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9월 16일 (월) 10시28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0시28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애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608억7,211만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2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80억4,2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0억8,200만3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정군 600년 홍보물 제작 등 6건, 1억5,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건,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추진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일자리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집중 추자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신규로 예판편성 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일부 과도하게 변경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애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608억7,211만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2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80억4,2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0억8,200만3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정군 600년 홍보물 제작 등 6건, 1억5,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건,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추진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일자리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집중 추자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신규로 예판편성 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일부 과도하게 변경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