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5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경제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7,758만5,000원이 증액된 55억7,646만원 중 국고보조금에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 등 9,985만4,000원이 증액된 22억2,29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3,633만8,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1,469만9,000원이 증액된 30억6,4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우리 군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비로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예산액 중 투자유치 관련 자료 제작과 인터넷 홍보 등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청북도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1차년도 사업비로 도비 26억원을 포함한 40억원 중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위해 전략산업 협력단 회의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균형발전리더 양성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포함해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기기 소기업육성 시설은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위탁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입니다.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으로 30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총 도비 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입니다.
지역의 차세대 신재생청정 에너지 공급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금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LED조명 설치사업비로 20만원이 증액된 1억9,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옥천읍 교동리에 시설하는 그린빌조성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7개소의 태양광설치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비 3,061만원을 포함 7,654만8,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한시적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분권교부세 7,819만7,000원이 교부되어 인건비 등에 재원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9만2,000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에 2,98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신청기관 및 단체가 없어 4,037만6,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7,758만5,000원이 증액된 55억7,646만원 중 국고보조금에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 등 9,985만4,000원이 증액된 22억2,29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3,633만8,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1,469만9,000원이 증액된 30억6,4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우리 군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비로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예산액 중 투자유치 관련 자료 제작과 인터넷 홍보 등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청북도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1차년도 사업비로 도비 26억원을 포함한 40억원 중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위해 전략산업 협력단 회의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균형발전리더 양성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포함해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기기 소기업육성 시설은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위탁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입니다.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으로 30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총 도비 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입니다.
지역의 차세대 신재생청정 에너지 공급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금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LED조명 설치사업비로 20만원이 증액된 1억9,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옥천읍 교동리에 시설하는 그린빌조성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7개소의 태양광설치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비 3,061만원을 포함 7,654만8,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한시적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분권교부세 7,819만7,000원이 교부되어 인건비 등에 재원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9만2,000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에 2,98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신청기관 및 단체가 없어 4,037만6,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 하단 부분에 그린빌리지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 내려오기 전에 군비를 예산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5,000만원이요?
교동리에 25가구 대상지로 해서 태양광발전시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194쪽 하단 부분에 그린빌리지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 내려오기 전에 군비를 예산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5,000만원이요?
교동리에 25가구 대상지로 해서 태양광발전시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마을단위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도비가 3,75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효익 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인가요, 아닌가요? 5,000만원 군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립전으로 이것 올린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19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효익 위원 예.
○경제과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군비 5,000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예. 25가구에 대한!
○안효익 위원 그런데 25가구에 대한 태양광설치,
○경제과장 이상영 우리가 일반 가구에 대해서,
○안효익 위원 아니 일반가구인데, 왜 여기에 딱 정해져 있느냐구요?
○경제과장 이상영 이것은 저희들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해서 일반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포함해서 200만원씩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먼저번 당초예산에 우리가 90가구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는 태양광주택을 하는 거예요, 마을단위로!
먼저번 당초예산에 우리가 90가구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는 태양광주택을 하는 거예요, 마을단위로!
○안효익 위원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 교동리가 선정된 배경은 뭐냐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영 교동리가 선정된 배경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당 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안효익 위원 읍면에 다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예, 예. 다 받습니다. 지난해는 없었고, 그 전에는 청성면에서 1개 마을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 끝나시고 신청된 마을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예. 그것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삭감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8억2,62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6억312만원보다 2억2,31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은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삭감으로 9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서이관에 따라 10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1억3,512만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89억8,47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3억131만4,000원보다 56억8,34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환경정비 사업 중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군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을 위하여 건진도시계획도로 10억원,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및 탐방객을 위하여 하계리 일원에 구읍 주민 주차장 조성공사 6억, 그리고 청산 대교에서 장위보간 보청천 제방도로를 이용한 청산보청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 6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제기계 광장부지 보상 세부사업으로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국제기계 구 정문 앞 부지에 대해 토지보상 6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5억142만9,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정책 사업으로 풍압 등으로 망가진 현수막 게시대 보수정비와 신설을 위하여 청산면 지전리 외 6개소에 대하여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낙서와 탈색으로 미관을 저해시키는 가화지하도 벽화사업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농촌주거문화 정책사업으로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여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물량 20동에 대한 군부담률 20%인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억4,941만8,000원으로 예비비 6억9,200만원을 장기미집행 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삭감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8억2,62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6억312만원보다 2억2,31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은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삭감으로 9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서이관에 따라 10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1억3,512만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89억8,47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3억131만4,000원보다 56억8,34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환경정비 사업 중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군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을 위하여 건진도시계획도로 10억원,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및 탐방객을 위하여 하계리 일원에 구읍 주민 주차장 조성공사 6억, 그리고 청산 대교에서 장위보간 보청천 제방도로를 이용한 청산보청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 6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제기계 광장부지 보상 세부사업으로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국제기계 구 정문 앞 부지에 대해 토지보상 6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5억142만9,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정책 사업으로 풍압 등으로 망가진 현수막 게시대 보수정비와 신설을 위하여 청산면 지전리 외 6개소에 대하여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낙서와 탈색으로 미관을 저해시키는 가화지하도 벽화사업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농촌주거문화 정책사업으로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여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물량 20동에 대한 군부담률 20%인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억4,941만8,000원으로 예비비 6억9,200만원을 장기미집행 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예.
○김규원 위원 당초에는 6억이었다가 지금 1회 추경에 6억이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을 6억만 잡고,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당초예산 당시에 다 잡지 못한 것은,
○김규원 위원 산출근거가 잘못해서 못 잡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잡은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산출근거 보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만 12억이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예.
○김규원 위원 앞으로 주차장 만드려고 하면 돈 또 들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주차장 설치비는 다시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김규원 위원 또 들어가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김규원 위원 그럼 토지보상은 12억으로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은 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 또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총 19억이 지금 필요합니다.
○김규원 위원 12억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구요.
○김규원 위원 그럼 이것도 예상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상이지요. 아마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될 겁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30쪽에 가화리 벽화사업,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억4,000만원인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당 10만5,000원씩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가화리 벽면이 페인팅으로 현재는 칠해져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낙서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페인팅을 그 쪽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을 벽면 자체를 타일로 해서 낙서를 하더라도 다 지울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김규원 위원 벽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예. 타일에 그림을 넣어서 다 붙이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 낙서를 하면,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낙서를 해도 지울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29쪽 하단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요. 이것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렇게 결박한 그런 사업입니까?
229쪽 하단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요. 이것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렇게 결박한 그런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대부분 4대강사업 친수공간을 개발하면서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산 보청천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산 보청천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한범 위원 비단 4대강사업의 대상구역이 아니더라도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그런 사업인데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자전거도로가 말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반경 내에 인도와 함께 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일반 주민들이 너도, 나도 타지. 이것 아무데나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주민들 자전거 가지고 가서 타겠습니까!
옥천읍내 해 놓은 것도 생활반경 소재지가 아닌 우리의 도로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 해 놓은 곳 누가 거기에서 자전거 탑니까! 시가지에 하천에 한 것도 타지를 않아요. 타는 사람을 못 봐요.
우리가 그냥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하니까 이게 뭐 엄청 큰 뭐나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느끼는데, 이 사업 이것 당초 업무보고 된 겁니까? 업무보고서에 이 사업이 없잖아요?
업무보고에도 그런 사업이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이런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무계획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자전거도로가 말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반경 내에 인도와 함께 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일반 주민들이 너도, 나도 타지. 이것 아무데나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주민들 자전거 가지고 가서 타겠습니까!
옥천읍내 해 놓은 것도 생활반경 소재지가 아닌 우리의 도로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 해 놓은 곳 누가 거기에서 자전거 탑니까! 시가지에 하천에 한 것도 타지를 않아요. 타는 사람을 못 봐요.
우리가 그냥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하니까 이게 뭐 엄청 큰 뭐나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느끼는데, 이 사업 이것 당초 업무보고 된 겁니까? 업무보고서에 이 사업이 없잖아요?
업무보고에도 그런 사업이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이런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무계획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안효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도시건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거구요.
본 위원이 청산 동부권에 청산, 청성 원래 장위보 예산이 줄어서 장위보까지 개설되는 거지요?
과장님이 지금 도시건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거구요.
본 위원이 청산 동부권에 청산, 청성 원래 장위보 예산이 줄어서 장위보까지 개설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애초에는 청산에서 청성 구간까지 이어지는 것을 요청이 본예산에서 됐는데, 본예산에서 옥천군의 예산 때문에 이것이 탈락 됐어요. 그죠?
또 한가지는 도비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동부권에서는 우리가 자전거도로 옥천 시내권에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왜 많이 다른가 하면 거기가 하천으로 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과장님, 그죠?
안전상에 거기 덤프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자전거로 도로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도와 건강증진이 물려 있어요.
그쪽 동부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군비로라도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4대강 사업을 우리가 요원하게 기다릴 수 없다! 또한 도비 확보가 안된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본예산에 누락됐던 부분이 올라온 것이라 업무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도시건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는 도비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동부권에서는 우리가 자전거도로 옥천 시내권에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왜 많이 다른가 하면 거기가 하천으로 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과장님, 그죠?
안전상에 거기 덤프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자전거로 도로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도와 건강증진이 물려 있어요.
그쪽 동부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군비로라도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4대강 사업을 우리가 요원하게 기다릴 수 없다! 또한 도비 확보가 안된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본예산에 누락됐던 부분이 올라온 것이라 업무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도시건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5,299만3,000원이 증액된 32억4,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으로 인한 진료수입과 편입금 등으로 세외수입을 5억5,843만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라 보조금을 54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1,659만2,000원 보다 4억4,349만6,000원을 증액한 59억6,0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기존 건물철거 및 양질의 마감재 사용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롤스크린 구입 등 보건소 운영 관리를 위하여 1,3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군북 보건지소 승압공사 등 보건지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2,003만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총 3억7,98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20만원을, 보건사업용 물품구입 및 위탁교육비 등 진료소 일반운영비로 1억8,550만2,000원을, 보건진료원 관외 출장여비로 380만원을, 운영협의회 회의참석 경비 및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4,037만5,000원을, 의약품구입비로 1억3,870만원을, 의료기기 구입비로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508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법적부담금을 군비로 편성하라는 변경된 지침에 의거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사업의 인건비로 재원대체하고, 금연사업 운영 물품구입비를 1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의치보철사업의 보조금내시 변경으로 1,320만원을 감하였고, 인건비 법적부담금 군비편성지침에 의거 영양플러스사업의 인건비를 재원대체하고, 보충영양사업 운영 물품구입비를 26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지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를 111만원을 감하여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고, 허브보건소사업에서 인건비 35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강사수당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민간이전비 500만원을 감하여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2012년 4월2일자로 청성주간보호센터가 폐소 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업비 806만6,000원으로 감하였고, 당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5,299만3,000원이 증액된 32억4,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으로 인한 진료수입과 편입금 등으로 세외수입을 5억5,843만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라 보조금을 54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1,659만2,000원 보다 4억4,349만6,000원을 증액한 59억6,0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기존 건물철거 및 양질의 마감재 사용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롤스크린 구입 등 보건소 운영 관리를 위하여 1,3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군북 보건지소 승압공사 등 보건지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2,003만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총 3억7,98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20만원을, 보건사업용 물품구입 및 위탁교육비 등 진료소 일반운영비로 1억8,550만2,000원을, 보건진료원 관외 출장여비로 380만원을, 운영협의회 회의참석 경비 및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4,037만5,000원을, 의약품구입비로 1억3,870만원을, 의료기기 구입비로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508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법적부담금을 군비로 편성하라는 변경된 지침에 의거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사업의 인건비로 재원대체하고, 금연사업 운영 물품구입비를 1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의치보철사업의 보조금내시 변경으로 1,320만원을 감하였고, 인건비 법적부담금 군비편성지침에 의거 영양플러스사업의 인건비를 재원대체하고, 보충영양사업 운영 물품구입비를 26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지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를 111만원을 감하여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고, 허브보건소사업에서 인건비 35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강사수당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민간이전비 500만원을 감하여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2012년 4월2일자로 청성주간보호센터가 폐소 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업비 806만6,000원으로 감하였고, 당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박한범 위원 이게 독립회계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도비나 기금지원은 어떻게 요원한 것입니까?
어때요,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들어온다고 하면 도나 기금사업에도 보건진료소의 사업비를 편성할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어때요,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들어온다고 하면 도나 기금사업에도 보건진료소의 사업비를 편성할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진료소운영 예산은 진료소수입이 세외수입 군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단위사업별로 기금이 있는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건강증진사업이다, 뭐 방문보건사업이다.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계속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박한범 위원 쉽게 얘기하면 독립회계로 운영될 때는 독립채산주의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수입부분에 맞춰서 지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편입금이 2억9,000만원인데, 늘어나는 것은 3억8,00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아, 그게 2억9,000만원 편입금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년도 이월금하고 1월부터 4월까지 진료수입 발생한 수입이고, 4월부터 8개월 동안 수입금은 그 위에,
전년도 이월금하고 1월부터 4월까지 진료수입 발생한 수입이고, 4월부터 8개월 동안 수입금은 그 위에,
○박한범 위원 1년치로 잡아야지요. 이월금하고 자체에서 연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1년치 세입을 잡아야죠.
○보건소장 권오석 239페이지를 보시면 위의 수입부분에 보면 보건진료소 환자진료 수입해 가지고 2억6,800만원은 5월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까지 수입 예상액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편입금은 작년도의 이월금 플러스 1월달부터 4월까지 발생한 진료수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쉽게 얘기하면 연간 2억6,800정도가 진료소 수입이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세출이 늘어난 것은 그것 보다 1억 가까이가 상회를 하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2억9,000만원 플러스,
○박한범 위원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 밖에 더 수입이 없는 거지요. 2억9,000만원 이월금은! 이것은 매년도마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박한범 위원 이것은 그동안 적립된 것, 누적된 것,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한 번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3억5,000만원 일반예산에 세운 것은 12월달까지 앞으로 쓸 건데,
○박한범 위원 다른 것 따지지 마시고, 본 위원의 얘기로는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도비나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구요.
너무 과도하게 자체수입에서 일정부분 상회하는 것은 몰라도 지나치게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많은 세출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너무 과도하게 자체수입에서 일정부분 상회하는 것은 몰라도 지나치게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많은 세출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기정액 1억7,604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7,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비로 315만원이 증액된 4,009만2,000원과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사업비로 15만원이 감액된 2,3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7억1,775만8,000원보다 4억5,538만원이 증액된 31억7,313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성 사업으로 기정액 1억1,600만원으로써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농촌진흥청 사업지침 변경으로 선도농가 모델화사업비 1,600만원 전액과 경영개선 시범사업비 일부 1,600만원을 감액하여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지원에 3,20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1,700만원에서 3억9,700만원이 증액된 4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액 내역은 임대농기계 부품창고 설치공사 7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 및 부대비 3억5,000만원, 농기계 세륜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중 농업인 대학운영을 당초 2회 과정 80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업인의 교육열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3개 과정 225명으로 추진하게 되어 1개 과정과 145명의 교육생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대학 운영 예산을 4,090만원 증액 편성한 8,9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 내용은 교재제작 240만원, 졸업장 제작 210만원, 운영물품구입 150만원, 원고료 450만원, 농업인대학 실습교육 재료구입비 420만원, 농업인대학 강사료 380만원, 우수 시군 및 농장현지견학 등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교육 참가보상에 2,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사업비는 당초 1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만원을 증액하여 1인당 150만원씩 300만원으로 계상하여 2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사업비는 1인당 200만원씩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생 4명에게 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사업비는 당초 2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만원을 감액하여 1인당 150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하여 3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재구입 및 제작비를 160만원 증액 계상하고,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현지연찬교육 참가보상금을 160만원 감액 계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 기간공통운영 일직수당을 단가조정에 따라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전자복사기 1대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기정액 1억7,604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7,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비로 315만원이 증액된 4,009만2,000원과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사업비로 15만원이 감액된 2,3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7억1,775만8,000원보다 4억5,538만원이 증액된 31억7,313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성 사업으로 기정액 1억1,600만원으로써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농촌진흥청 사업지침 변경으로 선도농가 모델화사업비 1,600만원 전액과 경영개선 시범사업비 일부 1,600만원을 감액하여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지원에 3,20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1,700만원에서 3억9,700만원이 증액된 4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액 내역은 임대농기계 부품창고 설치공사 7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 및 부대비 3억5,000만원, 농기계 세륜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중 농업인 대학운영을 당초 2회 과정 80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업인의 교육열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3개 과정 225명으로 추진하게 되어 1개 과정과 145명의 교육생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대학 운영 예산을 4,090만원 증액 편성한 8,9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 내용은 교재제작 240만원, 졸업장 제작 210만원, 운영물품구입 150만원, 원고료 450만원, 농업인대학 실습교육 재료구입비 420만원, 농업인대학 강사료 380만원, 우수 시군 및 농장현지견학 등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교육 참가보상에 2,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사업비는 당초 1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만원을 증액하여 1인당 150만원씩 300만원으로 계상하여 2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사업비는 1인당 200만원씩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생 4명에게 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사업비는 당초 2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만원을 감액하여 1인당 150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하여 3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재구입 및 제작비를 160만원 증액 계상하고,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현지연찬교육 참가보상금을 160만원 감액 계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 기간공통운영 일직수당을 단가조정에 따라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전자복사기 1대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세입은 6억9,707만원이 증액된 204억9,845만9,000원이고, 세출은 18억4,407만원이 증액된 259억8,6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4,700만원이 증액된 74억6,391만9,000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설치 및 지하수개발 등을 위해서 청성 궁촌, 마장, 구음2구, 동이 우산, 안내 도촌에 대해서 지하수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 설치에 대해서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성면 묘금리 수도시설은 개량사업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자체사업과 일반 국·도비 지원사업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장리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북면 항곡, 와정, 대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군북 대정지역에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공급 설비를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0만원이 감액된 36억7,268만6,000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년마다 시행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서 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서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새로 구입한 급수차 차량 제세공과금과 차량 유지비, 누수 관련 피해보험 가입비로 총 8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피해보상금 1,83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5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9,700만원이 증액된 43억6,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북 항곡, 와정, 대촌지역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공급지역 확대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공급설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으로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90만원이 증액된 47억2,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북면 항곡, 와정, 대촌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군북 대정지역의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공급설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침전지 슬러지 인발시설 설치공사비를 전액 감하고,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정수장 난로구입비 100만원과 정수장 지하, 지상관에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서 무전기 구입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으로써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만원이 증액된 55억4,0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화리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임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만원이 증액된 54억4,685만7,000원이 되겠으며, 금산처리장 분할 측량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비 및 하수도계측기 구입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11년도에 기 구입해 놓은 고지서와 계측기 재고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2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세입은 6억9,707만원이 증액된 204억9,845만9,000원이고, 세출은 18억4,407만원이 증액된 259억8,6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4,700만원이 증액된 74억6,391만9,000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설치 및 지하수개발 등을 위해서 청성 궁촌, 마장, 구음2구, 동이 우산, 안내 도촌에 대해서 지하수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 설치에 대해서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성면 묘금리 수도시설은 개량사업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자체사업과 일반 국·도비 지원사업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장리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북면 항곡, 와정, 대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군북 대정지역에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공급 설비를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0만원이 감액된 36억7,268만6,000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년마다 시행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서 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서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새로 구입한 급수차 차량 제세공과금과 차량 유지비, 누수 관련 피해보험 가입비로 총 8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피해보상금 1,83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5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9,700만원이 증액된 43억6,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북 항곡, 와정, 대촌지역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공급지역 확대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공급설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으로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90만원이 증액된 47억2,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북면 항곡, 와정, 대촌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군북 대정지역의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공급설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침전지 슬러지 인발시설 설치공사비를 전액 감하고,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정수장 난로구입비 100만원과 정수장 지하, 지상관에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서 무전기 구입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으로써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만원이 증액된 55억4,0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화리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임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만원이 증액된 54억4,685만7,000원이 되겠으며, 금산처리장 분할 측량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비 및 하수도계측기 구입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11년도에 기 구입해 놓은 고지서와 계측기 재고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2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도 편재가 안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월리에 석회광산이 최근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추경예산에도 편재가 안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월리에 석회광산이 최근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간접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효익 위원 석회광산이 허가가 날 때 거기가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에 분명히 타당성 검토의견이 왔을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께서 소장님한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분명히 타당성 검토의견이 왔을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께서 소장님한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그것이 지하수 관정으로 지금 현재 마을 소규모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석회광산을 개발한다고 해서 지하수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라면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다고는 아직은 판단이 안 섰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공회사하고 마을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되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유발된다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다고는 아직은 판단이 안 섰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공회사하고 마을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되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유발된다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예전에 석회광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치아가 우식증까지 전부다 모든 주민이 그래요. 한, 두 명도 아니고. 여러 주민이 치아 우식증까지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어떤 판정이 나온 것도 없어요. 그냥 추정치로 그게 인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석회광산이 다시 채굴하는 허가권을 사업부서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석회광산에 편재돼 있는 것은 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규모로 채굴만 해서 수집·운반만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은 관정을 새로 파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조율을 하는 것 같은데, 관정을 파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54가지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할 수 있는가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첫 번째가?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예전에 석회광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치아가 우식증까지 전부다 모든 주민이 그래요. 한, 두 명도 아니고. 여러 주민이 치아 우식증까지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어떤 판정이 나온 것도 없어요. 그냥 추정치로 그게 인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석회광산이 다시 채굴하는 허가권을 사업부서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석회광산에 편재돼 있는 것은 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규모로 채굴만 해서 수집·운반만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은 관정을 새로 파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조율을 하는 것 같은데, 관정을 파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54가지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할 수 있는가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첫 번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보청천 식수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쪽 상류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청산 상수원으로 석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지요, 우시기에.
그쪽 상류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청산 상수원으로 석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지요, 우시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질검사를 음용수 기준에 57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을 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안효익 위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회광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장마철이나 우기 때 만약에 그것이 보청천으로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것은 글쎄요, 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과연 수기에 유입방지시설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수 관련된 부분에 연결된다면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세밀한 관찰 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하여튼 연계성이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저도 안지가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만4,000원이 증액된 3억5,286만6,000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기금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지원 사업에 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인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에 2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3,727만2,000원이 증액된 43억9,274만1,000원이 되겠으며, 체육시설관리 운영사업으로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에 따른 파트강사 인부임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안내 및 환경관리인 4명에서 6명으로 추가 배치하여 2,707만7,000원의 인부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종합운동장 부지 내 송림사 점유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관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06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체육시설공원 지키미 운영 사업으로 급식비 및 간식비로 1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5쪽입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감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활동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부족분 110만8,000원을 군비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일반운영 행사운영비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지원 사업은 국비보조금액 변경으로 인해 감액된 10만원을 군비로 재원대체 하였으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여가문화 조성 및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주말문화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차량 임차료 및 참가자 급식보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관리 지원 사업비로 읍사무소 테니스장 승압 및 전등교체공사비로 1,100만원, 관성정 시설물 파손방지를 위한 CCTV 설치공사로 600만원, 원동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공사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군비부담금 8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로 변경 지원되어 군비부담금 23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장애인체육의 실태 및 장애인체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장애인체육 욕구 및 수요조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제40회 충청북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립수영장 건립 감리비 5,000만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서대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읍면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로 9,910만원과 청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공사비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만4,000원이 증액된 3억5,286만6,000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기금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지원 사업에 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인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에 2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3,727만2,000원이 증액된 43억9,274만1,000원이 되겠으며, 체육시설관리 운영사업으로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에 따른 파트강사 인부임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안내 및 환경관리인 4명에서 6명으로 추가 배치하여 2,707만7,000원의 인부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종합운동장 부지 내 송림사 점유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관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06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체육시설공원 지키미 운영 사업으로 급식비 및 간식비로 1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5쪽입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감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활동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부족분 110만8,000원을 군비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일반운영 행사운영비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지원 사업은 국비보조금액 변경으로 인해 감액된 10만원을 군비로 재원대체 하였으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여가문화 조성 및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주말문화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차량 임차료 및 참가자 급식보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관리 지원 사업비로 읍사무소 테니스장 승압 및 전등교체공사비로 1,100만원, 관성정 시설물 파손방지를 위한 CCTV 설치공사로 600만원, 원동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공사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군비부담금 8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로 변경 지원되어 군비부담금 23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장애인체육의 실태 및 장애인체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장애인체육 욕구 및 수요조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제40회 충청북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립수영장 건립 감리비 5,000만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서대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읍면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로 9,910만원과 청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공사비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아, 송림사 거요. 이게 송림사 건은,
○박한범 위원 지금 송림사 터가 운동장 부지인데, 이것을 별도로 떼어 내서 일반 재산화 시켜서, 관리전환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그냥 놔두면,
○박한범 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묶어서 사업비에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돈 5,000만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지금 도시계획 부서에서 연중 자주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과 묶어서 하면 이 정도의 예산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 부서에서 연중 자주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과 묶어서 하면 이 정도의 예산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그런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전통사찰로 돼 있기 때문에 등록된 건물에 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개·보수를 요구하는데, 개·보수 손을 못 데요, 사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요구하는데, 개·보수 손을 못 데요, 사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어떤 것이 행정재산이에요? 부지만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부지가요.
○박한범 위원 부지는 우리가 이미 사용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예.
○박한범 위원 사용허가를 해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 하는 것은 전통사찰 국·도비 지원 받아서 보수하면 되지요.
땅은 이미 사용승낙이 된 것인데, 건물분에 대한 개·보수비인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이것을 굳이 운동장에 별도의 5,000만원 용역비를 줘 가지고 체육시설이 아닌 자연녹지가 됐든, 다른 용도로 바꿀테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땅은 이미 사용승낙이 된 것인데, 건물분에 대한 개·보수비인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이것을 굳이 운동장에 별도의 5,000만원 용역비를 줘 가지고 체육시설이 아닌 자연녹지가 됐든, 다른 용도로 바꿀테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진짜 민원이 여러번 왔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여기, 저기 다 다니면서 했었는데,
○박한범 위원 소장님! 지금 상태에서도 개·보수비 지원해 주려고 하면 해 줘요!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행정재산에는 지금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본채 말고, 옆에 사랑채 있지요. 사랑채를 개·보수하려고 하는 건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요사채!
○박희태 위원 요사채를 개·보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등록에 빠져 있고, 공원지구로 돼 있지요, 거기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운동장 시설로 돼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운동장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하면 다시 못 짓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변경한다는 얘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박한범 위원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보수비는 이미 행정재산이라고 해도 사용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남 땅에다 땅 주인 허가만 받으면 건물 못 집니까?
문제는 과연 별도의 하나를 완전히 헐어내고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사용허가를 안 해 줄까봐 그러는데,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하게 되면 여기 5,000만원 안 들여도 용역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문제는 과연 별도의 하나를 완전히 헐어내고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사용허가를 안 해 줄까봐 그러는데,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하게 되면 여기 5,000만원 안 들여도 용역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268쪽에 읍면 동네체육시설 10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예전에는 당초에 읍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공한지나 농구코트나 하는 정도의 개념이었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옥천군에 운동기구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88개소로 돼 있네요.
○박한범 위원 88개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88개소를 했는데,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기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문제는 한번 사업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 밀집지역에 여러 마을이 함께 쓸 수 있는 공한지나 유휴지에 있어서 한 군데 장소에 이렇게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전부다 마을마다 다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년 10개, 20개가 지원될지 모르지만, 한 바퀴 돌기 전에 이미 설치한 것이 노후화가 돼서 다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개·보수해 줘야 되고, 이런 군비의 지출요인을 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물량을 축소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기준 내에 적합한 마을단위에 운동기구가 설치돼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매년 10개, 20개가 지원될지 모르지만, 한 바퀴 돌기 전에 이미 설치한 것이 노후화가 돼서 다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개·보수해 줘야 되고, 이런 군비의 지출요인을 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물량을 축소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기준 내에 적합한 마을단위에 운동기구가 설치돼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예.
○박한범 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것 활용도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2시에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2시에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