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28일 (금) 10시4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4월28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17억 4,441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74억 9,982만 2천 원, 특별회계는 642억 4,459만 원, 기금운용 총액은 91억 2,3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4.18%인 511억 2,895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산림녹지과 소관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등 10건에 35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일부 사업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중요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나, 조례 개정 취지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소상공인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보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비 산출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 가량 증가된 7억 원의 사업비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지연과 행정착오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발생 시에 부서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청산지면 탄생 1000년을 맞이하여 청산의 역사·문화에 대한 발자취와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건립 사업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청산을 대표한 문화유산으로 후손에 전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들 간 가장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정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향후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다른 용도의 부지로써 적격한지 공론화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 편성 시 정자 설치공사 관련 예산이 편성된 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인 정자 설치사업은 무분별하게 설치되기보다 주민활용도와 주민의 만족도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기존 주민 활용도가 낮은 정자를 이전 비용예산을 편성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이전 설치하여 정자 활용도 제고에 힘쓰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잘 판단하여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 중 어디에 편성할지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등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은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 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4월28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17억 4,441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74억 9,982만 2천 원, 특별회계는 642억 4,459만 원, 기금운용 총액은 91억 2,3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4.18%인 511억 2,895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산림녹지과 소관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등 10건에 35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일부 사업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중요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나, 조례 개정 취지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소상공인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보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비 산출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 가량 증가된 7억 원의 사업비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지연과 행정착오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발생 시에 부서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청산지면 탄생 1000년을 맞이하여 청산의 역사·문화에 대한 발자취와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건립 사업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청산을 대표한 문화유산으로 후손에 전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들 간 가장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정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향후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다른 용도의 부지로써 적격한지 공론화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 편성 시 정자 설치공사 관련 예산이 편성된 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인 정자 설치사업은 무분별하게 설치되기보다 주민활용도와 주민의 만족도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기존 주민 활용도가 낮은 정자를 이전 비용예산을 편성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이전 설치하여 정자 활용도 제고에 힘쓰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잘 판단하여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 중 어디에 편성할지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등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은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 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