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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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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26일 (월)  14시44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3.  3.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4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4시44분)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4시45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41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시기인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 왔습니다. 
  이에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전 대비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인 사전대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년 4월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대책 기간 전에 물놀이 관리지역 및 오염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시설 종류와 정비,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물놀이 관리지역 조사 및 오염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물놀이 장소, 시설전수 조사와 오염구역 내 안전표지판 및 부표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안전관리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의 모집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 및 안 제26조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에 따른 안전시설 및 인건비 관련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산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사전대비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 제5조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재산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산예방 조치 및 제41조 위험구역 설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9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옥천군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구조안전, 건축설비 등 확인 관련하여 조례안 제25조 제4호에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를 추가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7조 2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으로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로 신설해서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 채광방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례안 제32조 제2항에 다세대주택 건축물이 채광방향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1층으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그리고 2층으로서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그리고 높이 8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부분 높이 4분의 1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지 지가 상승과 대지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조례 제29조에 따른 별표 3, 제1호 바목 및 제2호 바목의 대지안의 공지대상 건축물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을 제외하고 기타 지역 중 상업지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구수정으로 ‘의한’을 ‘따라’로, 그리고 ‘의하여’를 ‘따라서’ 등으로 수정하였고, 일부개정내용은 기존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제3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로 건축지도원 자격을 추가하여 개선하고, 안 제21조에 2, 건축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를 신설하고, 안 제32조 제2항에 다세대주택 건축물에 채광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고, 별표3에 대지 안에 공지기준을 개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2월6일 개의되는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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