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2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뒤 결산대표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내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뒤 결산대표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내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585억6,76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26억3,156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3.4%인 2,990억56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636억3,100만원은 명시이월 200억4,953만원, 사고이월 59억9,029만원, 계속비이월 100억7,499만원을 2011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7억9,9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7억1,62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865억8,0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10억5,717만원이고, 지출액은 85.1%인 2,438억5,999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471억9,717만원은 명시이월 148억6,884만원, 사고이월 59억9,029만원, 계속비이월 39억8,497만원을 2011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6억3,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2,10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9억8,7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5억7,438만원이고, 지출액은 76.6%인 551억4,056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164억3,382만원을 명시이월 51억8,069만원, 계속비이월 60억9,001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1억6,7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9,51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내역은 결산서 8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865억8,001만원, 특별회계 719억8,764만원, 총 3,585억6,76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3,663억9,559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8억6,921만원을 제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2,910억5,717만원, 특별회계 715억7,438만원, 총 3,626억3,15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7억6,403만원 중 9억6,17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22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3,585억6,765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438억5,999만원, 특별회계 551억4,056만원, 총 2,990억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4%를 지출하고, 361억1,482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34억5,227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3쪽부터 348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79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0건에 1억6,669만원을 사업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총 339건에 178억4,49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승인을 받은 일반회계 옥천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은 3년차인 2010년 예산현액 10억9,731만원에서 9억5,903만원을 지출하고, 1억3,64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385쪽의 소도읍육성사업은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72억원으로 2년차인 2010년 예산현액 41억6,056만원에서 3억1,202만원을 지출하고, 38억4,85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86쪽의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청산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등에 72억4,756만원을 지출하고, 60억9,001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3억2,083만원으로써 농작물피해복구 재난지원금사업 외 17건에 12억8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3,541만원을 지출하고, 8억7,303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자체평가용역사업 외 116건으로써 명시이월 88건에 200억4,953만원, 사고이월 24건에 59억9,029만원, 계속비이월 4건에 100억7,499만원, 총 361억1,48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398쪽부터 4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413쪽부터 5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6억479만원에서 2010년도에 17억6,153만원을 조성하고, 7억43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기금현재액은 76억6,19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8억920만원에서 2010년도에 7억5,042만원이 발생하고, 7억4,236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1,72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69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00억에서 2010년도에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발생하여 2010년말 채무현재액은 25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79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9,267억3,042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2,703억89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222억7,195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1조1,747억5,93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8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250건에 23억6,824만원에서 취득으로 41건에 8억1,26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35건에 1억4,542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256건에 30억3,54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4,296억6,9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250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314억7,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64억7,8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3,731억9,100만원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563억9,900만원이며, 총비용은 1,911억2,0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5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585억6,76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26억3,156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3.4%인 2,990억56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636억3,100만원은 명시이월 200억4,953만원, 사고이월 59억9,029만원, 계속비이월 100억7,499만원을 2011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7억9,9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7억1,62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865억8,0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10억5,717만원이고, 지출액은 85.1%인 2,438억5,999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471억9,717만원은 명시이월 148억6,884만원, 사고이월 59억9,029만원, 계속비이월 39억8,497만원을 2011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6억3,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2,10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9억8,7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5억7,438만원이고, 지출액은 76.6%인 551억4,056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164억3,382만원을 명시이월 51억8,069만원, 계속비이월 60억9,001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1억6,7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9,51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내역은 결산서 8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865억8,001만원, 특별회계 719억8,764만원, 총 3,585억6,76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3,663억9,559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8억6,921만원을 제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2,910억5,717만원, 특별회계 715억7,438만원, 총 3,626억3,15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7억6,403만원 중 9억6,17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22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3,585억6,765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438억5,999만원, 특별회계 551억4,056만원, 총 2,990억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4%를 지출하고, 361억1,482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34억5,227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3쪽부터 348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79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0건에 1억6,669만원을 사업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총 339건에 178억4,49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승인을 받은 일반회계 옥천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은 3년차인 2010년 예산현액 10억9,731만원에서 9억5,903만원을 지출하고, 1억3,64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385쪽의 소도읍육성사업은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72억원으로 2년차인 2010년 예산현액 41억6,056만원에서 3억1,202만원을 지출하고, 38억4,85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86쪽의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청산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등에 72억4,756만원을 지출하고, 60억9,001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3억2,083만원으로써 농작물피해복구 재난지원금사업 외 17건에 12억8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3,541만원을 지출하고, 8억7,303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자체평가용역사업 외 116건으로써 명시이월 88건에 200억4,953만원, 사고이월 24건에 59억9,029만원, 계속비이월 4건에 100억7,499만원, 총 361억1,48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398쪽부터 4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413쪽부터 5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6억479만원에서 2010년도에 17억6,153만원을 조성하고, 7억43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기금현재액은 76억6,19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8억920만원에서 2010년도에 7억5,042만원이 발생하고, 7억4,236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1,72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69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00억에서 2010년도에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발생하여 2010년말 채무현재액은 25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79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9,267억3,042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2,703억89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222억7,195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1조1,747억5,93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8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250건에 23억6,824만원에서 취득으로 41건에 8억1,26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35건에 1억4,542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256건에 30억3,54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4,296억6,9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250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314억7,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64억7,8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3,731억9,100만원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563억9,900만원이며, 총비용은 1,911억2,0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5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1%인 3,626억3,156만5,100원, 미 수납액은 37억6,403만2,8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3.4%인 3,585억6,765만8,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389억1,478만1,330원, 순세계잉여금은 247억1,622만1,850원 등 총 636억3,100만3,180원입니다.
예비비결산은 지출결정액이 12억845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3,541만940원, 불용액은 8억7,303만9,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은 당해연도 수납액이 17억6,153만9,800원이고, 지출액은 7억439만57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6억6,194만2,78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이 38억1,726만4,620원, 채무액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등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3,585억6,765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3,882억1,421만3,000원보다 7.6%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3,585억6,765만9,000원에 대하여 3,663억9,559만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626억3,156만5,0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37억6,403만3,000원 중 9억6,179만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8억236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585억6,765만9,000원에 대하여 2,990억56만2,000원을 지출하고, 361억1,482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4억5,227만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3,626억3,156만5,000원과 세출결산액 2,990억56만2,000원과의 차인잔액인 636억3,100만3,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863억8,493만7,000원 대비 26.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감소 등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 연도에 환류 시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1%인 3,626억3,156만5,100원, 미 수납액은 37억6,403만2,8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3.4%인 3,585억6,765만8,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389억1,478만1,330원, 순세계잉여금은 247억1,622만1,850원 등 총 636억3,100만3,180원입니다.
예비비결산은 지출결정액이 12억845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3,541만940원, 불용액은 8억7,303만9,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은 당해연도 수납액이 17억6,153만9,800원이고, 지출액은 7억439만57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6억6,194만2,78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이 38억1,726만4,620원, 채무액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등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3,585억6,765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3,882억1,421만3,000원보다 7.6%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3,585억6,765만9,000원에 대하여 3,663억9,559만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626억3,156만5,0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37억6,403만3,000원 중 9억6,179만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8억236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585억6,765만9,000원에 대하여 2,990억56만2,000원을 지출하고, 361억1,482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4억5,227만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3,626억3,156만5,000원과 세출결산액 2,990억56만2,000원과의 차인잔액인 636억3,100만3,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863억8,493만7,000원 대비 26.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감소 등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 연도에 환류 시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청취입니다.
지난 4월 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201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희태 위원과 전 공무원인 이양재, 송병우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박희태 위원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청취입니다.
지난 4월 1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201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희태 위원과 전 공무원인 이양재, 송병우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박희태 위원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양재·송병우 씨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의 1쪽부터 5쪽까지는 결산검사 결과 총평과 수범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2,910억5,717만5,170원은 예산액의 121.7%로써 520억1,359만4,17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이며, 불납결손액은 9억5,335만8,060원으로 재산세, 과년도수입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390억4,358만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75억3,643만2,08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865억8,001만3,08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1%에 해당하는 2,438억5,999만9,240원으로 이월액은 248억4,411만5,900원입니다.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참여감사과 자체평가 용역비 등 69건에 148억6,884만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등 24건에 59억9,029만900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지연 등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등 4건에 39억8,497만3,000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에 해당되는 178억7,589만7,94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납액 715억7,438만9,930원은 예산액의 119.8%로 118억3,285만7,93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97억4,153만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22억4,611만3,9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19억8,764만5,9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6%에 해당하는 551억4,056만2,6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112억7,070만8,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에 해당하는 55억7,637만5,220원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8쪽까지는 결산검사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각 실과,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19쪽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연도별 이자수입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일정액이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결과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율의 감소로 2010년도에 20억원 이상의 수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이 끝나지 않은 한 순기능 외에 이자수입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30쪽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세입으로 편성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조치 지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양재·송병우 씨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의 1쪽부터 5쪽까지는 결산검사 결과 총평과 수범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2,910억5,717만5,170원은 예산액의 121.7%로써 520억1,359만4,17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이며, 불납결손액은 9억5,335만8,060원으로 재산세, 과년도수입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390억4,358만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75억3,643만2,08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865억8,001만3,08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1%에 해당하는 2,438억5,999만9,240원으로 이월액은 248억4,411만5,900원입니다.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참여감사과 자체평가 용역비 등 69건에 148억6,884만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등 24건에 59억9,029만900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지연 등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등 4건에 39억8,497만3,000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에 해당되는 178억7,589만7,94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납액 715억7,438만9,930원은 예산액의 119.8%로 118억3,285만7,93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97억4,153만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22억4,611만3,9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19억8,764만5,9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6%에 해당하는 551억4,056만2,6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112억7,070만8,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에 해당하는 55억7,637만5,220원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8쪽까지는 결산검사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각 실과,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19쪽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연도별 이자수입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일정액이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결과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율의 감소로 2010년도에 20억원 이상의 수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이 끝나지 않은 한 순기능 외에 이자수입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30쪽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세입으로 편성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조치 지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