내가 부군수님한테 궁금한 것 질의하는 거라 과장님 답변 들으면 제가 또 이렇게 흥분 할 것 같아.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효익 위원    아니, 나 안 들을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건 어려워요.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따라서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의원들 하고 다녀오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위원    지금 7번에 옥천여중 옆에 그 필지를, 저희가 조성계획 된 필지를 가보니까 중간에 여기 공간 안에 작은 필지 하나가 매입예정이 아닌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예. 
유재숙 위원    지난번 선관위 자리에 그 모퉁이 삼부자뚝배기도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포함을 하셔서 하셨듯이, 이 부분도 조성이 되고 나면 그 가운데 땅이 남을 것 같아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건폐율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매입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글쎄요. 가시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분들이 당초 12년도에 여기 주차장 조성계획 할 당시에 순위에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순위에서 자꾸 이러다 보면, 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 나가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또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좀 긍정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 부분이. 
유재숙 위원    그런데 그날 가보셨잖아요. 그 땅에서, 더구나….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신다고 그러면….
유재숙 위원    그것은 협조를 하셔서 어쨌든, 이건 매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그 부지는 내년도 추경 때라도 이걸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나중에 또 그 부분 남아서 추가로 또 매입하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일단은 그 소유자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공영주차장 때문에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이 12개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서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무슨 소리 들은 적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
민경술 위원    일부 그 주변에 사는 분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민경술 위원    지금 르까프나 옥천신협 이런 데는 지금 1개 면을 해봐야 12개면, 5면인데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 좀 해보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희들 보통 주차장 1면당 조성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약 한 4,000 정도. 
민경술 위원    4,000 들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르까프 옆에는 9,800이여. 예? 차 1대 세우려고 해서 9,800만 원씩을 들여가면서 주차장을 꼭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 부분은 주차장을 꼭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토지소유자가 일단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 순위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 주차면적이 개략적으로 12대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여기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나 이런 것 등등해서 나름대로 예상가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또 하고. 그 면적은, 주차면수는 그 때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현지도 가보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신협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5대에 7,100만 원 들어가요. 7,100. 그 당시에 같이 묶어서 했으면 이 돈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7,000만 원, 9,800 이 정도 들어가서, 1개 면에 차 1대 세우려고. 차를 하나 차라리 사주지. 그리고 저 멀리 가져다 놓느라, 이게 뭐에요. 이게 1개 면에 차 1대 값보다 더 비싼 이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암만, 군수공약이 됐든, 읍면에 순방할 때 청산 같은 데는 시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옥천시내에 공영주차장 지금 12개 하는데도 그런데 이것 이렇다고 주차난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좀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좀 시내를 벗어나서 좀 싸게 구입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아주 주차장을 좀 크게 하나 좀, 몇 군데로 해서 변두리에 만들어 줘야지. 이거 백날 시내에다 하면 땅값 비싼데다가 주차해소 안 돼요, 이거. 뭔가 다시 검토 좀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공사는 여기 거의 한 85% 정도가 보상가격이고, 공사비는 약 1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또 있고요. 
  또 요새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목적지에 최대한 단거리로 가려고 하지 먼 거리에서 도보로 이용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타 봐도 목적지까지 가려다 보면 근거리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땅값이, 이런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시내 중심지역으로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걸 그동안에 공영주차장 12개 하면서 인근에 보면, 주변에 사는 분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르까프 같은 곳은 12대 대는데 거기다가 과연 그 주변에 차가진 사람들의 주차장 공간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봐주시고, 차라리 변두리 쪽으로 주차장을 좀 공영주차장을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하여튼 계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만재    집행부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경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의 장소. 주차장 부지 보고서를 검토 해본 결과 공시지가는 현재 95만 5천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92만 5천 원. 주변상가 5곳 정도는 131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간담회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115만 원으로 약 4억 가까이가 증액 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1면당 약 4,000만 원 내지 약 4,500만 원 정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면당 9,8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 공영버스주차장 문제는 건설시기, 건설과정,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서 우리 군의 의지보다는 도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건설된 바가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군에 공영버스회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런 행정집행은 우리 군에서도 차후에 권력교체기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나, 사전계획에 없는 이런 갑작스러운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1일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도시계획팀장을 대신하여 임상혁 주무관입니다. 류재구 팀장은 도 영상회의 참석 중이라 불참을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재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다음 김형순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 배종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 박정수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1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가 262개소, 주차장이 13, 공원이 28, 녹지가 9개소로 총 3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시설 312개소 중 72개 시설은 우선 해제하겠으며, 240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8년도까지 1단계 35개소에 274억 1,000만 원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33개소에 166억 6,200만 원을, 2020년 이후 2-2단계 172개소에는 1,382억 3,300만 원 등 단계별로 집행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43쪽에서 59쪽은 우선 해제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조서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상계~죽향 간 도로개설공사 외 13건에 대하여 32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1쪽 2016년에는 대천~소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건에 대하여 22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2쪽 2017년에는 대천~소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6건에 대하여 17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1일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재산권 침해해소 및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집중하여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3쪽 2번 벽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사업현황으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조성 사업 7건과 보수 2건 등 9건의 벽화사업을 총 2억 1,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안남과 안내면 옹벽벽화사업 외 2건, 2014년에는 삼양유치원 옹벽벽화사업 외 1건의 신규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옥천읍 문정리 외 4개소를 보수하였고, 2016년에는 마암리 외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구리 외 4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중 추가로 옥천읍 장야2리와 정지용생가 입구에 담장벽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장벽화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마을 환경이 조성되었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향상이 되었으나, 몇 년이 경과되면 노후로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 조성된 벽화 유지보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벽화조성은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벽화조성사업은 지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의 군의 경우 경관관리계획수립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은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시 옥천읍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안효익 위원    국제기계에서 장야리 구간 도로확장과 마암 과선교 확장, 그리고 향수어린이집에서 향수타운간의 도로를 4차선 확장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도립대에서 엘마트 구간의 도로확장과 보행권 확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위원회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각종 위원회에, 해당 위원회에서 참석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특히, 도시건축과의 위원회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리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옥천군 건축위원회. 위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거기에서 몇 가지 건축위원회라든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 보면 업을 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세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사무소를 개업하시는 분들.
이재헌 위원    예, 그리고 설계사무소도 가지고 계신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안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업하고의 연관성이 많이 있다. 도시계획심의 할 때도 가보면 올라와 있는데, 본인이 업을 하는 것하고 같은 심의할 건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도시건축과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거기에 맞는 업을, 건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아니면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옥천에 계신 분들이 아닌 외부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또 전문가라고 하면 대학에서 실무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분들이 해야지 공정하고, 타당성 있고, 형평성 있게 심의를 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지적 잘 해 주셨고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심의안건에 관계가 되는 분들은 제척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금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당연히 자기가 관여돼 있으면 제척은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건축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건축에 대한 심의 건이 들어오면 내내 그게 그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죠?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런 일 때문에 종종 국민들이 어디에 갔더니, 설계를 맡겼더니 본인이 어디 심의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무슨 뜻인가 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는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하셔서 옥천이 고향이지만, 대전에 가서 계신 분, 영동에 계신 분. 그쪽에도 전문가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섭외하시고.
  여기 지역 분들은 지역에서 그런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면 되잖아요. 전문가들도 계실 거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6쪽을 보시면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는 군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인적풀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동료 위원 지적하신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연임을 1회에 한했어요. 그러면 6년을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임기가 2년인 경우에는 1회에서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곳도 있는데. 임기가 3년이면 연임하면 너무 길다. 그래서 연임 조항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위원회 5개가 있는데. 연임 조항 넣어 주시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33쪽에 민간자본보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내용 같아요, 거의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4억 정도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군 재정으로써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올해 조례가 바뀌면서 15세대 공동주택 동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돼서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15세대가 81동이더라고요, 25개 단지. 제가 자료 받은 것이.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20세대 이상은 31단지에 80동인데. 그러면 동수로 따지든지, 단지로 따지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31개 단지에서 25개 단지가 늘어나서 이것에 맞추다 보면 예산은 거의 제가 볼 때는 2배는 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그 정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존 예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건수가, 작년보다 좀 줄은 것 같아요. 작년에 20건이었는데, 지금 자료상은 17건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건수는 좀 늘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 15세대 이상 단지가 총 25개 단지인데. 10년 이상 된지가 22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총 50개 단지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요. 
  한정된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한 17, 18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 불과 2,000만 원씩 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군비 자체로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형평에 맞게 여기에 예산을 집중으로 많이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고요. 
  먼저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렵게 사는 15세대 미만을 최대한으로 많이 포함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금년에도 노력을 했고,
유재숙 위원    예, 하셨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내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분들은 지금 올해부터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금액이 거의 상향되어 가고 있어요. 그 전에 저희가 5,000만 원 상향 선은 좀 많다 싶었는데, 지금은 거의 3,000~5,000으로 많이 해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장단 워크숍 가는데 갔다가 어떤 옥천읍에 이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금액을 깎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대책을 잘 세우시라는 얘기지요.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느라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5,000만 원이 맞으면 5,000만 원을 고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많은 세대를 하려면, 금액을 낮춰야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서. 의회에서, 여기에서는 안건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것뿐이지 의회에서 어떠한 권한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되는 부분, 그분들 얘기를 참고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1쪽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우선 해제도 하고, 단계별로 준비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우리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여기 3조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유재숙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군 재정형편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준비하는 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서 5%라도 하시든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7월1일 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돼서 만약에 지금 우선해제를 72개 먼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2018년도까지는 27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수치상으로는.
  그러면 제가 지금 2015년도 예산서 찾아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88억이었는데, 그 때 대지보상특별회계가 5억 7,900이었어요. 올해는 2억 2,000, 내년에도 2억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정비를 하셔서 조례 맞게, 조례에 나오는 규정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어쨌든 많이 발생한다고 위원들도 지적을 하시니까요. 대지보상특별회계 이 기금은 조례 정리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지금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는 미 개설된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지만을 보상하다 보니까 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필지에 대해서 지목에 관계없이 보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 생각이시잖아요?
유재숙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게 하면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인데요. 아무튼 유념해서 상위법하고도 질의해 보고 해서 혹시 더 지원할 수 있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명분을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42쪽에 보시면 72개소는 우선해제 변경제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시기적으로 계획하시는 것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우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반영해서 이것은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중으로 해제가 됩니다.
유재숙 위원    아, 내년 중에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주민의 재산권 침해 때문에 그 때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해제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외 지역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는 하지만 준비 제대로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간략히 질문 드릴게요.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은 매년 정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시킨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법 규정에 시장, 군수에 5년을 간격으로 입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간격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
조동주 위원    올해 6월 달인가도 장기미집행 한다고 해서 그 때 검토도 한번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연차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지요.
조동주 위원    그럼 지금 도시재정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이것은 5년 후에 반영할 것을 지금 정비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니,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42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공원이 28인데, 우선 해제가 2건이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우리 지역, 옥천읍내 공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안 한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관계되는, 집행하는 다른 공원조성 부서. 산림녹지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이 계획만 보고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 자체부터 앞으로는 옥천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좀 해제를 시킨다든가, 더 추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쪽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벽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이 벽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3년 사이에 벽화 그려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최연호 의원    보니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이 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 벽화 일단 그려놓고서 화려하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처음에는 화려하니 깨끗해 보이지요.
최연호 위원    깨끗해 보이고, 이게 도로변이고 길거리다 보니까 먼지, 또 제일 심한 것은 햇볕에 바라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탈색이 돼서.
최연호 위원    탈색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보기가 좋았던 것이 나중에는 아주 흉측하게 보이는데. 보통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정도 가나요, 벽화 그림이?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희가 지금 보수를 지난해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5년이 지나니까 탈색이 돼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연호 위원    햇볕에는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연호 위원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그렇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5년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최연호 위원    이 사업은 좀 너무 예산낭비 사업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벽화사업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제가 지금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절대 저희가 앞으로 안 합니다. 
최연호 위원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도의원님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주셔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좀 차단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 외에는 우리 군에는 지난해부터 신규 벽화는 절대 안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최연호 위원    더군다나 도시 외 지역, 농촌지역에도 보면 벽화가 그려져 있고. 다수가 보는 장소면 몰라도 시골 벽에도 그려져 있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금강수계지원사업으로도 2013년부터 ′16년까지 옥천에 2014년도에 1개소, ′15년도에 1개소, 2016년도 4개소 마을에 담장을 그렸습니다. 이 사업은 뭔가 앞으로 금강수계지원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 사업은 잠정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연호 위원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신규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벽화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는 참 삭막한 골목길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어떨 때는 포토존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벽의 시멘트가 자꾸 떨어지고, 탈색이 되는 바람에 지저분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에서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대안을 한번 좀 내 보려고 해요. 도시를 한번 갔더니 벽화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아니라, 타일로 그려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영구적이고.
이재헌 위원    그런데는 담장을 보강해 주는 거죠. 더 튼튼하게, 안 무너지게 해 주고. 또 거기에다가 타일로 영구적으로 미관조성도 해 주고, 물청소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돈이 할 수 없이 내려와서 해야 된다고 하면 관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2,000만 원 미만씩 도에서 내려오고, 보통 1개 사업 지구가 2,000만 원 미만인데. 2,000만 원 미만 가지고 그것을 벽돌이나 이런 구조물형태로다가 하기는 어려워요.
이재헌 위원    타일로 하기는 어렵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건물을 신축할 때 거기에 부수적인 담장이나, 넓은 벽면 그런 곳에는 그 공법을 써 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하면 좋은데. 그것만 별도로 하기에는….
이재헌 위원    아니, 일단 내려오면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업자가 어디에 있나 알아보셔 가지고 견적을 두, 세군데 받아봐서 한번 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할 수 없이 안하는 거죠.
  일단은 칙칙한 골목길은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더라. 그리고 주민들한테 골목에 들어갔을 때 칙칙한 담벼락 보다는 그래도 그림이 활기차게 그려있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생동감이 나는 거니까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옥천에 가화리 굴다리 있잖아요?
이재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거기를 그걸로 해 놨어요.
이재헌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옛날보다는 지금 시공기술이 뛰어나 가지고 더 편하게 잘하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타일 같은 경우에 큰 면 뒤에 망이 씌워서 한 면을 딱딱 붙이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공장에서 찍어낸다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굳이 비싸게 들어간다고 생각은 먼저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건축물을 하는 그런 좋은 벽면이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님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연 운영팀장입니다. 신광호 상수도팀장입니다. 이상호 정수관리팀장입니다. 노호영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2쪽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3쪽입니다. 53쪽 첫 번째 상수도 유수율 현황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은 2014년도에 59.9%, 2015년도에는 62.5%, 2016년도에는 63.2%입니다. 누수율 문제점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급수구역이 산재해 있고, 상수도관이 노후 되었으며, 고저차가 심해 누수발생률이 커서 적정 수압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출수불량 해소와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송·배수관로 확장사업과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유수율 향상을 위해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누수탐사, 노후관로 개량,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블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누수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또한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정비사업을 신청하여 대대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두 번째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은 2015년도에 11건, 2016년도에 2건으로 불소와 질산성질소가 검출되어 2015년도에 정수장치 설치와 정수장치를 정비하여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정수장치 정비 후 수질검사를 재점검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 번째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세부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35건에 3억 6,600만 원, 2015년도에는 206건에 2억 6,600만 원, 2016년도에는 207건에 2억 9,100만 원으로 대부분 소규모 수도시설이 노후되어 교체 또는 보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입니다. 2010년도 3건에 7.6km 3억 6,700만 원, 2011년도에 2건에 1.2km 8,000만 원, 2012년도에 2건에 1.4km 2억 5,000만 원, 2013년도에 6건에 6.6km 6억 5,600만 원, 2014년도에 3건에 4.1km 8억 7,100만 원, 2015년도에 5건에 2.3km 6억 3,600만 원, 2016년도에 2건에 0.9km 6억 3,200만 원으로 23건에 24km의 노후관로 개량 및 교체와 블록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노후관로 교체공사 계획으로는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결과 개량대상 노후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체작업을 추진하겠으며, 이 또한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신청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소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2쪽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수도 수요증가 예상에 따른 공급대책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이행내용 및 또는 미 이행 사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지금 16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공사 진척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현재 송수관로 3km는 내년도에 시행할 것이고요. 배수관로는 9.7km에서 다 완료해서 800m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의 2,000톤짜리 배수지 증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관 연결돼 있는 곳에서는 물은 지금 배수지에서 들어가고는 있는 건가요? 전혀 안 들어가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배수지 기존에 있는 것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관이 들어와 있는데 까지는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도 되나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약간, 약간은 지장이 있는데. 지금 세산리에서 삼양삼거리까지 그 구간 600m는 150mm를 연결해서 물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거기까지만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에서 나와서 급수관로라고 하나요? 배수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배수관로.
이재헌 위원    배수관로에만 600m에 물이 많이 차도 일단은 그쪽에 배수지하고 물량만 따지면 일단은 아침에 물 쓰기는 조금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배수지에 다 2,000톤 정도의 물량을 더 확보한다면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공사가 좀 빨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대규모 아파트 그리고, 이쪽 장야, 문정주공아파트 그 근처에 있는 연립이 다세대주택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쪽이 지금 수압이 약해 가지고 5층까지는 집을 사서 들어가 놓고도 집 파신 분하고 싸우고, 거기에다 밸브 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램 앞에 있는 무슨 빌라 촌이 있지요? 거기도 지금 물이 3층까지 못 올라가서 난리인 것 같습니다. 얼른 이게 잘 연결돼서 물 쓰는 분들이 편하게 써야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이재헌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현장은 나가보겠지만 지금 배수지에 배수탱크를 하려고 지나가다 보니까 터는 닦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터는 닦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터파기해서 땅 속으로 계속 파서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상으로 탱크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지상으로 스테인리스로 하는 겁니다. 지상으로다가.
이재헌 위원    탱크로 할 경우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 올해 같이 옥천군이 수렵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랬을 때 탱크가 총에 맞았을 경우에 어떠한 역할, 어떠한 힘으로써 수압을 쏟아 부을는지? 또 그게 총알을 견딜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견뎠을 경우에 여파가 좀 심하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배수지 몇 군데는 안 가 봤어도. 양수리 배수지는 가 봤습니다. 그게 몇 톤짜리 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600톤짜리입니다.
이재헌 위원    600톤짜리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양수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톤인가, 200톤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팀장님 맞아요?
○상하수도팀장 신광호    600톤짜리 군서하고, 양수리입니다.
이재헌 위원    양수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양수리하고 군서가 600톤짜리입니다.
이재헌 위원    양수리에 2개 해 놔서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100톤인가, 200톤으로. 우리 소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양수리 600톤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거기 탱크가 2개 들어갔나요, 지금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300톤짜리 2개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애초에는 제가 200톤인가, 그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엽총을 쏴서 총알에 그것이 뚫려서 탱크가 터졌다. 2,000톤이라는 물이 쏟아졌을 경우에 동이면 쪽이든, 이원 쪽이든 한 쪽으로는 쏠리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그렇지요.
이재헌 위원    그것 생각을 혹시 소장님 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생각을 해 본 건데요. 그 탱크가 철판 0.5mm하고, 또 보온재가 5cm짜리 보온재가 들어가거든요. 속에다가 스테인리스 2mm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총으로 쏴도 터질 염려는 없는데요. 혹시 염려스럽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강도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세요. 물이 차여 있으면 압력 때문에 더 쉽게 터질 수도 있어요. 안에 물이 차서 압력이 누르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구조진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쉽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일 또 현장을 가서 봐야 되니까 터파기해서 내려갈 수 있든지, 아니면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든지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낫지, 탱크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보다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은 내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게 돼야지, 저쪽 정수장에서 물을 더 끌어올리는 송수관로가 들어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 일 없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까지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최대한 앞당기기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2015년, ′16년. 여기 2015년도 두 번째 보면 당초는 65,938이었는데, 이게 증가가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42%나 증가가 됐어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나요, 설계변경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이 국원리에 물탱크를 증설하는 건데요. 국원리 쪽에 군북 소정리하고 안내 장계리 쪽을 계획해서 물탱크 1개를 더 증설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압장 하나가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 하나가 추가로 됐고요. 가압장을 하다 보니까 물탱크하고 송수관로 연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42% 정도 증액됐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니, 이런 사항들은 큰 아이템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집어넣어서 하시지, 하다가 탱크를 증설하고 이런 일을 해서 되겠냐.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설계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6년에도 보면 말이죠. 세 번째 안내면 장계리 진모래 지하수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이것 당초에 1,899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75% 1,424만 원이 감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47만 50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아니, 475만 원입니다.
조동주 위원    아, 475만 원. 어떻게 75%가 감액되는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안내면 장계리가 마을상수도인데요. 그 지역이 지하수 수량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정개발 1공을 발주해서 착공을 했는데, 하나, 둘, 세 개까지 했는데도 수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지하수개발이 안 돼서요. 사업비는 줘야 되고 해서 3공에 대한 폐공처리비 그것만 주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폐공처리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세 군데 판 것을 메꿔놓아야 지하수 오염이 안 되거든요.
조동주 위원    그럼 헛일 하신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여기는 헛일 했습니다. 내년에 장계리 쪽으로 꼭 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작업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예산낭비이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이것은 지하수라.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 관급자재 구입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옥천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상수도관은 옥천은 없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작업의 특수성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것도 이것도 작업의 특수성 때문에 외부에서는 큰 업체들이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라 이렇게 몰리는 것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상수도 유수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 형편상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기는 현재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저도 본 위원도 들어요. 이게 뭐 도시지역 같으면 그나마 나은데 시골지역이라 어렵다고 들지만.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할 때 유수율을 높여 보겠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예.
이재헌 위원    그 중에서도 상수도 블록화,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는 크게 구역대로 나누어서 블록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장 급한 곳이 옥천시내 밀집지역을 빨리 바둑판처럼 연결해서 블록시스템을 하고 유량계를 설치해서 빨리 누수율과 유수율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이 어느 정도 기간이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상에는 2025년까지 유수율을 69%하고, 2030년까지 72.8%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2018년도에 반영될 겁니다. 그것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 80%까지는 유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지금 앞에 공통사항에 보니까 용역 한 것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전에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예.
이재헌 위원    그것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했다고 앞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기는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다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이라든가, 관리시행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수율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만재    예.
이재헌 위원    뒷장에 보시면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예, 같이 하십시오.
이재헌 위원    저희 군에서는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돼야 될 부분의 하나가 노후관 교체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작년에는 사업이 조금은 올해지요, 올해. 올해 조금은 지난해보다는 덜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물량은 조금 덜 됐습니다.
이재헌 위원    물량이 조금 준 것 같습니다.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2015년까지가 해마다 해서 배수관이 10,000m가 좀 넘네요? 급수관이 4,000m해서 한 15,400m 정도 했는데 올해는 노후관 교체공사 868m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큰 관이 지나가는 것은 거의 다 노후관은 폐공은 다 100% 시켰다고 저도 장담을 하고, 또 예전에 한번 지방신문에서도 크게 혼나는 바람에 대형 본관은 다 폐공은 시켰다, 노후관은. 
  그런데 급수관에서 혹시 신관을 깔면서 노후관 폐공을 혹시 안 시킨 것이 조금은 있을 듯한데 민원이 가끔가다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옥천시내는 2011년도에 본관은 다 메우라고 시키고 다 연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 쪽에는 8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면단위라서 거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일부가 남아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소장님 이하, 상수도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상수도 수압이 떨어졌다.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상수도가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출장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상수도 대행업소.
이재헌 위원    상수도 대행사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마 거의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수율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겠느냐? 노후관로 교체를 못한 부분, 가장 먼저가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노후관 교체 못해 가지고 지금 PVC에서 조금씩, 조금씩 새고 있는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그다음이 노후관 공사 해놓고서 어쩔 수 없이, 급수관 지난 것을 절단, 차단을 못 시킨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 거기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다시 한 번, 혹시라도 이것 100%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노후관을 죽이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그것을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땅을 팠을 때 그런 상수도관이 있었다고 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그런 것은 바로 다시 신관하고 연결해서 폐공이라고 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관을 절단해서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상수도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 그 외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블록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 또 예산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해서 예산 국비확보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소장님, 이 부분도 제가 이번에 행감 목록에 올려놓은 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현황인데요. 뭐 불소, 우라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는 안 좋은 원소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지하수를 먹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여과장치를 이용해서 물 먹는 것을 안 좋은 것을 많이 걸려서 주기 때문에 그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간이급수를 하는 곳에 석회석이 많이 포함돼 있는 지하수를 급수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약간은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약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청산 쪽하고, 이원 쪽에.
이재헌 위원    동이 쪽, 동이 쪽에? 그리고 군북 쪽은 다 해소가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군북 쪽도 저희들이 지하수개발해서 다 해소 됐습니다. 
이재헌 위원    다 해소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예. 
이재헌 위원    군북의 이평 쪽에 상수도가 작년에 들어갔지요?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이평 상수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이재헌 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공사는 언제 했어요? 이평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거긴 마을상수도는 했는데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재헌 위원    지방상수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대정리 이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헌 위원    이평 쓰레기매립장 있는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아, 거기, 거기는 들어갔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옛날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옛날이 아니라 재작년에 아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석회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여과장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어쩔 때는 뭐, 기본으로 여과장치를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려고 이 정수장치를 하는 건데, 석회가 많이 나다보면 1달 좀 가다보면 한 일주일, 열흘이면 여과장치가 다 막혀 가지고 오바이트 하는 물이 많다고 하죠? 쉽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그래서 석회질 나오는 데는 정수장치를 하지 않고요. 관정을 새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 어렵지 않다면 상수도가 가는 게 맞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저희들이….
이재헌 위원    그런데 상수도가 못가니까 지하수 관정을 새로 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깊이 들어가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어차피 저희들이 안남 농어촌 생활용수나,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를 하게 되면 2030년까지는 상수도가 다 공급될 것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옥천정수장에 배수지 총용량이 20,000톤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20,000톤입니다. 
이재헌 위원    20,000톤에 2,000톤을 늘리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처음에 20,000톤을 계획 세웠을 때는 옥천, 동이, 이원만 생각을 해서 20,000톤을 했던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옥천에도 인구가 더 과밀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네. 
이재헌 위원    거기다가 군서, 군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많이 딸리는데 2,000턴 증설했을 때 옥천이 인구가 늘어나면 그것도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판단 좀 잘 해 주시고요. 
  지역의 물 수질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마시기가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럴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판단을 빨리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그래서 정수장 증설 5,000톤 내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마을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님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1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위원장 임만재    선서문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손기필 운영팀장입니다. 이문식 체육팀장입니다. 이기붕 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1번 생활체육 관련 예산현황입니다. 옥천군 체육발전과 체육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년 3월25일에 옥천군 체육회와 옥천군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옥천군 체육회가 출범되었습니다. 
  2016년도 체육관련 예산은 옥천군 체육회와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2억 2,525만 원, 옥천 생활체육회 및 통합, 옥천 체육회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5개 사업에 7억 7,028만 2천 원, 옥천군 장애인 체육회가 사무운영비 등 5개 사업에 1억 5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두 번째, 체육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옥천공설운동장 등 26개소가 있으며, 언제든지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체육시설현황 중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옥천군 국민체육센터는 2012년 5월에 준공하여 수영, 헬스, 요가,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국민체육센터에는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2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5명, 프로그램강사 6명 등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영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기간제 수영강사 2명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수영장 내 항시 안전근무요원 2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 인력운영현황, 예산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예,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위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고, 그래서 간단한 질의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뭐 제가 어느 부서이고 관심 있게 사무감사 동안 계속 봐왔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조동주 위원    7페이지 보면 이것도 관급자재 구입현황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위원    이 관급자재를 살 때에는 결정을, 어느 절차를 걸쳐서 누가 결정합니까? 자재 살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옥천에 생산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단위라든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결정은 누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소장님이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위원    여기 보면, 이게 뭐, 특별하게 옥천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거라든가, 옥천에서 할 수 없는 공사라든가, 특별한 공사 같으면. 뭐, 상수도처럼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구입처 주소를 보면, 옥천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7페이지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조동주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옥천 지역업체라고 하더라도 금액차이라든가, 물론 10% 범위 내라면 그냥 계약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외주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위원    9번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9페이지 3번 보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9페이지 3번. 
조동주 위원    9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아, 9페이지. 
조동주 위원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 3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게 32,916이란 말입니다. 한 3,200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비 도 계약금은 597만 4천 원, 옆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요. 수의계약도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어느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준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별로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1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유재숙 위원    다른 실과에도 다 지적을 했어요. 특히 체육시설사업소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종 체육단체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가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뒤에 지적하는 것은 자체평가보고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유재숙 위원    다른 실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별지로 정산서 뒤에 나온 걸 그냥 갖다 넣다 보니까 붙여넣기 아마 하셨나 봐요. 사업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인지 평가서를 읽어봐야 이걸 알겠더라. 
  뭐, 1,000만 원부터 최하 작은 것 뭐, 300, 400만 원까지도 큰 금액을 정산을 할 때나 작은 금액이나, 자체평가보고서 잘 작성을 하셔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각 단체마다 이거를 정산서 받으실 때 받기 전에 미리 얘기 좀 잘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사업비가 모자라다. 뭐, 어떻다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업 해보면 알잖아요. 1년 동안 해보시면. 
  그래서 자체평가보고서 철저하게 작성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9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생활체육 관련 예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소장님 생활체육 관련 예산을 보면 옥천군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지금 생활체육, 옥천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해서 연간 사업명하고 이제 운영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유재숙 위원    생활체육 인원이, 옥천군의 생활체육인이 늘어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사업비가 이제 운영비, 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비를 빼면. 지금 2016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1억이에요. 거기에서 장애인 사무국 운영비가 6,500에다가 거의 생활체육인들, 장애인들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거의 3,000만 원밖에 안 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옥천군 장애인 유형별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수가 5,000명입니다. 우리 군의 약 10%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회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운영비 빼고요. 별도로. 너무 좀 작은 것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저희들도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증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을 통과해야 되고, 또 기타 지원할 수 있는 총액 금액이 묶여있기 때문에 좀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1급 중증장애인들이라도 하반신 마비되어 있는 분들도 휠체어 타고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해 주시면 주민참여심의 위원들한테도 과장님 설명하셔도 되고, 장애인 체육회는 사업비가 좀 작은 것 같다는 제 생각인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 자꾸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인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쪽에 따른 사업계획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재숙 위원    예,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하여튼 장애인들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예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옥천군이 도민체육대회에 나가면 몇 등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금년도에 9등 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9등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팀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11개 팀입니다. 
조동주 위원    11개에서 9등이면 거의 하위수준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조동주 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보면 남부3군이 주로 9, 10, 1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남부3군 중에서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세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도 3등까지는 해야지. 옥천군이 그렇게 9등 해도 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원인이야 선수층도 얇다고 보여지고요.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민체육대회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고 프로나 국가대표의 수준은 아니에요, 선수들이.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위원    사실은 좀 비슷비슷 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제 실력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컨디션, 체력관리에요. 체력관리.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내일 게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저녁 푹 쉬어야 합니다. 뭐, 술을 먹는다든가, 같이 어울려서 어디를 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해 가지고 예산비를 주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숙박할 때 개인별로 이렇게, 어떻게 그 정도의 예산이 됩니까? 
  안 그러면 여럿이 그냥 막 학교 다닐 때, 단체여행 가듯이 그런 숙박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조동주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체력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선수들은 2인1실로 한다든가, 최소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위원    그 정도는 돼서 푹 주무시고, 아침에 컨디션 조절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체육소장님은 전날 가셔서 혹시라도 선수들 음주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10시쯤 되면 전부 다 취침하도록 해서 선수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명색이 살기 좋은 우리 옥천인데 최소한 3등 안에 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됐죠?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소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이재헌 위원    요즘은 날이 추워져서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시나요? 아니면, 요즘에도 나오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지금까지는 행사 때문에 거의 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체육회 행사면 꼭 참석을 하셔서 휴일도 못 쉬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 소장님 이하 체육시설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게 옥천군 체육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고맙습니다. 
이재헌 위원    체육시설 운영현황. 여러 가지 많은 곳이 있습니다만 공설 전천후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이재헌 위원    내년도에 어르신들이 지금 사용하는 게이트볼 바닥, 면 몇 군데는 국비도 확보하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비도 확보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내년도에 6개 정도를 교체를 할 건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2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린 예산에서 2억을 삭감하고, 추경 때 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6개만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전면에 다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금년도에 일부 했고. 
이재헌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내년까지는. 
○시설팀장 이기붕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헌 위원    예, 예. 답변하세요. 
○시설팀장 이기붕  

  죄송합니다. 시설팀장 이기붕입니다. 
이재헌 위원    예. 
○시설팀장 이기붕    작년에 안내 현리하고 청산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교체가 됐고요. 
  지금 인조잔디 수명이 대략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세운 것으로 교체를 완료하고 나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어느 정도 교체가 완료 되고요. 
  군북하고 두 군데 정도만, 청성하고 그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지금 올해 어르신들의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구장의 면이 다 달아서 살짝만 쳐도 라인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살살, 톡톡 치고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나갔는데 톡 때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20m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 같으면 톡 때리면 20m를 가는데 톡 때리니까 5m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실력으로는 우승인데 대회에서는 등수에 못 들어가는, 입상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갔다 오시면 그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장 인조잔디가 너무 오래 됐으니까 교체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해서 내년에 그나마 그게 다 해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앙테니스장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이재헌 위원    그것 지금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이재헌 위원    지금 동호인에 의해서 다만, 며칠 쓰고 나서 그분들이 느끼는 평은 뭐라고 하십니까? 
  들리는 얘기가 혹시 뭐, 단점이나 문제점이 나온 것은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특별히 들리는 얘기는 없고요. 불 밝기, 조도관계를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헌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그 조도 같은 것. 저희들이 선수가, 일반 시합 같은 경우는 1,000녹스라고 해요. 그다음에 보통 600 이런데 저희들은 800 그 중간선에서 맞춰 놓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그것만 하면 문제는 없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이재헌 위원    지금 낮에는 정구선수들이 바깥 야외 쪽하고 거기 실내,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고요? 아니면 거기만 주로 사용하고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거기 주로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데가 죽향초등학교 하고 장야초.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아침하고 저녁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일반 동호인들. 
이재헌 위원    동호인들 단체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치는 건가요? 클럽이, 클럽이 들어오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어디 클럽이 들어오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정구가 1개 클럽이고, 테니스는 11개 클럽이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편성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이재헌 위원    뭐, 어느 클럽이 상주를 딱 해버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 클럽만 운영이 되어 버리면 다른 클럽들은 와서 사실은 한 번씩 치기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오는 날 잘못하면 싸움이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이재헌 위원    비오는 날. 제가 전에 비오는 날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김천까지 갔다 오고요. 대전 정림동까지도, 테니스코트 거기까지 갔다 오기도 했어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운동을 못하면 몸이 근질근질 해서 막 다른 데라도 전지훈련을 가고 코트 빌릴 수 있느냐고 물어 보면서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비오는 날 만큼은 절대로 싸움이 안 나게 아예 정리를 처음부터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면은 어느 정도 지금 다짐이, 아직도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거의 뭐,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부터 올 겨울이 제가 보기에는 좀 한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준공이 이때쯤 끝나버리면 겨울에 얼고, 녹고 가 계속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다짐을 안 받게 되면 스펀지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겨울 내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까지 여파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흙 좀 갖다 놓으시고. 그게 무슨 흙이죠? 앙카투?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이재헌 위원    맞아요? 앙카투인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앙투카, 앙투카. 
이재헌 위원    앙투카. 앙카투가 아니라. 그것 좀 충분히 확보를 해놓으셔 가지고 그것하고 마사토하고 좀 해서, 정리를 좀 해서. 하여튼 스펀지가 나는 곳은 안 생기게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 맞춰서 꼭 소금하고 일단은, 지금은 다짐은 계속 해줘야 한다. 그리고 겨울에 땅 얼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앙투카는 예비로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롤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습니까? 예, 예. 매일 해 주시고, 좀 당분간은 소금 좀 많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다짐 좀 할 수 있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위원장 임만재    방금 체육시설사업소의 장애인 체육, 사무국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체육을 위한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사무국 운영비가 약 6,500 정도. 
  이것은 ‘가리키는 달 보다는 손끝을 본’ 우리 집행부의 행정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삭감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런 경우가 비단 장애인체육회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다문화가족 보다는 그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더 크고 작다는 점. 이런 부분 우리 군 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감실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도 이점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6일까지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내일 17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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