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8일 (월) 14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4.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 2.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 3.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재헌 의원, 민경술 의원, 안효익 의원)
- 4.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재헌 의원, 유재숙 의원)
- 5.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불용농약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거나 방치되어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수거처리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거함 설치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불용농약의 수집의 날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불용농약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거나 방치되어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수거처리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거함 설치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불용농약의 수집의 날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먼저,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 수거처리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거함 설치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불용농약 수집의 날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약관리법」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 수거처리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거함 설치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불용농약 수집의 날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약관리법」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홍보 및 예우를, 안 제5조에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투광기 설치 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투광기 설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길 필요성으로 인하여 보행권을 확보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본계획의 반영과 조성 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을,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은 병역의무의 성실 이행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홍보 및 예우를, 안 제5조에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투광기 설치 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투광기 설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길 필요성으로 인하여 보행권을 확보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본계획의 반영과 조성 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을,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은 병역의무의 성실 이행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먼저,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적용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홍보 및 예우를, 제5조에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22조 및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투광기 설치 장소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 투광기 설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증가로 인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권을 확보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본계획의 반영과 조성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을,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적용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홍보 및 예우를, 제5조에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22조 및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투광기 설치 장소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 투광기 설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증가로 인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권을 확보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본계획의 반영과 조성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을,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8년 2월15일자로 옥천푸드유통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옥천푸드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센터의 규모 등 시설 현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민간 위탁 운영 현황은 2015년 1월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2015년 2월16일부터 2018년 2월15일까지 3년간 옥천살림협동조합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위탁사무 처리에 따라 2017년 11월 기준 연 5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민간 위탁 운영은 2018년 2월16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3년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 소재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향후 일정은 금일 본 안건에 동의안을 체결해 주시면 2018년 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하고, 2018년 2월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공증)하여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8년 2월15일자로 옥천푸드유통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옥천푸드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센터의 규모 등 시설 현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민간 위탁 운영 현황은 2015년 1월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2015년 2월16일부터 2018년 2월15일까지 3년간 옥천살림협동조합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위탁사무 처리에 따라 2017년 11월 기준 연 5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민간 위탁 운영은 2018년 2월16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3년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 소재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향후 일정은 금일 본 안건에 동의안을 체결해 주시면 2018년 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하고, 2018년 2월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공증)하여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푸드유통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옥천읍 가화길 71 옥천푸드유통센터이며, 규모는 지상 1층 644.5㎡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2월16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따른 위탁자 선정이며, 위탁사무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 등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푸드유통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옥천읍 가화길 71 옥천푸드유통센터이며, 규모는 지상 1층 644.5㎡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2월16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따른 위탁자 선정이며, 위탁사무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 등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의견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12월22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의견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12월22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