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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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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26일 (월)  10시


  1.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5.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6.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7.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8.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9.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10.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11.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박찬웅 의원 외 1인)
  5. 4.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6. 5.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7. 6.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네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괄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박찬웅 의원 외 1인) 

(10시03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4시00분)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자인 옥천군 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를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지켜주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 승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며, 안 제8조에 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자인 옥천군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안 제15조에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안 제21조에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자문을 위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3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개정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정비하여 운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에 위원회 구성 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규정을,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해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3조 4항에 비상설기구 전환에 따라 위원회 임기 규정인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등에 따라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상설기구인 본 위원회를 비상설기구인 임시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해당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해산토록 하며 안 제3조 제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7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원되는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수당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4조에 지급 시기를 명시하여 신청에 의한 지급 및 소급지급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지급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5조에는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노인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만 90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원하는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수당액을 일부 인상하여,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2항에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4조 제3항에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토록 하며, 안 제5조에 장수수당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등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10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명칭을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로 하고, 위치를 옥천읍 관성로 4길, 평생학습원내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주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미디어센터의 운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미디어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 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미디어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하는 등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의무소홀로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미디어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4조에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규정과 제15조에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운영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 향상과 영상문화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우리 군에 영상미디어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미디어센터는 현 평생학습원 내에 두고, 안 제4조에 사업내용은 주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영상물 상영, 영화·방송 제작과 실습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운영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에 미디어센터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 수탁기관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등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16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과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옥천군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 신고와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동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옥천군 자율방범대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5조의 옥천군자율방범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비, 야식비, 순찰 방범차량 유지비 등 지원규정과 ,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거나 평가나 행정의 지도를 통해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수행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우수방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와 각종 경진대회 입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클 경우 옥천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순수 자원봉사자로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십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 신고 등 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따르도록 하며, 안 제5조 제1항에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출동비, 장비 구입비 등 경비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20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옥천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근거는 마련하고, 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설치 운영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의 사업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영비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는 위탁사업자의 위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적극적인 중재하기 위해 상정한 안건인 만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복잡한 사회환경에 따른 병리현상으로 인한 자살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군민의 의무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는 자살예방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12조는 자살 시도자 등에 관한 지원과 민간단체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급히 제정이 필요하여 상정한 조례인 만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명칭은 옥천군 정신보건센터라고 하고 위치는 옥천군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정신보건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이고, 안 제12조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관계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군수는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안 제6조에 군수는 자살예방 정책 심의를 위해 옥천군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군수는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밋밋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체육시설센터 내에 있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위원장 박한범    정신, 수탁기관인 그 의사,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일주일에 한 번. 
○위원장 박한범    한 번 정도요? 
  어떻게 시설 이용자는 많아요, 어때요? 
○보건소장 권오석    금년이 첫 해라,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문제는, 이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되고,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일의 순서가 앞뒤가 좀 없어요, 그렇죠?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을 거꾸로 지금하고 있어요. 
  이거 보조사업이죠? 국·도비 보조사업이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전액입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위원장 박한범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위원장 박한범    향후에도 없고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국비 전액 1억5,200만원 가지고 그냥 위탁을 
○위원장 박한범    거기는 운영비가 주 사항이고, 나머지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한 사항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위원장 박한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근거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지, 이미 민간위탁을 해놓고 뒤늦게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해놓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 일의 순서가 좀 틀렸다는 얘기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7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2월6일에 개의되는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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