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15시40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4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경제정책실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는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산업단지 내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폐수처리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산업단지 운영비용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을 우리 군이 부담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산업단지 내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폐수처리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산업단지 운영비용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을 우리 군이 부담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폐수처리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비용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약칭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폐수처리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비용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약칭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2쪽에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안 제5조, 제6조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주민 참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4쪽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심의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9쪽에서는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가이드라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상위법에 맞춰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5쪽에서 안 제6조에서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다음 8쪽, 안 제10조, 제11조는 광고물 등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인 주민협의회의 업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다음 12쪽,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다음 18쪽, 안 제26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2쪽, 안 제4조 기능에서 옥천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한옥 건축과 공작물의 축조 등에 관하여 제4호와 제5호에 관련 내용을 정하였으며, 다음 7쪽 안 제14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현장 방문이나 관계 전문가의 회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안 제16조 적용의 완화 제5항에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 대상에 주민 공동시설의 경로당,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보육시설,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안 제18조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음 19쪽, 안 제30조 건축지도원 범위를 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자격과 학력 및 근무기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안 제34조 도로의 지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도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안 제44조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로 이행강제금의 감경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으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2쪽에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안 제5조, 제6조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주민 참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4쪽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심의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9쪽에서는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가이드라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상위법에 맞춰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5쪽에서 안 제6조에서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다음 8쪽, 안 제10조, 제11조는 광고물 등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인 주민협의회의 업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다음 12쪽,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다음 18쪽, 안 제26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2쪽, 안 제4조 기능에서 옥천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한옥 건축과 공작물의 축조 등에 관하여 제4호와 제5호에 관련 내용을 정하였으며, 다음 7쪽 안 제14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현장 방문이나 관계 전문가의 회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안 제16조 적용의 완화 제5항에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 대상에 주민 공동시설의 경로당,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보육시설,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안 제18조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음 19쪽, 안 제30조 건축지도원 범위를 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자격과 학력 및 근무기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안 제34조 도로의 지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도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안 제44조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로 이행강제금의 감경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으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 참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심의 기준, 운영 세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가이드라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인용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주민협의회 업무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야외흡연실이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 일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 참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심의 기준, 운영 세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가이드라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인용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주민협의회 업무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야외흡연실이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 일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환경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체결하여 우리 군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금년 종료됨에 따라 옥천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15조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 및 대행사업 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모집을 완료하여, 위원 위촉 및 평가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 및 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연장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 추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환경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체결하여 우리 군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금년 종료됨에 따라 옥천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15조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 및 대행사업 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모집을 완료하여, 위원 위촉 및 평가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 및 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연장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 추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효율성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이며, 대상지는 옥천군 관내 전 지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및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효율성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이며, 대상지는 옥천군 관내 전 지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및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1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1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