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1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내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내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찬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 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630억8, 82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87억4,142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9.5%인 2,888억8,51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98억5,626만원으로 명시이월 296억103만원, 사고이월 69억5,386만원, 계속비이월 60억6,138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6,50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6억7,48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017억2,0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72억5,071만원이고, 지출액은 79%인 2,484억5,34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87억9,730만원으로 명시이월 237억8,104만원, 사고이월 46억9,272만원, 계속비이월 60억6,138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9,0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0억7,11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13억6,78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4억9,071만원이고, 지출액은 65.8%인 404억3,17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10억5,895만원으로 명시이월 58억1,999만원, 사고이월 22억6,113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7,41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36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017억2,040만원, 특별회계 613억6,781만원, 총 3,630억8,82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3,722억7,539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20억693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3,072억5,071만원, 특별회계 614억9,071만원 총 3,687억4,14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5억3,396만원 중 4억866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1억2,5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총 3,630억8,821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484억5,341만원, 특별회계 404억3,175만원, 총 2,888억8,51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5%를 지출하고, 426억1,628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315억8,67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56억5,321만원과 집행잔액 315억8,676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5억6,509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346억7,4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부터 396쪽까지는 실·과·소 읍면 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 3,300만원으로 사업기준에 부합되도록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2년 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247건 597억5,50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승인을 받은 일반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은 4년차인 2012년에 예산현액 3,439만원에서 3,325만원을 지출하였고, 114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428쪽 소도읍육성사업은 4년차인 2012년 예산현액 116억705만원에서 55억4,567만원을 지출하고, 60억6,13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청산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사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등 예산현액 120억7,439만원에서 3건 80억5,580만원을 지출하고, 118억1,523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억4,969만원으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외 5건에 대하여 3억2,3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7,663만원을 지출하고, 1억4,658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향토유적 관리 및 보수사업 등 총 132건으로 명시이월 104건에 296억103만원, 사고이월 25건에 69억5,386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60억6,138만원 등 426억 1,62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44쪽부터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3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477쪽부터 5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쪽, 수입대체경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57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8억2,496만원이며, 2012년도에 11억6,386만원을 조성하고, 5억5,788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84억3,09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0억5,447만원에서 2012년도에 13억1,932만원이 발생하고, 9억2,409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4억4,97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1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35억원에서 2012년도 발행액이 없으며, 35억을 상환하여 2012년 말 채무현재액은 20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9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5,738억7,487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839억9,746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25억2,471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6,453억4,76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2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651건에 51억9,543만원에서 취득 등으로 208건에 68억3,63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35건에 4억6,598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824건에 115억6,57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5,717억6,474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200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306억48만원을 포함하여 총 506억48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5,211억6,426만원입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596억3,712만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 1,092억662만원에서 일반수익 1,817억8,443만원을 차감한 725억7,7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찬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 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630억8, 82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87억4,142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9.5%인 2,888억8,51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98억5,626만원으로 명시이월 296억103만원, 사고이월 69억5,386만원, 계속비이월 60억6,138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6,50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6억7,48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017억2,0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72억5,071만원이고, 지출액은 79%인 2,484억5,34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87억9,730만원으로 명시이월 237억8,104만원, 사고이월 46억9,272만원, 계속비이월 60억6,138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9,0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0억7,11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13억6,78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4억9,071만원이고, 지출액은 65.8%인 404억3,17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10억5,895만원으로 명시이월 58억1,999만원, 사고이월 22억6,113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7,41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36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017억2,040만원, 특별회계 613억6,781만원, 총 3,630억8,82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3,722억7,539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20억693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3,072억5,071만원, 특별회계 614억9,071만원 총 3,687억4,14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5억3,396만원 중 4억866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1억2,5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총 3,630억8,821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484억5,341만원, 특별회계 404억3,175만원, 총 2,888억8,51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5%를 지출하고, 426억1,628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315억8,67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56억5,321만원과 집행잔액 315억8,676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5억6,509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346억7,4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부터 396쪽까지는 실·과·소 읍면 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 3,300만원으로 사업기준에 부합되도록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2년 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247건 597억5,50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승인을 받은 일반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은 4년차인 2012년에 예산현액 3,439만원에서 3,325만원을 지출하였고, 114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428쪽 소도읍육성사업은 4년차인 2012년 예산현액 116억705만원에서 55억4,567만원을 지출하고, 60억6,13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청산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사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등 예산현액 120억7,439만원에서 3건 80억5,580만원을 지출하고, 118억1,523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억4,969만원으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외 5건에 대하여 3억2,3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7,663만원을 지출하고, 1억4,658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향토유적 관리 및 보수사업 등 총 132건으로 명시이월 104건에 296억103만원, 사고이월 25건에 69억5,386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60억6,138만원 등 426억 1,62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44쪽부터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3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477쪽부터 5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쪽, 수입대체경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57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8억2,496만원이며, 2012년도에 11억6,386만원을 조성하고, 5억5,788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84억3,09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0억5,447만원에서 2012년도에 13억1,932만원이 발생하고, 9억2,409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4억4,97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1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35억원에서 2012년도 발행액이 없으며, 35억을 상환하여 2012년 말 채무현재액은 20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9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5,738억7,487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839억9,746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25억2,471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6,453억4,76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2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651건에 51억9,543만원에서 취득 등으로 208건에 68억3,63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35건에 4억6,598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824건에 115억6,57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5,717억6,474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200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306억48만원을 포함하여 총 506억48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5,211억6,426만원입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596억3,712만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 1,092억662만원에서 일반수익 1,817억8,443만원을 차감한 725억7,7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3,687억4,142만8,590원, 미수납액은 35억3,396만7,3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대비 80%인 2,888억8,516만6,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451억8,137만8,890원, 순세계잉여금은 346억7,488만3,260원 등 총 798억5,626만2,150원입니다.
예비비결산은 지출결정액이 3억2,322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7,663만9,860원, 불용액은 1억4,658만7,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수납액이 11억6,386만7,460원이고, 지출액은 5억5,788만96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4억3,095만2,46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은 채권액이 74억4,970만2,250원, 채무액이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서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의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3,630억8,821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3,667억5,552만1천원보다 1%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 현액 3,630억8,321만7천원에 대하여 3,722억8,142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3,687억4,142만8천원을 수납함으로써 99%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35억3,396만7천원 중 4억866만3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1억2,530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630억8,821만7천원에 대하여 2,888억8,516만6천원을 지출하고, 426억1,628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5억8,676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 3,687억4,142만8천원과 세출 결산액 2,888억8,516만6천원과의 차인잔액인 798억5,626만2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719억1,245만4천원 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3,687억4,142만8,590원, 미수납액은 35억3,396만7,3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대비 80%인 2,888억8,516만6,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451억8,137만8,890원, 순세계잉여금은 346억7,488만3,260원 등 총 798억5,626만2,150원입니다.
예비비결산은 지출결정액이 3억2,322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7,663만9,860원, 불용액은 1억4,658만7,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수납액이 11억6,386만7,460원이고, 지출액은 5억5,788만96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4억3,095만2,46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은 채권액이 74억4,970만2,250원, 채무액이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서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의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3,630억8,821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3,667억5,552만1천원보다 1%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 현액 3,630억8,321만7천원에 대하여 3,722억8,142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3,687억4,142만8천원을 수납함으로써 99%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35억3,396만7천원 중 4억866만3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1억2,530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630억8,821만7천원에 대하여 2,888억8,516만6천원을 지출하고, 426억1,628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5억8,676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 3,687억4,142만8천원과 세출 결산액 2,888억8,516만6천원과의 차인잔액인 798억5,626만2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719억1,245만4천원 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항상 세입·세출 승인 심사할 때 검사의견을 보면 매년 똑같아요, 지적사항 자체가.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발생했다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발생했다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거기 지적사항에서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추진가능성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집행부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아요. 매년 똑같고, 어쨌든 원칙은 당해연도 예산 세운 것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검사 의견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 건전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 건전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먼저 이월제도라는 것이 생긴 이유도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변동사항, 그것을 갖다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자체사업보다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규모도 크고, 또 여러 가지 2년차, 3년차 계속비 사업이 있듯이
○안효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토지보상 이런 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예측해서 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사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부딪혀서 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가장 어려운 것은 토지사용을 해놓고도 막상 토지보상하면 보상가격의 문제, 여러 가지 토지가 일부분이 되고 일부분은 남는 문제, 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월사업도 예년하고, 예산 쪽에서 저도 그것을 많이 접해왔습니다만 똑같아요, 매년.
어느 사업을 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보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사업을 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보상인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사업부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할 때 옥천시내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수용해서, 군에서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1번에서 10번까지 안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아세요, 그 내용을?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됐을 때 그 대상지가 선정 될지, 안 될지 미리 예산수입 전에도 타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해 가지고 이것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요.
여기 검사의견이 뭐냐 하면 일몰제를 적용을 하고,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는데 왜 올해 또 이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결산을 끝나고 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해 가지고 이것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요.
여기 검사의견이 뭐냐 하면 일몰제를 적용을 하고,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는데 왜 올해 또 이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결산을 끝나고 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 관계는 결산은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팀에서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별로 같이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하달해도 또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각종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팀에서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별로 같이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하달해도 또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결산지적사항에 나온 것 아닙니까, 검사의견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실과, 기획감사실이든 다른 부서와 이것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결산할 때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실과, 기획감사실이든 다른 부서와 이것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결산할 때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매년 반복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제를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한 59억 정도가 더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제를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한 59억 정도가 더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과장 박준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박한범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 20%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산편성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매년 저희들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예산액 대비해서 발생하는 것이 7%에서 9%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그 다음에 지출하는 부서, 각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때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최대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가로 세입 되는 것, 그 다음에 집행잔액,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그 다음에 지출하는 부서, 각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때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최대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가로 세입 되는 것, 그 다음에 집행잔액,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마는,
○박한범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재무과장 박준태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박한범 위원 어쨌든 원론적인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일정부분, 여기 지적사항에도 예산편성이 좀 적게 반영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공격적으로 편성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대폭 상승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일반 군민들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사안의 판단의 척도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일반 군민들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사안의 판단의 척도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빌미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것을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도 개선이 잘 안돼요.
그 부분은 여기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출장관계로 부군수님께서 사항을 인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시에도 적극 공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결산내역을 보니까 200억의 채무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35억 일반회계는 70억 얻어온 것, 예전 것 다 갚은 거예요, 지난해에요?
그 부분은 여기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출장관계로 부군수님께서 사항을 인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시에도 적극 공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결산내역을 보니까 200억의 채무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35억 일반회계는 70억 얻어온 것, 예전 것 다 갚은 거예요, 지난해에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나 산업단지가 분양 이후에 토지대금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서 상환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만 상환하는 것을 원금을 축소해서 이자상환의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한 2, 30%는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난해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많은 금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2회 추경 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을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많은 금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2회 추경 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을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세요.
○재무과장 박준태 작년에 박한범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14쪽입니다.
14쪽에 보시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33억5,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5쪽에 49억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200억 중에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70억,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30억, 이렇게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잉여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면 됩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3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 여유자금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을 아마 추경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도 49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4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조정을 해서 2회 추경에 특별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원래는 저희들이 수입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분양이 되면 대금 들어오는 대로 상환을 하면 됩니다. 올해에 일반회계에 15억의 지방채를 상환할 예산에 섰습니다.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앞으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상환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천군 재정운영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14쪽입니다.
14쪽에 보시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33억5,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5쪽에 49억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200억 중에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70억,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30억, 이렇게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잉여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면 됩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3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 여유자금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을 아마 추경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도 49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4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조정을 해서 2회 추경에 특별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원래는 저희들이 수입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분양이 되면 대금 들어오는 대로 상환을 하면 됩니다. 올해에 일반회계에 15억의 지방채를 상환할 예산에 섰습니다.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앞으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상환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천군 재정운영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농공지구나 산업단지에 33억, 49억 정도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다면 이 금액으로 원금상환을 해서 이자지출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일을 안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빚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동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만 200억이라고 하면 연 이율 3%이라고만 해도 한 5, 6억 정도의 이자지출 비용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원금상환을 통해서 다른 복지부분이나 기타 경제활성화에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 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된 자금으로도 원금상환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힙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아무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박한범 위원 예, 부군수님께서 2회 추경 시에 그런 부분들을
○부군수 한흥구 예, 2회 추경 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일부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