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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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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6월 12일 (화)  10시3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10~’12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10~’12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규원 의원 외 1인)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민경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옥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9건은 4월23일과 4월27일 집행부로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9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6월12일부터 6월1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고, 금일 14시부터 6월15일까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또한 6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상임위별 심사 통과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정완영 의원)
○의장 박찬웅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효익 의원과 정완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정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0~’12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0시42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0~’12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7일 옥천군의회 김규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6월12일부터 6월1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을,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희태 의원, 강정옥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사업현장 보고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부의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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