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8일 (월) 10시00분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6.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
- 7.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8.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 9.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 12.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 13.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협의의 건(조동주 의원, 이재헌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최연호 의원)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 6.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7.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8.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1.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 12.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 13.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조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조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신규 축제 지원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의 해촉과 운영을, 안 제11조에서 축제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축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신규 축제 지원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의 해촉과 운영을, 안 제11조에서 축제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축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지역 축제를 만들고, 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후평가를 통하여 축제의 효과성과 계속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축제의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지역 축제를 만들고, 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후평가를 통하여 축제의 효과성과 계속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축제의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옥천시니어클럽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노인·장애인에 대한 일괄된 서비스제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옥천군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5년간 하겠습니다.
위타내용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위탁기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3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고, 그 외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아동 친화도시를 조기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기능 속에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과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구성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총 44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임원, 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으로써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는 회계보고 및 결산, 제16조에는 가입 및 탈퇴를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와 제154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옥천시니어클럽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노인·장애인에 대한 일괄된 서비스제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옥천군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5년간 하겠습니다.
위타내용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위탁기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3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고, 그 외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아동 친화도시를 조기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기능 속에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과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구성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총 44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임원, 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으로써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는 회계보고 및 결산, 제16조에는 가입 및 탈퇴를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와 제154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12월31일로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옥천군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5년이며, 업무의 연계성 강화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일괄 1개소 법인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일관된 서비스제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2월6일로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2월7일부터 2021년2월6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현 수탁법인의 재위탁 신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협의회 기능과 제3조 구성, 제4조 임원, 제6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 경비부담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회 가입으로 우리 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12월31일로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옥천군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5년이며, 업무의 연계성 강화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일괄 1개소 법인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일관된 서비스제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2월6일로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2월7일부터 2021년2월6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현 수탁법인의 재위탁 신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협의회 기능과 제3조 구성, 제4조 임원, 제6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 경비부담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회 가입으로 우리 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동안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군에 40여개가 넘는 위·수탁 사무 중에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지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이용자 내지는 수혜자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3년씩 위탁기관으로 해 오다가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부터 5년으로 이렇게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동안 3년씩 위탁기관으로 해 오다가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부터 5년으로 이렇게 연장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해 오던 관행처럼 위·수탁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그동안의 많이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시설의 위탁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어서 5년으로 늘었고요. 또한 5년으로 늘면서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년이라는 시간이 연장되면서, 2년이 연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또 부여를 할 겁니다.
아무튼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증절차를 거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군다나 5년이라는 시간이 연장되면서, 2년이 연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또 부여를 할 겁니다.
아무튼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증절차를 거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예산 규모로 보면 약 23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재단법인들 입장에서 보면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매력 있는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노인, 또는 장애인이고 하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공정성이 좀 대두돼야 되겠고. 그리고 공모할 적에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이 좀 더 기존보다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공모에 임하는 응모자들의 어떤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하기 보다도 우리 군에서 좀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그동안에 불거졌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요건을 넣어서 처음부터 참여할 때부터 인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노인, 또는 장애인이고 하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공정성이 좀 대두돼야 되겠고. 그리고 공모할 적에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이 좀 더 기존보다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공모에 임하는 응모자들의 어떤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하기 보다도 우리 군에서 좀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그동안에 불거졌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요건을 넣어서 처음부터 참여할 때부터 인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난번 간담회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요. 신청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검증할 계획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이 그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되는 일이 없고, 실제 방문해서 검증하고, 더 큰 것은 심의위원들을 좀 이해관계를 배제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방문해서 그 체감도를 직접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선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이 그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되는 일이 없고, 실제 방문해서 검증하고, 더 큰 것은 심의위원들을 좀 이해관계를 배제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방문해서 그 체감도를 직접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선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당부 드린다면, 우리 군의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6인 내지 9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11명, 12명, 15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군의 공무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30%미만, 또 25%미만 참여요건을 강제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선정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에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말로만이지, 어떤 공개경쟁이 아닌 수탁자 선정이 어떤 쉽게 군에 공무원들의 뜻에 의해서 수의계약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도 확보해주시고, 위원도 다른 어떤 위탁사무보다도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선정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에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말로만이지, 어떤 공개경쟁이 아닌 수탁자 선정이 어떤 쉽게 군에 공무원들의 뜻에 의해서 수의계약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도 확보해주시고, 위원도 다른 어떤 위탁사무보다도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시설의 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계약의 체결했을 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4항에 수탁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시설의 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계약의 체결했을 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4항에 수탁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과 접촉이 됩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안효익 위원 지난번 노인장애인복지관 자광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정말 굉장히 잡음이 많았고, 시끄러웠어요.
왜 이것을 준용 안 했는지,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발생됐으면 위·수탁에 대한 위반이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이 사항을 적용해서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준용 안 했는지,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발생됐으면 위·수탁에 대한 위반이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이 사항을 적용해서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난번에 잡음이 난 사항 중에서 특히 회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회계에 관한 부분이 부정수급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안효익 위원 명확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적발사항이 없어서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부까지 간 부분도 있는데, 그 사업부까지 간 것은 회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복지관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안효익 위원 참고로 하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규정된 어떤 위·수탁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빼고는 재위탁을 할 시에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여기 매뉴얼을 보면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그냥 공개모집을 안하고 재위탁을 하고, 문제발생 시만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매뉴얼을 보면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그냥 공개모집을 안하고 재위탁을 하고, 문제발생 시만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이게 법에서 규정된 어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법」이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규정된 곳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원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아니, 공개모집 원칙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안효익 위원 그것을 앞으로 잘 운영하는데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위탁관계 중에서 어린이집 2개소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위탁하는데.
금번 노인장애인복지관 빼 놓고 나머지는 2개는 재위탁을 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오늘 동의를 받는데, 관련 규정을 내년도에 다 개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플러스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위탁관계 중에서 어린이집 2개소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위탁하는데.
금번 노인장애인복지관 빼 놓고 나머지는 2개는 재위탁을 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오늘 동의를 받는데, 관련 규정을 내년도에 다 개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플러스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을 좀 확대 해석해서 재위탁을 그냥 주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법의 준용을 받는 그런 위·수탁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어차피 예산을 많이 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어쨌든 잘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주인처럼 편하게 이용하고, 또 대접을 받고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또 기간이 끝나면 다음에도 또 자연적으로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어차피 예산을 많이 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어쨌든 잘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주인처럼 편하게 이용하고, 또 대접을 받고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또 기간이 끝나면 다음에도 또 자연적으로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에는 3년 하다가 이번에 법의 절차로 5년으로 했다는데, 이것도 사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성실하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단체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5년이 길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절차와 법에 돼 있으니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전에 3년 할 때, 공개모집할 때 다른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응모를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지금 전에 3년 할 때, 공개모집할 때 다른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응모를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경쟁률이 한 4대1 미만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하면 2개 이상, 3개 경쟁을 붙겠네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물론 절차가 다 돼 있겠지만, 응모하는 그런 데에서 무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조동주 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물론 절차대로 잘 하시겠지만. 기존에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감점을 시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든가, 과감히 해서. 또 사실은 너무 오래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사람이 초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오래 운영하다 보면 조금 적극성이 없고, 새로운 맛이 없어요.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새롭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복지단체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사실 운영되면서 조금 불만사항들도 많이 들립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것 해결하기도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걸 1년째 끌고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과감히 바꿀 수 있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복지단체가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새롭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복지단체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사실 운영되면서 조금 불만사항들도 많이 들립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것 해결하기도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걸 1년째 끌고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과감히 바꿀 수 있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복지단체가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위원장 최연호 그것에 한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그 전에는 약 4억 정도 되다가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좀 늘어나서 이렇게 증가된 그런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약 6억 5,000 정도의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런 저런 언어내지는 다양한 교육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치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따른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또 거기에 지원되는 인력들의 인건비가 우리 다문화지원사업비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질의 사유했을 적에 다문화가족들, 가정들 이 분들이 실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사구시의 생활행정이 되도록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든지, 업무를 좀 더 찾을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군에 약 430여 가구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교육에 따른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또 거기에 지원되는 인력들의 인건비가 우리 다문화지원사업비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질의 사유했을 적에 다문화가족들, 가정들 이 분들이 실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사구시의 생활행정이 되도록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든지, 업무를 좀 더 찾을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군에 약 430여 가구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서 더 증가하는 추세가 주춤한다고 해서 다문화 지원 관련 행정이 주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움 주는 것이 한시적으로 어떤 시간을 요하는 것인지? 항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서는 선택 집중해서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국방문 같은 경우는 마냥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고.
예를 들면 고국방문 같은 경우는 마냥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장령산에서 하고 있는 부부캠프 지원 같은 것 이런 경우나 실질적인 가정들한테 도움이 되지, 나머지는 대부분 교육이나 그 종사자들한테 되는 인건비 성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은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분들 한국어 이해력이 좀 부족한 부분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교육 쪽에 한국어 그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쪽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국어 소통이 수월하면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려고 다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문화아카데미에서 요양보호사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또 받을 우려가 있고 한데.
아무튼 한국어 의사소통에 좀 더 치중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바로 자활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분들 한국어 이해력이 좀 부족한 부분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교육 쪽에 한국어 그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쪽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국어 소통이 수월하면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려고 다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문화아카데미에서 요양보호사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또 받을 우려가 있고 한데.
아무튼 한국어 의사소통에 좀 더 치중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바로 자활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우리 국적 취득하는데 한국어 능력이 아주 결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 중에서 아이를 이미 둘, 셋씩 낳고도 있는데, 와서 어디 출근하는 분도 있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아이들 둘, 셋씩 낳고, 또 시부모까지 같이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취득이 안 돼 가지고서 어떤 불이익 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둘, 셋씩 낳고, 또 시부모까지 같이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취득이 안 돼 가지고서 어떤 불이익 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또 어디 출근하는 분들은 출근해서 시간내지는 기회가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시차를 유동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특히 유동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소재지까지의 이동거리가 있고,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분들이 편리한 시간대, 필요한 시간에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가구가 최정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해서 업무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업무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비록 소수이기는 하더라도 이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이 업무 제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일부 또 부정적인 의원들이 한, 두 명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입하면 매년 회비를 내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얼마나 내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500만 원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것은 어디로 내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방정부협의회에. 현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전국에 44개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거기에 회비를 내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여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한 18%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 중에 인증 받은 것이 한 12개 도시고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게 UN 무슨 권리헌장에 우리 아동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정부부처에서 이런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여성가족 이런 곳에서 정책을 다 펴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지만, 이런 중요한 정책은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가 줘야지, 그런 측면으로.
여기 지금 이런 아동친화하는 여기 협회회장이 자연인이 아니고, 시장이지요, 지금?
여기 지금 이런 아동친화하는 여기 협회회장이 자연인이 아니고, 시장이지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구청장.
○조동주 위원 구청장, 그것도 정당을 가진?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런 정부하고 관련된,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관계없이 자연인이 됐으면 이게 더 좀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다행히 제가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서 ‘중앙정부에서 무슨 지침이나 관련된 무슨 권고라든가 그런 문서들이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 조례라든가 뭐를 만들 때는 상위법이라든가, 또 중앙정부의 지시사항, 이걸 근거로 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다행히 제가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서 ‘중앙정부에서 무슨 지침이나 관련된 무슨 권고라든가 그런 문서들이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 조례라든가 뭐를 만들 때는 상위법이라든가, 또 중앙정부의 지시사항, 이걸 근거로 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 안내는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설명 드리면, 아동친화도시와 유사한 여성친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UN의 하나의 기관인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세계적으로 1,300개 도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권리, 특히 생명존중과 보호발달 참여라는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명 드리면, 아동친화도시와 유사한 여성친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UN의 하나의 기관인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세계적으로 1,300개 도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권리, 특히 생명존중과 보호발달 참여라는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이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관련돼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인증을 하는 것은 이 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 가입하면 우리 옥천군은 언제 인증을 추진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계획은 2019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더 큰 부분은 재인증을 2년마다 하는데, 재인증은 당초 계획서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재인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세프에다가 제출한 계획서가 온전히 추진되는 것을 또 유니세프가 보고 있고, 또 점검을 하고 있어서 계획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자치단체 정책이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실천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을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입 이후가 더 신중하고,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더 큰 부분은 재인증을 2년마다 하는데, 재인증은 당초 계획서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재인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세프에다가 제출한 계획서가 온전히 추진되는 것을 또 유니세프가 보고 있고, 또 점검을 하고 있어서 계획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자치단체 정책이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실천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을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입 이후가 더 신중하고, 좀 힘들다고 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계획서를 냄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법적인 것을 실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모두 점검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조동주 위원 그 쪽에서 와서 체크하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나서 인증서를 주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조동주 위원 하여튼 이번에 가입을 해서 내년에 인증절차를 거쳐서 2019년부터는 우리 옥천군이 아동친화도시로써 우리 아동이 진짜 UN헌장에 입각해서 아동학대도 없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잘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관련 문구와 서식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및 제9조, 안 제10조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현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옥천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심의의결로 자동 해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작은 경우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관련 문구와 서식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및 제9조, 안 제10조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현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옥천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심의의결로 자동 해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작은 경우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에 관한 관련 문구와 서식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및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현 임기 2년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자동 해촉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에 관한 관련 문구와 서식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및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현 임기 2년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자동 해촉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 질의할게요.
조례안 중에 12조를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할 적에 심의위원회 의장 포함해서 전부 7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 질의할게요.
조례안 중에 12조를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할 적에 심의위원회 의장 포함해서 전부 7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존재하고,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적에 그 사안에 중대성은 얼마나 큰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아직 우리 군에서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잘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으로는 7명으로 돼 있지만, 추후에 가동할 적에는 7명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참여하실 테고, 거기에다가 공무원 한 분 또 참여하시고 하면 얼추 한 세분 되시고. 여기에 명목상으로는 공무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7명 중에 1/3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33%인데.
국민권익위원회 같은데 권장 안을 보면 25%를 넘지 않는 것이 풀뿌리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이렇게 의견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대로 원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위원회 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7명 가지고 좀 부족하니 그것을 좀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으로는 7명으로 돼 있지만, 추후에 가동할 적에는 7명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참여하실 테고, 거기에다가 공무원 한 분 또 참여하시고 하면 얼추 한 세분 되시고. 여기에 명목상으로는 공무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7명 중에 1/3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33%인데.
국민권익위원회 같은데 권장 안을 보면 25%를 넘지 않는 것이 풀뿌리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이렇게 의견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대로 원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위원회 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7명 가지고 좀 부족하니 그것을 좀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현재는 7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구성되는 것이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더 많은 인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공무원 외에 민간인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연구 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 발전기금 375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20조에 따라 군금고가 출연하도록 약정된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하절기에도 발생되고 있어 상설거점소독소를 조성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삼양리 3-7번지 일원의 토지 1,497㎡를 매입하고, 위 지상에 건축물 450㎡ 신축하여 방역 창고 300㎡, 소독시설 150㎡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기금출연동의안 및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연구 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 발전기금 375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20조에 따라 군금고가 출연하도록 약정된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하절기에도 발생되고 있어 상설거점소독소를 조성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삼양리 3-7번지 일원의 토지 1,497㎡를 매입하고, 위 지상에 건축물 450㎡ 신축하여 방역 창고 300㎡, 소독시설 150㎡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기금출연동의안 및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1건으로 상설 거점소독시설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검토내용으로 총사업비 7억 8,600만 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3-7번지 일원에 토지 1,497㎡ 매입과 방역 창고 등 건물 450㎡ 신축하는 것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소독 가능한 상설 거점소독시설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도 출연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옥천군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1건으로 상설 거점소독시설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검토내용으로 총사업비 7억 8,600만 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3-7번지 일원에 토지 1,497㎡ 매입과 방역 창고 등 건물 450㎡ 신축하는 것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소독 가능한 상설 거점소독시설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도 출연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옥천군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이것도 심의위원회에 다 해서해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다 했어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조동주 위원 해서 결과 올라온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공원은 안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토지라든가, 이런 건물 매입하고, 매매하고, 취득할 때 이렇게 다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만약에 공원을 산다고 했을 경우는 이런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토지라든가, 이런 건물 매입하고, 매매하고, 취득할 때 이렇게 다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만약에 공원을 산다고 했을 경우는 이런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조동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2시01분)
(12시01분)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평생학습원장 김성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장학금 조성 목표액 100억 달성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른 2018년도 분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부터 우리 군에 교육경비지원이 중단된 이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기탁금만으로는 장학사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예산으로 (재)옥천군장학회에 1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장학금 조성 목표액 100억 달성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른 2018년도 분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부터 우리 군에 교육경비지원이 중단된 이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기탁금만으로는 장학사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예산으로 (재)옥천군장학회에 1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현재 기금 조성액 90억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장학기금으로 운용할 경우 장학사업 축소 및 장학기금 고갈 우려가 예상되는 바, 연차적 장학기금 확보계획에 따른 (재)옥천군장학회의 기금 목표액 100억 달성을 위해 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지역 학생들의 학습동기부여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현재 기금 조성액 90억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장학기금으로 운용할 경우 장학사업 축소 및 장학기금 고갈 우려가 예상되는 바, 연차적 장학기금 확보계획에 따른 (재)옥천군장학회의 기금 목표액 100억 달성을 위해 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지역 학생들의 학습동기부여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1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0억도 모자라서 장학기금 고갈이라는 듣기에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들리는데, 거기에다가 3억을 더 추가해서 1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장학기금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 하고 있다. 훌륭한 일이다. 박수칠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장학금의 본질은 공부 잘하는 학생 더 열심히 잘하라고 위로와 격려성격의 장학금이 본질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과거에는 가난한 개천에서도 용이 났지만, 지금은 서울 양재천에서만 용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의, 아버지의 경제력이 자식의 성적과 함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이 자칫 군민의 세금인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장학기금이 현재와 같은 성적위주로 계속 했을 적에는 특정계층 내지는 특정지역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자칫 이것은 선출직 시대에 제대로 된 자원배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위주의 장학생을 좀 줄이고, 다른 것을 더 늘려달라고 누누이 7대 의회 와서 계속 요구를 해도 겨우 8개 정도 늘리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이 내년만하면 100억이 되는데, 장학기금 고갈이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들리는데 의원 귀에는. 이런 상황에서 13억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애초 해 오던 대로 10억 정도 하고, 기금이 고갈될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면 성적위주의 장학 수혜를 다른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3무정책이라고 해서 성적장학생도 없애고, 시험도 없애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는 장학기금 수여하는 날 대회의실 한번 행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풍경이 느껴지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13억은 좀 과다하다는 느낌입니다. 원장님, 짤막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원장님께서 답하시기 참 곤란한 문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장학기금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 하고 있다. 훌륭한 일이다. 박수칠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장학금의 본질은 공부 잘하는 학생 더 열심히 잘하라고 위로와 격려성격의 장학금이 본질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과거에는 가난한 개천에서도 용이 났지만, 지금은 서울 양재천에서만 용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의, 아버지의 경제력이 자식의 성적과 함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이 자칫 군민의 세금인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장학기금이 현재와 같은 성적위주로 계속 했을 적에는 특정계층 내지는 특정지역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자칫 이것은 선출직 시대에 제대로 된 자원배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위주의 장학생을 좀 줄이고, 다른 것을 더 늘려달라고 누누이 7대 의회 와서 계속 요구를 해도 겨우 8개 정도 늘리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이 내년만하면 100억이 되는데, 장학기금 고갈이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들리는데 의원 귀에는. 이런 상황에서 13억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애초 해 오던 대로 10억 정도 하고, 기금이 고갈될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면 성적위주의 장학 수혜를 다른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3무정책이라고 해서 성적장학생도 없애고, 시험도 없애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는 장학기금 수여하는 날 대회의실 한번 행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풍경이 느껴지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13억은 좀 과다하다는 느낌입니다. 원장님, 짤막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원장님께서 답하시기 참 곤란한 문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성적위주에서 탈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학금 고갈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2014년도 그 때 당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연차별로 100억 목표를 세운 것 중에 그 중에 2018년도 분 출연동의를 받고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불행하게도 우리 옥천군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수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경비 지원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외로 이제 장학금을 출연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대로 점차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해서 장학금 외에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역 인재육성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는 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성적위주에서 탈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학금 고갈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2014년도 그 때 당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연차별로 100억 목표를 세운 것 중에 그 중에 2018년도 분 출연동의를 받고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불행하게도 우리 옥천군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수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경비 지원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외로 이제 장학금을 출연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대로 점차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해서 장학금 외에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역 인재육성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는 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부군수님, 답변해주시지요.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안효익 위원님하고 국회 교육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행안부에 지방재정 담당정책관이 와서 지방재정에 관해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질의 응답과정에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교육재정 지원 중단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참 애환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예외 규정, 패널티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겁만 주고, 이런 있으나 마나 한 법을 운영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 분 말씀이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특례조항 같은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84%가 규제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 상급정부에다가 규제 총량제 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규제 총량제가 안 되고 한다면, 이런 교육재정을 중단하게 한 이런 74개 지자체 중에 11개 지자체가 그 뜻에 따르고, 그 중에 충청북도에서 6개 지자체, 우리 옥천군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84%가 규제로 묶여 있는 옥천군의 특수성으로 보아서 행안부에다가 좀 교육재정 지원 중단에서 예외로다가 우리 지자체 경우는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개발도 못하게 하고, 또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교육재정 지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인구는 40%, 50% 눈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이것 그냥 상급정부 지시에 순응하는 그거야 말로, 우리 군에 간판에 걸려 있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하고 역행하는 ‘대한민국 타치1번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좀 강하게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건의문이라도 내서 의결해서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거기에서 질의 응답과정에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교육재정 지원 중단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참 애환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예외 규정, 패널티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겁만 주고, 이런 있으나 마나 한 법을 운영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 분 말씀이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특례조항 같은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84%가 규제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 상급정부에다가 규제 총량제 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규제 총량제가 안 되고 한다면, 이런 교육재정을 중단하게 한 이런 74개 지자체 중에 11개 지자체가 그 뜻에 따르고, 그 중에 충청북도에서 6개 지자체, 우리 옥천군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84%가 규제로 묶여 있는 옥천군의 특수성으로 보아서 행안부에다가 좀 교육재정 지원 중단에서 예외로다가 우리 지자체 경우는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개발도 못하게 하고, 또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교육재정 지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인구는 40%, 50% 눈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이것 그냥 상급정부 지시에 순응하는 그거야 말로, 우리 군에 간판에 걸려 있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하고 역행하는 ‘대한민국 타치1번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좀 강하게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건의문이라도 내서 의결해서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부군수 신강섭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경비 지원을 하자고 하시는 입장이시지요?
○임만재 위원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신강섭 예,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가 그동안 해 오던 것을 지금 중단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신강섭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전국에 대상 행안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약 74개 지자체가 해당되는데, 우리 같이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그런 지자체 74개 중에 11개 지자체만 중단을 했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임만재 부의장님도 교육경비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시잖아요?
○임만재 위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은 안 하면서 이런 장학기금을 가지고서 우회해서 하는 것은 교육지원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도 지원한다는 얘기는 되는데,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경비하고 장학기금하고의 본질이 다르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장님께 건의 드린 내용은 장학기금이 성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자, 특정지역에, 특정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의로운 분배차원에서 다양한 장학제도로 개선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도 지원한다는 얘기는 되는데,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경비하고 장학기금하고의 본질이 다르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장님께 건의 드린 내용은 장학기금이 성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자, 특정지역에, 특정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의로운 분배차원에서 다양한 장학제도로 개선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장학금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교육경비 지원이 현재 규정상 어려우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행복교육지구 나름의 의미를 살리려고 3억을 좀 추가해서, 좀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교육경비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장, 그 입장을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건의의 문제는 별 건으로 하고, 우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 여건이고, 또 행안부의 말씀 나눈 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현재 여건규정 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좀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행복교육지구에 일정액이라도 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경비 지원이 현재 규정상 어려우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행복교육지구 나름의 의미를 살리려고 3억을 좀 추가해서, 좀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교육경비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장, 그 입장을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건의의 문제는 별 건으로 하고, 우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 여건이고, 또 행안부의 말씀 나눈 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현재 여건규정 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좀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행복교육지구에 일정액이라도 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부군수님!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교육재정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원도의 어느 군처럼 수십억, 수백억이 넘는 그런 거액이 아니고, 자칫 예컨대 지금 이십 몇 억, 추후에는 이것이 25억, 30억 계속 증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그것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좀 더 지도하고 협의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행안부의 패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말로만 패널티이지, 패널티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자치1번지를 내 걸은 마당에 어찌 그렇게 행안부의 말에 그렇게 순응할 필요성이 있느냐?
법을 어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지차에서도 아무도 패널티를 받은 지자체가 없고, 그리고 자기들 지자체에 사정과 현실에 따라서 교육재정을 가난한 집이나 사회나 국가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고, 비중을 늘리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부군수님?
그런 차원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서 좋은 이웃 대전이나 청주나 다른 대도시로 젊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우리 지자체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좋은 여건이 되도록 우리가 재정지출에 있어서 비중을 두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그것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좀 더 지도하고 협의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행안부의 패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말로만 패널티이지, 패널티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자치1번지를 내 걸은 마당에 어찌 그렇게 행안부의 말에 그렇게 순응할 필요성이 있느냐?
법을 어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지차에서도 아무도 패널티를 받은 지자체가 없고, 그리고 자기들 지자체에 사정과 현실에 따라서 교육재정을 가난한 집이나 사회나 국가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고, 비중을 늘리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부군수님?
그런 차원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서 좋은 이웃 대전이나 청주나 다른 대도시로 젊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우리 지자체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좋은 여건이 되도록 우리가 재정지출에 있어서 비중을 두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행안부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데, 우리 군은 국토부나, 환경부의 규제가 이렇게 84%씩이나 묶여 있으면서도 이런 또 행안부로 교육재정 지원 중단이라는 그런 74개 지자체에 또 포함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젊은 청소년이나 교육재정은 더 열악해지고, 인구감소에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우리 군에서 적극적은 노력을 당부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부군수 신강섭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금년도에는 그럼 이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집행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이미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약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려고,
○조동주 위원 이자, 이자로?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학회 기금 목표액 100억을 목표로 했고, 또 우리 옥천군내에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기금을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익명으로?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전에는 100억을 목표로 했을 당시에는 금융권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장학회가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듯이, 우리도 100억을 목표로 하면 장학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목표액으로 했는데.
지금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지금 장학금을 성적위주에서 많이 탈피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학생 지원을 위해서 생활환경 관련된 퍼센트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몸이 부자연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예·체능 특기생을 위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장학금의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이자수입 가지고서는 장학금 지급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매년 10억 정도 이상은 출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지금 장학금을 성적위주에서 많이 탈피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학생 지원을 위해서 생활환경 관련된 퍼센트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몸이 부자연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예·체능 특기생을 위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장학금의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이자수입 가지고서는 장학금 지급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매년 10억 정도 이상은 출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학금 이자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100억 넘었으면 여기 보통 보니까 올해 12억, 작년도 10억 5,000만 원, 여기에다가 재무과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금고계약에 의해서 매년 5,000만 원씩 들어오지요?
저는 100억 넘었으면 여기 보통 보니까 올해 12억, 작년도 10억 5,000만 원, 여기에다가 재무과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금고계약에 의해서 매년 5,000만 원씩 들어오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2018년에 100억 이상이 되면 무작정 10억 이상씩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100억이 되면 그 이자 갖고 장학사업을 또 후원금도 있고, 또 금고계약에서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니, 우리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 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서 마냥 계속 갖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성적우수생뿐만이 아니고, 효도장학생도 있고, 그렇지요? 가정이 어려운 애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성적우수생뿐만이 아니고, 효도장학생도 있고, 그렇지요? 가정이 어려운 애들도 있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을 받을 때도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화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도 뒤에 앉아 가지고 자꾸 눈치를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장학금 받을 때도 너무 딱딱하게 일렬로 세워 가지고 무슨 군대 행사하듯이 이런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과회를 하든지,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도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장학금을 어려워서 받나’ 이런 눈치 보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지급할 때도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장학금 받을 때도 너무 딱딱하게 일렬로 세워 가지고 무슨 군대 행사하듯이 이런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과회를 하든지,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도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장학금을 어려워서 받나’ 이런 눈치 보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지급할 때도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임만재 위원 평생학습원 건은 좀 더 의논했으면 합니다, 저는.
○위원장 최연호 그렇게 하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동의는 발의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이 재청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동의는 발의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이 재청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조동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이 발의하신,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갑자기 돌출된 동료 위원의 제안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투표를 하시지 않을 바에는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조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셔야지.
거기에서 재청한다고 해서 그럼 보류동의 시킬 겁니까? 여기 인원이 과반수가 안 넘는데.
다시 정회를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재청한다고 해서 그럼 보류동의 시킬 겁니까? 여기 인원이 과반수가 안 넘는데.
다시 정회를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임만재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는 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찬성위원 1인(임만재 위원), 반대위원 4인(최연호 위원, 조동주 위원, 민경술 위원, 안효익 위원), 기권 없습니다.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 보류동의 부결 시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3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찬성위원 4인(최연호 위원, 조동주 위원, 민경술 위원, 안효익 위원), 반대위원 1인(임만재 위원), 기권 없습니다.
본 안건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9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임만재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는 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찬성위원 1인(임만재 위원), 반대위원 4인(최연호 위원, 조동주 위원, 민경술 위원, 안효익 위원), 기권 없습니다.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 보류동의 부결 시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심의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3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찬성위원 4인(최연호 위원, 조동주 위원, 민경술 위원, 안효익 위원), 반대위원 1인(임만재 위원), 기권 없습니다.
본 안건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9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의사표명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부군수님 이하 평생학습원장님, 기획감실장님 계신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요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은 적어도 우리 군이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교육재정을 우리 군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소 우리 군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요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정은 앞섰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정관을 고쳐서라도 우리 군이 그동안 20억이든, 30억이든 지원해 오고, 지원해야 될 교육재정에 대해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시설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학기금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이 2억, 3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검토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부군수님 이하 평생학습원장님, 기획감실장님 계신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요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은 적어도 우리 군이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교육재정을 우리 군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소 우리 군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요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정은 앞섰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정관을 고쳐서라도 우리 군이 그동안 20억이든, 30억이든 지원해 오고, 지원해야 될 교육재정에 대해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시설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학기금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이 2억, 3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검토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