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8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12일부터 12월17일까지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203억119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8억9,93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74억1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84억8,001만4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등 49건에 20억71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확장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대비 투자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 등 주요 사업에 투자한 반면, 교육겨이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저촉을 받아 그동안 각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를 내년부터 지원이 제한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 중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억6,000만원이 증액된 72억3,0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인건비 예산인지, 예산편성의 효율성, 합리성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성이 저하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고, 매년 사업별 형평성을 조율한 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12일부터 12월17일까지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203억119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8억9,93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74억1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84억8,001만4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등 49건에 20억71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확장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대비 투자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 등 주요 사업에 투자한 반면, 교육겨이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저촉을 받아 그동안 각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를 내년부터 지원이 제한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 중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억6,000만원이 증액된 72억3,0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인건비 예산인지, 예산편성의 효율성, 합리성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성이 저하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고, 매년 사업별 형평성을 조율한 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19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19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