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3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희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희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1년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 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0년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승하여야 함에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각 읍면에서는 타 용도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추경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1년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사례입니다.
2010 통계조사 업무 유공 등 8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시상을 받았으며, 2009년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우수 등 13개 분야에서 충북도단위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이자수입 감소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등 4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청산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수 30리 가꾸기사업 등 20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4, 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옥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 묘목테마공원 조성 등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사무소 설치 등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은 사업비 미확보, 부지확보의 어려움, 관계법 변경, 관련 업체의 경영악화 등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 및 민선 4, 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민선 5기 군정운영에 내실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의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과도한 집행 잔액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1년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 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0년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승하여야 함에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각 읍면에서는 타 용도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추경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1년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사례입니다.
2010 통계조사 업무 유공 등 8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시상을 받았으며, 2009년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우수 등 13개 분야에서 충북도단위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이자수입 감소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등 4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청산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수 30리 가꾸기사업 등 20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4, 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옥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 묘목테마공원 조성 등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사무소 설치 등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은 사업비 미확보, 부지확보의 어려움, 관계법 변경, 관련 업체의 경영악화 등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 및 민선 4, 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민선 5기 군정운영에 내실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의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과도한 집행 잔액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7월19일 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7월19일 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10시00분 개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희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희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1년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 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0년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승하여야 함에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각 읍면에서는 타 용도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추경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1년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사례입니다.
2010 통계조사 업무 유공 등 8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시상을 받았으며, 2009년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우수 등 13개 분야에서 충북도단위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이자수입 감소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등 4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청산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수 30리 가꾸기사업 등 20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4, 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옥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 묘목테마공원 조성 등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사무소 설치 등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은 사업비 미확보, 부지확보의 어려움, 관계법 변경, 관련 업체의 경영악화 등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 및 민선 4, 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민선 5기 군정운영에 내실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의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과도한 집행 잔액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1년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 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0년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승하여야 함에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각 읍면에서는 타 용도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추경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1년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사례입니다.
2010 통계조사 업무 유공 등 8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시상을 받았으며, 2009년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우수 등 13개 분야에서 충북도단위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이자수입 감소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등 4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청산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수 30리 가꾸기사업 등 20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4, 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옥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 묘목테마공원 조성 등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사무소 설치 등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은 사업비 미확보, 부지확보의 어려움, 관계법 변경, 관련 업체의 경영악화 등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 및 민선 4, 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민선 5기 군정운영에 내실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의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과도한 집행 잔액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7월19일 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7월19일 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