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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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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9월 12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규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먼저 청취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성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3,608억7,21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2,928억2,985만9천원, 특별회계는 680억4,225만9천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8.01%인 267억7,583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928억2,985만9천원이고, 자체수입이 17.02%에 해당하는 498억5,065만4천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2.98%에 해당하는 2,429억7,920만5천원입니다.
  이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5.67%인 157억2,36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은 90억7,119만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7%인 157억2,3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 등 4개 분야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19억7,16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서 27억8,91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39억8,4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 드리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4억원, 옻생태체험장 조성사업 10억원, 양수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7,812만원, 옥천의료기기벨리 조성사업 6억2,800만원, 이원 지탄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5억9,568만원, 청성 거포리 하천정비공사 3억원, 옥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 조성공사 2억5,0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2억4,856만원, 청산 한곡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옥천 군도시계획재정비 용역 2억원,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1억5,132만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1억1,000만원, 옥천 족구장 조성사업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680억4,225만9천원이며, 자체수입이 64.06%에 해당하는 435억8,858만9천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35.94%에 해당하는 244억5,367만원입니다.
  이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9.39%인 110억5,216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89억4,968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20억6,95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24억9,27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87억3,0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감액되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94%인 3억2,2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분야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및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1억3,765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84억3,095만2천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5,105만6천원이고, 지출이 14억7,403만6천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76억7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액되었지만,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증액되어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7% 증가한 17.02%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삭감액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5,530만6천원이 증액된 1,483억3,30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4억9,200만원과 특별교부세 8억원, 분권교부세 1,696만5천원, 부동산교부세 3억1,964만1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대비 컨설팅을 위한 재정보전금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농어촌 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및 현장 포럼으로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7억650만원이 감액된 469억4,76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운영 일반운영비에 정부3.0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과 강수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군600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시설비로 상징조형물 제작에 3,000만원, 타임캡슐 제작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정 평가지원 일반운영비에 2013년도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을 위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보전금 2,000만원은 저희들이 시군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3개를 받아서 상사업비 2억7,000만원을 받은 중에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2억5,000만원은 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실 조성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도정시책평가 포상금 중 평가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일반운영비에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합의부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또한 포괄보조사업 총괄 연구용역비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수립 용역비 2억3,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에 현장포럼 지원을 위하여 국비를 포함해서 1,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에 2억5,1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건진료직렬에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익 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으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옥천군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라서 교통비와 급량비 인상에 따라서 1,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중간에 직급보조비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직급보조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기획감사실에 선풍기와 예산작업실 TV구입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1억1,865만5천원이 증액된 15억2,2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추진사업으로 마을담장벽화 그리기사업 재료비 구입으로 42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로 300만원, 청사와 가로등 전기요금에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지폐계수기와 프린터기, 민원팀 팩스 구입을 위해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1,5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설치 시설비로 도시 노후가로등 교체 및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교동리 정자설치 공사에 1,500만원, 대천2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일직수당 일부 8만원은 각 읍면과 사업소 한글날이 공휴일이 지정되어서 8만원을 공히 다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09쪽 동이면 소관입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678만3천원이 증액된 4억1,32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인건비에 면청사 수목전지작업을 위해서 100만3천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와 관용차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1,591만원이 증액된 3억6,4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시설보수 시설비에 다용도실 수도 및 하수도설치공사비에 3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다용도실 싱크대 설치비로 1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예초기 300만원을 감액하고, 인증기와 의자, 선풍기 구입을 위해서 3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안남 지수2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안내면 소관입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1,234만8천원이 증액된 3억3,95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차량유지비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사관리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서가설치에 9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청성면 소관입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588만원이 증액된 3억7,0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 책사랑 뽐내기사업을 과목경정하고, 차량유지비에 100만원,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청사시설보수 시설비에 면청사 정화조배수설비 연결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행정장비취득 자산취득비로 면장실 사물함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청산면 소관입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은 5792만원이 증액된 4억2,55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에 15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장비취득 자산취득비로 의자구입을 위해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에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6쪽 시설비에 도시가로등 노후가로등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시설비에 백운리 배수로 정비공사와 인정리 농로정비공사에 각각 2,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이원면 소관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은 303만원이 증액된 4억7,94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에 7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군서면 소관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838만원이 증액된 3억2,52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에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사관리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군북면 소관입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1,993만원이 증액된 3억5,81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펌프 모터수리와 국도변 면사무소 안내판 정비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군북면대 화장실 설치공사에 1,000만원, 청사 출입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300만원, 군북면대 전기분할공사에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정리는 마지막,
안효익 위원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한번 12월달에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2회 추경이지만 지금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91억 정도 증돼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거기의 주요 원인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이,
안효익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91억 중에서 주요 사안이 뭐냐, 요인이? 
  사업을 하면서 남은 것은 알겠는데, 주로 어떤 분야의 사업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대개 옥천군 전 행정의 어느 분야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주로 건설 쪽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건설 분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라 이런 때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본예산 때 확실한 효과성을 할 수 있게 배정을 그 때 타당성 있게 적용하지 못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안효익 위원    어쨌든 지금 정리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이니까, 2회 추경이라도 예산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군 600주년 기념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정군 600주년을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1, 2년 전부터 내실 있게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이 돼서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당초 1회 예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1,300만원의 홍보비로 돼 있지요.
  1,300만원이 홍보비로 예산이 서 있고요. 그 이외는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형물 제작에 3,000만원, 타임캡슐에 7,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은 괴산군이나 이런 곳까지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은 상징성보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뜻에서 자연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각종 내용물을 타임캡슐에 묻고자 하고요.
  장소는 영원히 옮기지 않는 장소를 선택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사나, 체육공원, 향수공원 이렇게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영원히 옮기지 않는 곳이 향수공원이 아닌가, 해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할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 규모도 많이 축소가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당초보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타임캡슐이나 조형물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향수공원 내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정군 600년 기념해서 상징물 조형하고 타임캡슐을 제작하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군만의 600년이라는 정군 600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에 태종 때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하면서 전국이 똑같이 맞는 그런 행사에 이런 것을 자치단체별로 다 너도나도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전국의 시군이나 이렇게 파악했을 때는 12개 정도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안 하는 곳도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괴산군이 완전 공원화로 40억원을 들여서 공원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600주년을 맞아서 뭔가 상징성보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것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10월15일이 원래 600주년의 날인데, 그 시기까지는 저희들이 타임캡슐이나 모든 주민들의 소장하고 계신, 남기고 싶은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그 시기를 못 맞출 것 같고,
박한범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서로 시차를 달리해서 600년, 700년, 뭐 1000년을 맞는다고 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 행정조직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600년을 맞는 그런 행사에서 이런 것을 기획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동료 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33쪽 지난해는 소송 대리 수임료를 얼마나 지출했나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작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올해 7월까지는 2,600만원을 소송비용 수임료로 지급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본예산보다 더 많은 3,500만원이 2회 추경에 총 6,5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옥천군에 소송이 많이 진행돼서 변호사 수임료가 나가 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대개 옥천 시내에 부당이득금이라고 저희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이 소송 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부로 갔을 때는,
박한범 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을 자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전에 소도읍가꾸기하고 보상을 해 주지 않은 인도의 사유토지를 빨리 미불용지를 군에서 예산 세워서 지출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몇 차례 요구해도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년 이런 식으로 소송을 당해야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할 것을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적시를 하고, 지금 100억이 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실질적으로 읍내에 인도 사유지 보상할 것이 100억이 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빨리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의 소유로 해 놓고, 이것 때문에 광고물에 대한 광고료 도로점용료로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 땅 위에 있는, 원래 도로변에 있는 옥외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를 다 부과를 해야 돼요. 또 이것 문제 제기하면 나중에 우리 직원들 또 징계 받아요.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을 거론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거론만 했다 하면 행정감사에 꼭 걸려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매번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올해 예산을 감안해서 미불용지도 이번에도 감안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좀 증액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실장님, 얼른 보상해서 자치단체의 소유로 해 놓고서 거기에 따른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전부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 연도 예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5쪽에 옥천읍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전기요금 부분인데요. 옥천읍에서 연간 3억500 정도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도 이 정도 요금입니다. 전기요금 그 때도 3억3,000 정도 지출했는데, 그 이후에 옥천읍에 태양광 설치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지금 지혈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는 온 나라가 에너지절약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이런 시설을 갖췄는데도 절감효과는 없고, 더 늘어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청사 부분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해 봤고요. 가로등은 주민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은 항상 늘어나는 추세이고, 가로등은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늘은 것 같고요.
  청사 늘은 것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일부 주민들이 나서서 가로등을 불필요하게 많이 켜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즉시 시정이 안 돼요. 공무원보다 주민들이 더 걱정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이 좀 세심하게 내 돈 같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5,452만1천원이 증가한 349억2,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으로 기타수입 6,645만9천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국고보조금등은 2억7,817만원, 다음 쪽 142쪽에 시·도비보조금등은 2억3,98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6,295만8천원이 증가한 497억7,6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중간 부분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지원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의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해 제37보병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원 중 육군본부에서 2,400만원, 보훈복지공단에서 600만원을 부담하나, 부족분 1,500만원을 우리 군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요구 지원비 1,500만원 중 슬레이트 철거비용과 건축물 철거비용을 환경과 협조로 처리하고, 자재비 등 일부 사업비 1,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혼공원 내 국유지 206㎡에 대한 임차료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청산면 충혼탑 난간보수를 위해 820만원, 이원면 충혼탑 제단 바닥 및 충혼탑 상단 균열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도 시책추진보전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군 보훈회관 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물자 보관창고 칸막이 및 선반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자체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저소득층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년 7월부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추가지원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1,46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2,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곡 희망신청 가구 증가로 인한 시군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90세 이상 노인수 증가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6,321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3,93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경제생활이 질적 안정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추가로 공개 모집된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비는 국비에서 국비기금에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650명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돌보미 26명에 대한 유류비 지원으로 6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 및 운영비 시군조정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3,06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노인복지관 대형버스 차량 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여가생활을 위한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사업 9개소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성 삼남 경로당 신축사업 포기로 인해 안남 소야 경로당 신축 지원으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삼양3리 도심지 경로당 전세자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청산 지전리 분회경로당 1개소 리모델링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수강생 작품전시를 위한 행사지원비 300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홍보비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 1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00만원,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34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04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은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혜택부여 및 출산장려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13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6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 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829만8천원과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추가지원비 1,08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48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 사회복지보조 500만원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 보육 중인 아동증가로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은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 민간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1개소 추가 선정됨에 따라 4,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누리과정운영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은 소요예산 추계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설수급자 시설급여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추가 지원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1,0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4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38만원과 하단 부분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정원이 2명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6,19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제공을 위한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인원의 증가로 인한 인부임 2,02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인원 증가로 일자리 지원 사업비 3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비가 부족하여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사업은 당초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지자체로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보조에서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취업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비로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4,954만3천원을 증액한 총 24억1,820만원으로 세외수입 3,783만7천원, 예치금 회수 23억1,5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는 자활기업 새로이 세차 창업자금 이자 반납금 5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자립준비적립금 반납금 1,634만원, 2012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미사용분 1,441만8천원, 해체된 무료간병보육도우미 사업단 수익금 반납금 2,17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사회복지사업비 38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4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복지사업 97만7천원과 장애인복지사업 73만6천원, 자활사업비 1,10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4,954만3천원이 증액된 총 24억1,820만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합계액은 4,846만3천원이며, 2012년 희망키움통장 가입 수급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쪽 상단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노인돌보미 유류비 지원이 또 생겼어요, 추경에?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147쪽요?
안효익 위원    149쪽요. 상단 부분에.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수당식입니까,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느냐고요? 유류비 말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유류비 말고요.
안효익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월급식으로.
안효익 위원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월급은 65만원 정도.
안효익 위원    월 65만원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예.
안효익 위원    제가 필요성을 몰라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 왜 이것을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넣으신 이유가 뭐냐? 꼭 필요했으면 본예산에서 이 분들의 어려움을 그 때 반영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군비로 100%로 하기 보다는 어쨌든 보조금을 분권교부금을 요청한다든지, 아무런 계획 없이.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65만원이라는 월급을 가지고서는,
안효익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이해 못하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열악한 수당을 받고 이 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위원    이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국비를 요청하든지, 도비를 요청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위원    지금 이 분들이 월 65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건 유류비도 안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위원    이것을 우리 군비로 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십사.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하단 부분에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대형버스 구입을 저희들이 처음에 삭감했다가 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왜 자산취득비로 했다가 목을 바꿔서 민간보조로 하는 이유가, 사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본 관계인데요.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량 구입을 못하고요.
안효익 위원    아니 못하는 사유가 뭐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장애인복지관 그 쪽으로 가야 될 사업으로 돼 가지고 민간이전이 되는 것으로,
안효익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관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우리 군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 사업은 복지관,
안효익 위원    아, 복지관 사업이죠, 복지관 사업인데. 버스를 사 주면 우리 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복지관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잖아요.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책임을 못 짓습니다, 사실은.
  복지관 자체에서,
안효익 위원    그럼 민간보조로 해서 해 줬을 때는 그 쪽에서 다 책임을 지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 목을 바꿔서 구입을 해야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삼남경로당이 전액 감됐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예.
안효익 위원    부기경정해서 안남으로 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경로당 신축 건을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위원    지금 한, 두건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사업 포기하는 건이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예.
안효익 위원    그 원인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 부분은 제가,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측컨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하고 민간보조로 돈을 주면 마을하고 해서 사업자하고 쉽게 말해서 결탁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감해서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열악한 시골의 어르신들 한 가정, 또는 몇 가정씩 되시는 분들이 돈을 내서 자부담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모르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안효익 위원    이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도 그 자부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해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도심지에 전세자금을 일부 증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해 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신규입니다.
안효익 위원    신규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예.
안효익 위원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신축비용을 안 주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전세로.
안효익 위원    전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이건 굳이 도심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도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하고 또 건물 짓는데 자부담하려면 못 지어요.
  그러면 시골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집을 전세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가능하지요.
안효익 위원    가능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위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특수한 사항으로 어떤 가정집을 시골에서도 전세를 줘서 경로당으로 사용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건 가능한데요. 왜냐 하면 경로당은 1개 마을에 1개 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전세자금이 도심지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시골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마지막으로 150쪽에 보면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 여성작품전시 행사지원에 3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이것도 사전에 예측을 못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1,3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안효익 위원    그 때 삭감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삭감이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장비 사용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복권기금 3,000만원이 지원되어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외 3건에 국고보조금 등 1억7,038만원을 도비 보조금 3건에 6,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11억2,039만7천원에서 2억6,553만원이 증액된 13억8,5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억1,019만3천원이 증액된 64억7,286만7천원으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로 유림 교양의례서 500부를 제작‧배포하여 전통문화제례의식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변지용제와 더불어서 2014년 일본 동지사대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세계화하고자 사전답사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10월 중봉충렬제 기간 중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공연을 지역주민에게 선보이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지용 문학관은 관람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필요한 지하수 관정 폐공공사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노후된 조명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술회관에 보관 중인 고가의 악기 그랜드피아노 음향판 수리‧조율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연 작품 유치비는 세입에 계상한 복권기금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이미지 향상 및 강화분야로 2013년 3월23일 전파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700MH대역마이크를 900MH용으로 교체하고자 무선마이크 구입비 3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옥천미디어센터에 설치한 교육용 컴퓨터의 인터넷을 연결하고자 우편요금을 감하고, 회선사용료로 부기경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로 2012년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구조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서탑, 동탑의 변형을 바로 잡고자 국․도비 포함 해체보수공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육영수 생가 내에 우물 위에 있는 기와 및 연자방아 바닥보수, 생가 마당 배수로 정비 공사 등을 위해서 도비 포함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관내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절사 주변 정비 사업은 2009년 식장산 산불로 주변 수목이 대웅전 요사체, 산신각 등 주요 건물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목 주변에 수목 제거, 안전망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옥천 조성 사업 분야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은 증액 교부된 국비 718만원을 해설사 근무환경 개설비 60만원, 운영보상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전통한옥을 활용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국비 포함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더불어 지역관광자원을 강화하고자 고택, 종택 명품화 지원 사업에 소품구입, 홍보비 등 경상적사업비 3,400만원, 고가구 구입, 환경정비 등 자본적 사업비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옥천읍 문정리 춘추민속관이 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장계관광지 재정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정개발공사비 2,200만원과 노후된 향토전시관 보일러 재설치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공원 내에 전기 및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부소담악 진입로 정비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소담악 데크로드 산책로 법면에 자연석을 쌓아서 구조물의 안전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169쪽 안전식품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이 부족하여 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위생업소 옥외 가격표시 간판 67개소의 설치를 위해서 도비 포함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쪽이요. 
  민간자본보조의 고택이나 중택의 명품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박한범 위원    문제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다른 것은 좀 그나마 인정을 합니다. 홍보비나 이런 것 지원해주는 것, 또 음악회 이런 것 인정이 되는데, 이 자본보조로는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고가구를 구입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박한범 위원    고가구 구입 및 환경개선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고택이나 중택을 환경 개선하는 것까지는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연 고가구를 구입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게 인근 주민들과 정서상 감정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춘추민속관의 정태희씨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것이 고가구 구입을, 춘추민속관이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과장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고가구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고가구를 구입하는 것 하고, 환경정비 사업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당해 소유자가 공모나 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모든 보조사업이 됐든, 기금 사업이 됐든, 우리 군에서 당해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문화관광부 사업입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우리 국비, 기금 얼마 줄 테니까 너희들 예산 세워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래서 이제
박한범 위원    옥천군에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래서 위원님, 지금 금년부터는 그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확인서를 붙여야만 공모사업으로 확정하도록 금년도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방비부담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자치단체에 자금을 지방비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는 확인서를 붙여야만
박한범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챙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뭐 매칭펀드에 의해서 사업비 분담비율로 이렇게 부담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해 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줄 것인지, 안 해 줄지는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다가 고가구 구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가구 구입까지 정부나 지자체예산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좀 더 말을 나가면 고가구에서 거기서 쓰는 모든 음식재료까지도 지원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발상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박한범 위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박한범 위원    이게 최초 시행시기가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이것은 
박한범 위원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연도는 그렇다고 치고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공중식품 위해요소를 제보해서 우리가 시정조치 시킨 그런 사항이 있나요? 적발 실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것은 계도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박한범 위원    감시원이라고 하면 어느 식당에 가봤더니 위생상태가 좀 불결하다든지, 또는 청소년들이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몇 년 동안 실적도 없는 사항을 말 그대로 계도했다?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과감히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도 이런 것 반기지 않는 것인데, 사실 적발실적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효용가치를 인정하겠는데 실적도 없는 것을 뭣 하러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박한범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고택‧중택 명품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옥천군에요, 육영수 여사 생가와 이것과 같이 보시지는 않겠죠, 그렇죠? 사업자체를.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안효익 위원    다르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개인소유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택에 대한 어떤 지붕이 누수가 된다든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실내 이런 것까지 국비‧군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167쪽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포괄비 쪽으로 묶어서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은 없고, 예산만 이렇게 배정요구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부족해서 현재까지 비지정문화재가
안효익 위원    아니 부족하다는 것은 비지정문화재 어디 부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이게 포괄로 세워놓고 이미 우리가 당초에 비지정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지정 보수를 다 하고 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 이것이 2,000만원인데요. 긴급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으로 필요하면 쓰려고 지금. 
안효익 위원    애초에 2,000만원 기배정을 했는데 2,000만원이 앞으로 추가로 긴급하게 필요할 것을 세워놓는다는 이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가서는 잉여금으로 될 가능성으로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금년도에 지금 부족해서, 2,000만원정도 예산을 쓰고 나서 부족한 부분, 지금 못하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장계관광지 관정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어쨌든 그쪽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물이 부족해서 신세계가 사용했던 관정이 없기 때문에 관정을 다시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도 휴양림을 적극 검토한다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약간 접근 방법이 본 위원이 달랐다는 게 뭐냐 하면, 관정이야 관정 나름대로 파보더라도 용역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내년도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관정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관정을 파든지 말든지 해야지 관정 파서 물 없으면 안할 것인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저희가 관정개발비 2,200만원을 세워서 관정을 파보고 안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소정리 선착장까지는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계리까지 하려면 한 4km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km당 한 1억5,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를 하려면 6억 정도가 거기까지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2014년도에 거기를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안효익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정리에서 끌고 올 수도 있고요. 또 안내 쪽에서도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안내에서 끌고 오는 것은 좀 지난한,
안효익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용역업체가 어떤 그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좀 아쉽지만 관정보다는 용역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제 관정부터 일단 파보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 접근방법의 선행이 좀 바뀐 것 아니냐, 이것인데 일단은 뭐 예산상으로 관정을 파보는 것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는 2014년도 본예산에 꼭 해서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청사운영관리 예산으로 군청 당직실 청원경찰이 지난 7월 정기인사 이동에 따라 근무자 부재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으로 각각 704만원과 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올해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군청 당직자 일‧숙직 수당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하단과 174쪽 상단입니다. 군정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발송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편요금 인상분과 등기 및 일반우편물 반송요금 등 등기우편 요금 760만원과 일반우편요금 2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맨 윗부분 사회단체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직원 금년도 미 계상된 행정실장 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예산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인건비 증액분을 사무국장과 사무부장, 2명의 사무요원 인건비 2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과 1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 예산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컴퓨터의 잦은 고장과 모니터 노후화로 인해 행정업무용 PC본체 20대 구입과 인·허가 업무 민원실 기동배치에 따른 컴퓨터 추가 수요 발생과 최근 지자체 경보시스템 해킹 장애발생 등의 사고에 따른 계약업무담당자의 보완 강화를 위한 계약시스템 전용 PC설치비용 등으로 컴퓨터 추가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PC본체 20대 구입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업무용 PC 모니터 50대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쪽에 민간경상보조는 전체적으로 일부 감된 게 정책적으로 감한 것이죠? 
○자치행정과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민간경상보조 축소화라고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 박범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감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자치행정과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지금 추경에서 일부 감이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게 적용되는 거죠? 
○자치행정과 박범규    아닌데요. 당초예산은 편성예산액, 기정액 그대로 편성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된 액으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자치행정과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10%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0%절감된 예산으로 하는 건지 기 배정해놓고 일부 또 감 10% 하실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박범규    기정액 예산안대로 편성할 겁니다. 내년도에. 
안효익 위원    예정액대로요? 
○자치행정과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예정액대로 해놓고 10% 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 박범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실과 예산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절감차원인데 제가 이해가, 애초부터 그러면 10% 절감하고 하시죠?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한 가지 어떻게 조직을 관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평생학습팀에서 우리 주민자치가 행정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있죠? 
○자치행정과 박범규    지금 부서 간에 협의 중이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안효익 위원    협의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만약에 가능성도 있죠? 
○자치행정과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본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드린바 사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옥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기 배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참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9개 읍면에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부서간 협의 이전에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2014년도 또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냥 읍면단위로 돈 나눠져서 강좌를 계속 하는 게 주민자치센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자치행정과로 이게 올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박범규    주민자치협의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93억99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9억6,046만8천원보다 93억4,94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68억7,05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2,110만원보다 93억4,94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4,559만2천원으로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 이관함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 564만8천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임대료 1,7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5억2,499만6천원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750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9,284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0억7,119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4,024만5천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3,11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500만원,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 300만원, 제본 천공기 대체구입비 400만원, 팩스 대체구입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해 사용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고, 복식부기 회계관리를 위해 사용한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 100만원, 복식부기 결산 자문료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475만원을 계상하고, 대형버스 대체구입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군청사 주차장 정비 7,500만원과 군청사 내부도색 집행잔액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8억9,028만6천원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억668만4천원이 증가된 9억9,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11억6,838만4천원보다 1억2,979만4천원이 증가한 12억9,8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 설명 드리면, 민원서비스향상 사무관리비로 정군 600주년을 기념, 옥천성씨 패 제작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분소운영 국가보조사업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5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전입 장려지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옥천군 전입주민에게 전입환영을 위한 기념품을 구입‧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공공운영비로 1,071만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 옥천군 전 세대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통지문을 발송,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비 1억668만4천원이 교부되어 사무관리비로 83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480만원, 다음은 18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9,35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행관리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축산과는 총 144억1,339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 증가한 3억7,9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비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외 2종에 3,475만1천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말산업육성 지원에 1억원, 그리고 192쪽 도비보조금으로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이원 용방지구 용수로 정비 등에 2억7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중 삭감사항은 생략하고 증액 요구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313억3,034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8%가 증가한 8억8,227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으로 4,38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벼 종자값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가입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50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양개량 및 지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614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은 사업량 1개소 증가로 4,41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겨울철 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지력증진 및 농업환경 유지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량 증가로 10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유기농업식품 시장선전 및 유기농업특구 조성을 위한 추가신청으로 사업량이 2개소 증가해서 1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행정관리비는 이행점검기관이 옥천군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으로 태양광 무동력 포충기 지원사업은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상단부에 과수동해‧냉해 피해농가에 복구비 지원을 위해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2012년도 12월에서 2013년도 4월중 저온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동해피해를 예방하여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과수동해방지 피복제 지원에 720만을,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은 신청량 증가로 인해서 3,960만원을 증액하였고, 약용 특용작물 모종 생산비 및 영농자재 지원을 위한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지원 사업에 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과수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FTA 자율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과수저온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과수저온피해 재난지원금 6,591만5천원, 그리고 과수동해방지 영양제 구입비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삼 지주목 및 차광막 지원사업에 7,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한우 농가 초음파 진료진단료 지원 사업에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초음파 진단한 결과와 사양관리 정비하기 위해서 농의 적기출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추가로 2개소가 선정되어서 2,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가장 밑쪽에 가축 출하 스트레스 저감차량 보급 사업은 전년도에 자체사업으로 기 추진하였기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200쪽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말산업 인프라확충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축제 장터 등 행사시에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관을 위해서 직거래장터 냉동·냉장시설 구입비로 500만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수행의 용이함을 위해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제 재료비 구입에 2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주변 제초작업으로 인한 인부임으로 19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옥천푸드유통센터 설치 농지전용 부담금 중 3,200만원을 감하였고, 유통센터 광장 및 조경사업비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 수수료에 55만원을, 그리고 남부3군 농업경영인의 화합을 위해 남부3군 농업경영인 대회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하단부에 농촌마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는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이원면 용방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에 1,0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 TV 교체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만기 도래된 대출 융자금 상환과 이자수입 발생으로 2억2,63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회 추경 자료를 보니까 전액 사업이 삭감된 내용이 대, 여섯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올바른 행정은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대부분의 삭감이
박한범 위원    이유가 있겠지만 바른 행정은 아니잖아요.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당초 어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196쪽이요. 태양광 무동력 포충기를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는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원대체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그래서 198쪽에 보시면요. 
박한범 위원    198쪽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198쪽에 보면 윗부분에 과수동해방지 영양제 구입비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으로 재원 대체를 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이쪽으로 군비를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과수동해방지 영양제 구입 정도는 예비비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하여튼 예산을 대체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돌린 것이거든요. 
박한범 위원    뭐, 재원대체 표시도 없고 그래서 어디다 썼는가, 궁금했는데 그리로 썼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다음 199쪽이요. 이것도 보니까 이것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작성했어요. 이것은 또 작성을 하고, 좀 전에 질의했던 포충기 지원 감액된 것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주문에 의해서 알아서 받으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사유를 보니까 말이죠. 2012년도에 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옥천군이 2012년도에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예산 지원하는 옥천군이나 또 축협에서는 이미 한 사업을 불과 몇 개월 뒤에 또 지자체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취소하는 행위자체가 참으로 어의 없는 행정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이게 사실 축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이 사업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박한범 위원    글쎄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 나 같으면 차라리 이 사유를 말이죠, 축협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의해서 자체사업 지출을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다 사유를 쓴 것 봐서는 이런 것으로는 주민들이 보면 웃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옥천군이 전년도에 2012년도에 한 사업을 2013년도에 사업에다 올려줬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저도 이게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해봤더니 도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의견이. 
  뭐냐 하면 결국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하면 영동으로 돈이 갔어요. 축협이 영동하고 같이 살다보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되어서 영동으로 갈 사업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영동으로 돌려 준 겁니다. 사실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박한범 위원    도에서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다 그러네요, 삼자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영동으로 갈 사업이 잘못되어서 우리한테 오는 바람에 다시 영동으로 돌려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결국은 영동으로 갈 사업이라고 해도 영동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2012년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사업을 예산 요구하고,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도나 옥천군에서는 확인도 제대로 안되고 예산을 편성했다 취소시키는, 참으로 어이없는 행정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약간 좀 껄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와 상관없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귀농·귀촌 전담팀을 누가 관장하고 계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저희들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한분이 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옥천군에서는 어쨌든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안효익 위원    아니, 의지는 갖고는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전담팀을 만들기 위한 정원 자체가 상당히 행정과에서 힘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풀리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우리 조직현실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원이 여기에 대한 적극성이, 신규 사업도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이 없어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무엇을 했는데, 조금 이것은 현재 조직 내에서라도 무엇인가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인삼지주목 사업이 본예산 말고, 추경에서 이렇게 증감된 사유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기존에 농가당 기준을 몇ha로 계산해서 수요를 파악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20ha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한 10ha 정도가 추가로 확장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20ha가 기준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50ha도 기준이 현실성 있게 대두되고 있다는 거,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저희는 30ha로 지금
안효익 위원    30ha로 기준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어쨌든 그게 현실성에서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단행이 된 것인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이 추경처럼 반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그것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청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장전주이설비 정산환불금 610만원과 국고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00만8천원을 증액한 10억1,27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기금보조금으로 2억2,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9,863만5천원을 증액한 34억8,6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입니다.
  옥천 의료기기 보육센터 준공과 관련하여 의료기기산업협회보에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조기 분양하고자 광고료 및 디자인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단부터 209쪽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전략산업협력단 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균형발전 리더양성교육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시설비와 감리비,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 공공기관등에 대행 사업비 6억1,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옥천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시설비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전통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 공설시장 전기요금 및 건물유지비 760만원과 옥천 공설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수도설치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카트기 지원사업입니다.
  카트기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도비보조금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시설 3㎾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 추가지원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 3㎾ 설치 지원하여 에너지 난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12쪽 상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700만원을 인부임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통한 생계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9,847만원을 증액한 4억8,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비, 홍보 마케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3,338만6천원을 증액한 7,5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781만8천원을 증액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제공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일자리제공사업 인부임, 재료비 등에게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부터 21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일자리 공시제 우수 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경력단절여성과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14쪽입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차량 내·외부 광고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소비시장 조성과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 1,469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기기 농공단지 분양 중도금에 대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8억9,397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6,2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하여 40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분양계약금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억4,53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9억1,1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펌프설치와 전기 공급시설 피뢰침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쪽요. 공설시장에 주차타워를 지금 설치 중이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주차타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왜냐 하면 안전건설과에서 불법 주정차 CCTV 작동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우리가 유료화 정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으면 차들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전통시장 주차타워로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이것 진입로 앞에 관리인을 1명을 두시더라도 시장을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직인을 받아서 무료로 하게끔 해야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주차타워만 그냥 만들어 놓고, 타워 만들어 놓고 활성화한다. 제가 봐서는 차가 꽉 차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것 대비를 하시라고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211쪽에 경로당 태양광설치 계속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만 하지 마시고, 기존에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효과나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고 계세요?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경제과장 이상영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는 사실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파악하셔서 경로당 별로 태양광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양광설치된 것만 봐도 점검이, 판단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추가로 자꾸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봐서 설치 대비 효과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시라! 제가 봐서는 효과성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이 사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주민복지과에서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은 도비를 보조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그것을 과에서 추가 설치보다는 일단 설치된 것에 대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먼저 해 보시고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 추가 설치한다고 예산반영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제공 사업에 경제과 자체로 사업을 하는데, 2회 추경사업에 일자리 자체사업을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지금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49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이것도 제가 봐서는 군비가 열악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것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상영    일자리사업이라고 표기가 됐지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매년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안효익 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문화유적지정비 사업, 공공시설물 관리 개·보수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편재돼 있는데, 어쨌든 각 실과에서 또는 읍면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 식으로 올라온 것이지, 공공근로사업 목하고는 달라요.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 총액은 33억260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4,21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광역수렵장 사용료 및 확인표지 판매금 정산에 따른 사용료수입 7,84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공기부양정 구입 지원금 4억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4억2,545만1천원이 증액된 83억1,765만6천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정 인센티브 지원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원 인건비 중 법적부담금 60만원을 증액한 183만9천원과 야외 유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장 운영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상반기 잦은 수질오염 사고에 따른 방제장비 등 부족에 따라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5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 350만원, 자율점검업소에 현판 제작비 60만원 폐기물 불법매립확인 장비 임차료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2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청소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청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슬레이트처리사업 사업량 20동 추가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 농약 빈병 수거함 구입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창고 및 침출수처리장 도색비로 800만원을, 겨울철 쓰레기처리장 진입로 제설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량 장착용 제설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은 4억원을 공기부양정 구입비로 계상하여 대청호 결빙 시 고립마을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56억8,200만9천원으로 8,17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980만7천원을 증하였고,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8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6,176만3천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1,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운영 위탁금 2,000만원을 감하여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4,170만6천원이 증액된 6억7,1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6,983만7천원과 안남 도농교류센터 활성화 교육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 816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7,384만2천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441만9천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군북면 친환경복지회관 건축사업비 중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581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억1,212만7천원을 증액한 3억7,8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2억9,116만7천원으로 당초 대비 5억8,170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75억6,500만4천원으로 당초 대비 18억7,72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사업으로 군유림 숲가꾸기사업에 산물을 수집하는 인부사역 및 재료구입비, 교육훈련비로 5,6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 지원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4월에 발생한 산림작물 냉해피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94농가에 대한 도비지원금과 군비로 2,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복구대상 416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금으로 군비 4,7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과 보험료로 3,36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조장수당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41개 노선 가로수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숲 보존사업으로 관내 임도 및 산촌도로 불량구간에 대한 도로면 및 배수로정비, 풀베기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담장 허물기사업으로 관내 시가지 담장 허물기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사업 정자보수 공사입니다.
  안내면 방화목 마을과 정방리 마을에 설치한 정자 지붕보수를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운영관리로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관리 사업을 공원관리 인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70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초기 작업 인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외부 민원인 문의에 따른 전화응대 시 전화상태가 고르지 못해 개인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용산휴양림 내 사무실 키폰 설치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내 숲속의 집 전나무동 신축 동에 대한 텔레비전 2대와 냉장고 2대를 구입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과 관련하여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조성지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목책혼합형 휀스 설치와 보일러실 캐노피설치 공사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에 휴양림을 찾는 숙박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휴양림 내 재해위험지역 교량 가설공사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옥천 참옻 홍보사업으로 기 편성된 옻전시판매 체험장 조성사업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2,3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청마폐교 붕괴위험 건물철거에 기 편성된 1억원 중 1,500만원을 일부감하여 폐교 붕괴위험 건물철거에 8,500만원, 재해예방하천정비에 1,000만원, 울타리 수목 식재 및 조경공사에 2,800만원을 부기경정 하였으며, ‘88년 신축된 교사동 190㎡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지붕설치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옥천 참옻 대중화육성 사업의 국비 3억원을 전액 감하여 광역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옻산업 특구의 일환으로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대규모 옻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옻나무 100ha 식재, 임도 1.63km 설치로 옻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에 도비지원금 5억원,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로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가로수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옥천군 일원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유지를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고, 도로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해마다 가로수 신규 식재비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유지․보수비도 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관계를 따져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옥천에 9개 읍면을 말씀드렸을 때 가로수 전지라든가, 이런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저희들이 전지부분은 산림녹지과에 일용인부임이 있고, 또 양이 많은 것은 용역을 해서 관련 조경회사 이런 곳에 주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9개 읍면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인부임을 해서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노선에 필요하다.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고,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가로수의 전지가 이루어지고, 잡풀도 제거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런 관리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농업인단체 말레이시아 갔지만 가로수라든지, 쌈지공원의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공무원들 해외 갈 때 이런 곳에 가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 드리고, 향수공원, 쌈지공원도 가로수와 마찬가지로 19군데가 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인부를 두 분을 둬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가로수와 쌈지공원 관리하는 것은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체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에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평소 안전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의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1,004만원이 증액된 175억3,6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억1,393만5천원이 증액된 625억5,180만7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간 부분에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에 2,250만원을, 재료비에서 도로정비용 재료 및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에 1,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203개 노선에 대한 도로유지․관리 및 차선도색사업에 2억5,000만원을, 9개 읍면 도로변 배수로정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염수저장탱크 보수 및 호이스트 교체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 화계리 배수로정비공사는 옥천읍에서 기 시행하여 전액감하는 대신 옥천읍 교동읍 배수로정비에 1,500만원을, 옥천 가풍리 배수로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겨울철 제설장비 확충을 위한 트랙터용 제설기 15대 구입에 6,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모래살포기 1대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도정비에서 삼남~소서간 확포장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은 성립전예산은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조사업에서 이원 지탄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5억9,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에서 용방선 확포장공사에 용지보상비 2억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민간지원육성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금년 5월에 발대하여 방범순찰하고 있는 여성자율방범대원들에게 야식을 보상하기 위해 22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에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건의된 사항 등 총 84건에 1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이원 강청리 소류지 박스 설치공사에 2,000만원의 증액과 옥천 마암리 도로확포장에 1억원을, 안내 동대리 세천정비공사에 5,500만원을, 군서 장용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보조사업에서 옥천 교동리 세천정비공사에 1,800만원을, 안남 연주2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청성 궁촌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군북 와정 세천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옥천 금구2리 경로당 보수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 보조사업은 옥천 삼청리 중삼마을에 농로확포장공사 외 10건에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에 옥천읍 마항리, 군서 상중, 사정, 군북면 대촌 등 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천읍 역전파출소 앞 버스승강장 보수 등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에 165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된 재난종합상황실 컴퓨터 교체에 2,000만원을, 안전문화정착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은행리 배수문 외 4개소에 전기요금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 해병대 전우회 옥천군지회 잠수장비 구입에 2,312만원을, 청성면 궁촌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에서 청성 거포리 하천정비 보조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 및 보수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2차분 용역비 5억원과, 금강하천 시설물 호안 법면 보수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물류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택시감차보상 감정평가 2개 업체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에 300만원을,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조금으로 2억1,687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보조사업에 2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관리에서 주행형 불법주정차 CCTV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시설물 신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교통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공영버스 등 정류소의 공공요금 등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호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승강장 표지판 제작에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이산부인과, 문정주공아파트 택시승강장에 비가림시설 설치 및 보수에 200만원을, 옥천읍 죽향리 택시승강장 설치에 2,967만6천원을, 시외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비가림설치 설치공사에 2,967만6천원을,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신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에서 한두레권역사업 부진에 대부 중인 국유지 청성면 거포리 776번지 외 6필지 매입에 3,07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성 장연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에 새마을창고 철거비와 배꼽 웃음센터 신축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한성저축은행 옆 골목 부지 및 구 대가식당 건물 매입 등에 24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비에서 부서기본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을, 정수기 설치에 따른 렌탈비를 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억9,270만6천원이 증액된 38억5,035만6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잉여금 등 2건으로 24억8,670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보수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9,2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쪽 하단에 시설비를 보니까 마암리 도로확포장공사 40m가 있는데 사업비는 1억이에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지금 삼양초등학교 다리 있는 부분 공사하는 건데요. 도로를 하게 되면 보상비가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법정도로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떤 도로로 법정도로라는 거지요?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테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제가 내용을,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삼양초등학교에 부강방앗간으로 해서 4번국도 거기 연결되는 도로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 도로가 법정도로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아니 법정도로 아니에요.
박한범 위원    아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법정도로 아닌 곳에다가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아니 토지보상이 아니고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박한범 위원    40m인데 1억원이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2차선으로 갑니다.
박한범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현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어디인가 하면 부강방앗간 아시죠? 김상헌 과장님댁 거기에서부터 4번국도로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는 어디로 돼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토지는 저희 군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다음에 248쪽요. 
  중간 부분 시설비에 있어서 금강하천 시설물 보수공사인데요. 이게 국가하천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박한범 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최소한 어떤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몰라도 국가하천 시설물을 과연 군비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급한 사람이 우물 파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저희들도 이것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강 구4교에서 라바댐 사이에,
박한범 위원    저도 대충 이해는 갑니다. 뭔가 라바댐 밑에 도로면과 호안에 유실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 하천과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는가?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고 우리 군비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군비를 충분히 절약하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하천보호시설물이 아니고, 그 안동네에서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유실이 되고 해서 보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를 요구하기가 입장이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도로 기능유지 차원보다는 하천 호안정비로 더 무게가 실려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도 가능한 사업인데, 적하~고당 간 군도의 시설물 기능유지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249쪽요. 하단쯤에 물품취득비에 불법주정차 CCTV 차량에다 CCTV를 장착해서 다니는 거지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지금 저희들이 CCTV가 80~100m까지는 촬영이 돼요. 줌을 당겨서 하면 되는데, 이 CCTV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하고, 저희들도
박한범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직접 통제실에 가서 확인을 해 본 바로 인력으로 단속도 가끔 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줬잖아요.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주행형 불법주정차 CCTV를 구입한다.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현재 옥천군에서 지금 10분간의 예우를 주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박한범 위원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를 했어도 10분 동안을 우리 차가 그것이 서 있어야 단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품취득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글쎄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 사실상 어떻게 추진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다른 걸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저희들 행정업무 추진상 능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박한범 위원    아니 차량이 탑재를 해서 지나가는데 거기 찍혔다고 해서 10분간 계속 유예하게 불법 주정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잖아요.
  단지 거기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차가 있다는 것만 확인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에 있는 곳에 그런 곳이 적발된다고 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차량은 사각지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손 치더라도 10분 동안 계속해서 촬영해야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10분 동안 있지를 않아요. 사각지대는 다 돌아다녀야지요.
  그런데도 일단 찍고서 나가면 다른 사각지대를 갔다 오면 그 때도 있으면 10분 이상이 넘는 거지요.
박한범 위원    그거요, 이의신청하면 우리가 집니다. 좀 전에 10분에 지나가면서 촬영한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와서 촬영해서 10분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 사이에 갔다가 다시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차량 구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사실 어떤 주민들한테 계도차원이 될지 몰라도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제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런데 얌체족들은 잡아야 되는데요.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직원들이 가끔 인력으로 기존에 이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인력으로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좋잖아요.
안효익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반박할게요. 다 끝나셨나요?
박한범 위원    예.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효익 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CCTV가 가동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효과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좋습니다.
안효익 위원    굉장히 좋지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안효익 위원    제가 봐서도 염려했던 사항보다는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옥천신문 여론광장을 봐도 반대쪽보다는 좋은 쪽의 평이 많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동식 차량도 본 위원이 주문했던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사항인데. 이것은 단속한다는 효과보다는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특히 외부에서 들왔을 때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차량이 지나가면서 “야, 이것 차 놔뒀다가는 찍히겠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주기 때문에 정착이 된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눈으로 꼭 보여주는 것을 산출할 수 없지만, 이만한 산출효과는 없어요. 투자대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옥천이 어려웠던 불법 주정차가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여러 대 장착하는 것도 아니고, 차 1대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직원이 가서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예.
안효익 위원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가서 실랑이 할 것 없이 눈으로 보여 줘서 10분 후에 단속해서 아까 박한범 위원이 법적으로 위배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 때 거기에 정확한 촬영시간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촬영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시행을 해서 3,000만원 대비 효과의 극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해 보겠다. 라는 것이고, 제가 업무보고랑 상관없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청성에 면적이 옥천군 9개 읍면 중에서 가장 넓고, 지금 소외됐다고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큰데, 구음2리 지역하고, 도곡리 부분이 언제 군에서 포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다 깨져있어요. 그게 지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두 군데 지역이. 
  2014년도 본예산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외됨이 상실감이 없도록 과장님이 한번 그 두 지역은 나가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이동식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려야겠어요.
  예방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요.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더러 있을 수가 있는데,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사각지대이고,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상가 앞에다 주차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사람들한테 이동식차량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주차 안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그 사각지대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외지사람들은 이동식 차량이 지나 다니면 옥천군에 가니까 이동식 카메라가 있어 그런 효과는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사각지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현재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질의하시려고 하나요?
안효익 위원    예, 예.
○위원장 김규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예산 문제이니까.
안효익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지요.
○위원장 김규원    안효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지금 어쨌든 옥천에 불법 교통난 해소는 최근에 와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까 이동식 차량 이 문제는 옥천군민들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교통 때문에 불편을 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10분이라는 유예를 옥천 주민들이 긴급하게 일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제안을 냈던 것이고, 유료화라는 부분도 지금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차량이 공영주차장 막대한 예산으로 지은 곳에 들어가서 회전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유료화라는 정책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 정서하고 아직 그 부분은 시행을 과도기적으로 해 보는 차원이다라는 것이고요.
  불법 주정차 CCTV라는 것은 아까 박한범 위원이 말했듯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이 차량을 안 한다.라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단속을 해야지요. 불법주정차 CCTV로.
  저희가 구간 획정한 부분만큼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해서 또 다른 군민이 어떤 요구사항이 왔을 때는 재검토를 하더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이것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두 분이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끝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 위원들도 귀가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위원들 각자 판단해서 예산심의 때 해야지,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도시건축과장 최영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34억9,086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5년마다 재정비토록 하는 법적인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20억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공사비는 간선도로 및 순환도로 도색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시가지내 도시 계획 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추가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일부보상 지연 및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잔여사업비로 4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 내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로 인한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는 현수막 게시공간 확보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금구천 하상주차장 벽화사업은 최근 건립된 공영주차타워와 연계된 하상주차장 옹벽 벽화가 퇴색되어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38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6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384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도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1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38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도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259만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예, 강정옥 위원입니다. 255쪽 하단에요, 자전거도로 지금 생긴 지 몇 년 되었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나요? 지금 몇 년 안됐잖아요? 2, 3년 밖에 더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지금 현재 이것은요, 국도4호선 장례식장에서 저쪽 원각 그 구간 기 시설된 부분이 일부 침하가 되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또 자전거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지만 주변에 풀 같은 게 막 자라니까, 잡초가 자라기 때문에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강정옥 위원    알겠고요. 256쪽에 금구천 하상주차장 벽화, 지금 새로 조성된 주차시설하고 금구천 그 옆쪽인데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정옥 위원    금구천 벽은 얼마 되었어요, 벽화한지?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그게 2009년도에 도색이 된 것입니다. 벽화 사업을 한 것입니다. 
강정옥 위원    그러면 벽화 사업은 3, 4년이면 다시 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지금 저희들이 벽화 사업한 게 한 27개소되는데요. 그 정도 되면 순환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강정옥 위원    그렇다면 이 벽화사업이라는 것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강정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한 사업과 과목경정 사업은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보다 6,487만원을 증액한 25억9,3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9억3,899만4천원보다 3,091만6천원을 감액한 49억8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운영관리에서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46만7천원을, 보건지소 운영지원에서 선풍기 구입비로 9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의료시책개발 및 운영지원에서 공중보건의 관사 보일러구입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지원에서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법적 보험료 정산액으로 85만원을, 자동혈압기 등 자산취득비 207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사업에서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단 DMAT운영에서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98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기반 조성에서 운동처방실 운동장비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서 172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서 13만2천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2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과목 경정한 사업들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태봉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돌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9,935만원으로 12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국비 보조금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억6,323만6천원으로 1,724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재료비 토양검사 재료구입 12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 공사 감리비 중 2,362만1천원을 감액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논두렁 조성기 1,200만원과 볍씨발아기 150만원을 감액하고, 로타베이터 410만원, 비료살포기 100만원, 경운기 792만원, 비닐피복기 48만원을 증액하여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7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 일직수당 8만원과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세입은 7,772만6천원이 증액된 346억1,225만1천원이고, 세출은 2억891만6천원이 감액된 450억6,617만9천원입니다. 
  먼저 2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액된 8억3,100만원이며, 이는 재정보전금수입으로 군북면 대정리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마을소규모 수도시설 135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산면 만월리 송수관로 매설공사 1차선 전면 포장비용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경상경비 지원금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1,500만원과 급수관 수선비 1억원과 분뇨처리장 및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1억3,7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북면 대정지역 상수도 공급 시책추진보전금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송․배수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읍 일원 노후관 개량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5,900만원과 옥천 하수처리장 연계 하수관거 연결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6,940만원을, 군북 추소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8,0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하수도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경상경비 지원금에 1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1억5,000만원과 급수관 수선비 일부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48쪽 수익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선 유지․교체비 급수관 수선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비비 2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중 군북면 대정리 지역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에 4억원을,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원을, 또한 옥천읍 일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군북 대정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에 10억원을,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읍 일원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신속한 요금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출력용 프린터 구입에 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부검침원 신변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호신용 전자충격기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기초생활수급자 분기관연결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반환금 중 원인자부담금 공사 반환금에 1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억9,69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분뇨처리장 및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1억3,76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거비에 차집관로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비에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처리비 외 3개 사업에 1억6,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분뇨수집운반비 차액지원금 2,000만원과 또한 영업외 비용에 2012년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60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중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35억400만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외 4개 사업에 14억6,400만원을,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 수입에 공공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정산잔액 반납금 28억4,6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외 3개 사업에 48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계장치에 옥천 분뇨처리장 원심분리기 부품교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에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옥천군 대청댐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외 7개 사업에 24억38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옥천군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외 3개 사업에 4,7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2012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설치비 집행잔액 반환금 외 1개 사업에 1억5,57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2,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옥천 족구장 조성 1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 조성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2,84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3억976만1천원에서 5억1,792만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체육센터 외 3개소 시설에 대해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으로 1억2,130만원을 체육센터 외 5개소 시설의 건물유지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 조성사업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상하수도요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활성화로 체육관리 지원입니다. 옥천공설게이트볼장 및 면전천후게이트볼장의 전기요금으로 348만원을, 면전천후게이트볼장의 건물유지비 150만원을 증액하고, 국궁장 운시대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궁장 선수휴게실에 전기 판넬 설치공사비 400만원, 공설게이트볼장 화장실 보수공사비 600만원, 이원 포동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공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대회 지원입니다. 기존 단양∼청주간 마라톤 구간이 단양∼영동 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마라톤 대회 출전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회 개최지원 사업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회,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동식앰프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전국단위체육단회 개최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단위 체육대회로 제14회 남부3군 생활체육 고교축구대회 개최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운영행사비로 전국 중․고․대 3대3 농구대회 개최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지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 체육시설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매화리 게이트볼장 및 서대2리 운동기구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옥천족구장 조성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일숙직 수당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평생학습원장 정요규입니다. 
  2013년도 신규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하여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억8,595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3년도 신규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5,600만원과 201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북평생교육 실천역량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7억840만8천원으로 2억5,72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평생학습원 운영관리입니다.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2014년부터 물품전자태그에 의한 물품관리의무화로 평생학습원 물품관리용 전자 태그발행 장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인프라구축으로 2013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 공동성과 관리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옥천상고 자격증 취득반 지원에 2,000만원, 2012년에 설립된 육상부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 옥천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삼양초등학교에 사료관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아카데미 운영으로 2013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 운영으로 1억5,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생교육실천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수요 증가가 되어 하반기 어린이 프로그램운영비 360만원을 증가하였고,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은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 작은 도서관을 준공하여 금년 11월부터 정상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4만3천원과 도서관 개관물품 제작비 360만원, 냉․난방기 설치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기본경비로 일직수당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쪽에 중간부분에요, 교육기관 지원.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예. 
강정옥 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이렇게 옥천상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학교 고유의 교육내용이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개교에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옥천상고는 학생수가 5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산고등학교는 한 9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옥천상고가 지원액이 청산고 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강정옥 위원    그것은 처음에 학교에 지원을 할 때 그때 안배를 잘 하셨어야지, 이렇게 추경에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그 학교 고유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면.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교장선생님들에게 지적도 받고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융정보반하고 은행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습득하는 것하고, 무역영재반 그런 것을 해서 한 6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강정옥 위원    학교 시설할 때도 30%씩 우리가 자담하는 것 있죠? 학교 체육관 같은 것 지을 때 우리가 30%씩 해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예. 
강정옥 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셔야 돼요. 당초에 못 했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시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한 가지만 본 위원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보조금 하는 게 있어요. 옥천상고가 자격증 취득반 개설을 한다면 지금 이게 2회 추경 끝나고 10월, 11월 한, 2달 남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하면 애초에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쯤 해서 이 취득반 60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는 내용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육상부 지원이 있죠,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예. 
안효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옥천관내에 지금 학교 여기 옥천상고 말고, 초·중·고 다 통틀어서 이런 육상부 말고 다른 팀도 많죠?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예, 많습니다. 
안효익 위원    다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팀만 지원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전부 다 지원됩니다. 
안효익 위원    전부 다 지원되는데?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이것만 빠졌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 팀만 빠진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양초등학교 사료관 구축비 쉽게 말해서 건물, 하드웨어 짓는 거죠?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벽면,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죠. 아까 말한 사항 어떤 학생들의 자질향상과 스펙 쌓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서 아이들이 우수기관에 취업을 한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할 일이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이것은 교육청보다도 학교별로 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안효익 위원    아니, 교육환경개선은 지자체가 다 할 것 같으면 교육청이나 충청북도 교육청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과거에도 많이 해줬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게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과거에 해줬다, 안 해줬다 아니라 아까 강정옥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학교는 무엇을 해줬는데 우리 학교는 무엇 안 해주냐, 그런 식으로 예산이 감될 것보다 증가될 사안이 큰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지금 없죠? 지침도 없고?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저희들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을 봐서 하고, 모든 것을 학교별로 명령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데 간혹 가다 옥천상고 같은 데는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정옥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3일 오전10시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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