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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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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8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3.  2.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3. 2.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의원전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의장 유재목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환경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중 계속 반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6년도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16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15대를 조기 폐차하여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저감시켜 대기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2016년 11월20일부터 2017년 2월말까지 약 3개월10일간 운영되며, 수렵인원은 612명으로 수렵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꿩, 비둘기, 오리류 등 16종을 포획할 수 있도록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문화재, 사찰, 군사시설, 축사 주변 등 수렵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입니다. 19쪽,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성상별로 분리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여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 선별 처리하고 매립시설 진입로의 파손된 수로를 보수하여 진출입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우수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에 내년도에 재활용선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2018년도에 현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26쪽 하단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구일소류지를 중심으로 상류에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류에는 구일천 생태하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염이 심각한 구일소류지를 준설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없어 공모사업비 7억 원으로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8쪽 환경과 현안사업인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축사, 농경지 발생 오염물질 유입을 예방하여 대청호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27억9,800만 원의 사업비로 7200㎡ 자연형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3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까지 완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요. 이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주로 어떤 거죠? 
○환경과장 이광섭    주로 전기태양광 목책비 하고 울타리, 그리고 경음기. 
최연호 의원    예? 
○환경과장 이광섭    경음기, 경음기.
최연호 의원    경음기. 
○환경과장 이광섭    그리고 조류 퇴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조류 퇴치기는 뭐로 대체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섭    조류 퇴치기는 경음기하고 성능이 비슷한데 좀 높게 올라와서 고주파 음량을 내어서 조류들이 놀라서 날아가는 시스템인데 이건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최연호 의원    여러 가지 피해예방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최연호 의원    보상금 지급도 이렇게 매년 있는데, 지급보다 설치를 먼저 해서 미리 예방을 하면 그 예산이, 피해보상금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2015년도에 4,3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당초 예산이 4,300만 원 플러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3,000만 원을 해서 총7,2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관련 되어서 농작물 피해하고 유해조수포획단하고 예방시설 이렇게 3개가 한 세트로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히 개체 수를 조절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시설 이 부분 쪽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어차피 늘리면 피해보상금 예산이 덜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 밑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읍면별로 분포도를 좀 파악해서 읍면의 면적에 따라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단체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면단위에서 하는 것하고 안전총괄과인가? 어업인협회에서 공동으로 제거하는 게 있는데 거기하고는 달라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저희들은 별도로 도비와 군비로 하는 것이고, 아마 그쪽에서는 수자원공사 쪽이나 그런 쪽에서 조금 받아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연호 의원    이게 매년 같은 예산이 들어가도 항상 퇴치는 안 되는데 퇴치는 불가하고, 퇴치는 불가하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사실 불가합니다. 
최연호 의원    어느 정도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이것 가을 즈음 가서 씨앗 맺기 전에? 어느 시기에 퇴치하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보통 6월 초순부터 7월 초까지 적기라고 생각하고 퇴치하고 있습니다. 퇴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씨앗이 1개 개체당 한 3,000개 정도에서 90%가 씨앗이 발효되고, 또 장마가 되면 상류에서 떠내려 오기 때문에 사실 확산을 막는 것이 최선이지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가 3,400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다행히 올해 도비가 2,100만 원이 더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8,000만 원 했는데 조금 더 예산을 9,000정도 세워서 퇴치를 준비 중이고, 그리고 1월3일자 언론보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가시박이 한강, 팔당,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전 지역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퇴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36억 원으로 대폭확대해서 생화학적 방식으로 제거작업을 연구해서 이렇게 퇴치하겠다고 보도가 됐어요. 
  아마 제초제 형식으로 뿌리는 형식으로 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개발되면 좀 효과적으로 퇴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연호 의원    개발 전에는 완전 퇴치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확산은 막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보시면 순환 수렵장 운영에 있어서 이게 안전교육은, 몇 월이죠? 11월부터 2월까지인가요 ?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의원    이전에 전부 접수가 되면 수렵허가 내신 분들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되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안전교육은 우리 읍면 담당자 2명하고 우리 안내요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서 이번 주에 전부 다 교육을 다목적체육관에서 시킬 것입니다. 
최연호 의원    이분들한테도 시키지만, 주민들도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 좀 해서 산에 웬만하면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조심하시라고 홍보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그래서 이번 달에 발행되는 옥천소식지 하고 다음 주에 기자 분들하고 브리핑을 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요, 21페이지.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의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현재는 공급하고 수요하고 거의 일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시가 이것을 보고한 다음에 늦게 내려와서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물량이 좀, 환경부 자체에서 물량을 줄였더라고요. 
최연호 의원    철거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얼마죠? 
○환경과장 이광섭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러면 철거비용하고 지붕을 다시 할 수 있는 예산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아니요. 슬레이트 철거만 지원해 주고. 
최연호 의원    비용만이죠? 
○환경과장 이광섭    지붕 개량사업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최연호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게 철거만 시키지, 다시 철거한 후에 지붕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최연호 의원    저소득하고 차상위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 드렸는데,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고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은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임만재 의원    외래 씨종들이 수입물량이나 사료 같은 곳에 들어와서 파생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동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장차 미래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이것 퇴치 전담하는 조직기구가 생기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이나 정책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청정옥천을 지향하는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우리 군의 군비를 들여서 생태교란용 식물들. 뭐, 가시박이나, 돼지풀 같은 이런 것들 제거에 좀 더 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가능한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렇지 않아도 가시박이 퇴출 사업이 5,000만 원이었어요. 올해 저희들이 3,000만 원 확보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했고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만재 의원    그렇게 거북이걸음 하지 말고,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너무 작고요. 그것 장비 몇 번만 들이면 1,000만 원 다 소진됩니다. 
  우리 군에서 청정옥천 지키자고 폐비닐수거 이런 예산도 계속 의회에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올려주고 하는 마당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보다 환경과에서 달라고 하면 반대할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책자와는 무관하게 우리 군 내의 가축,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1,000여 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으로 축사 신축이 몰려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가풍리나 원각주민들은 아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1, 2개도 아니고 가까운 1, 2km 이내에 16개 대형축사가 있고, 심지어 4차선 국도변에 2,000평 규모의 대형 축사가 신축허가 받아서 있고, 살 수 없을 정도이고.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이사 가야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상위법령이나 조례로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볼 것은 없는지? 또 상위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특징이나 특색에 맞게 조례 부분, 조례의 별도 부분이 있죠? 후미 부분에.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임만재 의원    거기에서 법정도로에서의 어떤 근접거리 같은 규정을 더 추가할 여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광섭    사실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제정 이후부터 구일리, 삼청리, 가풍리 쪽으로 상당히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도시계획 지역을 제외하고, 보통 문화재라든지, 군사시설, 관광지를 이런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에 그리로 집중화여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걸 풀어주지 않았으면 그리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현재 행안부 권고사항에 100m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또 작년도 농림식품부하고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용역을 줘서 나온 게 400마리 기준으로 해서, 소를 400마리 기준으로 해서 50m. 400마리 이상 되면 70m로 해서 악취 권고기준이 적합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 있는 조례가 거기보다 강화된 조례에요. 민원들의 삶이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각 그쪽에는 사실 하천에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에서 50m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도변이나 철도라든지 지방도로 50m 정도까지 하면 원각 쪽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200m로 강화시키게 되면 원각, 가풍 쪽으로 더 집중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m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을 200m로 하면 양수리 그쪽 외곽지역 부분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각 쪽으로, 원각은 500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지 1,000㎡미만까지, 500m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뜰이 워낙 넓어서 민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집단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상위법이나 상위법령도 중요한데 그 법령을 위배하면서 특정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자. 아니면 보호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나 또 미래의 축산을 해야 될 그런 예비적 농가의 일이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의 편익이나 행복도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말하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땅에다 허가 받아서 축사를 짓는데 무슨 하자가 있느냐고 하지만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군이 지향하는 청정옥천에 반하는 이런 대형 축사들이 4차선 도로변에 버젓이 허가되는 것은 어느 군민이 봐도 잘하는 행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이런 미비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담을 여지가 있다면 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그 부분에서 하여튼 내년도에 조례 관련 개정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그쪽 지역의 주민설명회도 가져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충분히 담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1km. 축사간 거리 1km를 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과도한 규제는 또 조례로 제정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100m, 200m로 규제하고 있는데 1km 이상을 규제해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 같은 경우는 돼지나 닭에 비해서 냄새가 심하지 않고, 행안부 권고사항에도 너무나 이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만재 의원    원각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경축자원센터에서 오는 냄새, 또 가풍, 삼청리, 원각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10개가 넘는 중형, 대형 축사들 그리고 바로 200, 300m 앞에, 코앞에 와 있는 2,000평 정도의 대형 축사들, 또 미래에 1년, 2년, 3년 내에 생길 축사들. 사람살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그냥 법률, 상위법, 규정만 가지고서 방관하기에는 너무 안일하다. 
○환경과장 이광섭    알겠습니다. 주민의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합당한 선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의원    읍내에 주로 그런 게 많은데 심지어 대전 사람도 밤에 와서 버린다고 하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호소를 듣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감시카메라를, 언제까지 감시카메라만 고정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최근에는 다양한 이동식감시카메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같은 비용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좀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현재 이동식감시카메라가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작년에 5대, 올해 본예산에 5대 해서 10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추경에도 5대 분을 반영해서 지금 집행잔액하고 추경에 확보된 금액하고 해서 6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대가 가동 예정이고, 내년도에 5대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밑에 공구를 쳐서 볼트를 해서 고정식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집중투기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적절히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울산 것을 얘기하시던데 그것은 저희 것하고 가격차이도, 우리 것은 270만 원 정도 되는데 울산 것은 400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은 배터리가 들어 있어서, 바퀴가 달려서 전봇대 같은 곳에 매달도록 되어 있는데 이동은 더 편리합니다. 저희들 것보다. 
  그런데 배터리가 150만 원이에요. 보조배터리가. 한번 갈아 끼우면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CCTV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CCTV설치를 적재적소에 하고 필요한 곳에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드렸는데요.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협의 조정을 하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4대강, 금강유역에서 동결했던 이유를 지역신문에서 보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발생해 물이용 부담금을 동결했다는 진짜 어이없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장님도 내용 아시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봤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때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옥천군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수계관리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수계관리위원을 선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광섭    옥천신문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분에게도 답변을 드렸는데 옥천군 수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금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 건의하자. 이런 것을 질의를 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수계관리추진에는 이장, 마을대표. 마을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이장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1차적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올라오면 집계를 해서 저희들이 금강유역청 최종 승인이 나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해당사자하고 집행하는 분들이 마을 대표, 이장님들입니다. 그러면 이장협의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기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비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더 힘을 갖고 정책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그것은 조례상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수계관리위원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이나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제도 틀 안에서 있는 그 위원회만큼이라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수계위에서 우리 옥천지역의 군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불만을 사서 물이용 부담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이 배제된 상태에서 5개 시도가 합의를, 물이용 부담금 안건을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없는데 인상이 되겠냐? 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처음에 지원규정을 마련할 때 인구수도 그 사업비 확보하는데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우리 현실이 지금 옥천군의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되는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지원규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질과 역량을 가지신 분이 이 수계관리위원회에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틀에서. 
○환경과장 이광섭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하고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지금 가정치를 둬서 주민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지난 작년에도 얘기가 되어서 인구를 배제하고 토지면적으로 이렇게 배정기준을 정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주민지원 사업설명회나 이때에 이장님들이 해마다, 할 때마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또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또 충분히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준 것은 옥천군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게 다 줄어요. 줄기 때문에, 사업비에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분들이, 수혜대상자가 7,6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물론 상속되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토지 기준으로 두고 해야 배분 기준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충청북도에서도 수계관리위원 선정하는데 내년이 임기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 부분은 말씀 드릴게요. 
안효익 의원    그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데. 
○환경과장 이광섭    그 부분은 며칠 전에 도하고 통화했어요. 
  공문을 옥천군만 보내서 추천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효익 의원    그 때도 도의 관계자가 다음에 수계관리위원 선정할 때 우리 옥천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그게 말씀 드리는 요점이라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광섭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효익 의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책임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이게 전국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지금 노후차를 계속 폐차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년 12월31일 이전 차량이 옥천군에 경유차가 몇 대가 되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 차량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소식지하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는데요. 신청대상자를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20대가 폐차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2000년 12월31일 이전 16년 이상 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5대만 지원하는 내부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 노후 경유 차량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지금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마는, 뭐 내년부터는 서울 도심지에 노후 경유 차량은 진입을 못하게 하겠다는 서울시 발표가 있는데 사실 사회적 문제가 많습니다만 국비가 1,2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만드는 대기업에서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푸념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열악한 군에서 1,200만 원이나 내어야 합니까?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너무 떨어져서 학교경비도 아이들에게 지원도 못해 주고 있는 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부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참 아이러니는 합니다. 차는 팔아서 사실은 대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이광섭    예. 
이재헌 의원    국비하고 대기업하고 둘이서 매칭을 해야지 왜 열악한 옥천군에 매칭을 하는지. 
○환경과장 이광섭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나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사업이 전부 매칭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비로 전액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아니, 저는 현대차 노동자나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 연봉, 농사짓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연봉을 받고 있어요. 대기업이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은 다 농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혜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이재헌 의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피해를 준다. 차가 오래 되어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폐차를 받겠다. 
  국비 조금 주니까 너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군비 내어서 폐차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렇습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군 재정상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투정부렸다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정부정책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우리 주민들의 이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표출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이 부분도 군비가 50% 되는데 도에도 부담을 가져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6페이지 노후 경유차 관계, 이게 아까 16년 이상 대상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의원    그리고 이것 전파는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본 의원은 어쨌든 행정적인 집행사항들이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전부 다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지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서 신청을 했을 것이고, 또 소식지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지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장회의나 그런 곳에 홍보를 잘 해서 형평성 있게 올라온 것 중에서 오래된 차량이나 꼭 필요한 것을 잘 선정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없도록 그런 형평성 있는 행정집행이 되기를 당부 드리고. 여기 15대에 2,400만 원이면 대당 16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의원    160만 원이면 16년 된 차량이면 중고차량 가격도 훨씬 상회하는 가격이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준을 16년으로 잡았지만 이거 아마 차량검사를 16년 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할 겁니다. 매연검사를 하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의원    무조건 16년이 됐다고 해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선정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불평,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행정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대를 예산 반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통해서 수요량을 파악한 것이고, 최종 선정할 때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둬서 그렇게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가격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사실 보험개발원보다 중고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더 쌔잖아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해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의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의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의원    요즘은 경유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를 하니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2016년 성과를 보면 87%.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의원    그러면 13%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아직 기간은 있지만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87% 됐고, 목표 7% 현재 부족한데 그것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면 혹시 2014년도, ′15년도에 성과가 총 몇%나 징수했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2014년도에는 기억이 안 나고, 2015년에는 85% 달성했습니다. 
조동주 의원    85%?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의원    그러면 15%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그냥 안 내니까 지나갑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은 체납으로 넘어가서 과년도 체납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징수활동도 계속하고, 또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끝까지 징수해야 하지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조동주 의원    결손처리는 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결손처리는 그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을 때, 낼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리 하는데 결손처리하고도 이 사람이 재산상의 능력이 되면 그것을 추후라도 징수를 합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요. 특별히 결손처리 될 상황의 어려운 사람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라 최대한 안 낸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앞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행락지 운영관리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의원    여기에 행락지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행락지는 저희들이 지정한 곳이 있어요. 13개소. 
  동이면의 용죽 유원지, 청마, 청성의 양저, 장수, 상계, 이원의 용방, 백지, 장찬리 그리고 안남에 수동, 동락정, 청산의 예곡, 군서의 금천계곡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행락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면 여기 관리방법이 행락지 관리 인부 운영을 13명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그냥 일자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기간제나 아니면 군에서 특별히 채용해서 관리하는 임부들이십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그 주변에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행락지 기간에 별도로 채용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 주변에 쓰레기도 줍는 한시적 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이런 임부를 잘 관리해야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시내에, 어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공원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의원    그리고 끝으로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역사업추진이 있는데 여기는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47건에서 25억이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도 760건에서 한 35억 정도 대단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정확히 올바른 장소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이 사업내용을 선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은 읍면 이장님들이 자기 동네에서 개발협의회나 마을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건지 결정을 해요. 
  그러면 회의록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에 제출을 하면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유역청에 다시 송부해서 최종 사업이 합당하다고 하면, 승인이 되면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민원이나 일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특정인의 편의나 특정인의 관련된 일을 위해서 도로도 내고 길도 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내용을 선정할 때는 면에서라든가 올라오는 회의록이 있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의원    그런 회의록을 앞으로 잘 확인하셔서 민원의 소지,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차후에 본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서 아주 적정하게 어떤 특정인의 요구사항만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관심 있게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도 불구하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4대 전략과 9개 이행과제를 선제적, 예방적으로 안전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옥천, 행복한 군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성과입니다. 금년도 10월6일이 우리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 만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써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을지훈련과 민방위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개 분야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매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됨으로써 130억 원의 예산의 확보라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심으로써 해병대 전우회에 650만 원을 지원하여 인명구조사업과 야간방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내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예곡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고, 올목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중간부분에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월이 소하천정비공사에 11억7,000만 원, 대안 소하천정비 사업에 3억4,600만 원, 소정 소하천정비공사에 3억6,000만 원, 다락골 소하천정비 사업에 3억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댐 주변지역 주민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 청성, 군북면 등 6개 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1,100만 원을 투자하여 댐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 첫 번째 재난예방 및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예방 및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총괄과장 외 팀장급 주관하여 현장 정기점검반을 구성하고, 연 4회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예방적 안전행정 도모를 통한 안전한 옥천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 두 번째 낚시터 토종붕어 생산입식 시범사업입니다. 유료낚시터에 경제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양어장조성, 종묘입식, 사료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18년도부터는 자부담 사업으로 전환하여 우량 치어양식 및 양식장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관내 낚시터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 건이라서 심도 있게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본 의원이 물놀이 안전사고 요원을 선발하는데, 조금 다른 방법을 선발할 때 착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또한 해병전우회 이런 인력이 풍부하면서도 안전요원들이 물놀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차적으로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잘 하셨고요. 본 의원이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해병전우회에 지원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해병전우회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안효익 의원    해병전우회 가장 큰 사업내용을 보면, 인명구조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야간방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저는 더 와 닿는 것은 인명구조사업이에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해난, 특히 물과 관련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지원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되고 있고. 자율방범대 또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의 연령층을 보더라도 젊은 층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그리고 이 분들이 다 어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시간을, 농업이나 자영업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낼 수가 충분히 있고. 6, 7, 8월 물놀이 안전요원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한다면 물놀이 안전요원 45명 중에서 고령이신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때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인건비가 4만9,0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해 줄지? 그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최대한 이렇게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 보완되는 것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6쪽 한번 봐 주세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각종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전국이 아마 떠들썩하게 놀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올해 2017년 사업계획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진에 대한 내용이 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내용에는 아직 담아주시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 지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꼭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지역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실 때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 같은 것 그런 것도 혹시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예산을 1억 정도 세워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보강계획, 이런 것에 대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1억 원에서 10개소, ′17년도에 1억 원에서 10개소.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물부터 지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런데 올해 책자에는 그 내용을 담아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어쨌든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각급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지진대피요령이나 그런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효과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담으신 내용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주셨음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13쪽 한번 봐 주세요. 13쪽에 주민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어요. 현재까지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 23개소, 2016년에 올해 29개소인데. 2017년에 지금 읍면 취약지역에 다수의 CCTV 6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60개소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다 해서 3개년 사업에 60개를 설치하는 게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아, 3개년에. ′15년, ′16년, ′17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의원    1억5,000 가지고. 올해는 그 나머지 60개소, 최종 60개소에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8개소가 부족한 형편인데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3개소, 또 농축산과에서 거기에서 10개 이상 하게 되면 충분하게.
유재숙 의원    예, 어제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준공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3개년 계획에 60개가 방범에 의한 목적을 가지고 CCTV 설치가 되고 있고. 농축산과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받았습니다.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유재목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 옥천군내에 있는 CCTV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별로 서로 지금 조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범에 의해서 농축산과 하시는 것 알고 계시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취합해서 이것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고.
  각 실과별로 방범 CCTV가 겹치지 않게 서로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알았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건물은 완공됐고, 지금 내부 장비 설치 중입니다. 금년 중에 설치가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정식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될 텐데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별로 중복 설치되는 일이 없고요. 실·과간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서 23쪽 좀 봐 주십시오. 이번에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해서 작년도보다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6년도에 2억3,100만 원이었거든요.
임만재 의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7년도에 2억4,200만 원입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족자원이 금강 그리고 댐, 그리고 군서 서화천 또 청산 지역의 보청천, 굉장히 많고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어종들의 어종들은 매년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어로 자라서 돌아와서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들은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사하는 어부들의 내부 어떤 원칙, 규정 이런 것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서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작은 고기는 과감하게 살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우리 군에서는 계속 고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부들에 대한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맞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어업법」에 보게 되면 치어가 어렸을 때 몇cm 이하짜리는 못 잡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미리 고기를 잡아서, 어린고기를 잡으면 소득하고 연결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로 댐에 있는 외래어종들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의원    베스라든가, 블루길 같은. 이런 어종들이 결국은 우리가 돈 들여 투입한 고급어종들의 새끼고기들을 먹이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되는 양이 높아지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수거, 잡았을 때에 어부들이 이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잡게끔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우리 군에서 시행했던 외래 수입어종들 같은 경우 그것을 수매해 줘 가지고 어부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고 우리 군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길이다, 라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헛수고가 아니면서도 동기부여가 되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맞습니다.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600만 원어치 외래어종을 구입하고 ′17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보다 배 정도 늘려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외래어종 잡는 몇 몇 어부들에 대한 어떤 보상비적 차원이 돼서는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어부들이 외래어종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이것을 내가 잡았을 적에 결국은 나를 위하고, 우리 군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다는 인식이 되도록 계속 지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28쪽 좀 봐 주십시오. 낚시터 토종붕어 생산 입식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중국산 붕어가 고가대비 토종붕어 양식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내수면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낚시터 종사하시는 분이 13가구 정도 됩니다. 낚시터에 집어넣어야 될 성어를 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치어를 내수면연구소에서 가져다가 키워서 낚시터에 보급을 하는 국산으로 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조금 위험부담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래서도 낚시터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임만재 의원    내수면출장소에서 내수면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기술 지도가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의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내에 있는 낚시터에서 중국산을 사다 넣기 때문에 그 비용이 커서 결국은 국산 토종붕어를 양식해서 그 기술습득으로, 기술지도를 통해서 보급하는. 잘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한 말씀. 우리 군에 무선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4억4,000의 예산으로 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 해 온 것이 100동네가 넘지요. 107동네 정도 가까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수 년 동안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장들 또 그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알아보니까, 아날로그방식하고, 디지털방식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의원    아날로그방식은 옛날방식이고, 주파수가 1km이내이고. 디지털방식은 5km에서 10km. 예를 들어서 금구리 이장이 방송해도 주파수만 맞추면 군북이나 뭐 동이, 군서 이런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디지털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 군내에 작은 마을, 예를 들면 35호나 한 70호 미만의 동네에서만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행정청간의 소통문제를 다루는 방송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자부담 부분을 부여하게 되면 큰 동네 같은 데에서는 할 수가 없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동네만 하게 되고 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본 의원 생각에 1년에 전반기 10동네, 후반기 10동네해서 20동네만 하다 보면 하 세월 걸립니다. 10년 가야 다 끝나게 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중해서 수 년 내에, 1년에 보다 많은 동네를 해서라도 단기간에 마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설치 안 된 동네가 50동네가 되고. 또 전에 설치해서 고장 나고 못 쓰는 동네가 한 50동네 되면 한 100동네가 아직 교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많은 양을 투입해서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지금 100여 동네가 이미 시설한 동네가 제 기능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하는 동네는 가구 수가 작은 동네가 같으면 스피커 성능 가격을 한 2,000만 원대, 2,200만 원대에 맞추다 보니까 스피커 성능이 값이 비싸고, 좋은 걸로 한 동네는 좋고요. 
  또 동네가 큰 동네에는 그 사업비로다가 전체 가구수 65가구, 70가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고, 값이 싼 이런 스피커를 한 동네는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초기에 한 동네에서는 A/S라든가, 기술진보에 있어 뒤져 가지고 우리 군 공무원들이 가서 판정해 봤을 해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 내린 것도 4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안 했던 마을부터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 받은 4개 마을도 안 했던 마을이나 진배없이 같이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시공했던 100여 마을도 추후에, 다음 순위에서는 이미 안 한 지역들 다하고서 나서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거기도 바꾸는 부분이 후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1년 4억4,000의 예산 가지고는 또 다시 지난번처럼 2,000만 원 규모의 35가구에서 60가구, 70가구 되는 그런 동네만 가능하고. 자부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동네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팔 스피커 7개, 8개씩 달아야 되는 100가구, 150가구, 200가구 넘는 이런 동네. 1개 면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동네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과장님께 당부 드리는 것은 여기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계신데. 우리 군에 무선방송시스템 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4억4,000만 원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늘려 가지고 점진적으로 매년 20개 마을씩 할 것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군이 전액부담해서 집중, 조기 완료하는 것이 행정청과 주민간의 소통에 지름길이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 좀 참고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2016년 재난대응안전훈련 우수기관 선정하고, 그 다음 얼마 전에 을지훈련 때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서 재난시범훈련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실무 직원분들에게 옥천군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감사합니다.
조동주 의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일반적인 질문하고, 내용에 관련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전에 관한 업무는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의원    지금 이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의원    예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내용들을 쭉 보다보니까 자연재난 관련돼서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다음 달 12월, 또 1월 되면 폭설이 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의원    그런데 우리가 자연재난에 대해서 폭설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제가 오래 전에 여러 지역을 심야에 3시, 4시쯤에 차를 타고 옥천까지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새벽 2, 3시가 됐는데도 다른 지역은 눈 예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트럭으로 해서 군에서 나와서 뭐죠, 군에 관련된 옷을 입고 모래를 뿌리고, 염화칼슘을 경사진 도로에 뿌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지역은 눈이 와도 별문제 없이 미끄러지는 차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못 봤는데.
  옥천 IC 딱 들어서니까 눈이 쌓이고, 일체 그런 작업이나, 사전예방 조치하는 그런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빙판이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오면서 우리 옥천군내 읍내에 관련된 경사진 도로를 이렇게 보니 벌써 차 몇 대씩 미끄러져서 사고도 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폭설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안전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겨울철에 설해대책 관계는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사업만 보고가 됐고요. 겨울철에 대한 설해대책 이런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건설교통과에 있는 수로원들이 새벽마다 눈이 왔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또 시가지라든지 이런 곳에 제설작업을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물론 준비도 잘 돼 있고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진짜 폭설이 내렸을 때 계획으로만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런 예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여기 보면 건설교통과 쪽에 보면 제설기지 조성 사업해서 관련된 제설장비를 보관하는 그런 창고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옥천군에 제설 관련된 장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잘 유지하고 있고, 가동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제설에 대한 것은 건설과 토목계장 할 때도 근무를 해 봤고. 겨울에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모든 계획도 잘 돼 있고, 장비도 잘 돼 있고 하겠지만. 실제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액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분야별 가동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고장 난 부분이 없는지, 방화사나 염화칼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거기 관련된 인원들에 대한 교육은 잘 돼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안전사항을 점검해서 곧 예상되는 폭설에 대비해서 폭설이 왔을 때 우리 옥천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절차를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가 있어요. 그전 장 18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유지 관리사업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를 보면 사업내용에 노후 되고 미 개수된 소하천 축제가 축대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축제요. 제방이란 뜻입니다.
조동주 의원    아, 축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의원    예, 맞아요. 축제 및 호안정비, 퇴적물 준설 및 지장 수목 제거 이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각 읍면에서 제일 시급한 곳, 이런 곳을 군수님 읍면순방이라든지 또 마을에서 건의가 돼서 읍면을 통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재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소하천정비라든가 하천에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이런 보수 계획도 나와 있는데. 우리 간혹 보면, 간혹이 아니고 자주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우리 하천주변에 풀 깎는 것, 제초작업. 그다음에 하천에 오물들, 그다음에 행사 끝나고 나면 공원 주변에 행사장 청소는 어느 정도 되는데. 행사장 주변에 도랑이 있지요. 그쪽에 그냥 퇴적물을 가져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청 지저분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파리는 물론이고, 이런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조직적이고 이런 계획성 있는 그런 정비 및 보수작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6년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 계획은 9개 읍면 숙원사업으로써 126건에 33억6,9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은 7건에 2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장위~인정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17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군서 월전리 군도 확포장공사는 2017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6건에 10억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신규사업으로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7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청산 의지리 농어촌도로 개량공사는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11건에 14억2,900만 원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7개소에 대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제설기기 구입은 부착용 제설장비 7대를 구입하여 설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도로망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은 5건에 1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의 노면불량으로 재포장하는 사업으로써 동이면 적하리 농어촌도로정비 공사 등 5개 사업에 12억 원으로 상반기에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제설기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7년도에는 지장물보상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청산면 교평리 257-3번지 외 3개소에 39억9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93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여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68개 노선을 운행 중인 ㈜옥천버스운송에 21억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차량이 만료되는 공용버스 1대를 구입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와 법인택시의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4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의 13개 마을에 다람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6대를 운행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21페이지입니다. 제2차 택시 자율감차 보상 사업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사업은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 대수를 감차 및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과잉 공급된 택시 32대를 감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13쪽 한번 봐 주세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선관위 자리 그 옆에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옥천읍내에도 그래도 웬만한 주차장 조성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의원    지금 건설교통과에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주정차단속, 아니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 자리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옥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할 공간이 새로 마련돼서 특히, 그 쪽은 장기주차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유료주차장화도 말씀하셨고, 장기주차에 대한 개선대책은 저희들이 일단은 장기주차에 대한 것은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일단 조사를 해서 해당 자가용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가급적이면 장기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지금 옥천단위조합 옆에 거기 입구에 가면 플랜카드나 안내문구가 쓰여 있어요. 이곳은 군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장기주차는 지양해 달라. 30분 그런 문구가, 여러 가지 문구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군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지 않으면 이것은 바뀌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건설교통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리고 18쪽 한번 봐 주세요. 18쪽에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가 있어요.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알림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저도 등록을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의원    지금 알림 등록서비스가 군민들의 호응이 어떤가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금년도 하반기부터 주정차 알림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현재까지 약 700여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저희들이 소식지 또는 읍·면장 회의 때 알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러면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보다는 많이 홍보가? 그 때도 제가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창기 때는 알림 등록 문자가 왔어요. 요즘에는 제가 잠깐잠깐 주차를 해도 그 문자가 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범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물론 시범운영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일단 불법 주정차 구역에 일단 주차를 할 경우는 알림 서비스로 ‘여기는 주정차 단속 구역입니다.’ 라고 한번만 가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10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한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재숙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주차를 하면 차 대고 돌아서면 문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지금 옥천읍내에는 11군데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의원    저희가 아침 8시부터 08시~19시까지 단속을 하고,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2시간 줘서 이용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주정차 위반이 단속되면 부과통지서가 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제기하면 거기 안내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의제기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주정차 건수가 약 3,5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 그런 것이 약 140건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많은 것은 아니죠. 퍼센트로 따져 보면?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의원    그것 이의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종목 수가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담당 직원이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의제기 하는 내용이 들어오면?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물론 불법 주정차 10분이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그 외에 「도로교통법」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응급구호 내지는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물건, 상하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정차가 돼서 단속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비부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혹시라도 우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의제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수순에 따라서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혹시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거기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규정 외에는 저희들이 부과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인하고 조금 의견충돌이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재숙 의원    의견충돌이 난 적은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의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나는 정당하게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았는데,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민원으로 번진 내용은 따로 또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런 내용 외에는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유재숙 의원    없으면 다행인데, 이제 이의제기를 했어요. 내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의원    제가 건설교통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3월 달까지만 지금 올라왔어요. 3월 달에 부과된 건수가 313건으로 되어 있고요. 대개 보면 부과고지서를 냈어요. 이의제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다시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반송이 나면 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하는데. 이게 옥천군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반송되는 건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정착은 됐다고 생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거의 안정적으로 되어 지지 않나요?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금 주정차 건수는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인식돼 가지고 특별한 것은 없는데. 만약에 과태료에 대한 이의내지는 반송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재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재숙 의원    거의 월 3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의원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정차 유료화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것은 건설교통과와 의회와 주민들하고 그것은 더 고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열심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 그동안 제가 교통 관련 분야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격려의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우리 담당 공무원이 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고맙습니다.
안효익 의원    아까 운영상에 부족한 점은 좀 보안을 하셔서 운영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그리고 가까스로 의회에서 차량 탑재용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카메라가 통과가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지금 건설교통과에 스타렉스가 구비됐는데, 그 차에는 탑재용 불법CCTV가 맞지가 않다. 그런데 차량 내구연수 교환주기가 안 됐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저희들 차량이 금년도 말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에 차량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일단 CCTV를 인근 시군에 물어보니까 현재 스타렉스 가지고는 각도가 맞지 않아서 주정차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교체한 후에 이동식 카메라를 탑재해서 단속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효익 의원    다른 시군에서도 과장님 스타렉스는 차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4차선, 8차선 대로변 단속하는 용이고요. 이런 옥천 같이 2차선 내지 좁은 길은 경차내지는 산타페 종류에 각도가 나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으니까. 차량구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대전에서 옥천구간에 구)폐도에 도로불량 노면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발 빠르게 공문을 또 인근 대전시에 보내어 긍정적인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물론, 관외까지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대전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 지역은 나름대로 거기에서 정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아는데. 전체 대전에서 옥천구간, 옥천까지가 아니라, 대전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까지 다 하는 것인지? 일부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모르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다람쥐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13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신청마을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신청마을은 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1km 이상, 15가구 이상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용률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횟수하고, 일자를 조금 늘렸습니다.
최연호 의원    횟수를 4회로 늘렸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1일 4회.
최연호 의원    현재?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최연호 의원    택시운행 선정에 있어서, 13개 마을 선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이 돼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희들이 택시는 마을대표자와 법인택시 내지는 개인택시 간에 서로 상호협의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렇게 선정은 하는데. 지금 민원성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뭐냐 하면 택시업계에서 내분이 심한 것 같아요. 이 선정 과정에서.
  어느 특정 택시만 이렇게 하느냐 해서 거기에 옥천군에서는 어떤 개입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군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마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택시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인가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은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연호 의원    택시협회 내에서 내분이 심한 것 같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누구는 특혜 주고 한다고 심한데. 그 분들 나름대로 무슨 조를 형성해서 13개 마을이니까 조를 짜서 다음에는 어느 조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는 의원님한테 방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택시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율적으로 마을대표자 내지는 마을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본 사항은 아닙니다.
최연호 의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와 2016년도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옥천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금년도 8월에 군 기본계획에 대한 결정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이어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2017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옥천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옥천군 전역에 530㎢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 1월부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발행위허가 DB 구축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시행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해 처리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을 인터넷접수를 통하여 처리하는 시스템구축비와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월에 발주,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내년에는 군서 오동리 농로포장공사 외 2건에 13억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부에 현수막 수거보장제 시행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 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개소와 신규 양수~마암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개 사업 등 총 10개소에 사업비 54억6,500만 원으로 토지보상 등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부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기 개설된 향수30리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원리 늘티~폐도 구간 5억 원과 37번국도 안내~장계리 구간에 10억 원 등 총1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민원 서비스 구현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구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DB를 구축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물대장 5만6,220매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5,000만 원으로 구 건축물대장을 이미지 스캐닝 작업 등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관계자 법정교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구성원에 대한 실무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10개 단지에 25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6쪽 현안사업은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7쪽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옥천읍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장야~서대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150m에 9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등의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3월에 착공,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 공공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당초 의원입법 발의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것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일부 개정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검토 한 바, 조금 수정 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5조 지원 대상에서 3항에 단서조항 제5호 및 7호 사업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지에 한정한다. 이 부분은 삭제함이 옳다는 것을 간단히 어필을 하고,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옥천군 현실에 의무관리 대상이든,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든. 대도시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처럼 장기수익 충당금이 충분한 대단위 아파트단지면 이게 가능한데 옥천군에는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없어요. 
  그 쉽게 말해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들은 사실적으로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곳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대상, 순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 범위는 집행부가 기준 안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조례 내용에 지원 대상에서 일부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11월17일까지 인데, 그 내용 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주 내용이 내·외부 도색 관계하고, 옥상 방수 목적으로 하는 경사지붕 설치 두 가지 내용이 되지요. 
  그 내용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대단위 단지의 내외 도색 비용과 큰 지붕방수를 위한 경사지붕 공사비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적립하고 있는 특별수당 충당금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가 입법예고안에 포함을 시켜놓았는데 아직 간담회 절차도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의원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할 때까지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과장님 의견수렴 중이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간담회나 상임위 절차에서 다루겠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수시로 말씀드린 마암 과선교의 폭이 협소해요. 
  향후에 도시 확장에 따른, 가화~양수지역의 도시 확장에 따른 장기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옥천군의 군비로 충당하기에 부담이 크기에 지역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철도시설공단과도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서울 다녀오셨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서울도 다녀왔습니다. 
안효익 의원    지금 어렵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이 사업은 인근 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확장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심지어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철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철도공단과, 또 철도공단은 주로 이제 국비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같이 2개 기관을 저희가 출입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건널목 교체화가 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철도공단과 협의 중인 실무자의 말씀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의 철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과선교 문제가 약 700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준비에서부터 실행이 되려면 2, 3년은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들도 난색을 표명하는데 저희로서는 시급한 상황이라 그분들의 답변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계속 건설교통부와 의원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법 규정이 생겨서 지원을 받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또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권익위원회에 조정협의를 제출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 빨리 손을 미치기 위해서 건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방팔방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는데,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필을 하셨네요. 
  국가권익위원회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 의회, 군민 이렇게 다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안효익 의원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진짜 안 된다고 할 때는 용역을 해서,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해야겠지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 도립대 구간에서 엘마트 구간의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법 주정차들이 도로변에 세우면서 정말 군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저 또한 거기를 걸어 다닐 때 낮보다 밤에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주들 수용절차가 남았겠지만 수용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어떤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봉이라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말씀하신 장야 인도구간이 진짜 옥천시내에서 가장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지정하셔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사업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6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걸 갖다 시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세 분께서 자기 마당이 줄어든다는 사유로 여러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또 하더라도 인도를 조금 1m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승낙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서는 기준에도 안 맞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불가피 10월 달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지금 9월에 해서 그동안 열람공고까지 진행되고 있고, 최종 도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금년 연말이나 늦으면 내년 연초에 열릴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이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에 차로봉이라도 설치해서 안전이 확보될 공간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나가서 조사해서 그런 안전시설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니까 본 의원이 사실 여기서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 조례개정 관련해서 보충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임만재 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난 2016년 8월에 상위 법률의 대통령령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모두 분량이 32쪽이나 되는데 본 의원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을 단서조항을 우리 군 조례에 꼭 담아야 될, 명시해야 될 이유가 부족하고. 또 전국 240여 개 지자체 중에 선행 실시하는 지자체도 뚜렷하게 거의 없고 그와 유사한 문구로 대체하는 곳은 한 대여섯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대도시, 수도권처럼 수천 세대가 되는 대단위 아파트도 아니고, 불과 150세대 이상의 규정만을 가지고 우리 같은 농촌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선발대로 조례에 담기에는 주민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 
  특히 농촌지역과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단위 인구, 가호 수 10호, 20호만 되도 마을진입로포장이나, 도로포장, 하천, 제방 쌓기, 다리 수많은 공공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아파트단위 주민들 몇 천 명에게도 그런 정도의 공공사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전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제외하는 상위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범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까지 꺾기에는 무리수다는 의견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더 노력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들 질문내용과  유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물론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아마 저한테 왔을 정도면 우리의장님 이하 전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해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정서 제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의원    우리 의회에 올라올 정도면 우리 담당 부서나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내용은 아파트단지 대표에서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니까 두 번째 보면, 어느 분이 했는지 이 문서 형식도 잘 갖추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신, 참조, 발신자해서 문서형식도 잘 갖추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제5조의 내용 중 아파트 외벽도색, 노후 승강기 교체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현재 옥천군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에 우리 옥향아파트 입주민들은 교체를 계획 중인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외벽도장 등을 전과 같이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주시길 입주민의 간곡한 마음을 담아 주민 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최근 개정된 게 2015년 10월12일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승강기에 대한 부분은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도색 공사나 그런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은 해줬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진정서를 보고 우리 조례를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이 진정서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지금 조례 상태를 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뭐, 진정서까지 내서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예산범위 내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떤 항목이 올라와도 안 되겠지만 우리 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조례를 변경 안 해도 가능한 게 제5조 지원 사항에 보면 5번에 있어요. 도시미관 또는 친환경임을 부각시키는 외벽 도색, 물론 아파트 도색이라고 명기는 안 했어요. 그다음 장에 지원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대상에 구체적으로 문짝을 고쳐야 한다. 창문을 고쳐야 한다고 기입할 수 없잖아요. 일반적인 내용이 기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8항을 보면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 엘리베이터가 해당합니다. 
  이런 항목에서 6조의 지원기준을 보면 금액을 한정 시켜놓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지원 금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0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의 지원이 가능하고 2,000만 원 초과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50%는 자부담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죠. 
조동주 의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교체하는데, 아파트외벽 도색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2,000만 원 군에서 지원하고 1,000만 원은 자부담하고 이게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항들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라오는지 조례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담당자께서 내용을 모르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러한 사항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개정을 하겠다고 진정서까지 의회에 올라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당초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배경은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주택단지는 마을 하수도나 부대시설 미비한 부분, 진입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읍면이나 군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단지 내라고 해서 하등의 지원이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형평을 고려해서 단지 내에 계신 분들도 최소한의 부대 복리시설 정도의 보수는 받아야 마땅하다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된 거고요.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진 거예요. 도색, 공동주택 의무적 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것. 또 집중난방식이 의무관리 대상인데 그 도색 한 번 하려면 솔직히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수당금을 매월 적립하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고, 단지 내에 일부 필요한 부분 소규모 시설. 무슨 하수도라든가, 인입하는 상수도라든가 그런 소규모 복리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취지였는데 지금에 와서 내외 보수, 내외 벽면, 지붕까지 해 달라는 것은 당초에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저희도 조례를 당초 취지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잡아놓았는데. 
  또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같은 단지 간에 말도 많고 이의제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편안하게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5,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단지 내외 도색, 단지는 아닙니다마는 방수를 위한 외부 경사지붕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지원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그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좀 반영을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수  억씩 되는 것 많은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정서에 관계된 조례 개정하고 이 요구사항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현재 상태를 보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라고 딱 잘라서 말해 주면 되지만, 지금 조례 상태를 봐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파트 외벽도색이라든가, 노후승강기 교체.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포괄적인 면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지원한 걸 가지고 큰 감사대상이 되고 잘못 지출했다는 정도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13억6,900만 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이재헌 의원    11쪽입니다. 올해보다 조금 몇 억이 더 들었어요. 올해는 8억2,200정도. 이게 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잘 지적하셨고요. 지난해 8억3,000인가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금년에 군서 하동저수지 경관조성사업 공모사업에 5억 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하다보니까 13억6,9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래요. 이제 한 번씩 거르는 것 같아요. 한 해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가 또 그다음에는 안 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몇 년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권이 침해 받는 거를 따지면 이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도비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더 중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이재헌 의원    이 사업하실 때는 꼭 주민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봐서 마을 주민이 됐든 아니면, 전체 몇 개 마을이 같이 동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개발위원들, 지역주민들한테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14쪽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인데 이게 옥천읍 마을이장님들께 홍보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 하겠다는 분들이 좀 적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이장님들이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수거보상제 하는데 이것도 다만 용돈벌이는 될 건데 구태여 할 마음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좀 어른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예. 그리고 22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 올해는 이렇게 하기로 한 가구 수는 다 채웠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12월 초순이면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내년에도 똑같이 10가구.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이재헌 의원    하기로 했는데 사실 시골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많습니다. 
이재헌 의원    빈집도 많고 어떤 곳은 풀이 나고 그래서 귀신 나올 것 같고 어떤 곳은 또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고 이래요. 
  이거는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빈집 오래된 곳은 철거를 해서 정비만 해 놓을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다만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래요. 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당 당사자에게 권유를 해서 뜯어낼 수 있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 회의 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2016년도 성과는 생략하고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 사업으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과 소규모수도시설개량,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 사업과 마을상수도 시설물개량 사업 등 5개 사업장에 총 사업비 17억7,600만 원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로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과 유지보수 사업 등은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공약사업으로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안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안남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37km와 가압장 3개소 설치에 총 95억7,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16년도에는 1, 2차 사업으로 관로 27km와 가압장 2개를 완료하였고 2017년 3차분은 급배수관로 10km에 대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약사업입니다.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취·정수시설 2,500t과 가압장 5개소 급배수관로 84km 등에 총사업비 223억4,2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차분 취·정수시설 및 도수관로 1.6km를 내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유수율 재고사업으로서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로 개량사업 2건에 7억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역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약사업으로 세 번째,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먼저,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옥천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 설치와 배수지 2,000t 증설 등에 총사업비 1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 2차분 공사에 관로매설 1km와 배수지 2,000t 증설을 12월 전에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겨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신규 사업입니다. 이원면 장화리에서 평계리 간 배수관로 매설공사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군북면 증약리 배수관로 매설 등 3건에 10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으로 1992년 준공이후 시설물 노후화 및 지속적인 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취·정수장 증설을 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옥천 취·정수장 5,000t 증설에 총사업비 150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입니다. 취·정수장 적정관리로 취·정수시설 안전관리, 정수장 시설물 정비, 기계설비 보수, 수돗물 원수·정수 관리, 병입 수돗물 생산·운영 등 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기반구축으로 첫 번째,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기한 내에 용역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에서 33쪽 공약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청산면 처리장 증설과 군북면 용목, 군북면 대정리, 이원면 개심리, 동이면 우산리, 안내면 율티리, 옥천읍 하계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이원면 대동리 하수관거, 청성면 장위리 하수관거 사업 등 총 16개 마을에 261억5,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쪽에서 41쪽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옥천, 이원 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건축물 보수공사와 기 교체 등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전에 완료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소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사업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5쪽 한번 봐주세요.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5년간 단계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사업진행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 관로는 거의 다 매설 되어 있는데 지금 세산리에 미오건재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800m만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 전에는 배수관로가 완료 될 것입니다. 
유재숙 의원    저희가 아침에 수돗물 사용양이 많을 때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민원은 아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이 삼거리에서 세산리까지 그 구간 600mm관에다 현재 가풍리로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150mm. 그 관을 연결해서 그 물을 우선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서 수압이 약하거나 그런 민원은 많이 덜어졌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렇죠. 당장은 저희가 마암리 쪽인데 그런 민원을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불편이 줄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그것을 연결했습니다. 
유재숙 의원    2018년까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22쪽 한번 봐주세요. 병입 수돗물생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통과돼서 2억8,000인가요?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3억입니다. 
유재숙 의원    3억.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행사 때나 무슨 공공의 목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부탁을 해서 물을 쓰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옥천군 게시판에 공고가 떴더라고요. 명칭공고 공모하신다고. 그게 11일까지, 10월20일까지인가? 10일간 공모 다 끝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공모 끝났습니다. 
유재숙 의원    명칭 선정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한테 139건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4개 안을 채택했었습니다. 
  꿈&수, 옥천향수, 옥천수, 또 시안수라고 4건이 있었는데. 이걸 옥천군청하고 옥천읍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꿈&수가 상당한 양의 건수가 있어서 꿈&수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우리 군에서 상표등록을, 군에서 하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상표등록을 군에서 할 것입니다. 
유재숙 의원    군에서 해서. 지금 이게 이원정수장 내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렇고 우리 예산 할 때도 지적을 해드렸었어요. 병입 수돗물을 우리 군에서 이제 하기로 했던 원래의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유재숙 의원    가뭄에 따른 수원 고갈과 그리고 또 이제 단순화, 재해재난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한 기본에 우리가 만들기로 한 근본취지에 맞춰서 공공의 목적이나 아니면 행사 그런 쪽에 이제 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판단 잘 하겠지만 그때 의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 감안을 하셔서 옥천군민이 이용하는데 좀 수월하게 이용을 하는데 좀 해 주시고 이거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이 재난재해 발생지역이나, 단수지역 행사하는 곳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예,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수도의 기본적인 내용이겠지만 유수율 제고 사업에서 지금 4억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조동주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옥천군의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2015년도에 62.5%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62.5%. 그러면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전국은 83.7%고요. 충청북도는 83.5%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면 왜 우리 지역만 유수율이 전국 평균이라든가 도내 평균의 20%이하까지 내려오는지?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이 옥천읍이라는 도시가 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 도시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요. 
  당초부터 개량된 그런 관을 묻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점진적으로 증진하다 보니까 옛날에 84년도부터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노후 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누수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노후 관 교체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수압관리시스템이나 노후관 개량이나 유량계를 달아서 유수를 재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우리가 20%, 누수율이 누수지요. 누수 됨으로써 한 20억 이상의 낭비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조동주 의원    하여튼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가 전국 평균, 도내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유수율은 아니더라도 그 중간갈 수 있는 80%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지금 11월인데 12월 되면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중에서도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예상할 수 있는 게 동절기 수도 파열이라고 하지요? 부서지는 것. 얼어서. 동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동파입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작년이라든가 과거 사례를 보면 한해 한 900여건 이상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2011년도에는 한 달간 추웠었습니다. 그 때는 동파계량기하고 관하고 해서 한 990건 정도가 동파되고, 동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렇죠. 거의 1,000건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겨울철 동파되면 군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없고 씻지도 못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조동주 의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상하수도관리소에서 동파가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는 현재 동파계량기 동파 팩이 있나? 없나?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동파 팩을 구입하고, 또 현재 전단지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관련 용역회사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한 자재를 확보 잘 해서 갑작스러운 이런 동파에 대비한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의원전체) 

(14시42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유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12만 원 대로 20년 전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쌀값 폭락은 쌀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농업생산 기반의 몰락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쌀값 폭락문제는 정부양곡 및 수입쌀 재고 증가 등 정부의 잘못된 수급안정 정책 때문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매입 물량을 추가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건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여름의 폭염과 가뭄을 이겨낸 우리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바라보는 내내 한숨만 쉬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산지 쌀값은 12만 원대로 20년 전 가격만도 못한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70%인 것을 고려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일각에서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연속된 풍년에 따른 과잉생산과 소비감소로만 돌리고 있다. 하지만 수입쌀이 증가하고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 136kg에서 2015년 62kg으로 50%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과 관련된 쌀값의 결정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기인한 한 집단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정부는 2011년 3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개발 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 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쌀 수입 물량을 늘려서 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여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 지속적인 쌀값 폭락 원인 중 하나는 재고 미 때문이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으로 재고량이 갈수록 쌓이고 있으나 정부의 종합적인 수급대책 부재로 매년 쌀값 폭락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현재 재고 미는 작년보다 40만t 이상 증가한 약180만t에 달하며 전국의 4,000개소의 창고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보관하고 있다. 
  쌀은 3, 4년이 지나면 아무리 값을 싸게 해줘도 밥쌀용으로도 팔 수 없게 되고 결국 3, 4년간의 막대한 보관료를 지불하며 쌓아놓았다가 헐값에 사료용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재고 미 관리정책은 농민과 농촌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는 목표 가격의 일정 수준으로 보전됨을 강조하고 있다. 쌀값이 하락해서 나라에서 보전해 주는데 볼멘소리 그만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농민은 직불제로 보전 받는 것보다 쌀값 안정을 원한다. 피땀으로 일군 농작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지속적인 쌀값 폭락 시 현재의 직불금 제도는 쌀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쌀값 하락에 따른 전국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정부는 서둘러 수확기 쌀 공급안정 대책을 지난달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하락을 유발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이고, 무엇보다 한해의 총 소득을 수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쌀 생산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에 정부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일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쌀 산업의 구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고령화 등 농업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론적인 접근은 자칫 농민들을 도시빈민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이는 초고령화 사회의 전체 복지문제와도 연결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쌀 산업은 국가 식량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WTO,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매번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여 왔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 박탈감과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지속한다면 실로 국가적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년도 쌀값 폭락 원인이 쌀 소비량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 양곡 및 수입쌀 재고증가 등 정부의 잘못된 수급안정 정책에 있음을 지적하고 5만 여 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매입물량을 추가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해외지원 확대 등 재고미의 처리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11월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재숙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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