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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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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25일 (월)  10시


  1.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5.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6.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7.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9.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0.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11. 201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
  3.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강정옥 의원 외 1인)
  5.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6. 5.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2. 11. 201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강정옥 의원 외 1인) 

(10시04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강정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연로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제1호에 규정한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제5조 제4항에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수당 지급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출·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지급된 경우와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제1호에 규정한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수당 지급일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8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5조 4항은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는 전출·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 등에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훈명예수당 “5만원”을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함으로써 경력직 공무원을 구분해서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금년도 12월에 맞추어 기능직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정원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하여 일반직 비율 99%, 별정직과 정무직 비율을 1%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직의 별정직은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6급은 31%에서 29%로, 7급은 32%로 기존과 동일하며, 8급은 23%에서 24%로, 9급도 7%로 동일하며, 별정직은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조정·신설하여 1%로 하였습니다.
  기능직과 별정직 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쪽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표의 총 정원 609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은 523명에서 기능직 전환자 포함하여 581명으로 58명을 증하였으며, 기능직과 별정직은 각각 정원에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금년도 6월에 개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5조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동시에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비 부정 수령이란, 첫째 허위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와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환수금액은 부정수령액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6조 3호 및 7호, 별표1, 제1호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안 별표1 제2호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어 이에 명칭을 맞추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 4항 중 옥천군 공용차량관리규칙은 옥천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우리 군 규칙명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11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경력직 공무원의 구분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함에 따라 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일반직을 99% 이상, 별정직·정무직을 1% 이내로 규정하였고,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개정 전 31%에서 29%로, 8급 비율을 23%에서 24%로 개정하였으며, 기능직·별정직 공무원을 폐지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총정원은 60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계는 581명으로 기능직 57명과 별정직 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1조 및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비규정이 2013년 6월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며, 변경된 정부부처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및 별표1에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 등 관계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 201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시12분)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21일 개정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유사사무 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요율 및 징수구분에서 규정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1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였으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수수료 요율 10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용카드까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징수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5호 수수료 감면사항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수료를 감면하던 것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인 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수수료를 확대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각 자치단체의 유사사무 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 묘목공원조성 외 2건의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 묘목공원 조성 변경입니다.
  전국 최대 묘목생산지 위상 제고는 물론, 묘목산업 발전 및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쉼터를 제공코자 묘목공원조성을 추진하면서 2007년 10월30일 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2011년 11월11일 제2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편입부지 변경 및 건물신축상 발생으로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163억 정도이며, 토지 및 건물취득을 위한 사업비는 39억에서 13억을 증액한 61억5,000만원으로써 토지는 135필지 253,768㎡에서 24필지 24,489㎡를 축소하여 111필지 229,279㎡로 변경하고, 건물 5동 323㎡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2012년 12월6일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옥천읍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 감소와 교통소통의 기여하고자 보건소 입구에 부지 3필지 1,446㎡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삼양리 163-7번지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계획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2억5,500만원에서 5,5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원으로, 토지는 3필지 1,446㎡에서 1필지 85㎡를 제외한 2필지 1,361㎡를 매입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입니다.
  2013년 9월11일 제2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한성저축은행 골목 및 구 대가식당 2개 권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제1권역인 한성저축은행 골목부지에 매도 포지가가 발생함에 따라 포기 분에 대한 매입 제외 및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외되는 부지로는 금구리 56-11번지 토지 159㎡와 건물 102㎡가 되겠으며,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로는 금구리 154-2번지 외 1필지 토지 189㎡로 총 20억855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8필지 2,160㎡ 및 건물 4동 748㎡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 최대 묘목생산지 위상 제고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 및 축사매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와 경계하여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기업 민원의 발생과 단지 이미지 및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있는바,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를 촉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내역으로는 옥천읍 가풍리 56번지 일원의 토지 3필지 1,953㎡와 축사 1동 620㎡로써 소요예산은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등 미관 저해에 따른 의료단지 이미지 및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 무인발급기 이용 발급 수수료 신설 등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는 민원 수수료의 카드결재 도입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수수료 면제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계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묘묙공원 조성 계획과 시가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묘목공원 조성 변경은 편입부지 변경 및 건물 신축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토지매입비 52억원, 건물취득비 9억5,000만원 등 총 61억5,000만원으로 당초 금액보다 22억5,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삼양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은 삼양리 163-7번지 부지를 당초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매도 의사가 없어 부지매입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구리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은 당초 한성저축은행 주변 금구리 153-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도 포기로 금구리 56-11번지를 제외하고, 인근 2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인근 토지 및 축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인근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기업 민원 발생과 의료기기단지의 이미지를 저해함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3필지와 축사 1동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2월5일에 개의되는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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