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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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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11일 (화)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4.  2. ‘11∼’13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3. 1.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4. 2. ‘11∼’13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웅 의원 외 1인)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5분 개의)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민경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내용 및 처리안건으로는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원 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15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4월10일과 4월12일 집행부로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해 보다도 모진 한파로 움츠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국이 더위에 지쳐가고 여름나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부터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전력난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에너지절약 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군민이 불편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안에 대하여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청댐으로 인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규제에 묶여 전국에서도 낙후지역이라는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에게 경제적 고충과 생활의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청정한 환경을 유지시켜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대청호 주변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장계관광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향수30리 사업의 중심이며, 그동안 옥천군의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수 십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던 장계관광지가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 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초 수탁업체의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된 놀이시설이 철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옥천군에서는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군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일대는 현재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위락시설 등의 투자가 불가능해 대체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5월말 경 비회기 중에 광주 승천보 캠핑장 등 몇 곳을 직접 답사하면서 느낀 바, 장계관광지의 규제 환경을 극복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 아이템인 오토캠핑장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은 각종 환경적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많은 사업비 투자 없이 급변하는 관광시장에서 생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등으로 주민 여가시간이 확대되면서 여가를 이용한 레저관광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타 시군에서도 각종 레저시설 기반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군도 이에 기조를 맞춰,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보유하고 있고, 교통 접근성도 유리한 우리 군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호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장계관광지 일대는 그동안 환경규제로 인해 도심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쾌적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 큰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예를 들면 수영장, 주차장 등의 기존의 부대시설을 보완하여 여름철 물놀이 시설, 겨울철 스케이트장 등 놀이시설로 활용하고,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수목원을 조성하고 인근 향수100리 자전거 도로, 둔주봉 등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조경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체험형 레저시설을 구축한다면 인근 대도시인 대전시, 세종시 지역 등의 레저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대청호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 볼거리로 사계절 관광객이 넘치는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캠핑장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장계관광지가 활성화되면 대청호 주변의 상권이 함께 번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달성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기울어져 가는 옥천군 관광사업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토캠핑장 현지견학과 5분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사유는 관광사업을 단순한 레저휴양지 설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웰빙을 중시하는 최근의 전국적인 추세에 발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무엇이 우리 군의 어려운 경제과 기울여져가는 관광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판단해 주시고, 향후 장계관광지가 우리 군의 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되어 옥천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이 옥천군의 행정과 관광사업에 보다 깊은 애정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10시45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금일부터 6월17일까지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상임위별 심사 통과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김규원 의원, 박한범 의원)
○의장 박희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규원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원 의원과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1∼’13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웅 의원 외 1인) 

(10시49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0일 옥천군의회 박찬웅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정완영 의원을, 간사에는 강정옥 의원,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로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정완영 의원, 간사에는 강정옥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7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2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특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사업현장 보고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17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부의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전사태로 인하여 전력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금번 회기부터 하절기 동안의 회기에는 전력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노타이 등 복장 간소화를 시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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