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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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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25일 (월)  14시39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3.  3.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4.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5. 청산 국궁장(청산정)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5. 4.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6. 5. 청산 국궁장(청산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39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4시39분)

  
○위원장 강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시40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는 조례로써 최근에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원대상 기준 및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의 기준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공동급식 시행 및 완료보고 규정을 정했고,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인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려는 조례안임을 제출된 본 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옥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마을공동급식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마을공동급식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마을공동급식 시행 및 완료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마을공동급식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4시44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묘목유통센터에 대하여 묘목 특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묘목유통센터는 지난 2005년 5월12일 이원면 건진리 107번지, 92번지에 부지 23,015㎡, 건물 4동, 주차장, 수목전시장, 비닐하우스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센터를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무상 사용토록 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묘목산업특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묘목유통센터에 대하여 묘목 특구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위해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게 묘목유통센터 내 부지 및 건물, 기타시설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면제하는 것으로써, 주요사항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와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에 따라 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4시48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토지 13필지 30,604㎡와 건물 5동 1,447.31㎡은 2013년 3월25일에 한두레영농조합법인과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캠핑과 농촌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두레권역 내에 위치한 국유재산 토지 7필지 1,160㎡를 2013년 10월16일에 캠핑장과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였으며, 기 무상 사용·수익허가에서 누락된 폐비닐수거장 토지 3필지 854㎡ 등 토지 10필지에 2,014㎡의 행정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사업목적에 대한 효과창출을 위해 한두레영농조합법인에서 증가된 행정재산 관리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권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증가분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두레 영농조합법인에게 2013년 3월25일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였으며, 이후 2013년 10월16일에 캠핑장과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국유재산 토지 7필지와 기 무상사용·수익허가에서 누락된 폐비닐수거장 토지 3필지 등 증가된 총 2,014㎡의 행정재산도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청산 국궁장(청산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52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청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청산정 조성 사업이 10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청산정은 대지 14,645㎡에 지상 2층, 연면적 399.47㎡ 식당, 창고, 궁방, 사무실 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 고전대 2동, 과녁 4대와 운시대를 갖춘 이용자편의는 물론, 각종 대회 개최가 가능한 최상의 시설입니다.
  청산정 사업비는 광특예산 3억3,800만원, 도비 2억8,000만원, 군비 12억5,400만원으로 총 18억7,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기존 관성정 사무의 위·수탁협약서를 준용하여 수탁자에게 선량한 유지·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케 하며, 옥천군 피해에 따라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유지·보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및 그 내용을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청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산국궁장이 2013년 10월31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 국궁장의 수탁자가 선량한 유지관리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하고, 옥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업무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으며, 청산 국궁장의 시설유지 및 보수에 관한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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