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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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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강정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4일부터 4월2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4월24일부터 4월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과) 

(10시02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먼저 청취한 후에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2,915억9,86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87억3,511만1,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85억2,236만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3억4,1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487억3,511만1,000원으로, 자체수입이 15.01%에 해당하는 373억4,038만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4.99%에 해당하는 2,113억9,473만1,000원입니다.
  이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5.7%인 134억27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액 현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그중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2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43억9,52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4억7,7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40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 옥천 공영버스정류소 공원조성사업 16억원, 건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옥천 공영버스정류소 신축 8억원, 국제기계광장 부지보상 6억5,000만원,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공사 6억원,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6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5억3,000만원,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428억6,355만원이며, 자체수입이 50.92%인 218억2,675만3,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49.08%인 210억3,679만7,000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보다 1.75%인 7억3,707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액 현황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환경보호 분야에서 7억3,35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6쪽 주요 투자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 6억9,200만원, 군북 대정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 5억원,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 1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77억8,234만2,000원에서 2012년도 수입은 6억1,369만7,000원, 지출 14억5,935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9억3,66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액되었지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준 재정 자립도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0.16% 감소한 15.0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개발 등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기획예산실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과 읍면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92억2,731만1,000원이 증가한 1,315억4,961만4,000원으로 증가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95억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700만원과 분권교부세가 5억6,744만1,000원, 부동산교부세에서 ‘09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5,29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 밑에 읍면소재 정비사업이 전액 감액된 것은 청산면 소재지 감액분인데, 이것은 도시건축과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4억3,047만9,000원이 감소한 71억5,792만7,000원으로써 공동브랜드관리에 시설비로 대형지주간판 철거공사 3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00만원은 기존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옥각리 앞 하고, 지도소, 이원 묘목유통센터에 대형간판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2007년 12월21일날 시행령이 ‘08년도 7월9일날 개정되면서 이것 3년간 유해기간을 뒀었는데, 3년 유해기간이 끝나는 것이 2011년 7월8일이에요. 철거를 했어야 됐는데, 철저를 못해 가지고 금년도 2월하고 3월달에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전체 설치한 것이 도까지 포함해서 78개소가 있는데, 도까지 포함해서 8개 시군은 예산을 편성했고, 옥천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확인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저번 주 20일날 충청북도 시군 기획예산실장, 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있었어요.
  공동대응 방안으로 안을 제출해 놓기 해 놨는데,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추이를 봐 가면서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관리에 방송촬영장비에 청사 디지털 TV 동축케이블 구입인데 이것은 금년도말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부다 변경이 되면서 우리 청사 내 동축케이블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언론 문화의 활성화 이것은 저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에 창조지역사업으로 미디어센터 공모해서 된 5억5,600만원 중에 금년도에 예산이 내시된 광특회계와 군비 2억9,000만원을 가지고 세부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미디어센터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2명해서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출장여비로 해서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다음 쪽 13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미디어 관련 도서구입과 DVD구입, 주민소통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미디어센터 운영 물품구입,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미디어 기자재 수선 및 부품구입으로 3,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과 우편요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소통음악회 행사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미디어교육 강사료와 미디어센터 전담인력 양성교육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조지역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미디어센터 사무실 증축공사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미디어교육 및 촬영장비 구입으로 프로젝터 1대, 스크린 1개, 영상편집기 1대, 교육용 컴퓨터, 이동용 컴비네이션 앰프 등 해서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니다.
  복사기와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TV, 프린터기, 냉장고, 냉·난방기, 미디어센터 집기류로 해서 3,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 및 대형 기자재 구입으로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와, 카메라렌즈, 카메라 삼각대, 스크로보 해서 6,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에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에 일반수용비로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수임료를 쓰다 보니까 48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응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1,500만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로 전략사업 보고서 인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인쇄비를 쓰다 보니까 기정예산 480만원이 거의 소진이 다 돼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방금 세입예산을 설명 드린 대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관련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5억1,000만원은 삭감해서 도시건축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년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원과 ’10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도비반환금으로 1억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으로 52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73억4,050만3,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대체구입 하는데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옥천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은 기정예산액 보다 978만원이 증가한 10억4,805만8,000원으로써 증가내역을 설명 드리면, 삼양리 분구되면서 통·리장, 반장 활동보상금과 이장 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순번대기 시스템 대체구입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운영수당으로 기관공통운영 일·숙직수당 일부증으로 3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개 읍면 공히 금년 1월1일부터 평일숙직이 3만원에서 6만원, 휴일 숙직이 5만원에서 8만원, 일직근무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279쪽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528만원이 증가한 2억3,617만6,000원으로 시설비에 사무실환경정비 공사에 500만원과 면장실 출입문 노후화 교체 공사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로 자산취득비에 문서코팅기 대체구입으로 30만원과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28만원이 증가한 2억1,561만1,000원으로써 시설비로 남자화장실 및 회의실 보강공사로 2,1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민원용 응접의자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6만원이 증가한 2억3,001만7,000원으로써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천막 구입에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에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8만원이 증가한 2억3,983만7,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 부분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58만원이 증가한 2억9,015만7,000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40만원과 시설비로 청사 차고 일부 창고 일부변경공사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의자 대체구입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8만원이 증가한 3억2,170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로 50만원과 시설비로 다목적실 블라인드 교체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책장 구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848만원이 증가한 2억706만1,000원으로써 사무관리비로 산지전용허가 측량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 관계는 읍면장 포괄사업, 군수님 포괄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데 산지가 끼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절차를 밟기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건물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에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68만원이 증가한 2억4,913만5,000원으로써 시설비로 청사 주변 환경 정비와 청사환경정비를 부기경정해서 청사환경정비로 2,000만원을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취득에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1,800만원과 회의실 플라스틱 의자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시설비가 부서 변경돼 가지고 전액감이 된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예, 예.
안효익 위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조직개편하고 연관돼서 도시건축과로 지금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이번에 이관이 되는 거지요.
안효익 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사업부서가 다시 어떤 추진되는 부서가 생겼을 때 또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추진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요.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그게 또 옮겨질 수도 있지요.
안효익 위원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예.
안효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간 옮겨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결정되면 바로 용역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용역도 제대로 안 나왔고, 청산면의 발전협의회라고 지금 만들어진 상태도 공론화가 돼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불란만 야기되고 있고, 공모사업을 따와서 지역에 어떤 신바람 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시끄러운 불란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론화가 안 돼서.
  그것 자체는 사업부서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안 서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상이 나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행정기관에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기는 하는데, 주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든 관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효익 위원    종합정비사업의 추진 매뉴얼을 보면 해당 되는 지역 마을대표를 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예.
안효익 위원    지금은 그런 마을 주최에 객관적으로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구요. 쉽게 말해서 누가 선정했는지도 의아할 정도로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경하고 크게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사업부서가 정해진다면 새로 공론화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주문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아,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부서장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실장님, 134쪽에 지난번에 대형지주간판 철거를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철거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우리 군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예, 예.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철거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현행법으로 보면 가장 규제가 되는 부분이 탑 높이가 10m 이상이고, 고속도로, 철도, 지방도, 군도에서 수평으로 500m 이상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500m 이상으로 빼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규원 위원    효과가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이것 철거하면 폐기물 밖에 안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옥천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도나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재형 의원이 저번에 계실 적에 법사위원회까지 발의가 됐었어요. 발의가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국회가 바뀌면서 폐기가 될 사항인데, 공동대응을 해서 이것이 광고물 관련법이 개정이 될 수 있으면 그냥 예산을 세워 놓고 놔두고 밀고 나가는 것이고, 안 돼서 정 안되면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규원 위원    애초에 우리가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그 때 당시는,
김규원 위원    법령이 이렇지 않으니까 허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임영순    예, 배제사항으로 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도 중앙정부에서의 문제에요. 어느 때는 허가해 주고, 철거할 때는 철거비 들여서 철거하라고 하고. 이런 것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그렇다면 철거비용이라도 주든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20만원이 증가된 1억1,507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것을 살펴보면, 감사활동 급식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구요, 너무 노후돼서 자꾸 고장이 나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12년도 당초예산액 11억1,167만8,000원 보다 3,696만원 증가한 총 11억4,8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 사무관리비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홍보를 위해 기정액 2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일부 3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청산면에 민원편의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 1,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분소 운영분과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여권분소 사무용품비에서 207만2,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지적민원관리 지적관련 증명 발급에서 복합요금인증기 스폰지 롤러 구입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도로명판 및 지역안내도 유지보수 및 신규도로 등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기 예산액 군비 1,0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증액한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태형    자치행정과장 조태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억1,947만1,000원이 증액된 431억9,99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행정업무지원 예산으로서 노후된 비서실 프린터의 대체구입비용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기관공통운영 일·숙직 수당은 2011년도 12월30일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증가된 일·숙직 수당 지급비용으로 4,800만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율방범대원 운영을 위한 야식보상비 456만2,000원, 차량유류대 306만7,000원, 차량유지비 80만원으로 총 842만9,000원을 증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방위대관리 예산은 현재 본청 직원에게만 지급된 민방위복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들에게 구입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군서 119지역대 사무실 계단 비가림시설을 위해서 눈, 비로 인해서 안전사고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장비 유지보수 400만원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장비 유지보수 600만원은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잔액으로써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역량강화의 행정업무용 PC 구입은 실과에서 사용 중인 PC중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PC의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1억2,240만원을 일부 증하였으며, 추가로 행정업무용 PC 모니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은 3월 지급이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배훈    재무과장 이배훈입니다.
  항상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세 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56억4,342만4,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6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각종 보조금사업 129건에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2011년 3회 추경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안내면 동대 소하천정비 사업비 6억원이 재해대책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억3,03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3,377만4,000원 보다 3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홍보를 위한 차량 부착용 스티커 제작비 400만원을 전액감하여, 지방세정 우수마을 인증패 제작비도 전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발명 특허처분 보상금으로 378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무원 직무발명에 의한 군유특허권을 유상 처분함으로써 실시료 수입에 대한 일부를 발명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실시료 수입금 1,260만원에 30%인 37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340만원 중 금년도 출연분 170만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1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84쪽 지방세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지방세발전기금 전출금이 감액됨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170만원을 감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에 금융기관 예치금 17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12월31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연구원의 자치단체 출연제도가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도 예산편성을 통해 출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군의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도 곧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1회 추경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총 11억9,482만2,000원이 증액된 313억2,337만6,000원으로 총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2,500만원 국비, 도비, 군비를 2,560만원 삭감해서 8,640만원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초 35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적고, 2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공모사업으로써 국·도비 사업으로 3,750만원으로 청성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8쪽입니다.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일부 증액된 것은 국·도비, 군비해서 2,376만원이 증액된 1억8,48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 군 관내 어린이집 교사, 월 11만원씩 수당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21명이었는데, 조사한 결과 140명이 돼서 19명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농교류 1사1촌 우수마을 기반구축 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신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곡 신문화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체험용 집기와 운동장정비사업비로 공모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품농촌만들기 교육자재 과목경정은 그 밑에 있는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재원을 과목경정한 내용 180만원을 자본보조에서 감해서 경상보조로 18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어촌축제지원 사업은 국·도비, 군비로 해서 3,400만원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이어 동이면 석탄리 안터 반딧불 축제의 공모사업으로 금년도도 선정이 됐습니다. 3,4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기계구입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써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은 5,750만원의 군비사업으로써 곡물건조기와 동력호스고치기 등 당초 연초에 약속했던 민원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콩탈곡기 및 선별기 지원 사업은 이원 콩작목반에서 195만원을 증액해서 5,045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특수미 유통지원 사업비 일부 감한 것은 2개소에서 1개소로 정리해서 도비와 군비를 삭감해서 1,360만원을 삭감해서 1,200만원으로 1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안내면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초당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사탕옥수수격인 초당옥수수를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옥수수재배로 부직포를 지원할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옥수수 종자 개발 용역비에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옥수수 종자 확보의 안정적 공급과 옥천 옥수수의 브랜드를 해서 앞으로 우리 옥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또한 건강과 웰빙과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우리 지역에서 개발해서 외지인에게 판매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는 안정적으로 종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토양개량제 보조지원 일부 금액은 국·도비, 군비해서 3,964만1,000원이 증액돼서 2억3,231만원으로 토양개량제 석회와 규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내면, 청성면, 이원면이 공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일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50만원, 군비가 4,230만원 해서 총 1억2,280만원의 증액된 7억2,240만원의 예산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친환경 영농에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서대지구에 명성RPC에서 국·도비, 군비로 해서 2억4,241만6,000원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창고와 건조시설을 명성RPC에 지원할 계획이구요. 
  안내 현리지구 사업에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6,158만1,000원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안내면 청말 해누리 영농법인조합에 곡물건조 및 도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2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는 재원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감해서 국비로 전액 2,8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조건불리지역 출장여비로 재원대체해서 군비와 도비를 삭감해서 국비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자재지원 사업으로 사과은박비닐지원 사업에 사업량만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2ha에서 27ha로 사업량만 변경됐고, 사업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옥천포도산업 관계자 해외연수는 우리보다 더 선진인 일본지역에 포도체험과 육성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일본에 포도산업관계자 해외연수로 군비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절감사업 지원 사업에 일부 2,160만원 군비로 증액해서 총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시설원예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는 국비가 3대 3으로되던 것으로 국비가 2대 3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저능력암소 비육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계획량 530두에서 국·도비, 군비를 1,400만원 삭감해서 총 9,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두당 20만원씩 지원하되, 저능력암소 판정과 자율도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 사업은 도비와 군비 1,300만원을 감해서 총 사업비 9,750만원의 사업비로 이른 봄에 꿀벌에 대한 육성사업, 화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시설, 장비 보급 사업에 일부 증액된 도비와 군비가 지원된 2,75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축산농가 시설에 CCTV와 환기휀 시설, 자동목걸이 시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는 축산기금으로 6,600만원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개 지역은 옥천읍 양수리 1개면과 군서면 금산리 1개면에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축사 양계, 오리 환경개선 사업은 재원대체해서 도비 140만원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 1개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액비저장소 설치 지원 사업에는 2,720만원 국·도비, 군비 증액해서 총 5,440만원으로 1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 부숙 시켜서 퇴비화하는 액비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 일부 증액해서 국비와 군비로 해서 1,651만원 증액해서 총 1억3,369만4,000원으로 구제역예방과 예방 합동하는 구제역 재료비를 구입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영세양축농가 축산소독 운영비는 전액감을 해서 밑에 기타 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써 재원,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동방제단 운영비에서 소독약과 방제복, 재료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소독약품비 구입은 5,929만2,000원을 전액감을 해서 그 다음 장에 있는 중간 부분에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5,170만2,000원을 계상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읍면 새마을조직으로 방제단을 운영했습니다만, 축협에 대행하도록 하는 인건비가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기타보상금에 법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금액인데, 이것은 국비 전액으로 1억6,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법정전염병 살처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에 있는 통합 농·특산물축제 홍보 1식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군비지원 사업으로써 저희들 농·특산물축제인 포도, 복숭아, 감자·옥수수 통합축제에서 중앙지에 1회 광고를 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1,000만원을 증액해서 수출 확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군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분야에 군 특화작목육성 포장재 지원 사업은 포도와 복숭아 포장재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 연말에 특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포도, 복숭아, 인삼, 묘목 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포도, 복숭아 포장재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장재 지원도 군비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내수용 배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구마포장재 지원 사업은 500만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논산에 있는 포장재를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 생산된 고구마를 다른 브랜드로 했던 그런 정보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시급성이 있어서 500만원으로 해서 1차적으로 고구마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운영비 중에서 정밀 소방점검 유지비는 법정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묘목공원조성 사업인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에 일부 과목경정 720만원을 감해서 밑에 있는 옥천묘목공원 부지 시설부대비로써 급량비, 출장비, 부대경비로 72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묘목공원 주차장 신호등 이설은 기 폐철도로 부지로 조성돼 있던 신호등의 체계가 맞지 않아서 이전하는 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및 교육지원 사업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대를 40만원에 구입해서 농업인단체의 활동과 기록보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일부 도비 1,900만원을 증액시키고, 우리 군비 그 다음 장에 있는 3,980만원을 감해서 군비 대체를 도비로 더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인 예곡 신문화공간 전기요금 20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탁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3개월 동안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곡 신문화 영농조합법인에 4월 중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원 지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재원대체로써 도비, 군비를 감해서 광특회계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시설비인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 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폐공 신청된 5개 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폐공 정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일부 4,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4,000만원으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원활하게 농사를 재배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을 개·보수해서 농업용수에 원활한 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2개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 과에 프린터기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2대해서 170만원 계상해서 사무를 원활하게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서, 너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을 좀 봐 주실까요.
  어느 작목까지 해외연수를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계획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농연인가요, 그 쪽에 농업인들 해외연수가 있는데, 품목별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까? 
  왜 포도만 합니까, 배도 하고, 복숭아 작목반도 하고, 사과 작목반도 하시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박한범 위원    그럼 복숭아, 인삼도 다 우리 특화품목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한꺼번에 보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인삼분야 같은 것은,
박한범 위원    이것 다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봐요. 농업인들 해외연수 같은 것 전액 삭감합니다. 잘 좀 생각해 보시고.
  하단에 있는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 일부 증이 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이, 3대 3이, 2대 3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전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이 20%라고 사업계획이 돼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당초 국비가 좀 조정된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국비가 일부 감을 시켜서 군비가 조금 재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게 설명이 맞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국비가 기정이 4,320만원이었는데, 금번 예산도 봐도 4,320만원은 그대로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되니까 군비를 얹어주는 것이지, 과장님의 설명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국비 보조율이 다소 변경됐다면 국비는 감액돼야 되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니, 국비가 4,320만원 있지 않습니까?
박한범 위원    예, 그대로 이번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그 비율을 높이가 보니까 우리가 2,100만원을 더 해서 2대 3의 비율에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닌데요. 그러면 당초에도 반반씩 보조에서 25%씩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169쪽에 군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한다고 1억을 계상하셨는데, 단위품목별로 기 포장재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또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포장재 지원한다고 또 1억을 계상해요? 이중지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저희들 금년도에는 포도 작목은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품목은 다 지원됐었는데요.
  그 다음에 복숭아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도 상당히 걱정을, 유통센터로 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포장재가 더 추가 소요되고, 포도는 당초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1억원이 전부다 포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포도하고 복숭아, 나머지 일부 포장재는 다 계상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중 지원은 아니란 얘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다음 170쪽에 예곡 신문화공간이 민간위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전기료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누가 지금 사용했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구요. 기본요금만 나갔고, 난방비 온열 그 비용만 나가는 그 비용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았구요.
박한범 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사용 안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지출할 거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설분이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금회 2억9,600만원이 증액된 9억3,3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원별로는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충북문화재단 기금 850만원, 문예회관연합회 복권지원기금 4,800만원 등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500만원 등 1억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관광안내표시판 설치 및 개·보수지원 사업비 500만원 등 2,390만원을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도비부담금 500만원 등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금회 9억5,964만원이 증액된 54억9,9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충북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 예술 등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16회 연변지용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본 사업은 8월 연길시에서 있는 연변지용제 시 우리말 잇기와 정책성 확립을 위한 지용백일장 개최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과 함께 하는 안터마을 여름문화체험 삭감액 700만원은 농어촌축제 지원 사업과 중복돼서 삭감 정리하였으며, 문학과 함께 하는 색소폰 페스티벌 300만원 계상은 5월11일 지용제 시 야외공연장에서 전국 색소폰동호회에 초청 페스티벌을 개최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사랑방 황예순 대표가 공모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도자기만들기, 글쓰기, 작품발표 및 전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행사운영비로 우수공연작품 유치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으로 공연비의 60%를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연명은 ‘그대를 사랑합니다.’, ‘옥탑방 고양이’, ‘사랑하며 춤을 춰라’로 6월, 7월, 8월 중에 공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무대 가림막 설치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무대 좌측과 우측에 가림막이 미 설치되어 공연 시 배우 및 스텝들이 완전 노출되어 공연 진행자들의 공연 중 행동에 어려움이 있어 노출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문화재 정비 보조 사업 중 시설비로 등록 문화재 제7호인 옥천성당의 외벽도색, 창호교체, 수전설비 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옥천 교동리 대성사에 영산전 지붕, 기단, 창호보수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등 관리 보수사업입니다. 용역비로 굴산성 학술발굴조사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청성면 산계리 산 29번지에 삼국시대의 성으로 추정되는 굴산성 문화재 유존지역이 일부 훼손되어 문화재청 및 도 지시에 따라 학술발굴조사 용역을 실시코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200만원은 향토유적 해설 안내판 설치 3개소와 20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내판 설치 3개소가 되겠으며, 본 사업은 옥천군 향토유적으로 2009년도에 지정된 밀성박씨 사당과 조진사고가, 춘추민속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본보조로 옥천군 향토유적인 제4호인 청산 지전리에 조진사고가 지붕보수를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했고, 5호인 옥천 구읍에 춘추민속관 지붕보수를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군서 상중리에 있는 구절사 소화설비, 도난방지설비 등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6명이 배치돼 있으며, 1일 근무자에게 4만원을 보상해 주고 있고, 육영수생가에 1명, 지용생가와 장계관광지에 각각 1명씩 근무일에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시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시설비로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에 관광안내표시판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관리 운영에 연구용역비로 장계관광지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계관광지 민간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대청의 유원시설 폐업으로 활용 방안 의견수렴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절차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코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계관광지 내 주식회사 대청 소유의 토지 17필지와 건물 9동 매입을 위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잔액 4억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으로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의 진입로 500m에 산책로테크 설치, 황토포장, 조경수 식재를 할 계획이며, 참고로 본 사업비는 지난해 광특관광자원개발사업인 옥천선사공원조성사업비 11억원 중 집행잔액을 변경 사용승인 받아 재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감시단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204쪽에 식품안전감시 여비로 20만원, 기타보상금인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보상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기반조성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음식교육관 건립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토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350㎡ 정도의 부지 건축 연면적 300㎡ 이내를 2층으로 전시관, 교육실, 연구실, 사무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억원 중 1억원을 자부담하여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옥천읍 외곽 쪽 3개소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개최지원 전출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도 식품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을 군식품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금회 199만6,000원이 증액된 1억4,6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원별로는 세외수입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음식문화개선 군비 일반회계 전입금 120만원과 보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도 식품진흥기금 지원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 회수금은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존지출에 예치금에서 4,000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외식업조합 옥천군지부 회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이 성숙된 지방자치로 가는 첫 걸음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실을 방청하기 위하여 찾아주신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02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조진사고가 보수지원하고, 춘추민속관 보수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김규원 위원    전에도 보수할 때 지원이 된 것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난해에 전에는 2009년도에 옥천군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향토유적보호 조례에 따라서 200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09년도에 이렇게 지정됐는데, 옥천군에 다섯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밀성박씨 사당 한 군데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 조진사고가하고, 춘추민속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춘추민속관 구읍 쪽에 그와 같이 돼 있는 뭐라고 합니까, 기와집이라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김규원 위원    이런 곳을 개·보수할 때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1차, 2차 지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해서 개·보수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저희들이,
김규원 위원    이런 것 산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춘추민속관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 좀 해 달라고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진단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춘추민속관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지붕이 누수된다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까지도 여러 군데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두 군데다가 지붕하고 일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전면 문화재 측면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지붕 새고 하는 유지 보수 측면에서 유지하는 측면의 보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앞으로 계속 해마다 조금, 조금 지원될 거라구요.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헌 집을 고치려면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김규원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204쪽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식업 관계자가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향토음식교육관 건립 지원 1식에 3억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김규원 위원    이런 것이 있었으면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없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렇게 갑자기 예산편성하게 되고, 의원 간담회에도 얘기 안 하고서 이와 같이 3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오게 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교육관 건립은 외식업 옥천군지부에서 지난해도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적극적인 요청 및 검토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하게 됐는데, 실제로 올라올 때 인근 시군의 지원현황이나 또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 필요성, 자부담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요청했는데, 실제로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못 한 것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에 지원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선거에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규원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김규원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옥천에 있는 향토음식교육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본인도 느낍니다.
  그러나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도 안 되고, 주민 의견 혹시 수렴했습니까? 주민 의견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김규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은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찬반론을 주민들 얘기하는 것을 제 귀에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김규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늦춰서 간담회 석상이라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간절하다는 얘기에요.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향토음식교육관을 건립하는데,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몇 제곱미터로 지을 것이며, 어떻게 한다는 것이.
  무작정 3억원의 예산이 어떤 산출 근거가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부지는 350㎡ 정도 1억원을 자부담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은 300㎡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김규원 위원    3억이라는 것이,
박한범 위원    부지가 자부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박한범 위원    어떻게 자부담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자부담해 가지고,
박한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부지를 완료해야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국도비가!
  마을회관을 지어도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이후에 거기 건축비에 우리가 80% 보조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자부담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알만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의회를 기만하는 거지요!
김규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향토음식교육관을 건립하면 거기에다 얼마를 짓는가 묻지 않겠어요. 교육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한다고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향토음식교육관이 건립되면 교육관 내에다가 전시관도 만들고, 교육관도 만들고, 또한 연구실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식업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회의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옥천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토음식을 거기에서 연구개발하고,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향토음식을 전시하고, 뭐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회의 같은 것은 다목적회관 같은 것을 우선 이용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김규원 위원    또 기술센터 내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지요. 향토음식개발이라든가, 연구하는 것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김규원 위원    거기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김규원 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 드렸어요, 중요성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차분하게 사업계획서도 만들어서 의원들이 알고, 전시관이 됐든, 뭐가 됐든, 또 우리 재정이 과연 충분하지는 않지요, 군 재정이. 전부 군비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 3억 이상보다 더 크게 하더라도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금 늦어도 완벽하게 향토음식교육관을 건립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군만 이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김규원 위원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교육관을 지으면서 음식도 전시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 하는 것 다 좋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또 한가지는 옥천군에 봉사단체가 회관이라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새마을회관 몇 개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위원    보세요. 여러 가지 회관을.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회관이라든가,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많이 나올 겁니다.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옥천에서 향토음식교육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면 복합적으로 큼직하게 테두리를 한번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한다고, 어느 단체 한다고 할 것이면 과연 이것이 열악한 재정에서 맞춰 나갈 것인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물론 여기 당사자도 계시지만, 이 사업이, 이 교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군 전체가 안다손 치지만, 절차상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한번쯤 깊이 고민하셔서 군 전체의 틀을 놓고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릴게요.
  202쪽요. 향토유적으로 5개소가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금년 추경을 통해서 두 군데를 추가 지원을 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박한범 위원    문제는 조진사고가나 춘추민속관은 개인 소유로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박한범 위원    건물이나 토지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군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개인의 부동산 가치만 향상시키는 그런 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그동안 국·도비로도 춘추민속관은 수억을 가져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일부.
박한범 위원    국·도비로 지원해 줬는데. 문제는 개인, 혼자 소유로 돼 있는 그런 시설에 어떤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안 해 놓고 지원만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만 신규 가치만 늘려 놓고, 매매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조례에 보면, 향토유적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에는 우리가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 관계를 제가 도시건축과에 국토이용계획상으로 지구를 지정하는 관계를 한번 실무쪽에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상으로 향토유적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을 도면에다 고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국가지정문화재나,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용도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구역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조례로 돼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했는데 다만, 우리가 이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향토유적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을 관리를 할 때, 건축허가 협의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제한할 수 있는 것, 왜냐 하면 각종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문화관광과에 개발행위협의를 거치니까 그 때 제동을 걸 수 있게끔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까지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문화재보호법상 시군의 임대사항을 자치입법으로 규제를 해 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같이 포함시켜서 넣으려고 국토이용계획 쪽에 검토를 했는데, 그 쪽에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식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저희들이 직접 가서 상담을 물어봐서 토의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박한범 위원    201쪽에 청성에 굴산성이 옛날 토성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현지답사를 했지만.    과장님, 소견으로 역사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추후에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어떠한 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굴산성은 문화 유존지역 분포도에 보면, 문화재 유존지구 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 일제조사를 했는데, 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성으로 돼 있는 문화재유존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측면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훼손된 것에 대해서 학술 발굴조사 용역을 줘서 발굴을 하면 개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학술 발굴조사도 안 하고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술 발굴조사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사전 절차로.
박한범 위원    추후에 문화재청의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다, 학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박한범 위원    전국의 유존지역 분포도가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전국에,
박한범 위원    그냥 곳곳에 점이 다 찍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을 복원할 이유도 없겠지만, 거기 자연 그대로의 토성이에요. 산 구릉지 좀 경사가 급해서 방어가 용이하다는 그런 측면으로 아마 면 지역 내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들어가서 적을 방비했던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 뭐가 좀 나옵니까? 학술 용역해 놓고서, 지표조사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 듯 거기 옥천 군민들이 됐든, 외지에서 관광자원으로 한번 찾기나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제가 볼 때 성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 문화재 성 쪽으로 다녀 봤는데, 수원성이나 이렇게 보면 청주산성이라고 하면 돌로 해서 널찍하게 성이 전부다 쌓여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굴산성이 훼손된 지역 가보면 어떻게 보면 굴산성이라고 해도 일부 성돌, 옛날 삼국시대 때 성이라고 해서 돌로 자연적으로 쌓은 것들로 많이 돼 있는데, 관광측면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외식업조합에 교육관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식업조합에 일반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 많이 지원하지요. 또 그리고 제조업에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위원님들은 요식업조합에 예산 지원하는 것 아까워하지는 않아요. 
  서비스업도 어떻게 해서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쪽의 사업보다는 하다못해 1년에 좋은 업소들을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2~30개소씩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통시스템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국·도비 지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 군비로 한다는데 다소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외식업조합의 관계자님들하고 좋은 방향으로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쪽에 우수공연작품이 일부 증가됐어요. 본예산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안효익 위원    사유가 뭔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우수공연작품 유지 일부 증에 보면, 그 사업비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원되는 복권기금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3개 공모를 해서 됐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옥탑방 고양이’, ‘사랑하며 춤을 추며’라는 공연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는데, 사업비 중에서 60%를 복권기금에서 지원사업비로 저희들한테 주고, 40% 군비부담해서 공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입에 199쪽에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복권기금수입 4,800만원을 잡고, 이것을 다시 반영해서 공연하려고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산출근거에 나온 프로그램이 공연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안효익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생략하고, 20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옛 고택에 지원되는 것은 작년도에 본 위원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안효익 위원    삭감했던 가장 큰 문제가 개인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추후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해서 삭감돼서 이번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유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에 그런 문제점을 분명이 이번에 받으시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이것 지원해 주면서 동의를 안 하면 지원을 안하려고 합니다.
안효익 위원    예, 그 조건으로 해서 가능하면 5년 같으면 짧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이것을 지원해 주고, 개발 행위할 때는 그 지역은 전부다 동의를 거쳐서 마음대로 못 고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교부해 줄 때 보조조건을 달아서 기간을 10년 정도 정해서 그 이전에는 매매, 담보설정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고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 준비가 됐다고 하시니까, 알겠구요.
  20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장계관광지의 재정비가 필요해서 용역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안효익 위원    대청호의 유람선 친수공간 활용하고 연계를 하려면 지금 이 용역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용역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저희들도 지난해에 연초부터 6월달까지 대청이 폐원하면서 놀이시설 철거를 했어요.
  저희들도 지난해 2회 추경에 용역비를 검토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하고 3개 군이 용역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했다가 스톱하고 용역이 전부다 완료가 됐거든요. 돼 가지고 도 측면에서 일부 추진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포괄적으로 광역적으로.
  그런데 그냥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안효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용역 발주가 됐을 때 차후 중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용역해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현재 대청시설이 철거된 시설은 유원시설업 지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못 받습니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현행법상에 맞는 시설을 일단 찾아서 만약에 친수공간이 해제가 되도, 그 범주 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용역사업 계획을 찾아 가지고 지원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친수 그것이랑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되도 우리가 용역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한 것에 대한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의견수렴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환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49억2,465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5,88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화재변상금 4억8,06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적응 시범사업 용역비로 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비에 국비 553만2,000원과 도비 165만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에 국비 3,180만원, 도비 1,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운영기반 구축비 즉, 본청 옥상 태양광설치비는 국비 250만원, 도비 250만원이 일부 감 되었고, 조림사업은 사업량 변동을 국비 3,033만7,000원이 일부 감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관내 행락지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2동에 도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액은 20억5,176만6,000원이 증액된 153억4,615만6,000원으로 배출권거래제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는 국·도비 지원 감소로 5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결한 행락지 환경조성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설치 지원비는 1,106만3,000원이 증액된 5,37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비는 당초 7동에서 추가 요청하여 50동을 추가로 배정받아 57동으로 8,640만원이 증액된 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산림청 묘목 고시단가 증액으로 국비 3,033만7,000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였고, 경ㅈ림 조성 사업량 변동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2,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조림예정지 정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6개소에서 1개소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1,719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45개 노선 12,607본에 가로수 유지 및 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1개소에 효율적인 쌈지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관리 인부임 1,025만원, 예초기작업 인부임 110만원, 조경수 전지 인부임 2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시가지 담장허물기사업에 옥천중과 이원중 2개소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 공영버스정류소 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공원조성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기안전 정기검사비 100만원과 일·숙직 수당 단가변동에 따라 휴양림 일·숙직수당 3,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내 철광굴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 철광굴 안전진단 용역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 철거 및 수목식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외화장실 리모델링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여 숲 탐방로 및 단풍나무동 근처 야외화장실의 노후 벽체 및 타일 등을 보수하여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숲속의 집 전나무동 지붕보수와 누수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 관리사무소 상수도공사비 1,300만원을 계상하여 매년 발생하는 관리사무소와 버드나무동의 수도동파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매표소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비 100만원과 산림문화휴양관 대회의실 노트북 대체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림문화휴양관 승강기 전기 수수료 검사료 5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5억5,355만8,000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중 상수원관리지역관리 8,000만원이 일부 감되었고, 도랑·실개천살리기 선도사업 2,00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작업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비 720만원을 감하여 하천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비용으로 부기경정하였으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치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도랑·실개천살리기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동이 다목적복지회관, 안내 다목적복지회관 유선방송 사용료, 임차료를 감하여 운영물품구입비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안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차량유류비 180만원을 감하여 차량유지 보수비 30만원과 차량 보험료 150만원으로 부기경정하고, 안내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490만1,000원을 감하여 안내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비용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존 5,262만3,000원, 시설부대비 49만6,000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관리업무추진 급식비 120만원을 감하여 일반 수용비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이원면 면민복지회관 건축공사감리비 364만원과 시설부대비 468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건설교통과장 이진희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6억5,171만8,000원이 증액된 133억3,9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340만원이 증액된 85억4,9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안은 45억2,865만6,000원이 증액된 426억2,2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3억6,100만원이 증액된 22억1,1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정비용 재료구입비로 100만원, 옥천군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제작에 4,000만원, 옥천군 군도 지형고시에 2,000만원, 노후교량 보수공사비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과목경정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공사에 6억원, 삼방리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군북 이백 통로박스에 5억원, 석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원면 칠방리 진입도로 교량 재설치공사에 7,000만원, 군서 오동1리 마을회관 보수 지원사업비에 2,000만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으로 옥천읍 소정리 세천정비사업에 3,000만원, 옥천 교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000만원, 동이면 남곡리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군서 평곡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5,000만원, 군북 대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로써 당초예산액 대비 10억5,470만원이 증액된 167억9,6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21쪽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4대강정비사업비로 1억4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군북 추소리 바리골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동대1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8억1,855만6,000원이 증액된 67억2,8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야간반사지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천 공영버스정류소 신축 건설공사를 위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221쪽 상단 부분에 금구천 생태하천조성 공사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쪽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지금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차량 통행을 막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금구천요?
안효익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금구천 차량통행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저쪽 끝에서는 교통통제하는 바리게이트를 쳐 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끝에 쪽은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시가지에서 옥천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다 개방이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시가지 쪽에는 개방된 것으로 확인되구요. 저쪽 외곽 쪽으로 빠지는 옥천장례식장 쪽, 그 쪽을 한번 점검해 보시구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금구천 생태공원이 100% 아직 안 됐다고 하시지만, 지금 정리가 깨끗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9월달까지 공기가 돼 있는데요. 6월달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주변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어차피 그 사업이야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현재까지는 주변정비가 잘 안 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구요.
  222쪽에 청산 장위 소하천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도준설을 하면서 토사 적치장이 어디에 마련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곡교 앞에가 사토장이 지정된 것이 그 곳인데, 완료가 돼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상수원보호구역 위쪽에 개발행위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서 거기에 일부 추진하는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토장을 지금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사토장을 갖다가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설계에 반영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토장을 찾는다는 것이 앞, 뒤가 안 맞는데요. 그죠?
  설계비가 분명히 사토장이 빠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사토장으로 어디 딱 지정된 곳은 없구요.
안효익 위원    아니 설계에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설계에 3km라도 돼서, 이렇게 3km라고 지정만 돼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3km라고 하는 것은 사토장이 아니지요.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그러니까요.
안효익 위원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중단된 사태인데요.
  그러면 허가를 낸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것 토사 적채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반출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도 준설하는 흙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제가 그 쪽 지역구에서 거의 7, 8명이 순위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 중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순위에도 없던 사람이 지금 그것도 하천에 퍼낸 것을 하천에다 메우는 엉뚱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가?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평리에서 어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교평리에 여름철만 되면 침수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거기에 위치하는 토지에 사토장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침수 우려가 된다. 그래서 현장을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사업을 중지시키고,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사토장 할 수 있는 곳, 이 곳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 하면 과장님!
  사토장을 3km 이내에 저희가 적절한 곳을 하는데, 보청천에 쉽게 말해서 토사가 적채된 것을 끌어내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법적으로 벗어났다 하지만 하천에서 퍼낸 것을 하천에다 붓는다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교평리 주민들이 지대가 낮은데 이것을 토사적채를 했을 경우에는 침수에 염려가 있다. 이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중단된 사태구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그 사람이 순위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개발행위허가도 빨리돼 가지고 그 사람이 순번을 탔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담당 공무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지를 못했구요. 공사장에 감독관이 사람이 무단 방출한 거예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안효익 위원    법적으로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별도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 법적으로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다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감사과에 과장님이 신청을 하세요. 담당 공무원 모르게 감독관이 그런 행위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엄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18쪽에 이평~석호간 군도포장 공사 일부증이라고 나왔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6억이나 증액됐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기존에는 3억에다가, 6억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이평 마을까지 내려가는 도로에 연결하는 사업비인데, 500m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3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6억을 더 확보해야만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규원 위원    이평~석호간은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그 마을까지 입구까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    더 이상은 여기는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공영버스정류소 신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8억이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신축한 도면이 나와 있으며, 도면에 의해서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뽑아진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설계는 아직 안 돼 있구요. 8억 예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김규원 위원    이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돈이 더 나오면 돈 또 요구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70㎡ 2층 규모로 했을 때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상치의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예산이 서게 되면 설계비에 반영을,
김규원 위원    더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그것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석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세부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석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옛날 분뇨처리장 하던 곳까지가 2차선으로 확장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석호리까지 약 250m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1차선으로 돼서 콘크리트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석호리 넘어가는 고개 부분이 있는데, 고개 부분은 일반 승용차는 잘 모르는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가운데가 튀어나와 가지고 밑에가 닿는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박한범 위원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호수에 부유물질 처리하는 차량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그 차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가 고개가 높다고 하는데, 그 만한 높이 고개 개설하려고 하면 옥천군에 수 십 군데에요.
  군북 추소리 넘어가는 굴박스 나와서 그 고개도 낮춰줘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고개가 높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거기가 
삐죽하게 튀어 나와서,
박한범 위원    충분해요, 그 도로만 해도. 거기 1차선 된 것 연결해 놓으면 그 뒤로 계속 2차선으로 늘려갈 겁니까?
  농어촌도로면 그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일부 한, 두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사업비를 당초에 5억 계상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5억에서 깎여서,
박한범 위원    1억 정도 감했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손 안대도 충분히 그 정도 도로면 대대손손 살 수 있것 더라구요.
  고개 한번 낮추면 다른 곳에도 자꾸 고개 낮추어 달라고 하고, 이 문제 문제성이 있고.
  소하천정비에 바리골하고 동대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석호리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들이 당초에 기획예산실의 예산반영 요구가 있던 사업들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됐던 그런 사업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그래서 바리골 소하천은 설계까지 완료가 됐구요. 그리고 동대 소하천은 특별교부세로 돈이 내려왔었는데, 작년 12월30일날 특별교부세로 오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항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요?
○건설교통과장 이진희    예.
박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민성기    평생학습원장 민성기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209만5,000원이 증액된 23억6,841만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원 운영관리에 보건소로부터 관리전환 예정인 관용차량의 필수경비로 차량 제세공과금과 유지비 40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원 지하 다목적실에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방송장비 이전 설치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의 공공운영비 중 MMS문자 발송 사용료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의 특근급식비를 237만6,000원을 일부 감하여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37만6,000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일직수당 단가인상에 따라 운영수당을 312만원 일부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어제는 사랑의 성금 점심나누기모금 행사, 오늘은 이웃사랑 알뜰바자회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고 인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149만2,000원이 증가한 307억3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수입 2,522만6,000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5,364만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억7,26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8,287만1,000원이 증가한 437억4,3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180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8,929만9,000원과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9억9,63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포함해서 지원사업 변경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2억8,202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 부분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포함 지원사업비로 5억3,35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군서 상지리 지경소경로당 신축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7,000만원과 도심지 경로당 전세자금지원 사업비로 삼양1리 전세자금 지원비로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보육업무 추진여비로 드림스타트 인력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신규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아래 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아래 부분입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 사업비로 1억1,185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비 3,24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938만원을 각각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에 장비구입비로 4,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사겸직 어린이집 원장 수당 지원으로 598만8,000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3,511만5,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회관 준공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인해 장애인회관 등기료 80만원과 장애인회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설치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상하수도설치공사비로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신규사업비로 여성장애인 지원 교육사업비 2,700만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주민복지과 팩스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360쪽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인협회운영비 1,700만원 중에 장애인협회 물품구입 지원비 500만원을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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