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25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연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연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33억 5,004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69억81만 6천 원, 특별회계는 644억 4,923만 1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91억 5,10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7.68%인 316억 563만 5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용제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2건에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과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도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내시됨으로 군정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부서와 소통 없이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달되는 사례가 있는 바, 추후부터는 사전에 담당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는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홍보시기, 정보의 수혜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언론사광고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전국 각지에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군민의 날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날인 바, 관외 지역 홍보보다는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금번 증액된 사업비는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등 지역을 알리는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군민의 날 행사는 부서간 소통과 협의로 역할분담을 내실 있게 하는 등 우수 협업행정 추진 사례로 사료되는 바, 향후 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부서간 협조하여 행정성과의 극대화 및 군정발전에 일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드론과 같은 고가장비의 구입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가로 추진하기 보다는 부서간 공유 및 이동용으로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정공원 및 군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 사업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위원들간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차이와 가장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한 예산안으로, 본 사업에 대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공시설 이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절차와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래 행정수요의 대응 및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본 사업 계획상 토지의 일괄 매입으로 금번 승인한 예산 내에서 조속히 추진하며, 향후의 사업비 상승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사업종결을 의미하며, 또한 사업계획대로 공원 조성이 아닌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효율성 등을 사유로 차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3-1지구, 3-3지구는 사업 종결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는 등 이행조건을 부여하여 본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어렵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와 의견을 사업 추진함에 있어 필히 반영하고, 향후 본 사업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중대한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33억 5,004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69억81만 6천 원, 특별회계는 644억 4,923만 1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91억 5,10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7.68%인 316억 563만 5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용제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2건에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과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도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내시됨으로 군정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부서와 소통 없이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달되는 사례가 있는 바, 추후부터는 사전에 담당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는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홍보시기, 정보의 수혜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언론사광고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전국 각지에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군민의 날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날인 바, 관외 지역 홍보보다는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금번 증액된 사업비는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등 지역을 알리는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군민의 날 행사는 부서간 소통과 협의로 역할분담을 내실 있게 하는 등 우수 협업행정 추진 사례로 사료되는 바, 향후 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부서간 협조하여 행정성과의 극대화 및 군정발전에 일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드론과 같은 고가장비의 구입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가로 추진하기 보다는 부서간 공유 및 이동용으로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정공원 및 군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 사업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위원들간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차이와 가장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한 예산안으로, 본 사업에 대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공시설 이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절차와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래 행정수요의 대응 및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본 사업 계획상 토지의 일괄 매입으로 금번 승인한 예산 내에서 조속히 추진하며, 향후의 사업비 상승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사업종결을 의미하며, 또한 사업계획대로 공원 조성이 아닌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효율성 등을 사유로 차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3-1지구, 3-3지구는 사업 종결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는 등 이행조건을 부여하여 본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어렵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와 의견을 사업 추진함에 있어 필히 반영하고, 향후 본 사업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중대한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연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연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심도 있게 제2회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부분 이해되지만, 문정공원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 미비, 그리고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 과정상에 있어서 이미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보다 더 훨씬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묵과되고, 보다 많은 비용 지출을 하게 됐다는 점, 이런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가 공정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살만한 그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초 공무원의 시작은 과거에 사냥한 사냥물의 나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성을 그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군수의 인척인 토지가 이 이웃에 있고, 그 문정리 350-12번지에 179㎡하고, 352-15에 4,864㎡가 상당한 1,500평이 넘는 이런 토지가 옆에 끼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군민들은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추경안 심사승인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하기에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심도 있게 제2회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부분 이해되지만, 문정공원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 미비, 그리고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 과정상에 있어서 이미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보다 더 훨씬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묵과되고, 보다 많은 비용 지출을 하게 됐다는 점, 이런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가 공정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살만한 그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초 공무원의 시작은 과거에 사냥한 사냥물의 나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성을 그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군수의 인척인 토지가 이 이웃에 있고, 그 문정리 350-12번지에 179㎡하고, 352-15에 4,864㎡가 상당한 1,500평이 넘는 이런 토지가 옆에 끼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군민들은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추경안 심사승인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하기에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어쨌든 임만재 위원님께서 그냥 통과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임만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회해서 그 관계를 회의하고서 다시 회의하는 방향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회해서 그 관계를 회의하고서 다시 회의하는 방향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안효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민주적 차에 의해서 계수조정과 예산 삭감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하에서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지. 지금에 와서 혼자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이의제기를 한다. 이것은 이 절차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표결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표결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한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한 분도 재청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지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데 특별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잘 살펴서 의정활동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한 분도 재청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지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데 특별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잘 살펴서 의정활동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