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20일 (수) 09시59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7,112만 1천 원이 증액된 64억 9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6억 1,300만 원, 도비가 5억 4,194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8,548만 6천 원이 증액된 157억 532만 4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각종 재난․안전사고 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 등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관리용 무인항공기 구입비 1,973만 원,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전광판 설치에 1,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리 비상급수시설 보호 파고라 파손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를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대피시설 물품 구입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폭염홍보물 제작 및 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 사업비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대피장소 24개에 대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산 예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2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 및 하천제방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면 금산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3억 1,0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 하천 친수공원 경관조성사업비에 5,000만 원, 이원천 친수공원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및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황실 전광판 대체 구입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정보통신 환경을 위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웹방화벽 대체구입비 4,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회의실 냉난방기 대체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화질저하 및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노후 방범용 CCTV 교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비에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인들의 노후된 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를 위해서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반조성 사업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7,112만 1천 원이 증액된 64억 9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6억 1,300만 원, 도비가 5억 4,194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8,548만 6천 원이 증액된 157억 532만 4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각종 재난․안전사고 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 등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관리용 무인항공기 구입비 1,973만 원,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전광판 설치에 1,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리 비상급수시설 보호 파고라 파손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를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대피시설 물품 구입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폭염홍보물 제작 및 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 사업비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대피장소 24개에 대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산 예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2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 및 하천제방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면 금산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3억 1,0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 하천 친수공원 경관조성사업비에 5,000만 원, 이원천 친수공원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및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황실 전광판 대체 구입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정보통신 환경을 위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웹방화벽 대체구입비 4,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회의실 냉난방기 대체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화질저하 및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노후 방범용 CCTV 교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비에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인들의 노후된 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를 위해서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반조성 사업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3페이지 보면 드론, 무인항공기. 이것에 대해서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고가 장비로 생각되는데, 이게 얼마예요? 1,973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여기에 보험료까지 합치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험료도 600만 원 정도 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고가 장비로 생각되는데, 이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우리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팀장이,
○최연호 위원 완전히 교육받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군에서, 기감실에 팀장님 말이에요.
○예산팀장 박노경 예.
○최연호 위원 우리 군에 무인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과가 산림과하고,
○예산팀장 박노경 산림녹지과에 하나 있고, 군부대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어디요?
○예산팀장 박노경 군부대 쪽으로요.
○최연호 위원 군부대 쪽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 군 내에는 두 대 있어요?
○예산팀장 박노경 저희 옥천군 산하에는 두 대밖에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두 대가 있으면 워낙에 고가 장비이고 하니까 예산 면에서도 산림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산팀장 박노경 공유하기 위해서, 여기 세워놓은 것도 같이 공유,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의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있을 때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연호 위원 산림과에 산불이라든가 이런 건 1년 내내 사용하는 건 아닌데,
○예산팀장 박노경 예,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같이 공유해서 하나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팀장 박노경 교육이나 다른 측면에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두 대를 더 사는 겁니다. 수요까지 예측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이것하고 하는데, 이게 어업인들한테 전량 다 수매하는 건 아니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상반기에 1,800만 원 어치 매수를 했고요. 이건 하반기에 잡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
○최연호 위원 아니, 어업인들이 전부 잡아오는 것은 전량 수매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전량 수매를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한정해서 어느 정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지금 상반기에 어민들이 잡은 것은 다 수매를 해서 1,800만 원 했고요. 하반기 잡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연호 위원 웬만하면 어업인들, 남겨놓고 다음에 또 모아놓고 또 수매하는 것 하지 말고 한꺼번에 수매해서 전량 다, 이거 수매하면 어떻게 처분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재활용하는, 상반기 때에는 재활용하는 회사에서,
○최연호 위원 사료로 쓸 수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해서 전량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최연호 위원 폐기처분 하라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아,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전량 다 수매하는 쪽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244쪽 봐주세요, 신호대비 그늘막. 이게 지금 8월 달에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용하게 해 주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성립전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예산이 일찍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게 도비로다가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그래서 군민들이 혜택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신호대기 그늘막이 한두 군데 생기다가 올 여름에는 여기 보니까 10개소로 옥천 읍내에 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하다보니까 주민의 요구가 자꾸 생겨서 몇 개가 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 예산이 내년에도 만약에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도에서 보조내시가 일찍 오면 좋은데 좀 늦어서, 이제 내년도에는 일찍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도비가 일찍 내려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할 때 미리 쓰면 좋겠지만, 만약에 늦게 들어오면 예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게 예산이 없어도 이게 준비가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보조내시가 오면 성립전으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부터 자꾸 여름에 무더위가 길어지고 주민들이 그늘막 요구를 자꾸 하고 있어서, 옥천읍에 10군데이지만 지금 보면 아마 추가로 더 필요한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247쪽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가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농촌마을의 취약계층에 있는 방범용 CCTV를 교체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건의가 들어온 것들하고, 또 유지관리팀이 있어요. 그래서 쭉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노후된 카메라,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41개소가 됐는데, 주가 보니까 초등학교 이런 데는 화소수가 굉장히 낮고 이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게 그러면 학교 앞에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41개소 속에,
○유재숙 위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농촌마을, 취약지역도 들어가고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들어가는 게, 지금 필요한 게 41대다. 교체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지속적으로 이건 관리해주셔서 팀에서도 하신다고는 하지만, 방범용 CCTV가 있지만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 보면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문제는 지금 농축산과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안전방범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 도난사건사고가 생길 때 그게 연결해서 추적할 수 있게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마을 입구에, 진입로에 하나 있고, 중간에 있으면 이동경로를 따라서 방범용 CCTV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조금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문제는 지금 농축산과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안전방범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 도난사건사고가 생길 때 그게 연결해서 추적할 수 있게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마을 입구에, 진입로에 하나 있고, 중간에 있으면 이동경로를 따라서 방범용 CCTV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조금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설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 신설되는 곳 앞에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학교 앞에 스쿨존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가 안 된 곳이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런 쪽에도 옥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학교 앞에 스쿨존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가 안 된 곳이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런 쪽에도 옥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 관계는 ‘18년도, 내년도 예산에 설치 안 된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자꾸 교란어종이 늘어나서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에 타격을 입을 만큼 어종 확보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자연보호중앙협회인가 교란어종 잡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어업 허가권이 있는 어민들에게만 이걸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 낚시꾼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자꾸 교란어종이 늘어나서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에 타격을 입을 만큼 어종 확보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자연보호중앙협회인가 교란어종 잡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어업 허가권이 있는 어민들에게만 이걸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 낚시꾼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야기 들었고요. 도비보조사업은 연초에 어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민들한테만 1,800만 원 어치 다 수매를 완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유재숙 위원 지금 추경이 한 1,800,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1,800만 원은 주로 어민들이 하반기에 잡아 놓은 물고기하고, 일부 낚시꾼들이 잡은 것,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여유가 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이 이 정도 나가는데, 교란어종이 자꾸 더 늘어나면 낚시협회나 일반 어업허가권을 가진 그분들한테도 꼭 수매가 아니더라도 그분들 자체적으로, 생존권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걸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아니면 몇 번씩 중간에 해주면 우리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지출이 안 되고도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2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천 금산지구 유지관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공사도 진행이 됐나요?
2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천 금산지구 유지관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공사도 진행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죠? 금산천에 하상을, 중간 중간에 복토가 쌓인 걸 걷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잡풀 나오는 거 하고 해서 모든 걸 다 걷어내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준설을 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준설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주민들께서 동산리 마을 다리에서 위를 보면 항상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하천이 다 풀로 덮여있기 때문에 풀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 하천 경관이 너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같이 준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재헌 위원 예, 그리고 풀뿌리가 남게 되면 몇 년 있으면 또 올라오니까 준설하실 때 어느 정도 깊이를 맞춰서 한꺼번에 다 준설을 해 버리면 그나마 뿌리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게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금강 친수공원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적하리 다리 위에 4대강 사업으로 공원 조성해 놓은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유채꽃을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유채꽃밭을.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봄에 유채꽃이 피는데, 봄에 일시적으로 피고 지고 나면 어차피 여름하고 가을부터는 풀 때문에 다시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것을 식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유채꽃을 심게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유채꽃은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꽃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풀이 나는 것은 제초작업을 1년에 두 차례씩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지 않을까, 투자대비,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는지, 없습니까?
혹시 사업 진행하기 이전에 좀 길게 볼 수 있는 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전문가들한테 자문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 진행하기 이전에 좀 길게 볼 수 있는 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전문가들한테 자문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247쪽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1개소가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 카메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피해우범지역으로써 우범, 그러니까 범죄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CCTV가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관내에 피해우범지역으로써 우범, 그러니까 범죄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CCTV가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제가 보고도 받아봤는데 금구리의 도립대 앞이라든가 시내버스 정류장, 가화 굴다리 근처, 이렇게 해서 네다섯 군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CCTV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우범지역이라 CCTV가 필요하다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 네 군데가 이야기가 되었어요, 금년도에 입찰 잔액이 있어요. 그것으로 네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여정 옆에 ‘아이세상’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월 입찰 잔액 가지고서 지금 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지금 설치는 다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경찰서에서 건의한 사항은 완료가 되었고,
○이재헌 위원 아,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화소 수가 200만 화소 이하로 떨어지는 건 이번에 41대를 다, 노후된 걸 교체를 해서 노후 불량 CCTV는 하나도 없이 해소가 된다고 보이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무용지물, CCTV가 없고 또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꼭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고, 부군수님한테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 하십시오.
○이재헌 위원 부군수님, 어제 기재부에서 영동으로 워크숍을 1박 2일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잠깐 다녀오셨나요?
○부군수 신강섭 어제 5시까지 있다가 그 사람들이 갔어요.
○이재헌 위원 아, 그랬어요? 오늘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부군수 신강섭 어제예요, 어제.
○이재헌 위원 어제만 하루였나요?
○부군수 김성원 어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이재헌 위원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이었어요?
○부군수 신강섭 시작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 5시에 끝났어요.
○이재헌 위원 그래요? 저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안타깝네요.
시간이 내서 다녀와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에 예산실장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가요? 그분도 내려오셨다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 150명 다 내려왔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가까운 인근에서 하니까 저희들 지역에서도 인사를 하고 안면 좀 서로 익히고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습니다.
시간이 내서 다녀와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에 예산실장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가요? 그분도 내려오셨다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 150명 다 내려왔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가까운 인근에서 하니까 저희들 지역에서도 인사를 하고 안면 좀 서로 익히고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습니다.
○부군수 김성원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기재부 뿐이 아니라, 중앙부처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때 업무적으로 온 게 아니라, 휴양 차 이렇게 왔을 때 우리 관내 같으면 가서 인사도 하고 특산품도 챙겨드리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가 아니라 타 지역에 왔을 때 인근 지자체에서 가는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들 시간을 자유롭게 쓰려고 온 건데, 여기까지 와서 인근 지자체에서까지, 관내 영동군에서 찾아가는 건 반기는 마음으로 인사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는 건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가 아니라 타 지역에 왔을 때 인근 지자체에서 가는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들 시간을 자유롭게 쓰려고 온 건데, 여기까지 와서 인근 지자체에서까지, 관내 영동군에서 찾아가는 건 반기는 마음으로 인사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는 건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이재헌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군수 신강섭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생각은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헌 위원 견해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되도록 이면 참석을 해주시고, 여하튼 우리 근처에 주무부처가 나중에라도 여기까지 찾아온다면 그래도 안면 정도는 트면서 이야기해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신강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그건 올목이 아니고요, 예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에요.
○민경술 의원 아니, 올목인데, 올목? 올목정비사업 아니에요? 12억 원이 올랐잖아.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2억 원이요? 12억 원이 올라가는 게 예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 올목위험지구정비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올목이요?
○민경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올목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부대비만 과목경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18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화재예방기구를 설치해서 화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전에 보니까 계획을 연중 3개년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될 수 있으면, 이왕 해 주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 관계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에 이번에 올라오지는 않은 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자살 건수는 연중 한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것이 연평균 한 20명 정도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2010년도서부터 보면 장계리에서 자살 건수가 좀 많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0년도부터 장계교에서 자살을 하는 것이 지금 통계상으로 4건이 나오고 있는데, 4건 중에서 1명은 119소방대에서 구조를 했고요,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장계교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량 현황서부터 조사를 해서 보니까 길이가 한 360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30m 되는데, 거기서 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살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CCTV나 이런 것으로 감시 장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시도하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 중앙CCTV관제센터를 통해서 통제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CCTV나 이런 것으로 감시 장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시도하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 중앙CCTV관제센터를 통해서 통제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래요. 요즘 대도시에도 보면 자살 건수가 많아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장계교 같은 데는 아마 다리도 높고 해서 그런지 그쪽으로 많이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장계교 같은 데는 아마 다리도 높고 해서 그런지 그쪽으로 많이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무관하게요, 재해관련 위험물제거장비 임차료 부기경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군청 포함한 9개의 읍면 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면, ‘하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제방의 유실 및 범람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이렇게 올렸는데, 임차료 이 부분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각 이 예산 배분을 읍면에 500만 원씩 딱 정량해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다 총괄지휘를 해서 각 면에 일이 긴급하게 있을 때 투입이 됩니까? 예산 배정이.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무관하게요, 재해관련 위험물제거장비 임차료 부기경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군청 포함한 9개의 읍면 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면, ‘하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제방의 유실 및 범람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이렇게 올렸는데, 임차료 이 부분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각 이 예산 배분을 읍면에 500만 원씩 딱 정량해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다 총괄지휘를 해서 각 면에 일이 긴급하게 있을 때 투입이 됩니까? 예산 배정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각 읍면에서 장비가, 이제 비가 오는데,
○안효익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이 산출근거대로 읍면에 500만 원씩을 공히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그때그때 하천의 준설 및 지장물 할 때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500만 원 산출은 그렇게 해 놓았지만 각 읍면에서 필요한 대로 신청 받아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된 게 타당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했을 때 배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나가면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임차료가 쓰이고 있어요.
자세한 건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정도 하면 과장님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읍에서 하천관리를 하는데 이 임차료 부분이 쓰여야지 맞다 이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세한 건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정도 하면 과장님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읍에서 하천관리를 하는데 이 임차료 부분이 쓰여야지 맞다 이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포괄비 식으로 해서 기성제 및 하천제방 호안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POOL비로 생기다 보니까 공히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해서 호안이나 다른 것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파악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이런 사업을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만 주문을 드리겠고요.
신호대기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로, 성립전예산으로 군에서 편성을 해서 했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사전에 내년도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신호대기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로, 성립전예산으로 군에서 편성을 해서 했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사전에 내년도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할 게 2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임차료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임차료.
○안효익 위원 그러면 임차료 부분이 기간이 길어서 20만 원입니까? 아니면 개당 해서 2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개소에 6월 말부터 8월31일까지 해서 1개당 20만 원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쭙는 게 임차료가, 대부분의 기간은 제가 무시하고 이 몽골천막, 몽골천막이라고 해요, 이 표현을. 몽골천막 중에서 가장 소자, 작아요. 이랬을 때는 임차료가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갑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만 원은 아까 말한 6월에서 여름철, 하절기 내내 해서 20만 원인지?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건가 그거 여쭌 겁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만 원은 아까 말한 6월에서 여름철, 하절기 내내 해서 20만 원인지?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건가 그거 여쭌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하절기 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제 때 잠시 빌려서 쓰는 경우로 예측되고요. 한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20만 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끝으로 금강 친수공원의 경관조성사업으로 유채꽃을 심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지관리 부분이 말이 많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거기가 친수공간으로서 주민들에게 활용성이 큰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관광객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가 금강 몇 교인지는 모르지만 고속도로 경부선 밑을 말하실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금강2교 밑을 이야기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고속도로의 차가 시속 100km에서 120km를 달리는데, 그 유채꽃이 아름답게 들어 올까는 궁금하지만 그것 하다가 ‘유채꽃밭에 한번 가겠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투입 대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잡목 제거나 잡초 제거만 깨끗하게 해줘도 물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봤을 때는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여름철이 길어서 여름철에 물놀이 오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잡목 제거나 잡초 제거만 깨끗하게 해줘도 물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봤을 때는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여름철이 길어서 여름철에 물놀이 오시는 분들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유채꽃 경관조성이라면 타당하지만 봄철 한시적으로 유채꽃밭을, 제주도 같은 데는 관광객이 유채꽃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어떤 친수공간이 돼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예산 대비 낭비 아니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예산 대비 낭비 아니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유채꽃을 심음으로 인해서 양봉이라든지 또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 사진작가들 이런 분들,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경관으로서 많은 분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유치를 성공적으로 해서 유채꽃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꽃만 심어놓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질의 및 관심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 읍내에 소하천이 크게 금구천, 구일천, 구읍에 있는 게 뭐죠? 실개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질의 및 관심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 읍내에 소하천이 크게 금구천, 구일천, 구읍에 있는 게 뭐죠? 실개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조동주 세 가지 있죠, 크게? 그런데 그 하천을 보면, 그 물가에 보면 쓰레기, 오물, 담뱃갑, 담배꽁초, PT병, 쓰레기가 썩어서 물에 흐르는 거, 그다음에 개천 옆에 인도에 보면 온갖 쓰레기가 다 있어요. 풀도 나서 엉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에, 의원하기 전에 금구천을 봤더니, 경찰서 옆에 다리에서 내려 봤더니만 그때 물에 다니는 송사리, 피라미,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물도 깨끗해서 옥천군이 관리를 잘 한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천도 엄청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았어요.
그때도 금구천도 예산 많이 들어갔죠? 공사 몇 년 전에 했죠?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에, 의원하기 전에 금구천을 봤더니, 경찰서 옆에 다리에서 내려 봤더니만 그때 물에 다니는 송사리, 피라미,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물도 깨끗해서 옥천군이 관리를 잘 한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천도 엄청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았어요.
그때도 금구천도 예산 많이 들어갔죠? 공사 몇 년 전에 했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조동주 그런데 최근에 가보면, 몰라, 제 눈에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담배꽁초부터해서 온갖 쓰레기가 주변에 다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산도 보니까 6억 원이나 잡혀 있고.
그리고 이게 도시 미관이거든요. 특히 외부에서 봤을 때 ‘살기 좋은 옥천’, ‘청정한 옥천’, ‘주민자치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길가를 한 500m만 걸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제가 거짓말인지. 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아서 제가 촬영은 안 하고 옥천읍장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깨끗하게, 예산도 잡혀 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시 미관이거든요. 특히 외부에서 봤을 때 ‘살기 좋은 옥천’, ‘청정한 옥천’, ‘주민자치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길가를 한 500m만 걸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제가 거짓말인지. 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아서 제가 촬영은 안 하고 옥천읍장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깨끗하게, 예산도 잡혀 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금구천에 대해서 제초작업 관계는 6월 달에 한 번 깎고, 가을 9월 달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옥천읍에서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저도 금구천을 많이 걷고 해 보지만 물고기들이 살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보면 쓰레기가 일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옥천읍의 공공일용인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걷다보면 쓰레기가 일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옥천읍의 공공일용인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옥천읍장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이것은 읍의 소관이고, 안전이고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잘 협조를 하셔서 정말 깨끗한 하천을 유지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조동주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해서 시정이 안 되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의회에 비추던지 할 테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액은 3억 2,908만 원이 증액되어 80억 2,25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액은 48억 5,234만 4천 원이 증액되어 259억 7,1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중간 부분, 210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도라지가 고시되어 기금국비사업으로 배정된 행정경비를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에 기금 국비 1,1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단부에 전문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국·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에 공원조성사업으로 옥천읍 문정리 405-1번지 일원에 문정공원3-4지구 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보상에 대한 문정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에 2억 원,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부분,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 및 묘목특구 지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옥천묘목산업특구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업비 증액 내용입니다. 휴양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군비 5억 원에 도비 2억 원 확보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편의시설, 매점, 농·특산품판매장, 커피숍, 야외쉼터,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감리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찾는 방문객에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전달할 숲 해설가 운영비로써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인건비와 피복비, 유인물 등 경비로 국·도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액은 3억 2,908만 원이 증액되어 80억 2,25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액은 48억 5,234만 4천 원이 증액되어 259억 7,1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중간 부분, 210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도라지가 고시되어 기금국비사업으로 배정된 행정경비를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에 기금 국비 1,1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단부에 전문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국·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에 공원조성사업으로 옥천읍 문정리 405-1번지 일원에 문정공원3-4지구 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보상에 대한 문정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에 2억 원,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부분,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 및 묘목특구 지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옥천묘목산업특구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업비 증액 내용입니다. 휴양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군비 5억 원에 도비 2억 원 확보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편의시설, 매점, 농·특산품판매장, 커피숍, 야외쉼터,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감리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찾는 방문객에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전달할 숲 해설가 운영비로써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인건비와 피복비, 유인물 등 경비로 국·도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가로수관리재료구입 해서 비료 및 관리자재 구입이 있어요.
비료나 관리자재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민원을 접하고, 민원을 우리 과장님에게 직접 문자로 보낸 적 있죠?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가로수관리재료구입 해서 비료 및 관리자재 구입이 있어요.
비료나 관리자재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민원을 접하고, 민원을 우리 과장님에게 직접 문자로 보낸 적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비료를 가로수에 줄 때, 어쨌든 일하시는 인부들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땅은 일궈서 비료를 주는 게 마땅합니다, 누가 봐도.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땅 파기가 어렵고, 꽃잔디를 심어서 그 위에다 뿌려 놨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민원인들이 뭐라고, 주민들의 정서상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온 거예요, 저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끝으로 제가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쓸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드론을 구입한 게 시기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3년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3년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드론 구입 시점부터 3년간 관리, 운행일지를 저에게 제출해주시는데, 기간은 있는 것, 있는 대장을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3일 드리겠습니다, 3일.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우리 산림사업이 일단 드론을 띄워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산불 현장에서 파악하기를 위한 것하고, 사진자료 때문에 그게 있고요.
저희들은 드론을 1년 동안 운행합니다. 1년 동안 운행하는데 산불 기간은 주 산불, 그다음에 조림,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드론을 1년 동안 운행합니다. 1년 동안 운행하는데 산불 기간은 주 산불, 그다음에 조림,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그래서 그 드론을 띄우시는 관리운행일지하고, 사업목적하고 비교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언제 띄웠는데,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띄웠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긴급하게 산불이 발생했을 때 띄웠을 때가 있고, 평상시에 아까 산림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띄우는 경우가 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 했던 벌목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띄운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주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요. 내년까지 건물을 짓고,
○최연호 위원 착공은 언제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착공은 내년, 설계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하고 지금 사업비가 더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5월경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최연호 위원 착공하면 연말 정도에는 준공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리고 이미 설계는 금년도 11월27일 날 끝나는데요. 설계에서 거의 완성단계가 되면, 간담회를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준공 이후에 관리 면에서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아직 어떻게 결정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니요, 아직은 결정한 건 없고요. 그때 용역 간담회 하실 때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번 더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다음에 간담회 때 위탁관계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협의해서, 본인 의견으로는 위탁 쪽으로 했으면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이해야 자기 수입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관리를 잘 하니까, 하여튼 간담회 때 한번 협의해 보는 것으로 해 봅시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주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235쪽 문정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39억 8,920만 원, 총 용역비까지 해서 약 41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235쪽 문정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39억 8,920만 원, 총 용역비까지 해서 약 41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서 약 10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저는 문정공원이 공원 부지로써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전액 다 부지를 매입하려면 전액을 다 요구를 했어야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 금액만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왜 나머지 부분을 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건 일단은 공공시설용지하고 저희들이 공원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원으로 전부 했을 때는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협의매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는 토지주가 도장을 안 찍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담당 부서에서 절차를 밟으면 거기서도 강제 수용할 수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용역 2억 원을 세웠는데 이걸 세워서 그게 변경이 되면 저희들도 협의매수 하다가 안 되면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담당 부서에서 절차를 밟으면 거기서도 강제 수용할 수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용역 2억 원을 세웠는데 이걸 세워서 그게 변경이 되면 저희들도 협의매수 하다가 안 되면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문정공원 부지는 산림녹지과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로 쓸 부분이라 도시건축과에서 가지고 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자꾸 대두가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어떠한 용도든 간에 땅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매입할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떠한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가 내려온다든지 어떠한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어떠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땅은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매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의 의결을 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공원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의 의결을 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승인은 안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공공재산으로 갔을 때는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정근린공원의 전체 단위예산을 산림녹지과에서 100여 억 원, 140억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정근린공원의 전체 단위예산을 산림녹지과에서 100여 억 원, 140억 원 정도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민경술 위원 혹시 법인체나 묘목하시는 분들이 혹시 민원 제기는 안 하시던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 합니다.
○민경술 위원 아무도 없어요? 아무 문제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그 후로 국립묘목원을 설치키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달에 도에서 예산 설계용역 타당, 그걸 5,000만 원을 통과시켜서 9월 달에 설계를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타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크고 거기에 절차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는 설계비가 거의 한 3억 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옥천군하고 도하고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현재 사업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자체를 처음에는 국립묘목원 때문에 도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도에서 할지, 우리한테 자금을 줘서 우리가 할지, 이게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런 것도 조율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날짜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설계 자체를 처음에는 국립묘목원 때문에 도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도에서 할지, 우리한테 자금을 줘서 우리가 할지, 이게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런 것도 조율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날짜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도에서 부담하는 게, 다소라도 부담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웬만하면 도에서 용역비를 부담을 시키게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의 의견은 당초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도에서 3억 원을 다 부담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도에서는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비율을 얼마나 정하려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 도비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숙 위원 235쪽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정공원 토지매입 연차별 추진계획하고, 변경안, 제가 2개가 있어요.
처음에 의회 보고할 때는 연차별로 구입을 추진하겠다. 하고 계획을 저희한테 간담회 때 최초에 줬는데, 지금 변경안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3-4지구만 지금 우선 매입하고요.
처음에 의회 보고할 때는 연차별로 구입을 추진하겠다. 하고 계획을 저희한테 간담회 때 최초에 줬는데, 지금 변경안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3-4지구만 지금 우선 매입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이 내용을 보면 3-1지구하고, 3-3지구는 차후 활용도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 추진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그럼 이것 매입을 3-1지구하고 3-3지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지금 그렇고요. 지금 시급하지 않고요. 거기 3-1지구는 옥천읍사무소하고,
○유재숙 위원 예, 내용은 알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청소년수련관 거기 부근하고, 장야주유소 뒤편이 3-3지구인데, 여기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유재숙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매입하겠다. 추진계획을 세워 놨는데, 지금 보니까 활용도가 낮다. 맹지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그럼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 3-4지구만 매입을 하고 나면 나머지 3-1지구하고, 3-3지구는 매입을 안 할 계획도 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시는 거죠?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그럼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 3-4지구만 매입을 하고 나면 나머지 3-1지구하고, 3-3지구는 매입을 안 할 계획도 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이 되면 변경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한 것도 있고 해서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40%, %가 있어요. 시설면적이요. 그것을 전부다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는 정확하게 지금 따질 수가 없어요. 면적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해 가지고 따져봐서,
○유재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이것대로 밀고 나가시든가,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시건축과에서 공공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저희한테 변경안을 주신 것은 3-4지구만 매입을 하고, 3-1지구하고 3-3지구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살짝 발을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3-4지구를 매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 계획안을 올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다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4지구를 매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 계획안을 올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다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변경안에는 이렇게 살짝 말을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현재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못 사니까 저희들이 활용도 있지만, 설계변경, 용역변경을 하면 최종적으로 그 때가서 확실하게 확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 때 가서 효율성을 검토해서 추진방향 결정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한대로 간다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야 맞는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나왔고, 또 작년 본예산, 지난 봄 1회 추경에서도 나온 문제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23억이 승인되고, 1차 추경 때 34억 추경 요청이 있었을 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나왔고, 또 작년 본예산, 지난 봄 1회 추경에서도 나온 문제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23억이 승인되고, 1차 추경 때 34억 추경 요청이 있었을 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 때 부결된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당초예산 세울 때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고, 그렇게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부결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처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문정체육공원 부지로 승인을 받은 부지가 6개 단위로다가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매입하려고 우리 군은 계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121개의 토지주 내지는 기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대심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아, 장차 이곳에 우리 군의 공공시설물이 들어설 수도 있겠구나. 그로 인한 지가상승요인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지가보다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감정가가 나온 그런 결과였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공공시설내지는 공원부지로다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매입에 있어서 이런 식의 매입은 곤란하다. 오히려 세금낭비이고, 6차례에 걸쳐서 분할매입을 했을 경우 추후에 가면 마지막에 가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결한 이유였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도시건축과가 됐든, 산림녹지과가 됐든, 기획감사실이 됐든, 재무과가 됐든 전 부처가 협심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부지매입이 될 것인가 방안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담회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마치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고무줄 잣대에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어 동료 위원들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요구한 약 42억, 또 도시건축과에서 요구한 100억 이것이 언제는 꼭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나무가 세워진 숲 지역은 사면 좋고, 안 살수도 있고. 공공시설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 땅은 꼭 사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3-1지역, 3-2지역은 나무가 세워져 있는 숲 지역이고, 3-4지역은 밭들이 있고 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 이런 지역만, 알짜배기만 사겠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목적은 달성하면서 나머지 필요하지 않는 토지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후순위로 밀려 나고. 우리 군에 지방정부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이 이렇게 주먹구구여서 되겠느냐. 이것이 의회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담회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마치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고무줄 잣대에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어 동료 위원들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요구한 약 42억, 또 도시건축과에서 요구한 100억 이것이 언제는 꼭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나무가 세워진 숲 지역은 사면 좋고, 안 살수도 있고. 공공시설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 땅은 꼭 사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3-1지역, 3-2지역은 나무가 세워져 있는 숲 지역이고, 3-4지역은 밭들이 있고 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 이런 지역만, 알짜배기만 사겠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목적은 달성하면서 나머지 필요하지 않는 토지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후순위로 밀려 나고. 우리 군에 지방정부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이 이렇게 주먹구구여서 되겠느냐. 이것이 의회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이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토지가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걸 먼저 사는 게 타당하고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다 매입하면 좋지만, 재정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고요. 그렇지만 이 토지가 이렇게 한, 두필지가 아니고. 수많은 주인들로 얽혀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이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의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야 좀 다소 어떤 지가상승의 요동 없이 일정한 가격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산 가격보다도 몇 배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6차에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나면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2배, 3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른 관리와 함께 지장물관리, 그리고 지가상승이 요동치지 않게 관리해 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시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집행부의 일관된 집행부의 생각만 계속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의혹의 눈으로 보고, 또 실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의심받을 만한 이런 행정행위를 선행했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산림녹지과의 42억, 용역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한테 합리적인 설득 이유가 부족해가지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른 관리와 함께 지장물관리, 그리고 지가상승이 요동치지 않게 관리해 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시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집행부의 일관된 집행부의 생각만 계속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의혹의 눈으로 보고, 또 실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의심받을 만한 이런 행정행위를 선행했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산림녹지과의 42억, 용역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한테 합리적인 설득 이유가 부족해가지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조동주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이 공원에 관해서는 많은 자료를 보고 검토해 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행정소요에 필요한 땅, 또 앞으로 주민복지를 필요한 땅을 산다는데. 우리 의원들, 군민들이 말리고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이 공원에 관해서는 많은 자료를 보고 검토해 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행정소요에 필요한 땅, 또 앞으로 주민복지를 필요한 땅을 산다는데. 우리 의원들, 군민들이 말리고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위원장 조동주 중요한 것은 그 용도에 맞는 땅이냐? 가격이 적정하냐? 이 계획을 잘못해서 무슨 집행부와 관련되는 사람들 땅을 2배, 3배 올려서 땅을 사느냐?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민들은요, 이런 수치적으로 복잡한 내막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신문에 나도.
그래서 이게 다 군민의 돈이지요, 그죠? 군민의 정성어린 세금입니다. 전부다 그렇죠?
그리고 군민들은요, 이런 수치적으로 복잡한 내막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신문에 나도.
그래서 이게 다 군민의 돈이지요, 그죠? 군민의 정성어린 세금입니다. 전부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위원장 조동주 그 돈 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뽑아서 이리 보내서 우리 의원들 보고 감시해서 잘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계획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최초라고 해 봐야 작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사업 계획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최초라고 해 봐야 작년입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위원장 조동주 작년에 검토한 것이 145억, 추정이지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위원장 조동주 물론 이게 도시건축과와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이지만. 올해 이번에 올라온 게 총 합해서 260억, 270억이 돼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위원장 조동주 불과 1년도, 6, 7개월 사이에 지금 매입한다는 가격이 100억 이상이 뛰었지요.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위원장 조동주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장기미집행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우리 공원으로 매입할 때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있어요. 산출 기초할 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 문정근린공원은 특이하게 거기는 그 상식에서 이상으로 지가가 상승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 우리 시내에 살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새로 나고, 도로가 확장되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는 더 급속히 지가가 상승돼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여기 문정근린공원은 특이하게 거기는 그 상식에서 이상으로 지가가 상승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 우리 시내에 살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새로 나고, 도로가 확장되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는 더 급속히 지가가 상승돼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이런 부지매입을 하고 하는 공무원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100억씩 에라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땅을 살 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그 불필요한 도로를 미리 내 가지고 땅값 상승요인을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땅을 살 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그 불필요한 도로를 미리 내 가지고 땅값 상승요인을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에 장기로 잡혀 있으니까 그런 도로도 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데 보다도 거기를 보면 최근에 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절차를 한 것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저희들 다 이렇게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할 때도 그 필지에 들어간 사람들 저희들이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절차를 한 것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저희들 다 이렇게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할 때도 그 필지에 들어간 사람들 저희들이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우리 삭감조서 작성하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든지, 필요한 땅만 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최초 3, 5지구 합해서 3, 5지구 알지요. 처음에 했던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최초 3, 5지구 합해서 3, 5지구 알지요. 처음에 했던데?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위원장 조동주 41,186㎡ 30억 소요로 잡았어요. 그렇죠? 현재 이게 3-3, 3-4로 구분해서 최초보다 최초 41,186㎡보다 44,394㎡, 3,287㎡가 늘어났어요. 971평. 그런데 예산 금액도 최초에는 3, 5지구 합해서 30억으로 했는데, 현재는 3, 4지구해서 40억이나 소요로 잡았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해 안 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도 저희들이 1, 2차 매입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증감 상태가 있어서, 지금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상승된 겁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중요한 사업인데, 이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현장 확인이라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쪽에 지금 맹지라고 하는 두 군데, 거기는 아무 쓸 소용이 없어요. 그런 땅을 수십억을 주고, 수백억을 관계되는 시설이 투자될 텐데. 그것을 산다고 하면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땅을 사라 그거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원, 공원 하시는데. 공원은 지금 우리 옥천군내는 공원 없어도 자연 산이 있어서 공원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공원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런 대전 같은 곳을 보세요. 공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심지에.
우리는 공원 없어도 자연 산천이 있어 가지고 좋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진짜 예산낭비라고 동네 어르신들이 수 없이 질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공원 명목으로 해서 향후에 무슨 행정시설 소요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군청을 옮긴다고요. 군청 청사가 들어갈 면적이 거기가 됩니까?
지금은 군에 관련된 실무자라든가, 팀장님급들은 얘기는 못하지만 본인들도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자기들도 이것을 하지만 거기 군청 들어갈 땅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런 식의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삭감조서 작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것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종결시키든지, 그래서 명확한 지침을 줘야, 의회 방침을 줘야 더 이상 행정낭비를 한다든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장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맹지라고 하는 두 군데, 거기는 아무 쓸 소용이 없어요. 그런 땅을 수십억을 주고, 수백억을 관계되는 시설이 투자될 텐데. 그것을 산다고 하면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땅을 사라 그거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원, 공원 하시는데. 공원은 지금 우리 옥천군내는 공원 없어도 자연 산이 있어서 공원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공원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런 대전 같은 곳을 보세요. 공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심지에.
우리는 공원 없어도 자연 산천이 있어 가지고 좋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진짜 예산낭비라고 동네 어르신들이 수 없이 질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공원 명목으로 해서 향후에 무슨 행정시설 소요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군청을 옮긴다고요. 군청 청사가 들어갈 면적이 거기가 됩니까?
지금은 군에 관련된 실무자라든가, 팀장님급들은 얘기는 못하지만 본인들도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자기들도 이것을 하지만 거기 군청 들어갈 땅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런 식의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삭감조서 작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것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종결시키든지, 그래서 명확한 지침을 줘야, 의회 방침을 줘야 더 이상 행정낭비를 한다든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장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요. 66년도에 그 시설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2월31일이면 이 기간이 끝나요. 끝나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그 기간이 가까워지면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면 매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정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도 깊이 들어가서 등기부등본 이걸 다 확인해보면 최근에 매입한 게 아니고요. 매입한지가 오래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내에 다른 데도 저희들이 매입한 것을 보면, 조금 유지들이라든가,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땅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다 어떻게 토지를 미리 팔아라, 못 사게 이런 것은 못하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그 변경하는 것도 맞고, 매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그 기간이 가까워지면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면 매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정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도 깊이 들어가서 등기부등본 이걸 다 확인해보면 최근에 매입한 게 아니고요. 매입한지가 오래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내에 다른 데도 저희들이 매입한 것을 보면, 조금 유지들이라든가,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땅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다 어떻게 토지를 미리 팔아라, 못 사게 이런 것은 못하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그 변경하는 것도 맞고, 매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주 예.
○임만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조동주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각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라서 2020년 만기도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7대 의회 개원된 이후에 1년 쯤 지났을 때 도시건축과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 향후 미래에 만기도래했을 때 우리 군에서 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재원이 약 3,108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상당부분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른 추후에 비용으로다 축적해 달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해도 필요치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기감실장도 얘기를 하고, 도시건축과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0여 년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묶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제를 해 주던지, 아니면 우리 군이 매입한다는 논리는, 그 당위는 이해는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3,108억 원이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대다수가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번에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에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정비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외는 못하는 경우 풀어주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연장해서 가는 방안으로 전문가 그룹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7대 의회 개원된 이후에 1년 쯤 지났을 때 도시건축과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 향후 미래에 만기도래했을 때 우리 군에서 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재원이 약 3,108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상당부분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른 추후에 비용으로다 축적해 달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해도 필요치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기감실장도 얘기를 하고, 도시건축과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0여 년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묶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제를 해 주던지, 아니면 우리 군이 매입한다는 논리는, 그 당위는 이해는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3,108억 원이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대다수가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번에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에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정비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외는 못하는 경우 풀어주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연장해서 가는 방안으로 전문가 그룹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옥천 지역뿐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0년 몇 월이지요. 그 때도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지금 소유자들이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했다 해서 우리 군에서 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죠?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옥천 지역뿐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0년 몇 월이지요. 그 때도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지금 소유자들이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했다 해서 우리 군에서 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위원장 조동주 끝나면 그 사람들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지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위원장 조동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348만 원이 증액된 19억 5,2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5,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비보조사업을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조사업에 6,000만 원과 옥천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하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9억 3,733만 3천 원이 증액된 267억 2,7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대상인 문정근린공원 2-1, 2-2지구 군계획시설을 매입하여 공공목적에 활용하고자 편입토지 보상비로 100억 원과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구읍 저수지 인근 방호벽을 철거하고, 노후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원과 가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읍 서부권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선교와 접해 있는 옥천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단절된 자전거길을 개설하여 녹색탐방로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하계리에서 수북리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사업으로 옥천 옥향아파트 CCTV 설치 지원 외 2개 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348만 원이 증액된 19억 5,2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5,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비보조사업을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조사업에 6,000만 원과 옥천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하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9억 3,733만 3천 원이 증액된 267억 2,7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대상인 문정근린공원 2-1, 2-2지구 군계획시설을 매입하여 공공목적에 활용하고자 편입토지 보상비로 100억 원과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구읍 저수지 인근 방호벽을 철거하고, 노후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원과 가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읍 서부권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선교와 접해 있는 옥천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단절된 자전거길을 개설하여 녹색탐방로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하계리에서 수북리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사업으로 옥천 옥향아파트 CCTV 설치 지원 외 2개 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듣고, 답변하고, 질의한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소총수의 총알받이 역할을 했다.’는 그런 생각,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 군에 공공시설이든, 도시계획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축과가 주무 담당부서로써 보다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불협화음내지는 불신내지는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신뢰하락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후에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 문정공원 부지가 왜, 우리 군에서 무슨 이유로 꼭 이 땅을 사야 되는지? 여기에 있는 위원을 비롯해서 600여 공무원들, 그리고 5만 2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간략히.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듣고, 답변하고, 질의한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소총수의 총알받이 역할을 했다.’는 그런 생각,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 군에 공공시설이든, 도시계획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축과가 주무 담당부서로써 보다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불협화음내지는 불신내지는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신뢰하락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후에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 문정공원 부지가 왜, 우리 군에서 무슨 이유로 꼭 이 땅을 사야 되는지? 여기에 있는 위원을 비롯해서 600여 공무원들, 그리고 5만 2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간략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문정근린공원이 당초 60년대에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공원지정 기준을 보면 면적 대비, 인구 대비해서 그 면적을 지정하도록 해서 그 많은 면적이 지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공원에 대한 지정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현 상태에서 파악할 경우에 우리 공원이 과다 지정되었다.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과다 지정된 공원을 어차피 20년이 경과가 되면 도시계획 실효에 따라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시내권에 있는 공공청사가 협소하고, 복잡해서 외부로다가 이전할 필요성도 있고, 또 지리학적으로 우리 옥천이 중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중앙기관의 부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입주를 선호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과다 지정된 공원을 일부 해제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정리해서 도의 결정신청이 8월 달에 돼 있습니다. 그 도에서 10월에 최종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다 지정된 공원을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서 적합하게 활용을 하든지, 그런 과정에서 공공용지로다가 지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공원에 대한 지정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현 상태에서 파악할 경우에 우리 공원이 과다 지정되었다.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과다 지정된 공원을 어차피 20년이 경과가 되면 도시계획 실효에 따라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시내권에 있는 공공청사가 협소하고, 복잡해서 외부로다가 이전할 필요성도 있고, 또 지리학적으로 우리 옥천이 중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중앙기관의 부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입주를 선호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과다 지정된 공원을 일부 해제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정리해서 도의 결정신청이 8월 달에 돼 있습니다. 그 도에서 10월에 최종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다 지정된 공원을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서 적합하게 활용을 하든지, 그런 과정에서 공공용지로다가 지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위원님, 공무원들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에서는 공원부지를 산림녹지과를 내세워서 매입하려다가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해서 양분해서 매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부지로다가 일괄 매입해서 용도변경해서 추후에 시설물내지는 공공건물을 세울 수 있는 용도변경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서 23억의 1회 추경에 34억의 추가요청은 그 사이에 감정가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34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서 올라와서 거기에서부터 의회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과 배경에는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도시계획관리, 지장물 관리, 이로 인한 지가상승의 요동, 그리고 분할매입 계획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괄 매입, 이런 절차와 계획, 액션을 취했더라면 이런 불협화음내지는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외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메지 말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는 군수의 인척이 그곳에 거대한 토지가 있고, 그곳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났고, 또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2-2지구 바로 그 접견지에 상당한 토지가 남고, 또 일부는 수용이 돼서 매입대상이 되고, 자그마치 1,525.5평이나 됩니다.
179㎡하고, 4,846㎡ 2필지인데,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우리 군 행정의 신뢰보다는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위임을 받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내지는, 설명내지는 잘못된 것에 대한 시인, 인정 그리고 새출발, 이런 것보다는 마치 과거에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느냐? 30년 전에 도시계획 한 것을 사든지, 해지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에서는 공원부지를 산림녹지과를 내세워서 매입하려다가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해서 양분해서 매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부지로다가 일괄 매입해서 용도변경해서 추후에 시설물내지는 공공건물을 세울 수 있는 용도변경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서 23억의 1회 추경에 34억의 추가요청은 그 사이에 감정가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34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서 올라와서 거기에서부터 의회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과 배경에는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도시계획관리, 지장물 관리, 이로 인한 지가상승의 요동, 그리고 분할매입 계획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괄 매입, 이런 절차와 계획, 액션을 취했더라면 이런 불협화음내지는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외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메지 말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는 군수의 인척이 그곳에 거대한 토지가 있고, 그곳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났고, 또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2-2지구 바로 그 접견지에 상당한 토지가 남고, 또 일부는 수용이 돼서 매입대상이 되고, 자그마치 1,525.5평이나 됩니다.
179㎡하고, 4,846㎡ 2필지인데,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우리 군 행정의 신뢰보다는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위임을 받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내지는, 설명내지는 잘못된 것에 대한 시인, 인정 그리고 새출발, 이런 것보다는 마치 과거에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느냐? 30년 전에 도시계획 한 것을 사든지, 해지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요,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결례된 행정절차가 있었다면 그것은 본의 아니게 착오로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편입토지의 측근이라든가, 관계 공무원 토지가 편입됐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 전에 지정돼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그걸 의식해서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 보면, 본인 소유의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의원님 소유의 땅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상한 필지로 생각해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편입토지의 측근이라든가, 관계 공무원 토지가 편입됐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 전에 지정돼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그걸 의식해서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 보면, 본인 소유의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의원님 소유의 땅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상한 필지로 생각해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후보는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해서 당선이 되고, 당선 이후에는 신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헌법소원을 낸 것 알고 계시죠?
헌재에서 500년 관습 헌법을 근거로 해서 위헌판결을 내려 가지고 다시 수많은 국민적 합의에, 토론회, 공청회, TV방송 전문가들, 관계관들, 관계 여야 정치인들, 주민들, 수많은 우여곡절의 토론공청회 합의 끝에 오늘의 행정복합도시라는 세종시로 최종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군청 이전을 염두해 둔 행정타운 청사이전은 중앙정부의 수도이전만큼이나 옥천군의 수도이전만큼이나 버금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사전, 인지 공지 없이,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문정공원 부지로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슬그머니 행정타운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그 저의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주민들도 그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에 심한 불쾌감과 불신을 보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재에서 500년 관습 헌법을 근거로 해서 위헌판결을 내려 가지고 다시 수많은 국민적 합의에, 토론회, 공청회, TV방송 전문가들, 관계관들, 관계 여야 정치인들, 주민들, 수많은 우여곡절의 토론공청회 합의 끝에 오늘의 행정복합도시라는 세종시로 최종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군청 이전을 염두해 둔 행정타운 청사이전은 중앙정부의 수도이전만큼이나 옥천군의 수도이전만큼이나 버금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사전, 인지 공지 없이,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문정공원 부지로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슬그머니 행정타운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그 저의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주민들도 그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에 심한 불쾌감과 불신을 보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해양측위위성정보원이 옥천군에 유치를 2014년도 확정됐어요.
동료 위원 질의에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해양측위위성정보원이 옥천군에 유치를 2014년도 확정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장소를 지금 어디로 할까 고심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로 아마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료단지 조성할 때도 기업체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지금 공공기관 유치하려는 게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었어요. 저희도 공공기관이 온다고 하면 옥천군에서는 부지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옥천군에서는 책임을 지고 그래야 공공기관이 들어오려고 지금 결정이 난 이 시점에서 부지가 군에서 확보가 안 돼서 이 결정이 안 것을 변동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지만, 그 부분을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어쨌든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선정해야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다른 쪽하고 제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군에서 하는 일에 의회에서 발목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 행정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입장과 군의 입장이 서로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게 맞다. 라는 데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꼭 유치하려고 하는 옥천군의 입장은 알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과 또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와 같이 상의하셔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부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료단지 조성할 때도 기업체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지금 공공기관 유치하려는 게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었어요. 저희도 공공기관이 온다고 하면 옥천군에서는 부지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옥천군에서는 책임을 지고 그래야 공공기관이 들어오려고 지금 결정이 난 이 시점에서 부지가 군에서 확보가 안 돼서 이 결정이 안 것을 변동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지만, 그 부분을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어쨌든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선정해야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다른 쪽하고 제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군에서 하는 일에 의회에서 발목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 행정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입장과 군의 입장이 서로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게 맞다. 라는 데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꼭 유치하려고 하는 옥천군의 입장은 알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과 또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와 같이 상의하셔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부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희가 지금 작은영화관 공유재산심의 안 받아서 예산을 부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과정에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옥천군민에 대해서 어쨌든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로컬푸드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 저희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했던 공유재산심의 얻지 못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때 부결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를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옥천군민에 대해서 어쨌든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로컬푸드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 저희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했던 공유재산심의 얻지 못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때 부결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를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공원시설을 지금 현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 또 당초 목적대로 공원조성을 하는 그 절차,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부지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2020년 7월1일 실효에 대비해서 저희가 작성해 놓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그 1단계 집행계획, 매수계획에 지금 이야기 되는 공원에서 공공부지로 가려고 하는 2-1, 2-2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상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인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을 매입하는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득하고, 또 모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공공부지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행정절차 상에 하자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2020년 7월1일 실효에 대비해서 저희가 작성해 놓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그 1단계 집행계획, 매수계획에 지금 이야기 되는 공원에서 공공부지로 가려고 하는 2-1, 2-2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상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인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을 매입하는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득하고, 또 모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공공부지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행정절차 상에 하자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유재숙 위원 261쪽 보세요. 구읍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유재숙 위원 그게 지금 구읍 저수지 인근 그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비공사?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저수지 옆에 보시다시피 방호벽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방호벽?
○유재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것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가 싫어서 그걸 철거 요구하는 주민이나,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했어요. 저희가 판단을 해 봐도 그 방호벽이 가치가 없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것을 철거하다 보면 옆에 자전거길이 있잖아요.
○유재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게 또 망가지니까 같이 자전거길 보수하면서 방호벽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수지 쪽에서 보면 이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서,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쪽에다 장미넝쿨을 심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 해 봤는데. 그게 그걸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하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1km에 2억?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보면,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 놓고 나서 뭐, 보수 관계 그게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하실 때 보수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구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을 해서 옥천군이 지금 자전거를 타기 위한 그런 행사도 많아 하지만, 예산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옥천에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옥천을 보는 하지만, 옥천에 와서 사실상 돈을 쓰고 가는 것은 거의 식비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옥천군에 와서 그 분들이 주머니를 풀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돼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62쪽 봐 주세요. 제가 간담회 때 말씀 드린 거예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나오는 성립전예산이 도시건축과에 계속 해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저희 군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 성립전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하실 때는 순차적으로, 시급성을 요해서, 순번제로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옥천군에 와서 그 분들이 주머니를 풀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돼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62쪽 봐 주세요. 제가 간담회 때 말씀 드린 거예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나오는 성립전예산이 도시건축과에 계속 해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저희 군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 성립전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하실 때는 순차적으로, 시급성을 요해서, 순번제로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나온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 순번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올리시는 팀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이 부분은 그럼 다음 사업에서 조금 배제를 하든가, 다음 순번으로 밀려나는 게 있어야지.
이것은 다르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따로 하면 이 중으로 이 분들하고 혜택을 주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올리시는 팀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이 부분은 그럼 다음 사업에서 조금 배제를 하든가, 다음 순번으로 밀려나는 게 있어야지.
이것은 다르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따로 하면 이 중으로 이 분들하고 혜택을 주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정주공 3단지 아파트만 출입문 설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1단지, 2단지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해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해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금년에 이렇게 지원받은 곳은 거리를 뒀다가, 조례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지원받은 곳은 거리를 뒀다가, 조례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이 분들이 꼭 필요해서 시급성을 요해서 먼저 성립전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유재숙 위원 예. 우려의 입장이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것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어떤 사안이나 의견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문정 군계획시설 편입 토지 문제의 논란이 어쨌든 자초한 것은 집행부가 맞고요. 거기에서 오락가락 일 추진 상에 투명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샀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 이런 것을 다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의 과정과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옥천군에 조폐창이 물러나면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하느님의 교회한테 빼앗겼어요, 그죠? 뒤돌아 봤을 때 옥천에 엄청난 돌릴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겼어요.
문정공원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의원님들과의 오해가 뭐냐 하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공원을 한다고 이해하신 분도 몇 분 계셨어요, 설명이 잘못 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군청이 이전이라는 이 중요성은 주민들의 어떤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 이거예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과거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정말 우리가 문정공원 이 땅을 사서 행정공공용지의 목적에 정말 타당한가? 이 시점에서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서 옥천에 지가가 지금 이상하리만큼 뛰고 있어요. 맞죠? 지가가, 대전 지가 못지않게 뛰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걸로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냐 하면, 이만한 토지를 다른 데 만약에 공공목적 활용의 토지를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돈이 나온다고 비교분석이 돼야 더 쉽지, 그냥 문정공원단편으로 이렇게 딱 올리면, 아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흥분되는데.
담당 공무원이니, 군수, 친·인척의 땅이 있다. 난 그것 금시초문으로 들어서 제가 흥분되는데.
이 시설은 30년 전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것을 공공목적으로 하자, 하지 않자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은. 내막은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여기 간담회 석상에 들어올 때 공공목적 용지의 이런 부지를 옥천에서 마련할 때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상의 과정과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옥천군에 조폐창이 물러나면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하느님의 교회한테 빼앗겼어요, 그죠? 뒤돌아 봤을 때 옥천에 엄청난 돌릴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겼어요.
문정공원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의원님들과의 오해가 뭐냐 하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공원을 한다고 이해하신 분도 몇 분 계셨어요, 설명이 잘못 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군청이 이전이라는 이 중요성은 주민들의 어떤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 이거예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과거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정말 우리가 문정공원 이 땅을 사서 행정공공용지의 목적에 정말 타당한가? 이 시점에서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서 옥천에 지가가 지금 이상하리만큼 뛰고 있어요. 맞죠? 지가가, 대전 지가 못지않게 뛰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걸로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냐 하면, 이만한 토지를 다른 데 만약에 공공목적 활용의 토지를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돈이 나온다고 비교분석이 돼야 더 쉽지, 그냥 문정공원단편으로 이렇게 딱 올리면, 아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흥분되는데.
담당 공무원이니, 군수, 친·인척의 땅이 있다. 난 그것 금시초문으로 들어서 제가 흥분되는데.
이 시설은 30년 전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것을 공공목적으로 하자, 하지 않자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은. 내막은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여기 간담회 석상에 들어올 때 공공목적 용지의 이런 부지를 옥천에서 마련할 때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변경하는 이 위치하고, 주변에 적당한 공공용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지가를 비교해서 여기에 대한 지가와 거기에 대한 지가를 그런 것을 보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희는 감정사를 통해서,
○안효익 위원 아니, 처음에 하고 지금 감정가가 많이 부풀려진 것이 있지만. 그냥 가감정해서 나온 겁니까? 감정사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확정된 금액은 당연히 감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안효익 위원 더 이상 설명은 다 됐고, 불필요한 오해와 진실이 이 사업에 본질을 희석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우리 옥천군에서 앞으로 공공활용 할 필요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당연하지요.
○안효익 위원 맞으니까, 꼭 이 문정공원에다가 굳이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정도의 토지를 공공활용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시설에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진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예산 삭감 심의할 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요, 다른 지구 유사한 곳하고, 현재 지가하고를 비교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안효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 청사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누구 집행부에서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돼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또 군수님께서 언급한 적도 없고.
○이재헌 위원 본 위원도 경찰서부지, 그리고 해양측위연구소 그 얘기만 들은 것 같아서. 군청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주변에서 잘못된 소문이라고 할까, 그게 와전된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공원 부지를 인근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해서 지금 활용방안을 하는데. 민자 유치를 해서 공원은 공원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민자 유치에 아파트 시행을 해서 분양은 분양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조성을 해서 시의 기부 체납하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는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은 좀 장기적인 대안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2030옥천군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죠?
작년에 2030옥천군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난해 8월5일 결정,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 때 담아냈으면 참 편하게 진행이 되고, 의회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의회에 의결 권한인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군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제가 그걸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군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제가 그걸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주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정공원 부지에 군 청사 문제가 군수이하 도시건축과장님께서도 일절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군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라는 의아 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이 어디인지, 그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무렵에 제 사무실에서 옥천신문사 정창영 기자가 이와 관련 취재 중에 제 사무실에서 저, 옥천신문사 정창영 기자, 그리고 도시건축과 주무 팀장인 류재구 팀장, 3자가 모인 자리에서 류재구 팀장으로부터 ‘문정공원 장소에는 장차 옥천군청의 부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에 ‘부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창영 기자와 저는 기자와 의원 앞에서 담당 주무팀장으로서 우리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한 최고의 실력자이고, 전문가라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이기도 하고요. 그 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정공원 부지에 군 청사 문제가 군수이하 도시건축과장님께서도 일절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군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라는 의아 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이 어디인지, 그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무렵에 제 사무실에서 옥천신문사 정창영 기자가 이와 관련 취재 중에 제 사무실에서 저, 옥천신문사 정창영 기자, 그리고 도시건축과 주무 팀장인 류재구 팀장, 3자가 모인 자리에서 류재구 팀장으로부터 ‘문정공원 장소에는 장차 옥천군청의 부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에 ‘부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창영 기자와 저는 기자와 의원 앞에서 담당 주무팀장으로서 우리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한 최고의 실력자이고, 전문가라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이기도 하고요. 그 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이 100,000㎡입니다. 약 3만 평정도 되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어느 분들이 군 청사가 노후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내는 결정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만, 그 변경되는 위치에 군 청사가 입주를 해도 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면적으로 봐서는 가능하다.’ 그 정도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이 100,000㎡입니다. 약 3만 평정도 되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어느 분들이 군 청사가 노후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내는 결정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만, 그 변경되는 위치에 군 청사가 입주를 해도 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면적으로 봐서는 가능하다.’ 그 정도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어차피 오늘 오전에 계속 공원 관계에 대해서 마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오후에 할 거니까 내려가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60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어차피 오늘 오전에 계속 공원 관계에 대해서 마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오후에 할 거니까 내려가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60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물론 각 도시별로 면적 대비, 인구 대비 공원에 관련된 기준이 있겠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위원장 조동주 어느 정도로 해 놔서, 그리고 과다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하여튼 다 과다 지정입니다. 옥천은 현재 공원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공공청사 이전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공공청사에 군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청사 이전용으로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공청사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 공공청사에 군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아까 공공청사 이전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공공청사에 군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청사 이전용으로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공청사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 공공청사에 군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직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위원장 조동주 그러면 여기 사면서 군청이니, 공공청사 예정이지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직까지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공감대, 주민공청회, 또 기본계획 거기에 대한 관계 용역 그런 절차가 있는데. 아무 것도 진행된 것도 없고.
○위원장 조동주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절대 거기는 군 청사가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필요한 땅을 진짜 경제적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땅도 1평에 30만 원 하는 땅을 70~80만 원 주고 땅을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측량 같은 것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는 건데. 자꾸 전에 실무자도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여기는 군청 청사 같이 넓은 스페이스의 공간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이 8,000㎡이고, 그 외 부지가 22,645㎡이고, 그래서 9,286평이 되는데. 최소한 군청이 들어서려고 하면 15,000평정도. 약 49,500㎡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페이스가 나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4지구인가요, 4지구? 지금 도로 난 곳 그 우편에. 거기 스페이스는 되는데, 그 도로 주변은 다 민간 일반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그 도로 주변은 팔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땅 모양새가 세모로 돼 가지고 우리 청사 같은 것은 얘기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최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는 1, 2지구, 6지구, 4지구, 3, 5지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공공부지 2-1, 2-2 공원부지 3-3 이렇게 분할됐어요. 왜 바꿔서 추진을 했지요, 뭔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도 1평에 30만 원 하는 땅을 70~80만 원 주고 땅을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측량 같은 것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는 건데. 자꾸 전에 실무자도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여기는 군청 청사 같이 넓은 스페이스의 공간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이 8,000㎡이고, 그 외 부지가 22,645㎡이고, 그래서 9,286평이 되는데. 최소한 군청이 들어서려고 하면 15,000평정도. 약 49,500㎡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페이스가 나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4지구인가요, 4지구? 지금 도로 난 곳 그 우편에. 거기 스페이스는 되는데, 그 도로 주변은 다 민간 일반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그 도로 주변은 팔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땅 모양새가 세모로 돼 가지고 우리 청사 같은 것은 얘기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최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는 1, 2지구, 6지구, 4지구, 3, 5지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공공부지 2-1, 2-2 공원부지 3-3 이렇게 분할됐어요. 왜 바꿔서 추진을 했지요, 뭔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분할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구를 묶은 거지요. 잘 아시겠지만 1지구는 이미 조성이 끝난 지역이고, 2-1, 2-2지구는 당연히 공공청사가 변경될 그런 될 그런 위치이고, 공공청사 부지로. 그리고 3-4, 3-2지구는 공원이면서도 접근성이 있고,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2개 지구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이고, 3-1과 3-3은 보시다시피 산악지역이고 접근성이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덜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조성계획을 확정을 짓겠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분 얘기 다르고. 또 지역별로 수시로 바뀌고. 공원으로 했다가, 무슨 시설부지로 했다가. 지구 다 바뀌고. 면적 다 틀리고.
이러니 이게 수십억, 수백억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지인데,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런 군의 정책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우리 부군수님, 이 정책 바뀔 때 담당 실무과장이 부군수님께 업무보고 드렸지요?
이러니 이게 수십억, 수백억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지인데,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런 군의 정책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우리 부군수님, 이 정책 바뀔 때 담당 실무과장이 부군수님께 업무보고 드렸지요?
○부군수 신강섭 예.
○위원장 조동주 부군수님이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군수 신강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부군수님은 어떤 지시사항을 내렸습니까? 그냥 결재만 하셨습니까? 이것 제대로 잘 하라고 하셨습니까?
○부군수 신강섭 그냥 결재만 할 리가 없고요.
○위원장 조동주 그렇지요.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부군수 신강섭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군수님께도 결재 다 들어갔지요?
○부군수 신강섭 당연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확실한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꾸 의심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실무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최초 1, 2지구가 49,757㎡에서 그 지역을 변경해서 2-1, 3-1로 변경 분할했어요. 2-1은 공공부지, 3-1 공공부지로 매입을 계획했고. 최초 49,757㎡에서 53,230㎡로 바뀌면서 처음보다 17,472㎡, 5,294평이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총 계획보다? 수시로 계획이 바뀌어서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초 1, 2지구가 49,757㎡에서 그 지역을 변경해서 2-1, 3-1로 변경 분할했어요. 2-1은 공공부지, 3-1 공공부지로 매입을 계획했고. 최초 49,757㎡에서 53,230㎡로 바뀌면서 처음보다 17,472㎡, 5,294평이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총 계획보다? 수시로 계획이 바뀌어서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8월22일 날 간담회 석상에서 문정군계획시설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석상에서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원 부지를 1지구부터 3-4지구까지 분할하면서, 구획을 나누면서 면적별로 보상에 대한 예상금액, 또 그동안에 투자해서 산 금액 그런 내역을 소상하게 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최종으로 아시고,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최종으로 아시고,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안에 공원을 크고, 작고 이렇게 구획을 한 것 그 차이지, 뭐 필지를 분할했다든가,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그 계획이 일괄성이 없고, 바뀌고,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동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의견, 저희 의견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최종 산림녹지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나서 작업해서 만든 자료가 그 날 드린, 간담회석상에서 보고 드린 부지조성 사업 이 자료입니다. 이것을 최종으로 보시고요.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은 일관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우리 지역에 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군에서 잘한 일입니다. 인원이 50명이 되든, 뭐 인원수는 얼마 안 되지만, 상징적인 효과가 엄청 큰 거예요. 옥천군에 정부기관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좋은 일이지요.
○위원장 조동주 정말 칭찬 드리고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필요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나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면적은 팀장님이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 그러세요. 편하게 하세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첫 번째 과장님의 말씀에 대한 부언설명을 하겠습니다. 절차하고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순번이 일괄지역이 아니어서 그게 약간의 번호만 바뀐 것이지, 그게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 청사가 들어올 면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임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청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만약에 군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3년, 4년 후에 주민들하고 여러 의견이 종합되어 있을 때에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양측위정보원이 들어올 부지는 한 14,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 청사가 들어올 면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임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청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만약에 군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3년, 4년 후에 주민들하고 여러 의견이 종합되어 있을 때에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양측위정보원이 들어올 부지는 한 14,00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평수로 하면, 14,000㎡이죠?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한 7,000평정도. 7,000평이 안 됩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게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요구하는 부지 면적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3,00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 분들이?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위원장 조동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거든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지면적이 2,158㎡, 654평이고요. 건물 연면적 177평해서 한 830평, 1,000평 정도면 이 분들 건물 짓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다 되는데요. 일 만 이천 얼마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뭐에 쓰려고 하는 거지요? 공식적인 요구사항이에요, 그 분들이?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그 자료가, 의원님 자료가 좀,
○위원장 조동주 이게 잘못된 것이냐고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뭔가 오해가 있는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러면 자료를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낸 자료인데. 그것은 자료도 잘못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그것은 14,000㎡가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것을 지금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분명히 14,000㎡ 그 분들이 살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팔 거지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우리가 14,000㎡는 기 매입이 돼 있고, 그 매입된 것을 다시 해양측위정보원에서 매입을 할 겁니다.
○위원장 조동주 아, 그러니까. 14,000㎡를 우리 군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필요한 만큼만 일부를 해 주는 것이지, 그 분들이 14,000㎡ 다 산 것을 다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831평이에요. 50명이 있는 그런 사무실에서 14,000㎡, 그런 스페이스를 요구하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희가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공공용지 부지조성 실시계획 설계를 할 겁니다. 그 때 설계할 때 정확한 해양측위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거기 예상하는 공공업체에 대한 부지를 협상해서 분할할 겁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요, 이것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은 전체 2-1, 2-2 그것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이래서 우리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명목으로 해서 2-2지역 그 넓은 땅 95억 주고 사는 걸로 해서 지금 신문 상에도, 지역신문사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홍보가 돼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의원님 걱정해주시는 것 항상 감사하고요. 우리가 2-1, 2-2지구를 공공시설 부지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조성을 해 놓고, 다시 해당 업체한테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조성비용, 그동안의 지가상승 여러 가지가 감정이 돼서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손해 본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1, 2지구도 이미 매입을 거의 다 했지요, 경찰서 부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2-1지구가 일부 매입됐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 거기가 지금 49,757㎡에서 경찰서 15,000㎡, 한 34,757㎡가 남는데. 그게 평으로 따지면 10,000평 이상이 돼요. 그러면 여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831평, 좀 넓게 한다고 하면 1,000평 정도가 필요할 텐데. 그쪽에다 위치를 레이아웃으로 잡아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위원장님, 지금 너무 성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설계할 때 그 기관에 대한 면적, 또 앞으로 남겨둘 잔여면적 세밀하게 판단해서 효율성 있게 관리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디다 짓는다, 어디다 짓는다. 이것은 말씀하기가 이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디다 짓는다, 어디다 짓는다. 이것은 말씀하기가 이릅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결론을 보면, 필요한 땅을 경제적으로 잘 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0,000㎡, 150,000㎡ 이 어마어마한 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군청 청사 이전할 계획은 없고, 이 넓은 땅을 우리 행정 무슨 시설 수요, 물론 앞으로 하다 보면 행정시설일 수도 있고, 주민복지 시설일 수도 있어요. 뭐 중증장애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우리 복지시설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 행정 수요에 너무 과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많은 예산 낭비. 우리 국민의 세금이 진짜 내 돈 갖다가 이러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군청 청사 이전할 계획은 없고, 이 넓은 땅을 우리 행정 무슨 시설 수요, 물론 앞으로 하다 보면 행정시설일 수도 있고, 주민복지 시설일 수도 있어요. 뭐 중증장애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우리 복지시설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 행정 수요에 너무 과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많은 예산 낭비. 우리 국민의 세금이 진짜 내 돈 갖다가 이러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저희가 보상을 주지만, 또 부지를 되팔기 때문에 절대 군에서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말씀은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해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위원장님! 부군수가 잠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 신강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옥천 지역발전에 부군수로서 충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군수 부임한지 이게 9개월 정도 됐는데. 비교적 우리 군을 객관적으로 아직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본 건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걱정도 하시고 하는데, 표현이 그러신 것이지, 실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장래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뭐 절차, 방법, 규모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보는 작업이거든요. 미리 예측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계획에는 가변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 가변성이 긍정적으로 봐 질 때는 주도면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꾸 계획이 들쭉날쭉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건 관련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목적상 어떤 매입의 불가피성, 이것 관련해서 제가 도 감사관실에 근무할 당시에 공유재산 감사를 했었습니다,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군유지 현황을 거의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이 군유지 현황이 다른 시군보다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 매입할 때도 부지 선정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최근에 치매안심센터 국비를 확보해서 안심센터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대상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우리 군에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이 건 관련해서 지가 상승문제, 또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무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장 논의도 하고, 또 군수님 주재로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시행과정에 달리 대안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이 안을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용지 매입 필요성은 앞서 도시건축과장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니까 보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 여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 그런 공공시설 용지가 너무 적고, 군유지도 없고 하니까, 장래의 어떤 공공시설을 군에서 좀 타운화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양 같은데 얼마나 공공시설 타운이 돼 가지고 도시규모도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역발전 구상을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이런 지역발전 구상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소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체적으로 공청회 문제라든가, 군청 청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공공시설 부지에 매입을 논의하는 단계이고, 군청 청사가 그쪽으로 갈 것은 군 청사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 이후에 주민공청회도 당연히 거쳐야지요. 그런 과정이 장래의 로드맵이 구체화될 때 거쳐서 그 시점에서 군청 청사가 그 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라고 불용 논이 나오면 그 시설용지는 군청 청사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다른 시설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부 토지소유자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역발전 방안 이런 구상 자체가 그런 이유로 해서 왜곡 이해되는 것은 좀 지양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이 사업을 이게 뭐 어떤 일시적인 단위사업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임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좀 큰 틀에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군수 부임한지 이게 9개월 정도 됐는데. 비교적 우리 군을 객관적으로 아직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본 건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걱정도 하시고 하는데, 표현이 그러신 것이지, 실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장래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뭐 절차, 방법, 규모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보는 작업이거든요. 미리 예측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계획에는 가변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 가변성이 긍정적으로 봐 질 때는 주도면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꾸 계획이 들쭉날쭉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건 관련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목적상 어떤 매입의 불가피성, 이것 관련해서 제가 도 감사관실에 근무할 당시에 공유재산 감사를 했었습니다,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군유지 현황을 거의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이 군유지 현황이 다른 시군보다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 매입할 때도 부지 선정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최근에 치매안심센터 국비를 확보해서 안심센터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대상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우리 군에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이 건 관련해서 지가 상승문제, 또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무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장 논의도 하고, 또 군수님 주재로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시행과정에 달리 대안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이 안을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용지 매입 필요성은 앞서 도시건축과장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니까 보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 여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 그런 공공시설 용지가 너무 적고, 군유지도 없고 하니까, 장래의 어떤 공공시설을 군에서 좀 타운화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양 같은데 얼마나 공공시설 타운이 돼 가지고 도시규모도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역발전 구상을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이런 지역발전 구상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소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체적으로 공청회 문제라든가, 군청 청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공공시설 부지에 매입을 논의하는 단계이고, 군청 청사가 그쪽으로 갈 것은 군 청사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 이후에 주민공청회도 당연히 거쳐야지요. 그런 과정이 장래의 로드맵이 구체화될 때 거쳐서 그 시점에서 군청 청사가 그 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라고 불용 논이 나오면 그 시설용지는 군청 청사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다른 시설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부 토지소유자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역발전 방안 이런 구상 자체가 그런 이유로 해서 왜곡 이해되는 것은 좀 지양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이 사업을 이게 뭐 어떤 일시적인 단위사업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임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좀 큰 틀에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부군수님의 충정어린 군정 말씀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예산 운영에, 사용에 기본은 경제성 원칙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10만 원짜리, 30만 원, 40만 원에서 매입하면 안 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고요.
그러나 우리 군 예산 운영에, 사용에 기본은 경제성 원칙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10만 원짜리, 30만 원, 40만 원에서 매입하면 안 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주 예.
○임만재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 계속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하신 말씀 100% 공감합니다. 예컨대 우리 군이 도내 11개 시·군중에 군유지가 가장 작다! 라는 것. 관선 마지막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처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토지에, 군유지에 관한한 가난한 군이 됐다는 것 공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자치시대에 이런 저런 군유지, 또 공공시설을 앉혀야 될 부지마련이 됐을 경우에 지금 정부의 각종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공모내지는 시설 같은 것을 앉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미리 된다면 여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경쟁력이 훨씬 더 좋아서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 동료 위원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최근 1년간 보인 그 행정의 절차, 행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의 상식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하신 말씀 100% 공감합니다. 예컨대 우리 군이 도내 11개 시·군중에 군유지가 가장 작다! 라는 것. 관선 마지막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처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토지에, 군유지에 관한한 가난한 군이 됐다는 것 공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자치시대에 이런 저런 군유지, 또 공공시설을 앉혀야 될 부지마련이 됐을 경우에 지금 정부의 각종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공모내지는 시설 같은 것을 앉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미리 된다면 여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경쟁력이 훨씬 더 좋아서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 동료 위원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최근 1년간 보인 그 행정의 절차, 행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의 상식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주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반 의견에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맺어질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도 있고, 삭감조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다시 한 번 해야지.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해서 끝장 볼 것도 아닐 거니까.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찬반 의견에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맺어질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도 있고, 삭감조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다시 한 번 해야지.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해서 끝장 볼 것도 아닐 거니까.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안효익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곧 끝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더 이상 위원님 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이재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주 예.
○이재헌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잠깐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드리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동주 예, 하십시오.
○이재헌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면 다른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또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처음에 우리 회의 시작할 때 다른 지자체에 정무부처 우리 기재부 직원들이 와서 워크숍을 하는데, 인근 지자체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은 조금 실례나 혹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제가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분들이 워크숍을 온 겁니다. 영동에 방문한 게 아니라, 기재부 직원들 150명이 예산에 대해서 워크숍을 영동에 온 것이지, 영동을 방문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가서 그냥 인사라도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올 7월 달, 6월 달 정도에 대전광역시 의회 전 의원들하고 대전광역시 권선택 시장 이하 부시장 두 분, 그리고 실·국장님들께서 다 양산 송호리 국민관광단지에 그 쪽으로 워크숍을 1박2일 동안 오셨었습니다.
거기에 저하고 우리 유재목 의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우리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면 예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잠시라도, 1분이라도 권선택 시장님을 만나봤고, 말씀을 드리고자 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에 여러 가지 열악한 얘기 잠깐, 우리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잠깐 드리고,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했습니다.
흔쾌히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거기에서 답을 주셨어요. ‘같은 인근 옥천은 그런 점에 대해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쉽게 풀은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갖다가 싸주고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워크숍을 갔는데 그 인근 지역에서도 인사하러 왔다더라, 이 정도. 그리고 서로 얼굴만 알고, 옥천군 부군수인 누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계속 뇌리에 옥천이라는 인상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영동군에 일부러 거기에서 손님 모셔 놨는데, 우리가 가서 껴서 뭔가 파토 내려나, 아니면 좀 패를 끼치려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면 다른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또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처음에 우리 회의 시작할 때 다른 지자체에 정무부처 우리 기재부 직원들이 와서 워크숍을 하는데, 인근 지자체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은 조금 실례나 혹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제가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분들이 워크숍을 온 겁니다. 영동에 방문한 게 아니라, 기재부 직원들 150명이 예산에 대해서 워크숍을 영동에 온 것이지, 영동을 방문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가서 그냥 인사라도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올 7월 달, 6월 달 정도에 대전광역시 의회 전 의원들하고 대전광역시 권선택 시장 이하 부시장 두 분, 그리고 실·국장님들께서 다 양산 송호리 국민관광단지에 그 쪽으로 워크숍을 1박2일 동안 오셨었습니다.
거기에 저하고 우리 유재목 의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우리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면 예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잠시라도, 1분이라도 권선택 시장님을 만나봤고, 말씀을 드리고자 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에 여러 가지 열악한 얘기 잠깐, 우리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잠깐 드리고,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했습니다.
흔쾌히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거기에서 답을 주셨어요. ‘같은 인근 옥천은 그런 점에 대해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쉽게 풀은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갖다가 싸주고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워크숍을 갔는데 그 인근 지역에서도 인사하러 왔다더라, 이 정도. 그리고 서로 얼굴만 알고, 옥천군 부군수인 누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계속 뇌리에 옥천이라는 인상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영동군에 일부러 거기에서 손님 모셔 놨는데, 우리가 가서 껴서 뭔가 파토 내려나, 아니면 좀 패를 끼치려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군수 신강섭 의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재부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지금 특정한 사안이 기재부에 걸려 있거나 하면 제가 가서 담당 과장이나 누구 만나서 얘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예산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관내도 아닌데, 우리 관내에 오는 것은 제가 다 갑니다. 장령산에 오면. 중앙부처에서 오면.
그런데 우리 관내도 아닌데 가서 이야기 하는 게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관내도 아닌데, 우리 관내에 오는 것은 제가 다 갑니다. 장령산에 오면. 중앙부처에서 오면.
그런데 우리 관내도 아닌데 가서 이야기 하는 게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재헌 위원 그냥 저는 얼굴이나 비치고 오라는 말씀이었어요. 뭐 선물 보따리 싸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군수 신강섭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거나 양산을 왔든, 영동을 왔든, 보은을 왔든 가까운 지자체에 정부부처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인근 지자체에서 한번쯤은 가서 인사를 하고 오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을 내서 다녀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동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 경비의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3,740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8,024만 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5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금, 2016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016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총 1억 6,8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국고보조금과 적십자봉사회 회관건립지원 사업,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총 2억 6,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억 7,670만 6천 원이 증가된 517억 4,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관위 통보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1,2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인사관리 각종 서식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민교육 참가자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후화된 부군수실 냉난방비 교체구입비를 위해 350만 원, 인사작업장 흑백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자료 송출 및 상황판 현재 게시를 하기 위해 현재 노후화 및 USB 호환 문제가 있는 군수실 텔레비전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부분, 다가오는 10월15일 제1회 옥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선포식, 합수식, 기념식수,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 기본 포인트를 650포인트에서 850포인트로 증액 변경함에 따라 1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외연수 수요조사 결과, 부족한 경비 2,200만 원을 공무원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일직비 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직원 휴게실 예정인 1층 재무과 앞 공간에 배치할 화장대 등 물품 구입을 위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변, 마을주변 청결활동으로 쾌적한 옥천 건설을 위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보조금 8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적십자봉사회 회관건립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적십자봉사회 사무실과 물품창고가 협소하여 긴급 재난․재해 시 물품 수령 및 보관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적십자 봉사회 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적십자봉사회가 더욱 능동적인 구호활동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감안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다음 쪽 상단 부분까지는 200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직 1명에 대한 보수, 월액여비 등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인력 7명에 대한 법적부담금 증액에 따라 1,900만 원, 예방접종사업 추진인력 1명에 대한 법적부담금 증액에 따라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 경비의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3,740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8,024만 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5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금, 2016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016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총 1억 6,8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국고보조금과 적십자봉사회 회관건립지원 사업,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총 2억 6,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억 7,670만 6천 원이 증가된 517억 4,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관위 통보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1,2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인사관리 각종 서식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민교육 참가자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후화된 부군수실 냉난방비 교체구입비를 위해 350만 원, 인사작업장 흑백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자료 송출 및 상황판 현재 게시를 하기 위해 현재 노후화 및 USB 호환 문제가 있는 군수실 텔레비전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부분, 다가오는 10월15일 제1회 옥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선포식, 합수식, 기념식수,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 기본 포인트를 650포인트에서 850포인트로 증액 변경함에 따라 1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외연수 수요조사 결과, 부족한 경비 2,200만 원을 공무원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일직비 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직원 휴게실 예정인 1층 재무과 앞 공간에 배치할 화장대 등 물품 구입을 위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변, 마을주변 청결활동으로 쾌적한 옥천 건설을 위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보조금 8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적십자봉사회 회관건립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적십자봉사회 사무실과 물품창고가 협소하여 긴급 재난․재해 시 물품 수령 및 보관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적십자 봉사회 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적십자봉사회가 더욱 능동적인 구호활동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감안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다음 쪽 상단 부분까지는 200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직 1명에 대한 보수, 월액여비 등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인력 7명에 대한 법적부담금 증액에 따라 1,900만 원, 예방접종사업 추진인력 1명에 대한 법적부담금 증액에 따라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천 서정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액된 33억 6,685만 원이 증액된 294억 6,068만 4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지역사회개발로 옥천 마항리 마을안길확장공사 등 9개 읍면에 43개소 사업으로 시설비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안남의 종미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8개소의 소규모숙원사업과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4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주민숙원 보조사업으로 옥천 서정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보조사업으로 옥천 문정5리 맨홀 및 보도블록교체공사 등 5개소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건설확장사업으로 청성면 망월리-청산면 만월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0만 원과 청산면 장위-인정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이원 포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트랙터용 삽날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보안등 설치에 30개소에 3,000만 원과 시외버스정류장 주변 공영주차장 펜스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주차장특별회계관리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안내판 제작에 600만 원과 새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보상금 400만원, 하상주차장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천 서정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액된 33억 6,685만 원이 증액된 294억 6,068만 4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지역사회개발로 옥천 마항리 마을안길확장공사 등 9개 읍면에 43개소 사업으로 시설비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안남의 종미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8개소의 소규모숙원사업과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4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주민숙원 보조사업으로 옥천 서정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보조사업으로 옥천 문정5리 맨홀 및 보도블록교체공사 등 5개소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건설확장사업으로 청성면 망월리-청산면 만월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0만 원과 청산면 장위-인정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이원 포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트랙터용 삽날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보안등 설치에 30개소에 3,000만 원과 시외버스정류장 주변 공영주차장 펜스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주차장특별회계관리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안내판 제작에 600만 원과 새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보상금 400만원, 하상주차장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요.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버스승강장 1개소 당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버스승강장이요?
○안효익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일반 도로에 있는 승강장이요,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효익 위원 1,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저도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보시라 이거예요. 버스 승강장을 자주 이용하는 곳, 그러니까 어쩌다 한 분, 두 분 이렇게, 버스 노선에 밤에까지 이루어지는 곳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 시간이 낮에 가는 데를 말씀드리는 승강장이 아니라, 그런 승강장은 태양열로 전기를 낮 동안 축적을 해서 사람이 딱 그 승강장에 오면 센서로 불이 켜져서 그 승강장이 어두침침하지 않다는 시스템이 나왔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의 검토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 태양열로 승강장 앉는 의자도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된대요.
그런 시스템이 나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거랑 그거랑 하는데 설치비용과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서 건설교통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시간이 낮에 가는 데를 말씀드리는 승강장이 아니라, 그런 승강장은 태양열로 전기를 낮 동안 축적을 해서 사람이 딱 그 승강장에 오면 센서로 불이 켜져서 그 승강장이 어두침침하지 않다는 시스템이 나왔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의 검토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 태양열로 승강장 앉는 의자도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된대요.
그런 시스템이 나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거랑 그거랑 하는데 설치비용과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서 건설교통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578만 2천 원이 증액된 181억 3,033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 재료비로 16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회선사용료로 1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와 급수관 수선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769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관 수선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605만 원이 증액된 46억 6,255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정수장 등 동력비로 9,000만 원을, 급수관 수선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2,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1,155만 원.
35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400만 원, 연금부담금 350만 원, 상수도계량기 검침요원 인부임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3,666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795만 원이 증액된 177억 9,179만 9천 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감리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의자 및 책상 구입,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보조금반환금으로 8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324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처리장 차량매각대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261만 4천 원이 감액된 72억 8,261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9,7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05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비 1,500만 원.
366쪽입니다. 하수관거BTL 운영관리 위탁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679만 5천 원이 증액된 116억 8,189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4억 6,4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5억 2,861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2억 8,76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7,140만 9천 원이 증액된 127억 9,252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천 화계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1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옥천읍 하수관로 확장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하수처리장 방수공사 등 5건에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설치사업 위·수탁사업비로 6억 6,443만 원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529만 원, 정부보조금반환금으로 10억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578만 2천 원이 증액된 181억 3,033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 재료비로 16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회선사용료로 1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와 급수관 수선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769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관 수선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605만 원이 증액된 46억 6,255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정수장 등 동력비로 9,000만 원을, 급수관 수선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2,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1,155만 원.
35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400만 원, 연금부담금 350만 원, 상수도계량기 검침요원 인부임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3,666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795만 원이 증액된 177억 9,179만 9천 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감리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의자 및 책상 구입,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보조금반환금으로 8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324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처리장 차량매각대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261만 4천 원이 감액된 72억 8,261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9,7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05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비 1,500만 원.
366쪽입니다. 하수관거BTL 운영관리 위탁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679만 5천 원이 증액된 116억 8,189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4억 6,4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5억 2,861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2억 8,76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7,140만 9천 원이 증액된 127억 9,252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천 화계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1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옥천읍 하수관로 확장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하수처리장 방수공사 등 5건에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설치사업 위·수탁사업비로 6억 6,443만 원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529만 원, 정부보조금반환금으로 10억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고돕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3만 1천 원으로, 도비보조금인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9만 8천 원이 삭감된 52억 9,989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옥천군민체육센터 로비에 비치된 노후화되고 훼손된 휴게용 테이블과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관리 지원 부분에서 시군종합평가 신규지표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 부분, 전국장애인체전 출전 선수 인원 4명이 추가 증가함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육성 지원 부분에서 정구팀 선수 1명이 국가대표 선수로 추가 선발됨에 따라 국가대표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정비 부분에서 노후화된 공설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안내 월외리 게이트볼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10월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일직비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고돕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3만 1천 원으로, 도비보조금인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9만 8천 원이 삭감된 52억 9,989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옥천군민체육센터 로비에 비치된 노후화되고 훼손된 휴게용 테이블과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관리 지원 부분에서 시군종합평가 신규지표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 부분, 전국장애인체전 출전 선수 인원 4명이 추가 증가함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육성 지원 부분에서 정구팀 선수 1명이 국가대표 선수로 추가 선발됨에 따라 국가대표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정비 부분에서 노후화된 공설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안내 월외리 게이트볼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10월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일직비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임만재 위원 우리가 1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사장 중 하나가 옥천체육센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처럼, 작아서 앰프나 성능이 없어도 육성으로 해도 될 말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행사장 중에는 가장 큰 곳인데, 앰프 성능이 오래되고 낡아서인지 ‘직직’거리고 안 돼서 민망한 경우를 저희 위원들도 행사장에 가서 많이 보고, 또 옆에 있는 군수께서도 아주 민망해서 어떻게 표정관리를 해야 할지 난감한 그런 경우도 몇 차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함께 참여했던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하시니 체육센터 앰프 성능을 좀 더 양호한 것으로 내년도에 교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함께 참여했던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하시니 체육센터 앰프 성능을 좀 더 양호한 것으로 내년도에 교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만이 그렇지만 저쪽,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관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지난 번 기감실 때 팀장님께 말씀드린 바처럼, 옥천읍사무소 대회의실 같은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행사나 참여도가 공간에 앰프 성능이 못써서 불필요하게 행사가 지연되거나 매끄럽지 못한 점이 없도록 명년도에는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행사나 참여도가 공간에 앰프 성능이 못써서 불필요하게 행사가 지연되거나 매끄럽지 못한 점이 없도록 명년도에는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추경예산 심의서하고는 별개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옥천읍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민원을 제기한 지가 수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민원 처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옥천읍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민원을 제기한 지가 수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민원 처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오면서 민원이 몇 번 제기되었고, 또 만나면 구두로 전달되었고, 그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 본예산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예.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우리 옥천 군민들의 체력 향상과 또는 레저를 위해서 하시는 시설들이 많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우리 옥천 군민들의 체력 향상과 또는 레저를 위해서 하시는 시설들이 많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옥천 군민들이 편안히, 주인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금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그 요구사항에 잘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우리 군민이 주인입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물론 민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민원은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편협적인 민원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객관성이고 여럿이, 공통성이 있는 공적인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체육센터에 수영장 있죠?
최근에 저에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물론 민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민원은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편협적인 민원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객관성이고 여럿이, 공통성이 있는 공적인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체육센터에 수영장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위원장 조동주 수영장에, 목욕탕 시설에 수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에 댄스, 그다음에 헬스를 동시에 해서 밀려버리니까, 특히 여탕 같은 곳은 많이 밀리고, 시설도 미비하다고 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않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에 체육센터의 남탕, 여탕을 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밀리는 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 거기 가 보니까 바닥부터 해서 보일러 옆에 붙이는 스팀인가요? 그것도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고, 바닥은 매트가 구멍이 좁아서 그런지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 막히고, 이끼가 껴서 무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바닥도 미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물은 깨끗한데 비치된 책상 같은 것들이 아주 그냥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소장님, 한번 보셨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않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에 체육센터의 남탕, 여탕을 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밀리는 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 거기 가 보니까 바닥부터 해서 보일러 옆에 붙이는 스팀인가요? 그것도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고, 바닥은 매트가 구멍이 좁아서 그런지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 막히고, 이끼가 껴서 무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바닥도 미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물은 깨끗한데 비치된 책상 같은 것들이 아주 그냥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소장님, 한번 보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녀가셨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그런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걸 세세하게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청소를 해요.
위원님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왔다 가셨는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먼저 청소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다 면밀히 살펴봐서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더 깨끗이 하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왔다 가셨는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먼저 청소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다 면밀히 살펴봐서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더 깨끗이 하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 체육시설소장님이 열심히 관심 있게 하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군다나 친절하게,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그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 옥천 군민이 체육시설사업소에 관련된 레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평생학습원장 김성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3,635만 원이 증가한 13억 3,199만 3천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에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635만 원, 그리고 문고건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의 근거리 학습의욕 충족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35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컬러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의 라인을 정식 규격으로 도색하기 위하여 400만 원, 야외 이동식 농구대 구입비로 320만 원, 노후된 인라인스케이트 30세트 구입에 750만 원, 그리고 청산청소년문화의집 전기히터 3대에 49만 5천 원, 전기온수기 5대에 1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에 문고건립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및 체험객들에게 책과 함께 하는 마음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3,635만 원이 증가한 13억 3,199만 3천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에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635만 원, 그리고 문고건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의 근거리 학습의욕 충족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35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컬러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의 라인을 정식 규격으로 도색하기 위하여 400만 원, 야외 이동식 농구대 구입비로 320만 원, 노후된 인라인스케이트 30세트 구입에 750만 원, 그리고 청산청소년문화의집 전기히터 3대에 49만 5천 원, 전기온수기 5대에 1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에 문고건립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및 체험객들에게 책과 함께 하는 마음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헌 위원 원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큰 내용은 없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이동식 농구대, 그리고 인라인 구입, 청소년 야외 농구장 라인 도색,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평생학습원으로 간 지 얼마 안 되었죠?
큰 내용은 없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이동식 농구대, 그리고 인라인 구입, 청소년 야외 농구장 라인 도색,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평생학습원으로 간 지 얼마 안 되었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셨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다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청소년수련시설을 이끌어 갈 로드맵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셨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인라인 스케이트 구입, 이게 25만 원씩 해서 30세트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재작년인가 아마 또 한 30세트인가, 20세트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25만 원이면 아이들이 쓰는 헬멧, 손목, 팔목, 무릎 보호 장구가 다 풀세트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인라인 스케이트 구입, 이게 25만 원씩 해서 30세트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재작년인가 아마 또 한 30세트인가, 20세트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25만 원이면 아이들이 쓰는 헬멧, 손목, 팔목, 무릎 보호 장구가 다 풀세트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난번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라인을 타는 아이들을 보니까 헬멧하고 안전장구를, 무릎 보호대, 그리고 팔목 보호대를 제대로 착용을 하고 인라인을 타고 있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원장님도 보셨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구입해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게 대여해 주는 건 좋은데, 좋은 취지로 했는데 아이들이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것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꼭 구입을 하실 때는 보호 장구도 같이 구입을 하시고, 또 보호 장구까지 겸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빌려줘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입을 하실 때는 보호 장구도 같이 구입을 하시고, 또 보호 장구까지 겸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빌려줘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안터마을 문고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도비로 사업을 하는 거네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이재헌 위원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예상은 하는데 혹시라도 오지마을, 다른 곳에서도 문고를 건립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실 건지요? 아니면 이걸 단기로 해서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지을 건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이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오지에도 마을문고를 건립하면 좋지만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곳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관리라든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당초의 건립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헌 위원 더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그렇게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이재헌 위원 그렇지만 몇몇 아이들한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소수 나마 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이재헌 위원 이거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서 장단점을 꼭 파악을 하셔서 늘릴지, 말지, 그리고 또 이게 한번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도비를 어떻게 받아서라도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 예산서에는 없는 일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청소년팀을 옮겨가면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맡아서 애쓰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어도 금년처럼 짧은 기간이 아니라 방학 때 좀 길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건 공무원들이 교대근무를 한다든가 휴일 날 주말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부대시설, 예를 들면 탈의장이나 화장실, 또 샤워장,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바닥에 천을 일부만 급하게 깔았는데 아이들이 자칫 물이 미끄러워서 심하게 넘어지면 뇌진탕 위험도 크기 때문에 물놀이장 잔디밭이 아닌 포장되어 있는 지역은 전 지역을 다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게 일주일 미만 같으면 각 실과소별로 무슨 축제 때같이 하루 이틀을 서로 힘들지만, 수고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고려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지요?
전에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청소년팀을 옮겨가면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맡아서 애쓰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어도 금년처럼 짧은 기간이 아니라 방학 때 좀 길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건 공무원들이 교대근무를 한다든가 휴일 날 주말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부대시설, 예를 들면 탈의장이나 화장실, 또 샤워장,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바닥에 천을 일부만 급하게 깔았는데 아이들이 자칫 물이 미끄러워서 심하게 넘어지면 뇌진탕 위험도 크기 때문에 물놀이장 잔디밭이 아닌 포장되어 있는 지역은 전 지역을 다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게 일주일 미만 같으면 각 실과소별로 무슨 축제 때같이 하루 이틀을 서로 힘들지만, 수고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고려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물놀이 시설의 운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은 꼭 부모와 동행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요.
아까 이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라인 스케이트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는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시작 전에 안전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움직임이 빠른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리 많은 안전요원이 지키고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아야 될 일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달을 계획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과연 한 달을 해야 될지, 기간을 올해는 열흘을 했으니까 열흘을 더 늘려서 20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건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은 꼭 부모와 동행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요.
아까 이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라인 스케이트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는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시작 전에 안전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움직임이 빠른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리 많은 안전요원이 지키고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아야 될 일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달을 계획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과연 한 달을 해야 될지, 기간을 올해는 열흘을 했으니까 열흘을 더 늘려서 20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건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공무원 분들하고 일부 자원봉사 분들하고 해서 올해 운영했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 물론 부모들도, 아이들이 어리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와서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요. 그 행사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맡았던 역할을, 그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형편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닥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안전문제를 검토를 했고,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형편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닥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안전문제를 검토를 했고,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원장님, 304쪽인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이건 본 위원이 7대 초반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청소년시설종사자의 근로여건개선 사기진작도모를 해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과에서 지금 마련한 게 임시방편으로 시간선택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청소년지도사는 됐는데 청소년상담사는 아직까지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 12월 말에 계약 만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종용을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12월까지. 왜냐하면 1년, 2년 이렇게, 2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자치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더니, 어쨌든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또 총액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선택임기제라는 방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상담사를 전체를 시간선택임기제로 한다는 것도 부담이 간다는 게 자치과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원장님께 요구하는 자료는 최근 3년간 상담사, 다섯 분인가요?
원장님, 304쪽인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이건 본 위원이 7대 초반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청소년시설종사자의 근로여건개선 사기진작도모를 해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과에서 지금 마련한 게 임시방편으로 시간선택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청소년지도사는 됐는데 청소년상담사는 아직까지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 12월 말에 계약 만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종용을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12월까지. 왜냐하면 1년, 2년 이렇게, 2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자치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더니, 어쨌든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또 총액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선택임기제라는 방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상담사를 전체를 시간선택임기제로 한다는 것도 부담이 간다는 게 자치과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원장님께 요구하는 자료는 최근 3년간 상담사, 다섯 분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여섯 분입니다.
○안효익 위원 여섯 분이 1일 평균 몇 분을 청소년 상담을 했는가? 그 실적이 있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 좀 한번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섯 분의 상담사가 1일 평균 얼마나 상담하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장님께서는 자치과랑 협의를 하시겠지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무기계약이라는 걸 아까 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을 하는 게 위탁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위탁!
그렇게 하고 원장님께서는 자치과랑 협의를 하시겠지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무기계약이라는 걸 아까 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을 하는 게 위탁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위탁!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법과 조례에도 있지만 직영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 여섯 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 실적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1명을 하더라도 상담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섯 분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했지만 외부에 말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충을 겪으면서도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는 아이들 중에는 위기의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보호관찰을 받은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충이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다만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사 형편을 고려를 해야 되고, 좀 더 이분들을 그 업무에 중단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기 진작을 하고 상담에 열심히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섯 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 실적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1명을 하더라도 상담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섯 분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했지만 외부에 말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충을 겪으면서도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는 아이들 중에는 위기의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보호관찰을 받은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충이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다만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사 형편을 고려를 해야 되고, 좀 더 이분들을 그 업무에 중단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기 진작을 하고 상담에 열심히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원장님,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 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확보가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를 가지고 그분들을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임기제를 한다고 해도 6명을 할 수는 없다. 거기서 최소한 2명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 건수를 가지고 그분들을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임기제를 한다고 해도 6명을 할 수는 없다. 거기서 최소한 2명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가 같기 때문에 원장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위원님께서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처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아닙니다.
○최연호 위원 뭐냐 하면 저번에 안내초등학교 행복씨앗 예산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 좀 한번 살펴보라고 조동주 위원하고 같이, 교장 선생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가 보았는데, 거기 벽화그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건물 자체가 비도 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규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돼서 잘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원도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잘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모든 것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규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돼서 잘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원도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잘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모든 것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유독 안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게 적극적이십니다.
○최연호 위원 예, 예. 대단해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 하고는 관계없지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골에, 농촌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관계, 영동에서는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 하고는 관계없지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골에, 농촌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관계, 영동에서는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바로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그래서 농촌의, 그게 큰 혜택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지금 인근 영동 지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도 본 위원이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평생학습원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15시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9월21일 목요일 오후 15시까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최연호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15시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9월21일 목요일 오후 15시까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최연호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