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18일 (화) 11시15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2.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여 평가 체계기반을 마련하고, 대행업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에 평가 대상업체와 평가항목,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동 조례 제8조, 제10조에 평가 대상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와 현지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하였고, 셋째, 동 조례 제12조, 제14조에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여 평가 체계기반을 마련하고, 대행업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에 평가 대상업체와 평가항목,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동 조례 제8조, 제10조에 평가 대상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와 현지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하였고, 셋째, 동 조례 제12조, 제14조에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평가실시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및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평가실시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및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감면내역이 둘 이상일 경우 규정이 없어 제5항 감면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14조 1항에서는 옥천국민체육센터 이용자가 중도 환불요구 시 이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이용자와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5호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 옥천군체육시설 사용료 중 많은 개인 및 동호회가 사용하는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규정이 없어 사용료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옥천군 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사용료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감면내역이 둘 이상일 경우 규정이 없어 제5항 감면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14조 1항에서는 옥천국민체육센터 이용자가 중도 환불요구 시 이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이용자와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5호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 옥천군체육시설 사용료 중 많은 개인 및 동호회가 사용하는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규정이 없어 사용료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옥천군 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사용료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5항, 안 제14조 제1항에 옥천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및 반환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별표1에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의 이용료 및 옥천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136조, 사용료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5항, 안 제14조 제1항에 옥천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및 반환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별표1에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의 이용료 및 옥천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136조, 사용료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2월24일에 개의되는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2월24일에 개의되는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