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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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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21일 (금)  14시1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의결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제출)

(14시10분 개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제출)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효익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안효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효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19일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경비의 증액 또는 신규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도의 적법한 운용과 예산 반영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65억5,019만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9억916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16억4,10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일부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해야 함에도 사업계획을 도중에 변경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비를 적절히 산정하여 예산액이 무분별하게 변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 및 소요예산액 판단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사후평가, 또는 일몰제 없이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다소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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