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0일 (수)  10시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3.  5.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4.  6.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민경술, 정완영 의원)
  6. 5.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찬웅, 박한범 의원)
  7. 6.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민경술, 박찬웅 의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민경술, 정완영 의원)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민경술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및 개장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하였고, 안 제4조에 1구당 50만원 이내의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지원 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및 개장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에게 1구당 50만원 이내의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찬웅, 박한범 의원) 

(11시03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찬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유지와 하도급 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하고, 안 제4조에 사업주는 관급공사 체결 시 군수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사업주는 관급공사 체결 시 군수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민경술, 박찬웅 의원) 

(11시07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민경술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업무추진비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심야시간 사용제한 등 7개 항목의 사용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월1회 이상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심야시간 사용 제한 등 7개 항목에 걸쳐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로 월 1회 이상 공개하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 의결 전에 위원장이 한 마디 드릴까 합니다.
  집행부 및 동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치입법의 제·개정 시에는 주로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특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많은데, 집행부에서 또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원 조례안을 입안할 시에 행정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 규정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일몰제’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으로 남은 1년 동안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입법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15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