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19일 (수) 10시3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효익 의원 외 1인)
(10시37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처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안효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처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안효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10월19일부터 10월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10월 21일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10월19일부터 10월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10월 21일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의장 박찬웅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완영 의원과 강정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강정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완영 의원과 강정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강정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군유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에 대한 예산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4%인 77억8,400만원이 증액된 3,26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억7,900만원이 증액된 2,449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500만원이 증액된 81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 159억5,500만원, 세외수입은 군유재산매각수입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2억800만원이 증액된 320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6%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21억7,100만원이 증액된 1,969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부동산교부세 2억8,100만원, 재정보전금 3억3,400만원, 보조금 1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800만원의 증액은 국·공유재산임대수입 1,200만원, 군유재산매각수입 1억5,800만원, 과태료 2,100만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2억8,100만원 증액은 부동산교부세 2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3억3,400만원 증액은 안남면 연주리 용수로 정비사업 1억4,000만원, 2011년 조기집행 시군평가 상사업비 1,000만원, 폐사소처리 지원사업 300만원, 2011년 국·도정 시책평가 상사업비 1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15억5,5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등 7억7,500만원, 도비보조금 7억7,9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500만원이 감액된 182억2,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2억7,700만원이 증액된 85억800만원, 교육은 75만원이 증액된 32억6,7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1,400만원이 증액된 123억1,400만원, 환경보호는 4억원이 증액된 131억1,000만원, 사회복지는 8억8,800만원이 감액된 463억2,800만원, 보건은 2,400만원이 증액된 57억9,6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9억4,000만원이 증액된 428억4,4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400만원이 증액된 62억4,4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2억2,200만원이 증액된 215억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억500만원이 증액된 225억9,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8,200만원이 증액된 44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700만원이 감액된 327억5,200만원, 물건비는 6,200만원이 증액된 174억5,000만원, 경상이전은 1억5,700만원이 증액된 751억4,900만원, 자본지출은 18억5,700만원이 증액된 977억5,300만원, 내부거래는 600만원이 증액된 82억7,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억2,300만원이 증액된 10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9억7,200만원이 증액된 793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억400만원,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 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4억9,800만원이 증액된 234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1억9,000만원,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사업 1억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7.1%인 54억500만원이 증액된 816억4,100만원으로 11개의 기타특별회계가 49억8,1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5,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2억8,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억8,4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전입금 2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800만원, 기타잡수입 400만원, 국가기금사업 22억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억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기타사업수익 5,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4,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유입펌프교체공사 4억원, 군서 금산처리장 전처리 재해시설 보강공사 5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2억9,6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청산산업단지 총인처리시설 5,5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 2억5,2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군유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에 대한 예산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4%인 77억8,400만원이 증액된 3,26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억7,900만원이 증액된 2,449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500만원이 증액된 81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 159억5,500만원, 세외수입은 군유재산매각수입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2억800만원이 증액된 320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6%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21억7,100만원이 증액된 1,969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부동산교부세 2억8,100만원, 재정보전금 3억3,400만원, 보조금 1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800만원의 증액은 국·공유재산임대수입 1,200만원, 군유재산매각수입 1억5,800만원, 과태료 2,100만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2억8,100만원 증액은 부동산교부세 2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3억3,400만원 증액은 안남면 연주리 용수로 정비사업 1억4,000만원, 2011년 조기집행 시군평가 상사업비 1,000만원, 폐사소처리 지원사업 300만원, 2011년 국·도정 시책평가 상사업비 1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15억5,5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등 7억7,500만원, 도비보조금 7억7,9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500만원이 감액된 182억2,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2억7,700만원이 증액된 85억800만원, 교육은 75만원이 증액된 32억6,7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1,400만원이 증액된 123억1,400만원, 환경보호는 4억원이 증액된 131억1,000만원, 사회복지는 8억8,800만원이 감액된 463억2,800만원, 보건은 2,400만원이 증액된 57억9,6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9억4,000만원이 증액된 428억4,4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400만원이 증액된 62억4,4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2억2,200만원이 증액된 215억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억500만원이 증액된 225억9,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8,200만원이 증액된 44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700만원이 감액된 327억5,200만원, 물건비는 6,200만원이 증액된 174억5,000만원, 경상이전은 1억5,700만원이 증액된 751억4,900만원, 자본지출은 18억5,700만원이 증액된 977억5,300만원, 내부거래는 600만원이 증액된 82억7,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억2,300만원이 증액된 10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9억7,200만원이 증액된 793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억400만원,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 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4억9,800만원이 증액된 234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1억9,000만원,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사업 1억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7.1%인 54억500만원이 증액된 816억4,100만원으로 11개의 기타특별회계가 49억8,1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5,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2억8,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억8,4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전입금 2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800만원, 기타잡수입 400만원, 국가기금사업 22억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억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기타사업수익 5,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4,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유입펌프교체공사 4억원, 군서 금산처리장 전처리 재해시설 보강공사 5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2억9,6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청산산업단지 총인처리시설 5,5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 2억5,2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2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가결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2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가결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강정옥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1일 14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강정옥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1일 14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