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17일 (월) 10시2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11∼’13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3.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0.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1. 옥천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12.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
- 부의된안건
- 1. ‘11∼’13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안효익, 김규원 의원)
- 3.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9.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10.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11. 옥천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완영, 민경술 의원)
- 12.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군수제출)
(10시29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과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과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강정옥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강정옥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강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1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하여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 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11일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6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3일간 16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 또는 완공되었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전에 부지선정 또는 설계 시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하기 바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시범사업 등은 사전에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계획은 주민의 수혜범위,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나, 일부 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이 결여된 채 추진되어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당초 일정이 지연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어 추후에는 사전에 사업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기 바랍니다.
셋째 소하천 정비공사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특히 우기 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추진 완료 시에는 준공 검사 및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첫째 장령산 휴양림 내 교량가설 및 산책로 조성사업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휴양림 시설과 연계하여 많은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은 사업완료 후 토사유실이 우려되므로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주위경관을 고려하여 조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도 장마철 도래 전에 포장을 완료하여 노면 트랙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은 지역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향토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우리 군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3년 6월27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1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하여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 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11일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6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3일간 16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 또는 완공되었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전에 부지선정 또는 설계 시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하기 바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시범사업 등은 사전에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계획은 주민의 수혜범위,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나, 일부 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이 결여된 채 추진되어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당초 일정이 지연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어 추후에는 사전에 사업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기 바랍니다.
셋째 소하천 정비공사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특히 우기 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추진 완료 시에는 준공 검사 및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첫째 장령산 휴양림 내 교량가설 및 산책로 조성사업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휴양림 시설과 연계하여 많은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은 사업완료 후 토사유실이 우려되므로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주위경관을 고려하여 조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도 장마철 도래 전에 포장을 완료하여 노면 트랙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은 지역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향토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우리 군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3년 6월27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의회기및배지에 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5월30일 옥천군수의 제출과 안효익 의원 등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 등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심의하고,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5조에 심의대상은 연구학술 용역이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 과제는 2,000만원 이상, 공사설계 사업설계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과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용역과제 심사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직급의 정원비율 상향조정으로 공직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책임감 확보와 사기를 앙양하고, 기능직 인력감축 계획을 반영하며, 일부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복지인력 2명 증원으로 596명, 의회사무과 기능직 1명 감소로 정원의 총수는 1명이 증원된 609명입니다.
또한 별표2에 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은 일반직 6급을 기존 28%에서 31%로 기능직 6급을 8%에서 15%로 변경하는 등 직급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1일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개별조례에 표기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개별조례에 표기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 표기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기존의 2012년 12월31일에서 2013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안 제5조에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옥천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 상의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군수를,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 과장, 사업지구 읍·면장, 위원은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상의 경계설정 결정과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 과장, 사업지구 읍·면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적측량 기술자 등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한두레권역사업의 부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한두레권역 내 국유지 매입은 청성면 거포리 일원의 토지 7필지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동이면 석탄리 일원의 토지 6필지와 동이면 지양리 건물 1동 매입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동이면 석탄리 다목적회관 신축에 5억원, 동이면 청마리 마을공동생활관 신축에 7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에 발생된 강풍피해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7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 5월 우박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500만원, 소하천 수해 복구사업비로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와가마 지붕피해 응급복구비로 1,800만원을 지출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문장 속 원내에 의논할 議(의)자를 표기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5월30일 옥천군수의 제출과 안효익 의원 등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 등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심의하고,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5조에 심의대상은 연구학술 용역이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 과제는 2,000만원 이상, 공사설계 사업설계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과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용역과제 심사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직급의 정원비율 상향조정으로 공직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책임감 확보와 사기를 앙양하고, 기능직 인력감축 계획을 반영하며, 일부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복지인력 2명 증원으로 596명, 의회사무과 기능직 1명 감소로 정원의 총수는 1명이 증원된 609명입니다.
또한 별표2에 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은 일반직 6급을 기존 28%에서 31%로 기능직 6급을 8%에서 15%로 변경하는 등 직급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1일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개별조례에 표기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개별조례에 표기된 주소 또는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 표기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기존의 2012년 12월31일에서 2013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안 제5조에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옥천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 상의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군수를,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 과장, 사업지구 읍·면장, 위원은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상의 경계설정 결정과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 과장, 사업지구 읍·면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적측량 기술자 등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한두레권역사업의 부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한두레권역 내 국유지 매입은 청성면 거포리 일원의 토지 7필지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동이면 석탄리 일원의 토지 6필지와 동이면 지양리 건물 1동 매입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동이면 석탄리 다목적회관 신축에 5억원, 동이면 청마리 마을공동생활관 신축에 7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에 발생된 강풍피해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7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 5월 우박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500만원, 소하천 수해 복구사업비로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와가마 지붕피해 응급복구비로 1,800만원을 지출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문장 속 원내에 의논할 議(의)자를 표기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의 의결을 마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0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안내면 현리 산촌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건축된 산촌체험마을 건물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 산촌에 산촌체험마을 건물 7동에 대한 사용료를 2013년 6월1일부터 2016년 5월13일까지 3년간 면제하는 것으로서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0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안내면 현리 산촌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건축된 산촌체험마을 건물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 산촌에 산촌체험마을 건물 7동에 대한 사용료를 2013년 6월1일부터 2016년 5월13일까지 3년간 면제하는 것으로서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1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촌체험마을 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1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