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0일 (수) 11시22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학자지원금의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9세에서 24세 이하의 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정하여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자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삭제하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정하여 기금의 운용목적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학자지원금의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9세에서 24세 이하의 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정하여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자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삭제하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정하여 기금의 운용목적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청소년자립기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학자지원금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제1항에 학자지원금은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중·고등학교의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청소년자립기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학자지원금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제1항에 학자지원금은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중·고등학교의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15일에 개의되는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15일에 개의되는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