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24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발생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73억8,599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17억1,841만6천원, 특별회계는 756억6,7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 총액은 147억4,766만원이며, 수입은 63억1,671만2천원, 지출은 60억109만6천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7억4,65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79건, 특별회계는 29건으로 총 208건에 592억6,737만1천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 경제과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 및 축사매입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추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경제과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 및 축사매입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발생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73억8,599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17억1,841만6천원, 특별회계는 756억6,7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 총액은 147억4,766만원이며, 수입은 63억1,671만2천원, 지출은 60억109만6천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7억4,65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79건, 특별회계는 29건으로 총 208건에 592억6,737만1천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 경제과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 및 축사매입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추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경제과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 및 축사매입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9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9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