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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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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6월 15일 (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0~’12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10~’12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사업장 점검 현지확인특위 위원장 제출)
  3. 2.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과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10~’12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사업장 점검 현지확인특위 위원장 제출) 

(10시31분)

    
○의장 박찬웅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안효익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위 위원장 안효익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1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진행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여 시행 초기부터 완벽한 사업추진을 유도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12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6월13일부터 6월14일까지 2일간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결과 관계 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책임의식 제고로 지역주민 의견과 현장에서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반영한 합리적인 설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각종사업장 점검 확인 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의견대로 적의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헬스장의 노후된 운동기구는 대체 구입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서대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체육공원 취지에 맞게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 주민에게 사전 사업설명 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셋째 소옥천 생태습지 주변 도로 사면에 가로수 식재 방안을 강구하고, 생태습지 인근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위하여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절기에 유해충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습지 내 수차 등을 설치하여 산소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침전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숲조성 공사는 사업수립 시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로수식재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의 편의와 예산낭비를 막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추후 유사한 도로설계 시에는 사전에 가로수 식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물품검수 시에는 묘포장 현지출장 후 우량 수목을 선정하기 바라며, 조성된 가로수의 전지작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시행 전에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테마와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청산면 제방도로 가로수가 벚나무와 무궁화나무 2종이 식재되어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교통시야에도 저해됨으로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2년 7월6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7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2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제안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 제안의 제출 시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후반기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녹지과”를 “환경과”로 변경하고, “산림녹지과”를 신설하며, 본청 실과 직제순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3에 참여감사과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2에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 일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며, 행안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을 증원하여 공직자 사기진작과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2명을 순증하여 총정원은 2명이 증원된 608명이며, 별표2에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의 2에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호의 직권면직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진료비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진료비 산정은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치보철 지원범위를 명확히하고, 지원 단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등에 지원범위를 의치보철 제작 및 시술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단가는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을 상향 조정하고, 출산용품의 지원 내용을 개선하여 지역의 주민 불만 해소와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별표에 출산축하금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용품 지원은 현물지원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효익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안효익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7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단서조항 중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는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 한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12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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