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3일 (월) 10시3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
- 8.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9.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0.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1.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2.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5. 2011년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6.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7.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8.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9.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10.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11.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12.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강정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8건을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5건은 2012년 4월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강정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8건을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5건은 2012년 4월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4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4월24일부터 4월27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4월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4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4월24일부터 4월27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4월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안효익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안효익 의원)
○의장 박찬웅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민경술 의원과 안효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안효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민경술 의원과 안효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안효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기획예산실장 임영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예산 총 규모는 2,915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87억3,500만원, 특별회계는 428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774억5,900만원 보다 5.1% 증액된 141억3,900만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에 134억200만원, 특별회계에 7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분 104억1,3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화재 변상금 등 세외수입으로 24억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12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지주간판 철거 6,000만원, 미디어센터운영 관련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소하천정비 및 보수에 9억2,500만원, 4대강 유지관리사업 1억400만원 등 1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향토유적 등 관리보수에 3억800만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3억원 등 9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시범사업 용역 1억원,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사업 8,600만원 등 1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운영지원 및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에 청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업비 일부 증액과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등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 5억4,900만원,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1억5,800만원, 삼양리 공원조성사업 16억원 등 3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시범사업 2억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40억 등 4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 5억원을 비롯하여 군도정비사업 16억원, 옥천 공영버스 정류장 신축 8억원 등 3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가화 지하도 벽화사업 2억4,000만원 등 4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28억6,3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75% 증액된 7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군북 대정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5억원,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비비 6억9,200만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83억9,6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예산 총 규모는 2,915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87억3,500만원, 특별회계는 428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774억5,900만원 보다 5.1% 증액된 141억3,900만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에 134억200만원, 특별회계에 7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분 104억1,3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화재 변상금 등 세외수입으로 24억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12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지주간판 철거 6,000만원, 미디어센터운영 관련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소하천정비 및 보수에 9억2,500만원, 4대강 유지관리사업 1억400만원 등 1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향토유적 등 관리보수에 3억800만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3억원 등 9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시범사업 용역 1억원,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사업 8,600만원 등 1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운영지원 및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에 청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업비 일부 증액과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등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 5억4,900만원,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1억5,800만원, 삼양리 공원조성사업 16억원 등 3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시범사업 2억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40억 등 4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 5억원을 비롯하여 군도정비사업 16억원, 옥천 공영버스 정류장 신축 8억원 등 3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가화 지하도 벽화사업 2억4,000만원 등 4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28억6,3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75% 증액된 7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군북 대정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5억원,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비비 6억9,200만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83억9,6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8일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4월24일부터 4월2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8일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4월24일부터 4월2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강정옥 의원,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강정옥 의원,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18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3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제역 긴급방역은 2011년 2월 구제역의 전국 확산 조짐으로 옥천 IC 외 13개소의 방역초소 설치·운영에 2억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 6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전 항목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5개소의 정수장 설치비로 1억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공공시설 복구비와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6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 옆 정자설치 공사 관련 군유토지 내 무단식재 수목 이전 행정대집행비로 347만원을 지출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은 옥천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등 4건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은 옥천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기반 지원 시설인 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가풍리 의료기기단지 내의 토지와 건물에 6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 조성은 시외버스 정류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류소 일원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옥천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우리 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42-7번지 등의 토지와 건물에 16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 예정이었던 옥천중기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없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기존 33억7,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이 감액된 2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토지매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분소설치를 위해 토지를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산면 지전리 토지 4필지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18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3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제역 긴급방역은 2011년 2월 구제역의 전국 확산 조짐으로 옥천 IC 외 13개소의 방역초소 설치·운영에 2억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 6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전 항목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5개소의 정수장 설치비로 1억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공공시설 복구비와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6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 옆 정자설치 공사 관련 군유토지 내 무단식재 수목 이전 행정대집행비로 347만원을 지출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은 옥천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등 4건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은 옥천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기반 지원 시설인 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가풍리 의료기기단지 내의 토지와 건물에 6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 조성은 시외버스 정류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류소 일원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옥천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우리 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42-7번지 등의 토지와 건물에 16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 예정이었던 옥천중기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없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기존 33억7,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이 감액된 2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토지매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분소설치를 위해 토지를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산면 지전리 토지 4필지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익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안효익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18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해 원안채택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예곡 신문화 운영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략산업의 특화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기술과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성과를 극대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산업육성 지원 6개 단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옥천읍 시가지 상업지역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과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고,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금구리 23-1번지 일원의 기존 주차장 면적 1,109㎡에서 370㎡ 증가한 1,479㎡로 변경하였고,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일원 1,991㎡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산국궁장을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 농림지역 7,598㎡와 보전관리지역 8,157㎡를 체육시설로 결정 정비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여 이번 회기인 제206회 임시회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옥천군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명칭을 “서대2공원”에서 “서대체육공원”으로 공원시설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면적을 기존 57,421㎡에서 4,259㎡ 증가한 61,68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과 외지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및 휴양·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명칭을 “이원근린공원”에서 “옥천묘목공원”으로 변경하였고, 당초 묘목테마공원 결정 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묘목테마공원과 근린공원 사이의 잔여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기존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묘목 근린공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면적을 기존 143,049㎡에서 78,381㎡ 증가한 221,43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18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해 원안채택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예곡 신문화 운영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략산업의 특화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기술과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성과를 극대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산업육성 지원 6개 단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옥천읍 시가지 상업지역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과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고,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금구리 23-1번지 일원의 기존 주차장 면적 1,109㎡에서 370㎡ 증가한 1,479㎡로 변경하였고,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일원 1,991㎡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산국궁장을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 농림지역 7,598㎡와 보전관리지역 8,157㎡를 체육시설로 결정 정비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여 이번 회기인 제206회 임시회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옥천군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명칭을 “서대2공원”에서 “서대체육공원”으로 공원시설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면적을 기존 57,421㎡에서 4,259㎡ 증가한 61,68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과 외지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및 휴양·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명칭을 “이원근린공원”에서 “옥천묘목공원”으로 변경하였고, 당초 묘목테마공원 결정 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묘목테마공원과 근린공원 사이의 잔여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기존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묘목 근린공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면적을 기존 143,049㎡에서 78,381㎡ 증가한 221,43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27일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 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 계획시설(국궁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 계획시설(옥천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27일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