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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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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0시53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4분)

    
○위원장 강정옥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업장 면적을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조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신고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군수, 사업자 및 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처리방법을 안 제14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등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지원한도를 삭제하여 지원액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중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당초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 조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관계자의 책무 조항을 안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다량 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안 제15조에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지원한도를 삭제하여 지원액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변경하여 지원액 상한선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석면 안전 관리법 제3조, 2013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한철    저희는 소각장에서 음식물을 별도로 안 하고, 혼합해서 같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음식물류를 수거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쓰레기와 같이 태우는데 가연성하고 음식물하고? 
○환경과장 이한철    그런데 지금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같이 배출을 하는 데 배출할 때 물기, 습기를 뺀 상태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제가 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나,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게 물 안 뺀 것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같이 그냥 처리하는 것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예,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게 가능해요? 
○환경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위원    그럼 거기에서 또 이렇게 폐수 같은 게 안 나오나요? 
○환경과장 이한철    거기서 나오는 것은 폐수를 저류하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해서 3단계로 옛날 간이화장실 그것처럼 3단계로 해서 거기서 걸러서 위의 것만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기타 침전물은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수거용기 설치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정했는데 수거용기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이한철    그것은 ‘공동주택이 50세대가 넘을 때는 수거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군수가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에 설치를 권유하도록 명시를 했는데 20세대로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한철    그것은 저희가 상위법을 준하다 보니 세대수를 50세대로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부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위원 명칭을 부합시키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어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영동소방서장’을 ‘옥천소방서장’으로, 동항 제6호 ‘보은국토유지관리건설사무소장’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동항 제10호 ‘농업기반공사옥천영동지부장’을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으로 위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 중 ‘재해예방업무팀장’을 ‘안전관리업무팀장’으로 개정하며, 그 밖의 개정조항은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 이상으로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변경 및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24일에 개의되는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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