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7일 (금) 10시2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0시29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4월27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15억9,866만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87억3,511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8억6,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69억3,668만9,000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친환경농축산과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 지원 등 6건 19억8,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민편익 향상과 군정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사업 예산편성 시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주민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4월27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15억9,866만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87억3,511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8억6,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69억3,668만9,000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친환경농축산과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 지원 등 6건 19억8,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민편익 향상과 군정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사업 예산편성 시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주민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