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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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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9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 동의안
  5.  4.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3. 2.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 동의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1시00분)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민경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옥천 군민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경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이 옥천군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밀엄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 동의안(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에 의한 사용 중단 내지 철회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에 사용료 반환범위를 군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한 금액을 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12월31일자로 계약 만료된 관성회관 재위탁 건이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11년 1월1일 협약한 위탁·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전문성이 확보되고, 품격 높은 문화복지 시행의 동반자로서 기존 3년간 위탁기간 동안에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시설물 관리와 주변정비에 많은 정성을 쏟아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옥천문화원에 재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위탁·수탁 기간 및 협약변경으로 제1항 위탁·수탁 운영개시일은 2014년 1월1일로 하며, 제2항 위탁·수탁 기간은 협약체결 후 위탁·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탁업무입니다. 관성회관 및 부속시설 운영,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일반사무관리, 안전관리준수,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업,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 사업 등을 위탁대상 주요 업무를 포함시켰으며, 제6조 위탁운영관리 비용부담입니다.
  협약가액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검토를 받은 원가계산서를 적용하여 제1항 위탁·수탁 비용 총액을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낙찰률에 따라 확정됨으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 수탁기관의 분기 분할신청에 의해 매 분기 시작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 협약서 내용은 당초 위탁·수탁 협약안과 변동이 없으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재위탁의 금지, 업무의 적정관리, 안전관리,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회관 사용 중단 내지 철회 시 기 납부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으로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써,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전문성이 있는 옥천문화원에 재 위탁하고자 위·수탁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약서 안 제2조에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문화교실 등 위·수탁 대상 재산을 표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협약내용 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부속시설 운영 관리 등 위·수탁 대상 업무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과 안 제17조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동 조례 제20조 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제20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를, “제31조에 따른”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 조례 제21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6항 16주 이내 임신초기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간의 모성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7항 군수는 공무원의 지역의 재해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는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대상 휴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항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9항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별표5의 비고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률 입양특례법으로 현재의 법 규명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제6항에 16조 이내 임신초기 여성공무원에게 5일 이내 모성보호 특별휴가 보장과 안 제21조 제7항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업무 성공 수행 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21조 제8항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안 제21조 제9항에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지방세 성실납부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리 운영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 및 대상자 선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1월1일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안 제4조에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안 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환수해야 할 사항과 환수 시 이자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시행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와 대상자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 납세 마을에 대하여는 물품 또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는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등 관계 법령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실납세자나 납세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상품권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법인은 3년간 5,000만원 이상 납부한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 개인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보니까 지원에서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이것은 좋습니다. 2년간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모범납세자 선정표창이라는 것 밖에 없어요. 개인들 성실납세자는 물품이나 상품권도 지급을 하는데,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지원하는데, 그냥 표창장만 하나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감사패, 패하나 정도 밖에 안 해줍니다.
○위원장 박한범    사실상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실납세자나, 개인들의 성실납세는 지방세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단지 표창장 하나만 표시를 해 놓고, 그것보다 약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상품권 지급으로 해 놨는데, 정도가 좀 뒤바뀌지 않았는가.
○재무과장 박준태    기업이나 법인은 어느 정도의 재정력이나 모든 것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상품권을 전부다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제6조 2항에 거기에 따라서는 기업체, 법인체에 대해서 1년에 2개 업체 정도를 선정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를 해 주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패만 해 줍니다. 기업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포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2항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 등 납세자 이렇게 가야지요. 개인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준태    여기 보면 제6조 지원 등을 보시면,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품 또는 상품권만 지급을 하고 있고, 2항에 대해서는 기업체, 법인 여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한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6조 제1항에 따른 5조 제1호는 성실납세자하고, 세정시책에 참여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에 대하 것은 없는 겁니다, 여기 지원 등에 관한 6조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 동의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24일 개의되는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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