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0시29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회관 기술, 교양, 취미, 직업교육 수강료를 인하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교육을 통한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8조 별표 1에 교육실 수강료 기준액 1인 1월 1만5천원을 1만원으로 인하하고 동 조례 제11조 사용료 등의 면제규정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있는 규정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여성들이 부담 없이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회관 기술, 교양, 취미, 직업교육 수강료를 인하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교육을 통한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8조 별표 1에 교육실 수강료 기준액 1인 1월 1만5천원을 1만원으로 인하하고 동 조례 제11조 사용료 등의 면제규정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있는 규정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여성들이 부담 없이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회관 기술, 교양, 직업교육 등 수강료를 인하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여성회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별표 1의 교육실 수강료를 월 1만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안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회관 기술, 교양, 직업교육 등 수강료를 인하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여성회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별표 1의 교육실 수강료를 월 1만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안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과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규정을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안전행정부 권고금액인 월 25만원으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고,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과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사무소 근무자에게 월 30만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과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규정을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안전행정부 권고금액인 월 25만원으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고,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과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사무소 근무자에게 월 30만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과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직료원이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권고 금액인 월 25만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과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직료원이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권고 금액인 월 25만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코자하는 것으로서 취득 내용은 13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지전, 교평, 백운, 하서리 일원 토지 11필지 함께 7,791㎡ 및 건물 3동, 410㎡를 매입코자 하며, 20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연면적 990㎡ 규모의 주민자치센터 1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기타 사업내용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산로 정비, 공원 조성, 수변체육공원 조성, 소하천 정비, 공영버스정류소 정비, 전통시장 정비, 담장벽화 사업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산면민의 지속가능한 생활터전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코자하는 것으로서 취득 내용은 13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지전, 교평, 백운, 하서리 일원 토지 11필지 함께 7,791㎡ 및 건물 3동, 410㎡를 매입코자 하며, 20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연면적 990㎡ 규모의 주민자치센터 1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기타 사업내용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산로 정비, 공원 조성, 수변체육공원 조성, 소하천 정비, 공영버스정류소 정비, 전통시장 정비, 담장벽화 사업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산면민의 지속가능한 생활터전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면 지전리, 교평리 등 4개 마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자치센터 신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산로 정비, 수변체육공원, 소하천 정비, 전통시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산면 지전리 29-5번지 외 토지 10필지, 청산면 지전리 36-9번지 외 건물 2동 등 부지매입과 주민자치센터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면 지전리, 교평리 등 4개 마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자치센터 신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산로 정비, 수변체육공원, 소하천 정비, 전통시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산면 지전리 29-5번지 외 토지 10필지, 청산면 지전리 36-9번지 외 건물 2동 등 부지매입과 주민자치센터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바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바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24일 개의되는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24일 개의되는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