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9월 11일 (수) 10시2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재정조례안
- 6.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술 의원 외 1인)
- 5.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재정조례안(군수제출)
- 6.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안효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3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3건은 2013년 7월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어서 7월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역시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5건은 2013년 8월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안효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3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3건은 2013년 7월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어서 7월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역시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5건은 2013년 8월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9월11일부터 9월1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심사통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5일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9월16일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9월11일부터 9월1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심사통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5일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9월16일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강정옥 의원, 김규원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강정옥 의원, 김규원의원)
○의장 박희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강정옥 의원과 김규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정옥 의원과 김규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강정옥 의원과 김규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정옥 의원과 김규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그동안 추진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 총 규모는 3,608억7,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928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68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40억9,600만원보다 8% 증액된 267억7,500만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157억2,300만원을, 특별회계는 110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2012년도 결산액인 순세계잉여금 180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2,8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익금 11억1,400만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정군600년 기념사업비에 1억300만원 등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총 8억3,3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용역에 5억원, 청성 거포리 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용암사 동서3층석탑 해체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구절사 주변 정비사업에 8,000만원 등 총 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에 1억7,000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에 4,800만원 등 총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2억400만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억600만원, 보육아동 지원사업에 1억6,200만원 등 총 2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억6,200만원, 축산사업육성에 1억9,900만원, 옻산업육성 사업에 10억2,000만원 등 총 3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군도 정비사업에 19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에 2억3,000만원,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3억3,000만원 등 총 5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18억8,400만원, 도시환경정비에 9억8,100만원, 39억8,400만원을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0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 39% 증액된 110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군북 대정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10억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원,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조기상환에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예산은 90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그동안 추진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 총 규모는 3,608억7,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928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68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40억9,600만원보다 8% 증액된 267억7,500만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157억2,300만원을, 특별회계는 110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2012년도 결산액인 순세계잉여금 180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2,8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익금 11억1,400만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정군600년 기념사업비에 1억300만원 등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총 8억3,3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용역에 5억원, 청성 거포리 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용암사 동서3층석탑 해체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구절사 주변 정비사업에 8,000만원 등 총 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에 1억7,000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에 4,800만원 등 총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2억400만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억600만원, 보육아동 지원사업에 1억6,200만원 등 총 2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억6,200만원, 축산사업육성에 1억9,900만원, 옻산업육성 사업에 10억2,000만원 등 총 3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군도 정비사업에 19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에 2억3,000만원,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3억3,000만원 등 총 5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18억8,400만원, 도시환경정비에 9억8,100만원, 39억8,400만원을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0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 39% 증액된 110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군북 대정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10억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원,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조기상환에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예산은 90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8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김규원 의원을, 간사에는 강정옥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8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김규원 의원을, 간사에는 강정옥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규원 의원, 간사에는 강정옥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규원 의원, 간사에는 강정옥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4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옥천군 장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 사망일 당시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거나, 직계 존‧비속이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 사용기간이 종료된 봉안 유골 및 분묘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가하는 주차수요 및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금구리 구) 대가식당 등 2개 지역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금구리 153-1번지 외 6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4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옥천군 장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 사망일 당시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거나, 직계 존‧비속이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 사용기간이 종료된 봉안 유골 및 분묘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가하는 주차수요 및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금구리 구) 대가식당 등 2개 지역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금구리 153-1번지 외 6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4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사관계의 상생발전과 노사민정 협력에 기여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채권확보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에 관내 소재기업의 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관련 각종 처리수수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폐기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폐기물 수집‧운반의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각종 폐기물 배출방법과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수수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옥천군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안 제8조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 및 제25조에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와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4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사관계의 상생발전과 노사민정 협력에 기여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채권확보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에 관내 소재기업의 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관련 각종 처리수수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폐기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폐기물 수집‧운반의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각종 폐기물 배출방법과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수수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조문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옥천군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안 제8조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 및 제25조에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와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위원회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