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10일 (금) 10시00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2.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5.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7.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8.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9.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10.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14.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15.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 16.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 17.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조동주 의원, 최연호 의원)
- 2.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유재목 의원)
- 3.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16.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군수제출)
- 17.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전체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개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개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등 총 6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례의 목적 조항에 약칭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자를 기존 정보통신팀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며,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1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는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관성회관 사용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총 22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각종 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간사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여비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 조성 사항을 반영하고, 반장 회의 운영 등 주민 간 소통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행정리 및 반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장의 정원,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반장의 임무 및 반상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정비 및 기존 규칙에 있던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별지서식을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맞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 규정 정비 및 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등 총 6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례의 목적 조항에 약칭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자를 기존 정보통신팀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며,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1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는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관성회관 사용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총 22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각종 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간사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여비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 조성 사항을 반영하고, 반장 회의 운영 등 주민 간 소통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행정리 및 반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장의 정원,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반장의 임무 및 반상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정비 및 기존 규칙에 있던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별지서식을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맞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 규정 정비 및 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시설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31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법규의 간결성을 높이고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와 위원의 해촉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푸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에 옥천푸드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의 우선사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3에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정비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옥천 묘목특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제명으로부터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규정 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보조금 지원 제한 사항에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 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는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제위원회를 위한 것으로, 출연 대상은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40에 위치하고 있는 (재)충북테크노파크이며, 설립 목적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3단계 출연금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출연하였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기업 역량강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기획, 기업 지원 및 장비활용,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출연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재원활용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기획 및 지역 특화산업 진흥 지원, 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4단계 출연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3,000만 원, 2019년도에 4,000만 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각각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재)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은 지하수 125개소, 계곡수 5개소로 총 130개소이며, 위탁 내용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방법은 관내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31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법규의 간결성을 높이고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와 위원의 해촉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푸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에 옥천푸드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의 우선사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3에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정비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옥천 묘목특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제명으로부터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규정 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보조금 지원 제한 사항에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 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는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제위원회를 위한 것으로, 출연 대상은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40에 위치하고 있는 (재)충북테크노파크이며, 설립 목적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3단계 출연금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출연하였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기업 역량강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기획, 기업 지원 및 장비활용,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출연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재원활용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기획 및 지역 특화산업 진흥 지원, 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4단계 출연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3,000만 원, 2019년도에 4,000만 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각각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재)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은 지하수 125개소, 계곡수 5개소로 총 130개소이며, 위탁 내용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방법은 관내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을 통해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지역 발전의 주축인 청․장년층의 도시 유출을 줄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만 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님!
성장과 고용, 복지의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 2천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관내 20개 교에 4,560명의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는 지역으로, 옥천군은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개발, 지역 인재양성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14년부터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과목 개편 전 395억 원에서 개편 후 248억 원으로 크게 줄어, 인건비 375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2013년 5만 3천여 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5만 1천여 명으로 줄어 5만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당시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7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역적인 교육 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건의 드리오니 열악한 농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제3조제3항의 삭제를 건의합니다.
둘째, 법령에 의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형평성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학력 또는 직업이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금 수저, 흙 수저론이 만연해지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형편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7년 11월1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을 통해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지역 발전의 주축인 청․장년층의 도시 유출을 줄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만 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님!
성장과 고용, 복지의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 2천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관내 20개 교에 4,560명의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는 지역으로, 옥천군은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개발, 지역 인재양성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14년부터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과목 개편 전 395억 원에서 개편 후 248억 원으로 크게 줄어, 인건비 375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2013년 5만 3천여 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5만 1천여 명으로 줄어 5만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당시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7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역적인 교육 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건의 드리오니 열악한 농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제3조제3항의 삭제를 건의합니다.
둘째, 법령에 의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형평성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학력 또는 직업이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금 수저, 흙 수저론이 만연해지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형편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7년 11월1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이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