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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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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24일 (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종합민원과, 보건소)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0분)


○위원장 임만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4일부터 4월2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24일부터 4월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종합민원과, 보건소) 

(14시01분)


○위원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한 설명은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정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4,117억 4,441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3,474억 9,982만 2천 원, 특별회계는 642억 4,459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4.18%인 511억 2,895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3,474억 9,982만 2천 원이고, 자체수입이 9.41%에 해당하는 327억 598만 7천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0.58%에 해당하는 2,800억 904만 3천 원이며, 보전수입은 10.01%에 해당하는 347억 8,47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13.69%인 418억 5,749만 7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 224억 6,291만 2천 원, 보조금 분야의 시·도비보조금 등 70억 8,900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66억 461만 5천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9%인 418억 5,74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56억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임업·산촌에서 59억 8,775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서 122억 7,342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59억 3,164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20억 3,926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642억 4,459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0.6%에 해당하는 68억 713만 6천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38.54%에 해당하는 247억 6,112만 5천 원, 보전수입은 50.86% 해당하는 326억 7,63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6.87%인 92억 7,145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0억7,162만 6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에서 80억 7,125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86억 3,256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4억 7,32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5.52%인 82억 7,50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5개 분야 예산이 증액된 반면, 대지보상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551만 9천 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0억 1,762만 9천 원이고, 지출이 10억 3,134만 6천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9,1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25억 9,770만 4천 원이 증액된 1,970억 7,90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24억 6,291만 2천 원, 특별교부세에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순세계잉여금 66억 461만 5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억 5,475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 7,542만 1천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13억 2,442만 6천 원이 증액된 161억 4,75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부지매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송통신 관련 업무가 2017년 1월1일자로 안전총괄과 통신관제팀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 유선방송 사용료, 유선마이크 구입, 상황실 및 대회의실 전원공급 장치 대체구입을 전액 삭감하였고, 옥천소식지 제작과 옥천소식지 봉투제작 5,500만 원 삭감은 당초 분기별 특별 호 제작을 추진하였으나, 분기별 직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그에 따른 계약 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사진영상 등 기록물관리에 컬러프린터 구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상단입니다. 지역통계조사 연구용역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3억 2,18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9쪽까지는 나머지 세세한 사항으로 관련 실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139쪽 하단입니다. 내부유보금 2017년도 의회 예산심의 삭감경비 자체사업 20억 3,926만 8천 원을 전액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311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8,1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행정지원의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 및 관리비 관리에 공공운영비 220만 6천 원,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맞춤형복지 관련 전기차 1대를 추가로 옥천읍에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로 712만 원을,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94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 및 관리공공운영비 149만 1천 원으로 이것 역시 주민복지과에서 맞춤형복지 관련 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동이면에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보수에 시설비로 500만 원을, 행정장비 취득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석탄1리 수리시설공사를 석탄리 농로정비공사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안남면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행정지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이것은 면사무소 앞에 다목적광장하고 동락정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경정 추진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안남 우체국을 면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안내면입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75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196만 5천 원, 그리고 행정장비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청성면입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장비 취득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5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은 5,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10만 원, 시설비로 580만 원을,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은 민원실 TV대체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그리고 행사용 집기구입과 사무용의자 대체구입으로 130만 원과 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군북면입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먼저 세입 총괄표 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지금 1억 9,140만 8천 원 정도가 감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어떠한 예산수입을 감으로 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환경과에서 순환수렵장을 하려고 하다가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이재헌 위원    AI 때문에 저희들이 수렵장을 갑자기 중단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재헌 위원    수수료를 받는 거였지요, 그 분들한테.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서 받는 돈 그것에 대한 것이겠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56쪽이요?
이재헌 위원    예, 예. 세출총괄에서 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56쪽을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이재헌 위원    올해 본예산에 기정예산은 14억 정도 됐는데, 추가로 증감을 해서 33억 정도. 그리고 시·도비는 약 4억 9,000 정도 이렇게 증감을 했어요, 반환금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감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국비에 대한 사항은요. 묘목공원이 1억 7,000만 원, 그리고 묘목유통단지에서 1억 8,000만 원, 그리고 FTA 과수 폐업지원사업이 22억 4,000이 있었는데, 이 사항이 과수폐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비잔액은 여기에 따른 대형 투자금으로 묘목공원에서 5,000만 원, 묘목유통단지에서 5,000만 원, 과수묘목 저온저장시설에서 6,000만 원,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에서 1억 7,000만 원이 각각 잔액으로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옥천군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도비 확충은 불가피하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수요 예측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각 실과에서 수요의 조사와 분석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보조사업 신청할 때,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단지하고 묘목테마공원은 조금 이따가 다시 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136쪽 여기도 보면 135쪽, 136쪽 이어서 반환금,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쭉 세부내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조금 아까 전에 큰 것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016년도 반환액이 쭉 있고요. 사업에서 반환액이 있고.
  2016년 이전 ′15년 전 것도 지금 이렇게 사업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사업이 종료됐을 때 반납을 안 하고 그 전에 것을 가지고 있다가 늦게 도에서 반납의뢰하거나 이래서 하는 것 같은데.
  반납하는 절차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반환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보고하면 그 해당 국비이면 국비, 도비면 도비에서 반환청구서가 저희들한테 도달이 됩니다. 그 반환청구서가 도달되면 저희들이 반환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반환금은 세출예산에 세워 놔요. 그래서 반환금 청구가 들어오면, 반환을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반환청구가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좀 늦게 반환을 합니다.
이재헌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돈이 남으면 반환금이 이렇게 남았다고 도에다가 제스처를 취하거나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담당자가 인지를 못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도에다 반환금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서 늦게 도에서 별도로 예산 남은 것을 반납해라. 이렇게 해서 생긴 반환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것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면 다 정산이 되잖아요.
이재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정산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요. 이만큼의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저희한테 반환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쪽에서 늦게 반환고지서가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를 들자면 이번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예산안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올라오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 것이 올라가면 이것은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담당자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바로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반환금이 돌려줄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15년도 것, ′11년부터 ‘15년도까지 이렇게 있고. ′12년도 것부터 ′14년도 것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 반납할 때 그냥 원금만 반납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알기로는 원금만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원금 만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이자는 반납을?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 지금 봤더니 해당 부서에서 이자를 요청하면 이자까지 반환하네요.
이재헌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전에 언뜻 듣기로는 이자까지도 같이 반환하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한번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농협에다 예치해 놓으면서 사업을 할 때 그 이자가 들어온 만큼 주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다만 한 푼이라도 우리가 걷어 들이는 이자보다 국고 반환할 때 조금이라도 더 주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군비 가지고서 예산을 반납하는데 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뒤에 보시면 각 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옥천읍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옥천읍에 예산이 추경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는데,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탑 설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탑 설치는 말 그대로 행정복지센터를 했습니다. 하고서 조형물로 꽃탑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맞춤형복지, 몇 페이지요?
이재헌 위원    311쪽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311쪽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이재헌 위원    설명서에서도 보니까 탑을 설치한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치탑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우리 예산팀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 박노경    그것 홍보할 수 있는 아트 탑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광고를 하기 위해서 톨게이트 앞에 큰 탑을 설치하듯이, 읍 청사 앞에다가 꽃탑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 그 탑을 설치하겠다. 그 내용이 옥천읍 행정복지센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탑을 설치하겠다는 이 사업이잖아요? 
○예산팀장 박노경    예,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전문위원께서도 예산 심의할 때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입구에 벌써 간판을 이렇게 해서 달아놨어요.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크게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달아놨는데 이 탑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생각에도 그 탑이 굳이 있어야 될 것 같나요?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읍에서 이 사항이 복지타운 홍보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홍보 관련된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재헌 위원    홍보물 제작도 있고,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있는데 이런 것은 앞에 있는 홍보물 제작과 홍보물 구입은 그냥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구조물로 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헌 위원    탑 설치는 7월 달까지 설치를 해 놓겠다. 이렇게 사업설명에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4월부터 7월까지, 기간이 7월까지입니다.
이재헌 위원    예,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 저희들이 의결해 주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도 늦지는 않지요.
이재헌 위원    한 두, 세달 정도 이렇게 탑을 설치하겠다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이재헌 위원    이게 일회성 예산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까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 구입은,
이재헌 위원    계속 나눠주니까 계속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홍보성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홍보하는 탑을 설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회성하고, 장기적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재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됐고요. 이것은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동료 위원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행정복지센터 탑 설치라는 것은 뭐 용도가 있겠지요? 용도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논쟁할 것도 없고. 저는 이것 삭감조서 냅니다.
  그리고 안내면에 기 배정액에 사무용기구가 500만 원이 있어요, 안내면에. 행정장비취득 해가지고.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면장님실 사무용 가구를 사는데 550이 본예산에 있었나 봐요.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더 추가계상을 했어요. 제가 봐서는 550만 원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다시 500만 원이 증액된 가장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소회의실에 에어컨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안효익 위원    아니죠, 여기 산출근거에는 에어컨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산팀장 박노경    당초예산에 550만 원이 그 예산이었습니다.
안효익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당초예산에 에어컨 구입하는 것만 550만 원이었고.
안효익 위원    아, 당초예산에 그랬었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정예산에 소파, 응접탁자 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감실에서 컬러프린터를 구입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안효익 위원    궁금해서 내가 실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장비취득에 사무용기구가 각 실과별로 다 일원화되지 않고 이렇게 사요, 그죠? 내용연수가 돼 가면 사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안효익 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 봐요. 이런 것 개수로 하나씩 이렇게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원래는 재무과에서 정수에 대한 사항을 전부다 실과에다가 뿌린 다음에 정수가 책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면 어떤 경우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것은 재무과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각자 해당 실과에서 한 개, 두 개씩 구입하는 것은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것 올해 제가 이렇게 구입하는 것 행감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실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지금 도 추경이 아직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도, 도에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추경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지금 추경을 시작해요. 추경을 하는 목적을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집행잔액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추경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시급성이나 꼭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 추경 보면 올해 추경이 511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이 높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제2산단 조성, 큰 금액 120억이 있고. 취정수장, 문정근린공원해서 사실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40~50억 많은 정도에 불과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추경이 511억이라고 해서 상당히 커서 처음에는 무슨 내용을 담았나 사실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건의사업 같은 것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추경에 대한 이미지, 목적이 좀 퇴색되지 않았나.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도 추경에 담은 부분이 상당수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꼭 해야 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금액이. 지금 조기집행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경하시기 전에 지금 2018년 사업계획 세우실 때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먼저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기정액보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있어요, 각 실과별로 제가 짚기는 하겠지만. 그럼 본예산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좀 더 부실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예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검토의견에도 아까 나왔지만 의원들이 예산심의 시 어떠한 점을 착안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잘 상의해서 예산 삭감조서 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남 우체국, 안남 것 한번 봐 주세요. 안남 우체국 건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남 충청지방우정청에서 안남 우체국으로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한다는 정식 통보 받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받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안남 지금 사설우체국에서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안남에서 간담회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고, 옥천에서 할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충청지방우정청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예를 들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다, 이것은. 
  하지만 안남 지역 주민들 500여명의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실하고 뭐 서로 조정을 해서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결정을 났으면 이게 지속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 분들 얘기로는 이게 진짜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서, 지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폐국이 마땅하다. 그리고 일반우체국으로의 전환은 사실은 이게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통보를 받으셨으면, 기간까지도 약속을 받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알기로는 5월4일자로 별정우체국은 폐쇄가 되고, 5월8일자로 일반우체국이 오픈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나중에 자기들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서 손해를 보면 말하자면 요즘 말로 ‘먹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런 일반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기관을 설치해 놓고 어떤 자기들의 이해타산을 따져서 일방적으로 폐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거의 계속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언제까지라는 이런 것은 아마 그 내용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재숙 위원    처음에 제가 안남에 갔을 때 그분이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은 1년 해 보고, 1, 2년 해 보고 나서 결정하자. 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재숙 위원    상황실에 오셨을 때 제가 참석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때 안남에 갔을 때 저희 보좌관이 MOU라도 체결을 해 놓으면 어떠냐. 이 MOU가 법적인 구속 요건은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 대 기관이 이런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금방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분들이 사실은 정식직원 2명이 내려와요, 국장하고 일반 직원 2명이 와서 안남까지 출·퇴근하는 과정에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년 적자가 한 2억 이상 된다고 하면 충청지방우정청 입장에서도 지금 폐쇄를 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아, 그럴 수는 없다.’ 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서류상으로라나 뭐라도 좀 구비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 설명 시 그 때 한번, 다시 한 번.
유재숙 위원    아까 기감실장님이 지금 총괄적으로 하셔서, 지금 이게 안남면 것이라 우선 말씀을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예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거기에 있어서 수북리에 산 18-5번지 외 75필지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최연호 위원    여기 소유주와 협의는 다 된 상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국유지하고, 도유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사유지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최연호 위원    협의 중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사유지가 22필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최연호 위원    그럼 이것 추경예산은 그것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럼 이것 외에 주막마을까지 토지수용은 다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주막마을까지만.
최연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건설교통과에 보면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주막마을에서 장계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중으로 다음에 또 도로를 확장하거나 하면 또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그런 부분 건설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안남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안남 리모델링 거기에는 행정상 안남면사무소 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면사무소 서고 있는 뒤쪽에.
최연호 위원    내인데, 거기 행정상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면사무소 내에 일반우체국.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면하고 협의해서 아마 아무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전에 안남 주민들 군에 와서 같이 국장님하고 전부 같이 참여해서 얘기했지만, 저도 주장을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선해서 달라고 해서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민들 합심해서 계속 요구해서 다행히 일반우체국으로 전환이 됐는데. 리모델링 깨끗이 잘해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최연호 위원    안남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정국장님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최연호 위원    그 때 오신 분의 입장으로서는 전혀 경제성이 없다고, 적자보고 그런 상태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리모델링 잘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35쪽, 136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아까 가장 큰 것이 옥천묘목테마공원하고, 유통단지도 반납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FTA.
이재헌 위원    아니 묘목유통단지도 반납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그게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묘목유통단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지금 보니까 묘목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억 7,700이 반납됐는데, 유통단지는 얼마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1억 8,000 정도 됩니다. 1억 8,000에다가 도비까지 합쳐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이재헌 위원    묘목테마공원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니 묘목유통단지.
이재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에,
이재헌 위원    아니 산림녹지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산림녹지과에 정확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재헌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길래.
○예산팀장 박노경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이재헌 위원    아니에요. 설명 안 해 줘도 돼요. 안 해 줘도 되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액수가 크긴 커요. 테마공원 여기 보시면 1억 7,700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1억 7,79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유통단지 것은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없길래 그게 어떻게 됐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산팀장 박노경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이재헌 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위원장 임만재    한 말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위원장 임만재    우리 세출 총괄을 보면 이번 1회 추경에 주 세입원을 보면 200번 세외수입에서 약 10억, 이전경비에서 228억, 융자 및 출자에서 94억, 내부거래에서 178억 이 정도에서 약 511억이 됐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위원장 임만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상급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재정의존도 높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위원장 임만재    그래서 우리 같이 가난한 재정자립이 겨우 10% 넘는 우리 같이 가난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내부거래의 비중이 좀 높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내부거래를 통해서 이미 기정 세웠던 예산에 있어서 어떤 환경변화라든가, 그런 융통. 또 재정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더 외부에 공격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에도 경주를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상단 부분 전년도 의료기기산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6,7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에 553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4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등 3건의 사업에 66억 6,905만 2천 원이 증액된 77억 4,6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지원에 도비보조금을 포함 2,6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가로 2차 보전금과 점포환경개선 보조금 등 1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충청북도 제3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120억 5,200만 원, 중간부분 저소득층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추가로 8억 228만 2천 원과 하단부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의 도시 유휴인력을 투입하여 일손부족 해결과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시행 중인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도비 포함 6,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부분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 및 생계보호를 위해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에 추가로 2억 1,4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더욱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계보호와 행정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군민 행복일자리 사업에 5억 1,6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옥천군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옥천군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간부분에 옥천군 노동환경조사 연구용역에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구일리 농공단지 야적장 임대료 일부감 및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이자수입 등 41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9,2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498만 9천 원이 감액된 4억 5,5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철거공사로 3,500만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2,682만 7천 원이 감액된 5억 6,4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417만 1천 원이 증액된 23억 6,4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6,417만 1천 원이 증액된 23억 2,5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어떤 것에 질의 드리는지 감이 오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딱 한 가지만 경제정책실에 드리고자 하는데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이 왜 절실하게 필요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차례 실장님하고 논쟁도 있었고, 이 부분에 우리 옥천군이 경제군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정책이 좀 적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올 해 4월21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제가 첫 사업 시행하는 점에 있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 몇 가지만 다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담당하는 주무관이 김승열 주무관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 줘서 다행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례에 첫 개정의 취지, 목적을 우리 집행부 경제정책실에서 아직 조금 미완으로 잘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은 퍼주기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예전에 계속 되풀이 됐던 농업지원보조금 사례 그런 여러 가지 병폐도 다 저희가 여기에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다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성과주위, 몇 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운분들, 경제적으로 침체가 돼서 경제상황이 안 좋은 이런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더 이상 옥천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들게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부여, 이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군청에 신청할 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서 우리 사업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총 사업비 80% 범위 내에서 어렵게 이것 쟁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점포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설명이 좀 미진하거나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신청을 하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내고 전혀 몰라요.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모르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첫 번째, 조례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두 번째, 홍보가 너무 안 되어있다. 홍보가. 소상공인들 자체에서도 몰라요. 그래서 21일까지 접수 들어온 것은 뭐냐? 그걸 물어물어 관련된 몇 명만 신청이 되었다는 것은 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1회 추경에 담다 보니까 처음에 기정액, 그냥 사업시행을 어떻게 할까? 5,000을 계상해서 지금 1억 5,000이 증가돼서 2억인데 좀 아쉽다. 예산액에서 제가 10억, 20억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0억 정도가, 아니 3억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의 문제는 없어요. 왜? 이분들이 정말 옥천군을 경제군의 주체로서 만족하고 행복하냐? 이게 사업결과의 문제인데 사업이해가 부족해서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올린다거나, 허위로. 그런 것을 잘 지도, 감독해주시고요.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아마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매출액, 매출액을 잘 분석해서 매출액이 높은 사람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후순위로 밀고. 또 한 가지는 이 실사단, 쉽게 말해서 풀뿌리위원회에서 대체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거기가 점포환경 개선이 필요한 건가 이런 점수를 집행부에서 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연의 방지, 문제까지 다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그래서 실장님은 올 6월에 퇴임하시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큰 것 이제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만족도가 아니라 옥천군의 경제적 한축인 이런 분들이 어떤 용기를 갖고 임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51쪽입니다. 9억 3,480만 원이 증액된 502억 1,6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5억 4,096만 9천 원이고, 153쪽 보조금이 496억 7,53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 보조금 바로 위에 있는 2012, ′13년도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 보조금 회수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신축 사업 보조금에서 문제가 됐던 공탁금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 경로당입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및 신규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민복지과 총 12억 7,829만 4천 원이 증액된 711억 5,0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이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증, 그 다음에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일부 증 했고,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일부 증과 더불어서 참전유공자 배후자 명예수당 신규 지급에 따른 2억 4,072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1,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청성면 충혼탑 전기공사로 제단보수 및 계단 설치 등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자의 운영지원은 290만 원을 증액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50명분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80명이고, 2018년도 충북 호국안보 결의대회가 저희 옥천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미리 선 피복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경로당 시설안전관리 안내홍보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내 홍보물과 더불어서 재난안전 매뉴얼을 액자에다 게시하고, 그다음에 노인의 교육 교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총 91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이번에 2억 1,8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비로 중간쯤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청산분관에 지열시스템 배관 보수 공사(1식)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시설비로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개보수공사에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붕에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창호 교체와 방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 여성사회참여 및 행사지원으로써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 교육 강사수당으로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교육대상은 직원을 상대로 교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여성회관 복사기가 노후화돼서 대체구입비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자활교육지원으로써 시설비, 다문화아카데미 환경개선사업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바닥, 버티칼 등 교체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제일 하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및 지원으로써 보육교사 겸직 원장수당 7명에게 549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보육시설 중에서 가정 어린이집 7개소에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인당 75,000원씩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549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교육급여 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일부 감 했습니다. 국·도비는 옥천군에 미교부 되고 우리 군비 부담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621만 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총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6개월 치 6,7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리모델링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명에게 214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산수당은 시간당 680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68쪽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3,941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있고 이것은 복지관에서 위탁운동을 하는데 체육과정 프로그램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 중에서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보조) 중에서 170페이지 상단부분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간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중에서 물놀이행사 보험료 200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테이블 구입비 4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행사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아동 분야 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일부 증액, 우수지역 아동센터 사업비 1,031만 2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172쪽 상단 부분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로 839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 내시되었던 부분이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별도의 차등 지원해주라는 지침에 따라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자산취득비로 전기차 등 구입 일부 증으로써 이것은 읍사무소 전기차와 동이면에 권역형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가솔린차 구입비에 1,464만 원이 증액된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세출 예산 설명은 끝나고 특별회계입니다. 395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써 기정대비 1,418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4,4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써는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4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전국평가결과 2년 연속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기정대비 111만 7천 원이 감액된 4,1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익이 당초계획 보다 하락이 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390만 2천 원이 감액된 13억 3,8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지원도 497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7,6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및 가족 및 여성, 양성평등기금은 24만 1천 원이 감액된 7억 3,1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청소년에 해당되는 노인복지기금은 193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7,6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742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5,4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444쪽 지출은 청소년학자금 등 지원이 일부 감에 따라서 742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5,9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166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센터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팀장님 말씀에 5월 중에 선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5월 중에는 어렵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유재숙 위원    신청을 받아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6월 중에,
유재숙 위원    6월 중에,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7월1일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말씀을 잠깐 팀장님하고 했지만 사업계획을 잘 보셔서 선정위원회 구성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고, 어느 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장애인가족을 전반적으로 어우를 수는 없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기는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지켜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장소는 장애인회관 1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정리가 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회관 1층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좀 장소가 협소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장점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간에 협력관계는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공공시설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회관 2층에 있는 프로그램실 또한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실, 보건소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 면에서는 거기가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도 용이하고 장소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구조변경 비용, 집기비용이나 예산을 지금 여기에 올리셨는데 하여튼 잘 선정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구조변경을 하든지 집기선정도 맞춰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168쪽 보시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지적을 했어요. 사업예산은 지금 일단 전년도 기정액 보니까 31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이게 사업이 어쨌든 사업비 반납을 많이 했었어요. 전년도에 2명인가 사업계획이 본예산에 있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4명이라고 했다가 이게 자꾸 줄어드는데 처음에 예산은 31명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사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할 수 있는 기관이 옥천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피하고 있고요. 이걸 옥천에 인위적으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또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기피해서 자꾸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있는데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부족해서, 마땅치 않아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대전이나 대도시로 나가야지,
유재숙 위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우리 도내에 청주, 충주, 제천을 빼놓고 다 공히 똑같은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도에서 권역형으로 해서 매일 운영을 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1, 2회 정도.
유재숙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도에서 출장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해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민간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예산은 계속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는데, 속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공공후견서비스 그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면 예산은 세워졌는데 1명, 2명밖에.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이런 판결을, 심판을 요구할 경우에는,
유재숙 위원    예,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대처를 해야 하는 건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19세 이상 공공후견서비스 신청하는 부분 이것은 또 맞아야 되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전혀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은 지금 장애인가족, 발달장애인가족 단체에 보면 거기에 발달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대상자는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상담을 할 수 없다고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362만 4천 원이 증액된 40억 9,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은 12억 369만 2천 원이 증액된 104억 6,196만 2천 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감액 내용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증액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지명탄생 1000주년을 맞아 청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발자취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청산향교 기로연 재연행사 지원에 75만 원,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충북문화재단 지역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지용제 3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특별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임대, 수장 작품집 발간 등 3,000만 원, 또한 도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성회관 대강당 무대통로 바닥 그리고 현관 앞 돌계단 등 시설 보수를 위해 1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과 쾌적한 예술회관 관리를 위해 상주 단체 우수공연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에 부지조성 토목공사와 소방설비에 따른 시설비 7억 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옥천 용암사 동서삼층석탑에 대하여 2015년도 해체, 보수를 통하여 보수정비를 완료한 바, 원형 보존 및 기록을 보존코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전통사찰 문수암 대웅전의 좁은 계단 폭을 넓혀 신도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난간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 지명 1000주년 기념 안내판설치에 1,200만 원, 도와 남부3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홍보 및 관광활성화사업으로 남부권관광협회 운영에 3,4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2017 식품 HACCP 컨설팅지원에 HACCP인증을 돕기 위하여 컨설팅 지원비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 및 지출계획이 31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7,384만 5천 원으로 동일하며, 증감은 수입지출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181쪽 맨 상단을 봐주시면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 덧씌우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 거둬내고서 새로 올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일부 섞은 것은 거둬내고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헌 위원    덧씌우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전에, 지난 재작년에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생볏짚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조볏짚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뭐로 되어 있나요? 인조볏짚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생볏짚입니다. 
이재헌 위원    생볏짚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이재헌 위원    생볏짚으로. 이게 지금 생볏짚으로 하면 보통 지금 나오는 것은 볏짚 길이가 짧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긴 볏짚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볏짚 구하기는 어때요? 용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볏짚은 작년에. 준비해놓았나요?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완비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다 예약해서 그건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다른 곳에 벤치마킹 갔다 온 다음에 봤을 때 볏짚이랑 똑같은 건데 인조볏짚이 불에도 잘 안타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 과장님이. 그런데 지금 그것은 배제를 해놓고 천연 볏짚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볏짚하고 다 구해놓고 나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이재헌 위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작은영화관.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간담회 때 많이 혼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1월 달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좀 예산을 더 요구하겠다고 진행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과장님, 이것 진행상황이 지금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왜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2016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추경에 모든 예산을 확보를 하고, 다시 지금 2017년도 추경 때 이렇게 예산 요구를 더 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뭐가 문제였었나.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에서는 뭐가 문제였었나, 생각이 드시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당초에 사업 부지선정을 지금 현재 위치로 정하면서 사업비 증액된 것을 빨리 판단해서 작년 추경에라도, 아니면 당초 예산에라도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문제점 판단이 빨리 되면 사실은 이렇게 정석으로 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공무원들은 문제점이 딱 발견이 되면 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석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빨리 의회와 협의하고 집행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자꾸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의회에 보고하면 괜히 욕먹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끌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예산팀에 보고를 하고 협의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16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설계비 1억만 세워주고 나머지를 1차 추경에 세워줬어요. 그리고 행정절차를 그동안에 밟아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행정절차 밟을 때 문제점은 분명히 나왔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3월, 4월 이전에 나왔을 건데도 불구하고 1년여를 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 산을 까내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소수 목소리이지만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모 주민이 제 방에 찾아와서 이것 산 까는 것 안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면 지체되는 만큼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계속 더 문제가 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게 좀 해결책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예. 이것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사업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다 파악된 걸로 알고요. 입찰부터 시작해서 들어내고 건물 짓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행정절차는 지금 다 마쳐놓았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안 드리려고 하다가 페이지 무관하게 지용제가 올해 30주년이 되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제 30주년 특별지원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제1회 대회를 1988년도에 서울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제 30주년 돼서 서울에서 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왜냐하면 처음에는 문인들을 우리 옥천에 정지용 선생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불가피하게, 불가역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30주년이 됐으면 이분들을 더 옥천으로 초대를 해서 더 풍성하게, 더 뭐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하면서 지용제를 더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서울 가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밥값이 1,000만 원이에요. 밥값이 1,000만 원. 그리고 또 공연하는 게 1,000만 원이고 또 뭐 발간하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책자 발간하는 것. 
안효익 위원    예, 1,0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옥천군민이 200명으로 행사를 하는데 80명이 올라가. 우리 군민이 반 이상이 올라가요. 이런 행사를 난 계획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삭감조서에 올라간다는 것은 명심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추경이라 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남부권관광협의회 워크숍. 이것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의원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450, 3,400을 또 계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그것은 다른 사업까지 합해서 그런 것이고 워크숍만은 아마 1,200, 300만 원씩. 
안효익 위원    아니, 글쎄 워크숍하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남부3군 워크숍뿐만 아니라, 이것 별 효과가 없다. 이게 제가 초선 때, 아니 초선이 아니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용생가 이엉 교체공사 작년에 우리 이것 1억 3,000 들여서 교체공사 예산 1억 3,000 맞죠,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예. 
유재숙 위원    1억 3,000 주고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섞은 것을 다시 들춰내서 1,500만 원을 들여서 또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김영란 생가 인근에 벤치마킹을 가서 이것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모조품인데 그게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된대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때 1억 3,000 예산 많다고 제가 질의했어요. 과하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그렇게 해놓고 교체를, 그래서 그 때 저희가 예산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다 해놓았죠? 저희 오늘 거기 잠깐 점심 먹고 들렸다왔거든요. 지나왔어요. 의원들 몇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산 통과할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해놓고 이제 와서 1,500만 원을 거기에 또 한다? 그러면 이것 교체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매년 교체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억 3,000 가지고 할 때는 이번에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었다고요. 팀장님 맞죠? 팀장님 인정하세요?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그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본채는 작년에 보수를 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부속은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볏짚 추가 이엉 같은 경우는 매년 해줘야 되거든요. 
유재숙 위원    다른 데, 그 때 설명은 김영란 생가나 다른 생가에 가면 그게 진짜 볏짚처럼 생긴 그런 걸로 다 해놓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요.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반기문 생가가 있는데요. 그거 인조볏짚으로 했을 때에는 통풍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물 유지가 상당히 힘들어서 반기문 생가, 
유재숙 위원    그러면 의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저희는 인조볏짚으로 해서 한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영화관 그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이 문제가 있었던 게 저희가 지난번 영동세무서 갔다 오다가 의장님하고 몇몇 의원이 영동 레인보우영화관 들렸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소방시설 했냐?” 당연히 했대요, 거기도.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0석 미만은 소방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영동은 어쩌다 비교를 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했다는 거예요. 18억 똑같이 영동도 우리도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처음에 그러면 예산기본계획을 할 때 거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다. 그걸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알고 보니까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다중이용시설이라.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했으면 저희 의회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집행부만 하는 설명을 가만히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들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문화관광과에서, 옥천군에서 지금 문화관광 쪽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놓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은 10월 달인가 개관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 갔더니 진짜 가오동 보다 크기만 축소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옥천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아서 다시 하고 돌리고, 돌리고 사업진행이 늦게 되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뭔가 책임이 있는 그런 반성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용제 30주년 특별, 서울에 가서 하는 것. 이게 올해 일회성이에요? 제1회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올해 30주년 특별행사이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유재숙 위원    일회성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유재숙 위원    저희들 처음에 자료를 보니까 제1회 서울에서 한다고 나와서 이게 내년에 또 2회가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특별행사니까 일회죠. 
유재숙 위원    올해 일회성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유재숙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걱정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네, 최연호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여기 조금 전에 아까 동료 위원 얘기한 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180페이지 보면 관성회관 보수공사. 창고는 모르겠는데 계단 우리 갈 때마다 보면 이게 계단이 오래 돼서 부실이 된 게 아니고, 공사의 부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그런데 이게 공사한 지가 3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은 것이고 돌을 원래 원석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최연호 위원    아니, 글쎄 원석으로 해야 되는데 부실 되는 원인은,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부실원인은 이제 시공방법을 갖다가 돌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래 돼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최연호 위원    그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이번에는 통돌로 하려고 합니다. 통돌하고 붙이는 것하고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 붙이는 걸로 하면 또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연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조금 더 들여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최연호 위원    통으로 하면 전혀 그런,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떨어질 확률은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떨어지는 확률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최연호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고. 아까 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이엉, 지붕 이엉공사. 교체공사 이것 매년 이것 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이것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아봤지만 이엉은 매년 엮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짚으로 하다보니까 또 이엉, 옛날에는 으레 그냥 집집마다 다 엮을 수 있는 분들이 엮어서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게 전통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비싸지, 모든 게 다 비싸서 예산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조볏짚도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석가래 라고 하나요? 거기 썩은 부분은 해결하셨나요?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작년에 전면 교체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 썩은 부분 뒤에? 뒤쪽에?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예, 예. 
최연호 위원    그게 바로 생볏짚 그걸로 한 부분이 새 들어가서 전부 다 솟고 그랬는데,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그건 이제 누수 때문에 그렇고요. 생볏짚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반기문 생가가 생볏짚으로 했는데, 아니 인조로 했는데요. 지금 거둬내고 그게 통풍관계 때문에 건물유지가 안 됩니다. 
최연호 위원    통풍이라는 것은,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통풍에 문제가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바람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그래서 거기서 지금, 
최연호 위원    바람이 안 통하면 거기 안에 석가래니, 뭐니 썩는다는 얘기죠?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예, 예. 
최연호 위원    부식이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건물 관리가 안 돼서 거기도 생볏짚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산이 워낙 매년 연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그런데 초가집이라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어차피 매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통을 지켜나가려면. 
최연호 위원    하여튼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총 5개 사업 집행잔액 1,833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1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692만 1천 원이 증액된 510억 8,7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규제개혁팀에서 사용하던 공간을 군정업무 공유 및 협업실로 바꾸면서 필요한 회의용 책상과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 원과 비서실 회의용 보조책상 구입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노헤마치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위한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 통일역량 안보현장 견학 지원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이장들이 기존에 행정봉투를 이용하여 다량의 문서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과 분실의 위험성이 상당이 있어 옥천군 이장단 임원회의 결과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이장 행정가방 구입지원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등 중요 전산자료 하드디스크 파쇄기 구입을 위해 1,570만 원과 옥천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민경술 위원    질의 안 하려다가 지금 한 가지 하는데. 지금 189쪽에 마을 이장 행정가방 구입을 해 준다는데, 이게 얼마짜리에요? 이게 10만 원짜리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220개 리동이니까 한 10만 원 상당인데, 입찰을 봐야 되니까요.
민경술 위원    이것은 무슨 공문서를 활용하기 위해서, 잊어버려서 가방을 사 주는 거예요? 왜 가방을 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공문서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들이 행정봉투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분실도 하고, 시내에서 가끔 모임을 하다보면 이장들의 행정문서를 발견하는 사례가 있어요. 읍이면 읍, 면 마을까지 명시를 해서 5년 간 계속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공문서 위조를 할까봐 가방을 사 준다. 사주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차라리 각 이장별로 해서 돈이 많으면 팩스를 하나씩 해 주지. 뭐 하러 이런 가방을 해 주냐고. 요즘 가방, 이것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이장들마다.
  그리고 어느 마을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곳도 있고 한데.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바뀌어도 인수인계는 계속 하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지금 행정봉투나 이런 것을 들고 다니기가 뭐해 가지고 요즘 다들 차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방을 사준다는 것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군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문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여러 자료, 중요한 자료 같은 것 보관하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경술 위원    차라리 이장들 요즘 바쁘고 하니까 차라리 문서 같은 것 팩스기를 하나씩 사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발의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팩스기는 군수님 읍면순방 때 얘기가 됐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읍면에서 매일 정보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겠지만, 지금 사실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발의를 못 해요. 할 수도 없어. 이장들이 제가 아마 못 사주게 한다고 하면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야.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차라리 이왕이면 마을별로 해서 팩스를 다 구입해 줘. 그게 낫지. 1인당 가방을 무슨 가방인지 모르지만 10만 원씩 되는 가방을.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행정용 가방이고, 팩스기는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었는데, 점점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스마트폰 활용하기 때문에 팩스기는 사용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용 가방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하여튼 일단 검토 좀 잘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민경술 위원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지만.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차라리 지금 이장들 수급도 마을별로 수급제도가 없어졌지만. 지금 수당이 20만 원인데, 차라리 수당을 1, 2만 원씩 더 올려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이 가방을 꼭 사줘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455만 7천 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에 5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354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만 6천 원이 증액된 50억 4,369만 3천 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 조기집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집행잔액 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34만 원이 증액된 42억 7,650만 7천 원입니다. 
  사업비용에 인건비 252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취·정수장 시설물 정기검사 용역 수수료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철도부지 사용료에 10만 원, 대정배수지 등 자동경비 및 적외선방범 용역 수수료에 720만 원, 임차료에 대정배수지 등 CCTV 임차료에 280만 원, 취·정수장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7,200만 원, 염소투입시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용역에 2,000만 원을, 염소투입시설 설치검사 및 영업허가 대행용역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로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망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2,090만 3천 원이 증액된 168억 8,666만 3천 원입니다.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으로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에 67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에 8,79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5,064만 9천 원이 증액된 176억 5,384만 9천 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옥천읍 구일리에서 금암 간 확장공사에 4억 원을, 옥천 서정리 당골에 1억 5,000만 원을, 군북 항곡리에 2억 원, 군북 소정리에서 안내 장계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예산 집행잔액인 옥천정수장 응집교반기 교체공사 3,000만 원과 옥천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교체공사비 5,2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옥천정수장 중앙제어설비 교체공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배수지 자동경비 CCTV 설치공사에 2,100만 원을, 침전슬러지 및 유출배관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8,500만 원, 양수리 배수지 진입로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숙직실 및 서고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에 41억 5,42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자산취득비로 중앙제어실 냉난방기 구입에 400만 원, 제본천공기 대체구입비 80만 원, 팩스기기 70만 원, 검침용 PDA기 구입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옥천군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 이것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4건에 1,0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370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474만 4천 원이 증액된 83억 5,124만 5천 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 중간정산액 등에 3,4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010만 원이 증액된 75억 5,523만 1천 원입니다.
  철도부지 사용료 5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920만 원을 군비를 감하고, 수계기금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934만 3천 원이 증액된 104억 2,510만 3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부와 2016년도 하수도시설 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398만 7천 원이 증액된 112억 2,111만 7천 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옥천읍 문정리 하수관로 확장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비를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375쪽 중간부분 반환금으로 추소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정산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4억 1,0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4,37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소정리~장계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최연호 위원    이것 이번에 통과되면 언제 공사가 들어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설계는 다 완료해 놓고요.
최연호 위원    설계는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지금 관리청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설계 됐다고 하면 마을 관광지 말고, 그 위에 마을까지 전부 설계가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마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 것이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장계관광지 활성화사업에 마을에 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 상수도가, 이것 상수도 또 시설해 놓으면 바로 보상 들어가면 전부 이것 예산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지금 그것까지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보상관계는 아직 확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확정은 안 되고 예상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거기에 대해서는,
최연호 위원    지금 연구용역 들어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거기에 대해서 보상관계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최연호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 누구야, 팀장은 다니면서 전부 보상 물어보고, 전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보상관계는 아직까지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론된 사항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럼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내년 10월 달에 보상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마을 쪽에 보상관계는 지금 전혀.
최연호 위원    아니요. 그 팀장이 다니면서 전부 얘기했어요.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글쎄요, 그 사항은 의원님 제가 한번 다시 그 담당 팀장님하고 무슨 사항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최연호 위원    확실한 것을 알고서 주민들한테 알려야지. 미리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보상이 들어가면 상수도 해 놓은 것 무용지물 되고, 예산만 낭비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대비해서 그 마을 위에 큰 탱크가 있어요. 현재 쓰고 있는 것,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것 우선 거기는 공사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탱크에서 올려서 어차피 마을로 집집마다 다 관로가 가 있으니까, 현재 쓰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우선 쓰게 하면서 지금 현재 공사는 하지 말고, 보상돼 가는 것을 봐 가면서 공사를 했으면 싶어서. 예산낭비도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이것은 국도에다가 매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실장님도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잘 좀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유길    종합민원과장 오유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으로 여권분소 운영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만 4천 원이 감액된 1,6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0.19% 증액된 24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9,725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으로 여권분소 운영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분소 운영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비 2만 4천 원이 감액된 1,6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비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109만 2천 원이 증액된 54억 9,9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2016년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4,5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11만 1천 원이 증액된 44억 1,5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327만 7천 원이 증액된 89억 1,3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관리를 위해 본관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외 2건의 사업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민원실 접수대 등 물품대체구입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기피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운영 물품구입 및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심뇌혈관예방관리 전문인력 위탁교육비로 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구입, 자조모임 운영비 등 1,9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4,00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3,73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해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2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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